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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회 l 271 3대 정책방향은 첫째, 서민금융 공급확대·금리 인하 둘째, 성실상환 중인 서민에 대한 정책지원 확대 셋째, 서민 자활· 재기를 위한 맞춤형 연계지원 강화이다. 이에 대한 7대 핵심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 서민금융의 공급 확대와 금융부담 경감이다. 2015년 말 종료 예정인 햇살론·새희망홀씨를 5년간(2016~20 년) 연장하고,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 공급 규모를 현재 연 4조 5천억원(47만 명)에서 연 5조7천억원(매년 60만 명 수혜 예상) 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한 대부업법 상 최고금리를 현행 34.9%에서 29.9%로 5%p 인하해 서민층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둘째, 성실상환자 대상 정책지원 강화이다. 정책 서민금융상 품 성실상환자 대상 긴급 생계자금 대출을 신설하고,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대상 소액한도(월 한도 50만원)의 신용카드를 발 급해 줄 예정이다. 셋째, 서민층 생활안정을 위한 맞춤형 지원강화이다. 2금융 권 전세대출자, 임대주택 거주자 대상 지원을 강화하고, 저소 득 고령자(65세 이상) 대상 보험료 지원을 신설한다. 또한 저소 득 장애인의 자립 지원을 위한 생계자금 대출을 신설하고, 차 상위계층 이하 자녀의 방과 후 학교비, 고교 수업료 등에 대한 저리대출 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넷째, 민간 금융회사와 연계를 통한 서민금융 공급 확대이 다. 정책서민상품 성실상환 이후 자금지원의 공백 없이 은행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징검다리론을 도입하고, 은행과 저축 은행 등 간 연계영업을 확대해 10%대 중금리 대출시장을 활성 화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다섯째, 고용·복지 연계를 통한 자활 지원 강화이다. 고 용·복지+센터에 서민금융 지원인력 배치를 확대하고, 채무 연체자에게 채무조정, 일자리 제공, 재산형성을 연계 지원하는 자활 패키지 신상품을 도입하기로 했다. 여섯째, 채무연체자 재기 지원을 강화한다. 차상위계층 대상 최대 채무감면율을 60%로 상향하고(현행 50%), 국민행복기금 이 보유한 기초수급 연체자 채권 중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 되는 채권에 대해 장기간 채무 상환 유예 또는 공적 파산으로 의 무료 연계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일곱째, 수요자 중심의 서민금융 지원체계로서 서민금융진 흥원을 조속히 설립해 수요자별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효과 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계기로 2018년까지 총 270만 명에게 약 22조원의 정책 서민금융을 공급하는 한편, 총 62만 명에게 채무조정 지원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한 대부업법 상 최고금리 인하로 30% 이 상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 중인 270만 명의 이자부담(4천600억 원)이 경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제도가 2016년 3월 시행된다. ISA 는 가입자가 예·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선택해 포 트폴리오를 구성하고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계좌로서 이익-손 실 간 통산 후 순이익에 세제혜택을 부여하게 된다. ISA는 저금리·고령화 시대에 국민의 종합적 자산관리를 통 한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다. 그간 특정계층 위주로 이루어져 온 재산형성 세제지원 프로그램의 수혜대상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ISA의 가입자격은 가입당시 직전연도 과세기간에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로서 이미 상당 수준의 금융자산을 보유하 고 있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한다. ISA 납입한도는 5년간 매년 2천만원(총 1억원)이며 연간 한 도를 채우지 못한 금액의 이월은 없다. 중복적 세제혜택을 방 지하기 위해 재형저축·소장펀드 가입자는 2천만원 중 재형저 축·소장펀드 납입액을 차감한 잔여금액만 ISA에 납입이 가능 하다.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5년간 계좌를 유지해야 하며 원 금 및 이자 등의 인출이 제한된다. 다만, 소득이 있는 15~29세 또는 일정소득 이하 가입자의 경우 결혼 및 주거 등을 위한 자 금수요를 감안해 의무가입기간을 3년으로 단축한다. ISA 계좌를 통해 금융상품에 가입·운용하는 경우 예금, 펀 드, ELS 등 계좌 내 편입한 모든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이익(+) 에서 손실(-)을 차감한 순이익을 기준으로 과세하며 계좌 유지 기간(5년) 중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을 통산해 최종 순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세제지원은 운용수익 200만원을 기준(연봉 5천만원 이하는 250만원)으로 비과세와 분리과세(9.9%)로 차등화한다. 두 개의 금융상품에 투자해 300만원 이익, 90만원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세금은? 상품별 투자 (세율 15.4%) 과세 기준 300만원×15.4%= 세금 46만2천원 ISA 내 투자 (세율 9.9%) 과세 기준 10만원×9.9%= 세금 9천900원 (순이익 중 비과세 한도인 200만원 제외) → 45만2천100원의 절세효과 발생 금융기관(신탁업자)은 가입자의 지시에 따라 계좌 내 금융 상품의 편입·교체, 원천징수 등 계좌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금 융상품 탐색과 선택에 어려움을 겪는 가입자를 위해 대표 포 트폴리오를 구성·제시해 개인의 성향과 수요에 적합한 자금 운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노 동 개 요 2015년 국내 노동계는 노동시장 개혁을 둘러싸고 정부와 노 동계의 갈등이 여느 해보다 격렬했다. 2016년 정년 60세 연장 으로 노동개혁이 시급하다는 정부에 맞서 노동계는 ‘노동개악’ 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립각을 세웠다. 2014년 9월 출범한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에 서 연초부터 노동시장 구조개편을 논의했으나,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의 포함 여부를 놓고 노 동계와 정부의 갈등은 깊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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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 271 - 연합뉴스cdnvod.yonhapnews.co.kr/yonhapnewsvod/public/yearbook/... · 2017-08-10 · isa 내 투자 (세율 9.9%) 과세 기준 10만원×9.9%= 세금 9천900원 (순이익

사 회 l 271

3대 정책방향은 첫째, 서민금융 공급확대·금리 인하 둘째,

성실상환 중인 서민에 대한 정책지원 확대 셋째, 서민 자활·

재기를 위한 맞춤형 연계지원 강화이다. 이에 대한 7대 핵심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 서민금융의 공급 확대와 금융부담 경감이다.

2015년 말 종료 예정인 햇살론·새희망홀씨를 5년간(2016~20

년) 연장하고,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 공급 규모를 현재 연 4조

5천억원(47만 명)에서 연 5조7천억원(매년 60만 명 수혜 예상)

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한 대부업법 상 최고금리를 현행 34.9%에서 29.9%로

5%p 인하해 서민층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둘째, 성실상환자 대상 정책지원 강화이다. 정책 서민금융상

품 성실상환자 대상 긴급 생계자금 대출을 신설하고,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대상 소액한도(월 한도 50만원)의 신용카드를 발

급해 줄 예정이다.

셋째, 서민층 생활안정을 위한 맞춤형 지원강화이다. 2금융

권 전세대출자, 임대주택 거주자 대상 지원을 강화하고, 저소

득 고령자(65세 이상) 대상 보험료 지원을 신설한다. 또한 저소

득 장애인의 자립 지원을 위한 생계자금 대출을 신설하고, 차

상위계층 이하 자녀의 방과 후 학교비, 고교 수업료 등에 대한

저리대출 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넷째, 민간 금융회사와 연계를 통한 서민금융 공급 확대이

다. 정책서민상품 성실상환 이후 자금지원의 공백 없이 은행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징검다리론을 도입하고, 은행과 저축

은행 등 간 연계영업을 확대해 10%대 중금리 대출시장을 활성

화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다섯째, 고용·복지 연계를 통한 자활 지원 강화이다. 고

용·복지+센터에 서민금융 지원인력 배치를 확대하고, 채무

연체자에게 채무조정, 일자리 제공, 재산형성을 연계 지원하는

자활 패키지 신상품을 도입하기로 했다.

여섯째, 채무연체자 재기 지원을 강화한다. 차상위계층 대상

최대 채무감면율을 60%로 상향하고(현행 50%), 국민행복기금

이 보유한 기초수급 연체자 채권 중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

되는 채권에 대해 장기간 채무 상환 유예 또는 공적 파산으로

의 무료 연계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일곱째, 수요자 중심의 서민금융 지원체계로서 서민금융진

흥원을 조속히 설립해 수요자별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효과

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계기로 2018년까지 총 270만 명에게 약 22조원의 정책

서민금융을 공급하는 한편, 총 62만 명에게 채무조정 지원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한 대부업법 상 최고금리 인하로 30% 이

상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 중인 270만 명의 이자부담(4천600억

원)이 경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제도가 2016년 3월 시행된다. ISA

는 가입자가 예·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선택해 포

트폴리오를 구성하고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계좌로서 이익-손

실 간 통산 후 순이익에 세제혜택을 부여하게 된다.

ISA는 저금리·고령화 시대에 국민의 종합적 자산관리를 통

한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다. 그간 특정계층 위주로

이루어져 온 재산형성 세제지원 프로그램의 수혜대상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ISA의 가입자격은 가입당시 직전연도 과세기간에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로서 이미 상당 수준의 금융자산을 보유하

고 있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한다.

ISA 납입한도는 5년간 매년 2천만원(총 1억원)이며 연간 한

도를 채우지 못한 금액의 이월은 없다. 중복적 세제혜택을 방

지하기 위해 재형저축·소장펀드 가입자는 2천만원 중 재형저

축·소장펀드 납입액을 차감한 잔여금액만 ISA에 납입이 가능

하다.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5년간 계좌를 유지해야 하며 원

금 및 이자 등의 인출이 제한된다. 다만, 소득이 있는 15~29세

또는 일정소득 이하 가입자의 경우 결혼 및 주거 등을 위한 자

금수요를 감안해 의무가입기간을 3년으로 단축한다.

ISA 계좌를 통해 금융상품에 가입·운용하는 경우 예금, 펀

드, ELS 등 계좌 내 편입한 모든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이익(+)

에서 손실(-)을 차감한 순이익을 기준으로 과세하며 계좌 유지

기간(5년) 중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을 통산해 최종 순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세제지원은 운용수익 200만원을 기준(연봉 5천만원 이하는

250만원)으로 비과세와 분리과세(9.9%)로 차등화한다.

두 개의 금융상품에 투자해 300만원 이익, 90만원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세금은?

상품별 투자(세율 15.4%)

과세 기준 300만원×15.4%= 세금 46만2천원

ISA 내 투자(세율 9.9%)

과세 기준 10만원×9.9%= 세금 9천900원(순이익 중 비과세 한도인 200만원 제외)

→ 45만2천100원의 절세효과 발생

금융기관(신탁업자)은 가입자의 지시에 따라 계좌 내 금융

상품의 편입·교체, 원천징수 등 계좌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금

융상품 탐색과 선택에 어려움을 겪는 가입자를 위해 대표 포

트폴리오를 구성·제시해 개인의 성향과 수요에 적합한 자금

운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노 동

■ 개 요

2015년 국내 노동계는 노동시장 개혁을 둘러싸고 정부와 노

동계의 갈등이 여느 해보다 격렬했다. 2016년 정년 60세 연장

으로 노동개혁이 시급하다는 정부에 맞서 노동계는 ‘노동개악’

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립각을 세웠다.

2014년 9월 출범한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에

서 연초부터 노동시장 구조개편을 논의했으나,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의 포함 여부를 놓고 노

동계와 정부의 갈등은 깊어졌다.

Page 2: 271 - 연합뉴스cdnvod.yonhapnews.co.kr/yonhapnewsvod/public/yearbook/... · 2017-08-10 · isa 내 투자 (세율 9.9%) 과세 기준 10만원×9.9%= 세금 9천900원 (순이익

272 l 사 회

결국, 한국노총은 4월에 노사정 대화 결렬을 선언하고 장외

로 뛰쳐나갔다. 이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을 이

어가며 18년 만의 총파업 결의까지 했으나, 정부의 설득으로 8

월 노사정 대화에 복귀했다.

지난한 협상 끝에 9월 13일 노사정 대표들이 노사정 대타협

에 합의했으나, 이어진 논의 과정은 결코 순탄치 못했다. 노사

정 대타협 직후 정부와 여당이 노동개혁 5대 법안을 발의하자

한노총은 ‘대타협 파기’라며 강력하게 항의했다.

노사정 대화 과정에서는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

허용업종 확대’ 등의 현안을 놓고 논의는 공전을 거듭했다. 결

국, 노사정 및 전문가그룹 각각의 의견을 병기한 보고서를 11월

국회에 제출하는 수준에서 논의를 매듭지었다.

연말로 갈수록 정부의 양대 지침 추진을 둘러싼 노정 갈등

은 깊어졌다. 한노총의 강력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12월

말 양대 지침의 초안을 발표했고, 한노총은 노사정 대타협을

파기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정부의 노동개혁에서 가장 큰 성과를 거둔 것은 임금피크

제 확산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의 강력한 압박에 전 공공기관

313곳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민간 부문에서도 30대 그룹

계열사의 74.9%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성과도 거뒀다.

민주노총은 3차에 걸친 총파업을 벌이는 등 맹렬한 장외투

쟁을 이어갔다. 강경 일변도의 노선을 이어가며 11월 민중총궐

기 집회에서 경찰과 대규모 충돌을 야기하기도 했던 민노총

한상균 위원장은 결국 12월 10일 경찰에 구속됐다.

■ 노동시장 개혁 놓고 정부와 노동계 첨예한 갈등

노동시장 개혁 논의의 틀이 만들어진 것은 2014년 9월이었

다. 노동시장 선진화를 목표로 정부와 노동계, 재계가 논의를

펼칠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가 출범했다.

특위는 수차례 논의를 거쳐 2014년 말 노동시장 구조개편에

대한 기본 합의문을 채택했다. 합의에 따라 2015년 3월을 시한

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임금·근로시간·정년’, ‘사회안전

망 정비’ 등 3대 현안을 논의키로 했다.

연초부터 석 달간의 격론과 갈등 끝에 정규직-비정규직 차

별 완화, 사회안전망 확충 등 일부 현안에서 합의를 끌어냈다.

다만,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를 두고는 극

심한 의견 차이로 난항을 겪었다.

노동계는 두 사안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논의 대상에

서 배제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

서면서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졌다. 결국 4월 8일 한노총이 노

사정 대화 결렬을 선언했다.

대화 결렬 후 정부는 60세 정년 연장으로 ‘청년 고용절벽’

이 우려되는 만큼 독자적인 노동개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노조 동의가 없어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를 추진했다.

노동계는 강력하게 반발했다. 한노총은 8월 1997년 이후 18

년 만의 총파업을 결의했고, 민주노총도 연대 투쟁을 천명했

다. 한노총이 국회 앞 천막농성에 돌입하면서 하투(夏鬪)가 가

열될 조짐을 보였다.

분위기는 청와대와 여당에서 노사정 대화 재개를 추진하면

서 반전됐다. 대화 재개를 위해 취업규칙 지침 발표를 유보하

고, 노동계와 물밑 접촉에 나서면서 대화 분위기가 무르익어

갔다.

8월 말 한노총이 노사정위에 복귀했고, 9월 13일 노사정 대

표들이 노사정 대타협에 합의했다. 금속, 화학, 공공부문 등 한

노총 내 일부 산별노조의 반발로 진통도 있었지만, 가까스로

중앙집행위원회(중집)에서 승인을 받았다. 9월 15일 노사정 대

표들은 노사정위 본회의를 열어 대타협을 의결했다.

대타협 후 정부와 여당은 ‘속도전’을 내세우며 노동개혁 5대

입법을 강하게 밀어붙였다.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

험법·기간제근로자법·파견근로자법 개정안 등 5대 입법을

연내 마무리하겠다는 야심 찬 목표였다.

문제는 5대 법안의 내용에 노사정 합의문에 포함되지 않는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 허용업종 확대’ 등이 들어갔

다는 점이다. 한국노총은 노사정 합의 파기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대타협 무효 선언까지 불사하겠다는 한노총의 강력한 반발

에 노사정 논의는 공전을 거듭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노사정

및 전문가그룹 각각의 의견을 병기한 보고서를 11월 국회에 제

출하는 ‘미봉책’으로 귀결되고 말았다.

잠시 수면 아래로 내려갔던 갈등은 정부의 양대 지침 추진

을 둘러싸고 다시 터져 나왔다. 정부가 양대 지침을 재추진할

조짐을 보이자, 한노총은 2015년 12월 23일 중집에서 이를 노

사정 합의 파기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정부는 12월 30일 양대 지침 초안을 전문가 토론회

에서 내놓는 강수를 둠으로써 양대 지침을 강력하게 추진하겠

다는 의지를 밝혔다.

■ ‘일반해고’,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양대 지침이 갈등 핵심

2015년 노동계와 정부가 벌인 갈등의 핵심에는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이 있었다.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김대환 위원장 등 노사정 대타협 주역들이 9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9차 본위원회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만장일치로 의결한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박병원(왼쪽부터) 한국경총 회장, 김대환 위원장,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Page 3: 271 - 연합뉴스cdnvod.yonhapnews.co.kr/yonhapnewsvod/public/yearbook/... · 2017-08-10 · isa 내 투자 (세율 9.9%) 과세 기준 10만원×9.9%= 세금 9천900원 (순이익

사 회 l 273

일반해고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 23조를 둘러싼 논쟁이라고 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의 해고를 엄격하게 제한해 사측

에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방법은 ‘징계해고’와 ‘정리해고’

두 가지로 제한됐다.

징계해고는 근로자가 횡령 등 개인적인 비리나 심각한 법

규 위반을 저질렀을 경우 해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리해

고는 기업의 경영사정이 극도로 악화했을 때 근로자의 대규모

해고를 가능케 한다.

일반해고는 이와 달리 미국이나 유럽처럼 저성과자나 근무

태도가 불량한 직원을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인

력이 갈수록 고령화하고 인건비 부담이 심해져 이를 요구하는

재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합리적 기준과 명확한 절차를 갖춘 행정지침이 해

고와 관련된 노사 갈등을 예방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

했지만, 노동계는 일반해고가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통해 ‘쉬운

해고’를 가능케 할 것이라며 격렬하게 반대했다.

취업규칙은 채용, 인사, 해고 등과 관련된 사규를 말한다. 취

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

고 간주되는 취업규칙 변경은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을 이른다.

정부는 판례 등에 근거해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취업

규칙 변경이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

으로 변경의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통념상 합리성의 판단 기준으로는 ▲ 근로자의 불이익

정도 ▲ 사용자 측의 변경 필요성 ▲ 변경된 취업규칙 내용의

적당성 ▲ 다른 근로조건의 개선 여부 ▲ 노동조합 등과의 충

분한 협의 노력 ▲ 동종 사항에 관한 국내 일반적인 상황 등 6

가지를 제시했다.

반면, 노동계는 취업규칙 변경요건을 완화할 경우 임금피크

제 등 사측이 원하는 취업규칙을 마음대로 도입할 수 있다며

강력하게 반대했다.

양대 지침은 4월 한국노총의 노사정 대화 결렬 선언에 직접

적인 원인을 제공했다. 8월 한노총의 노사정 대화 복귀 과정에

서도 일부 산별노조들은 정부의 양대 지침 추진을 이유로 대

화 복귀에 격렬하게 반대했다. 연말에 정부가 양대 지침을 추

진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한노총은 대타협 파기 선언을 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 ‘기간제 사용기간 · 파견 확대’ 놓고 정부-노동계 격론

‘9·15 노사정 대타협’ 후 정부와 여당은 노동개혁 5대 입

법을 강력하게 추진했다.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

법·기간제근로자법·파견근로자법 개정안 등 5대 입법을 연

내에 마무리한다는 것이 목표였다.

그러나 5대 법안의 내용에 노사정 합의문에 포함되지 않은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 허용업종 확대’ 등이 들어가

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노동계가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두 사안

은 대타협 이후 노사정 논의에서 격렬한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정부와 여당은 기간제 근로자(35∼54세) 본인이 원할 경우

현재 2년인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기

간제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기간이 2

년으로 너무 짧아 사측이 정규직 전환보다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차라리 4년까지 계약 연장을 허용해 정규직

전환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었다.

2007년 7월부터 시행된 기간제법은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2년 이상 고용할 경우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의무화했다.

야당과 노동계는 이에 강력하게 반발했다. 비정규직 노동자

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강제하지는 못할망정, 사용기간 연

장이라는 일종의 ‘면죄부’를 기업에 줘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만 더 늘리도록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주장이

었다.

계약기간 종료 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율이 점차 높아지

는 등 기간제법의 시행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무력화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주장도 폈다. 고용노동부의

기간제 근로자 현황조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계약기간이

만료됐을 때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율은 2010년 21.0%

에서 2014년 33.4%까지 높아졌다.

파견 확대도 격론을 불러일으켰다.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32개 업종, 197개 직종에만 파견을 허용한다.

새누리당은 55세 이상 고령자와 근로소득 상위 25%(2015년

기준 5천600만원)의 전문직 등으로 파견 허용업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파견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금형·주조·용접·소성가

공·표면처리·열처리 등 ‘뿌리산업’의 파견 허용도 입법을 추

진키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우리나라의 파견근로 규제가 세계에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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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 수준인 만큼 이를 완화해 고용을 창출해야 한다는 주

장을 내놓았다. 뿌리산업의 인력부족 해소와 고령·전문인력

의 활용 등을 위해 파견 확대가 필요하다는 얘기였다.

2013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43개 국의 파견근로 규

제를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는 파견근로의 사용이 전면 금지된

사우디아라비아와 터키를 제외하면 파견근로 규제가 가장 강

한 나라로 조사됐다.

야당과 노동계는 파견 확대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

섰다. 대기업에서조차 파견과 사내하도급이 만연한 상황에서,

파견 허용업종까지 확대하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걷잡을 수 없

이 늘어난다는 주장이었다.

근로자 300인 이상 대기업 근로자 459만 명 중 파견, 하도

급 등 간접고용 근로자는 92만 명(20%)에 달한다. 여기에 기간

제 근로자까지 합치면 대기업 근로자 10명 중 무려 4명이 비정

규직이라는 주장을 폈다.

결국,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는 두 쟁점에 대

한 절충점을 끝내 찾지 못하고 11월 17일 노사정과 전문가의 의

견을 병기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일종의 ‘미봉책’으로

논의를 서둘러 끝맺은 셈이다.

■ 노조 조직률 4년째 두 자릿수 유지…상급단체 미가맹 조합원 급증

고용노동부가 11월에 공개한 ‘2014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

황’을 보면 노조 조직률은 10.3%로 2013년과 같았다. 노조 조직

률은 전체 조합원수를 전체 임금근로자수로 나눠 산출한다.

전체 조합원수는 190만5천 명으로 2013년보다 5만8천 명

(3.1%) 증가했다.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조직대상 임금근로자

수는 1천842만9천 명으로 2013년보다 44만8천 명(2.5%) 늘었

다. 조직대상 근로자수는 전체 임금근로자수(1천887만8천 명)

에서 공무원·교원 중 노조 가입이 제한되는 44만9천 명을 제

외한 것이다.

노조 조직률은 1989년 19.8%에 달하며 정점에 오른 뒤 하락

세를 보이다 2010년 최초로 한 자릿수(9.8%)까지 떨어졌다. 그

러나 2011년 복수노조 허용 등 영향으로 10.1%를 기록하면서

10%대를 회복했고, 2012년 이후 10.3%를 유지해 오고 있다.

노동조합 수는 5천445개로 2013년에 비해 140개(2.6%) 증가

했다. 한국노총 소속 노동조합은 2천396개(44.0%), 민주노총

366개(6.7%), 미가맹 2천683개(49.3%) 등이었다.

조합원수를 보면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이 전체 조합원

의 44.3%(84만3천174명)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민주노총이

33.1%(63만1천415명)로 뒤를 이었다.

한국노총은 2013년에 비해 조합원 수가 2만3천 명(2.9%),

민주노총은 5천 명(0.9%) 증가했다. 상급단체에 소속되지 않

은 미가맹 조합원은 22.6%(43만881명)를 차지했으며, 2013년

(38만1천575명)보다 12.9%(4만9천306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

났다.

미가맹 노조원의 급증은 상급단체 소속이던 국민건강보험

공단 노조가 2014년 상급단체에서 탈퇴한 것 등이 영향을 미

친 것으로 분석된다.

각각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이던 국민건강보험공단 내

양대 노조는 2014년

10월 통합 절차를 마

무리해 1만 명 규모의

국내 최대 사무직 노

조를 탄생시켰다. 당

시 양대 노조는 각각

민노총과 한노총을

탈퇴하고, 당분간은

상급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채 기업 노조로

활동한다고 밝혔다.

조직형태별로는

초기업노조 소속 조

합원이 108만 명으로

전체 조합원 190만5

천 명의 56.5%를 차

지해 2013년(55.7%)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

했다. 한국노총은 기

업별노조 소속 조합

원이 전체 조합원의

53.3%(44만9천220

명)를 차지했으나, 민

주노총은 초기업노조

소속이 전 조합원의

81.0%(51만1천458명)

에 달했다.

규모별로는 50명 미만 소규모 노조가 전체의 51.1%(2천753

개)를 차지했으나 조합원수는 2.5%(4만6천734명)에 그쳤다. 반

면 조합원 1천 명 이상인 대형노조는 4.4%(236개)에 불과했으

나, 조합원수는 전체의 73.0%(139만474명)를 차지했다.

부문별로 민간 부문 노조 조직률은 9.3%, 공무원 부문 조직

률은 64.1%, 교원부문 조직률은 14.5%로 나타났다. 민간 부문

과 공무원 부문의 노조 조직률은 전년보다 각각 높아졌으나,

교원 부문의 조직률도 전년의 16.8%에서 14.5%로 떨어졌다.

교원 조합원의 대부분은 전교조 조합원이 차지하고 있다.

전교조 조합원 수는 2003년 9만3천여 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15년 현재 5만3천여 명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외노조

논란 등으로 조합원들이 대거 이탈한 것으로 분석된다.

■ 노사분규 5.4% 감소…‘60세 정년’ 앞두고 임금피크제 도입 급증

2015년에는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500인 이상의 대

형사업장에서는 분규건수가 감소했다. 300인 미만 사업장 분

규가 증가했으나, 전체적으로는 전년대비 소폭 감소하는 모습

을 보였다.

노사분규 건수는 모두 105건으로 2014년 111건보다 6건

(5.4%) 감소했다. 대형사업장 분규 감소에 따라 노사분규에 따

른 근로손실 일수는 44만6천852일로 2014년 65만924일보다

20만4천72일(31.4%)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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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기준 임금 결정(타결)률은 73.6%로 2014년 11월

의 79.7%보다 6.1%포인트 낮았다.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사

업장 1만571곳 중 7천777곳이 임금 협상을 끝냈다. 임금총액 기

준 협약임금 인상률은 4.0%로 2013년 11월(4.2%)과 비교했을

때 0.2%포인트 하락했다.

2016년부터 근로자 수 300명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을 시

작으로 60세 정년제가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2015년에는 정부

의 강력한 도입 권고 등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사업장이

급격히 늘어났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공공기관에는 경영평가 인센티브와

상생고용지원금을 주고 임금인상률을 차등 적용하겠다는 정

부의 유인책 등에 따라 전 공공기관 313곳이 임금피크제 도입

을 완료했다.

30대 그룹도 주요 계열사 378곳 중 283곳(74.9%)이 임금피

크제를 도입했다. 시중은행도 18곳 중 15곳(83.3%)이 임금피크

제를 도입하는 등 공공기관과 대기업, 은행권 중심으로 임금피

크제 도입이 빠르게 확산됐다.

다만, 중견·중소기업의 경우 60세 정년제 적용 시기가 다

소 남아 있는데다 노사 간 이견 등도 있어 임금피크제 도입이

다소 더딘 것으로 분석된다.

2017년부터는 60세 정년제가 300인 미만 사업장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됨에 따라 2016년에는 중견·중소기업

등에서도 정년 60세에 대비해 본격적인 임금피크제 논의가 진

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 산업현장 사망사고 6.1%↓…운수창고통신업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감소

2015년 11월 말 현재 산업현장에서 작업 중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 수는 851명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55명(6.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운수창고통신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감소

했으며, 특히 임업의 사망자가 18명(58.1%) 줄어 가장 큰 폭의

감소폭을 보였다. 그 다음으로 서비스업(14명, 9.5%), 제조업

(11명, 4.5%) 순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운수창고통신업은 10명

(14.5%) 증가했다.

유형별로 보면 떨어짐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23명(7.0%) 줄

어든 것을 비롯해 무너짐(13명, 31.7%), 빠짐·익사(13명, 56.5%)

등에 의한 사망재해는 감소했다. 반면, 교통사고 사망자가 17명

(25.8%) 증가한 것을 비롯해 끼임(5명, 4.9%), 화재(5명, 31.3%)

등에 의한 사망재해는 증가했다.

근로자가 동시에 2명 이상 사망한 사고는 18건으로 모두 41

명이 숨졌다. 사망자 수는 전년 동기에 비해 14명(51.9%) 증가

했다.

사망재해가 감소한 것은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강

화, 원청업체의 하청업체 근로자 안전관리책임 확대,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작업 중지 등의 강력한 제재 등 정책 효과

때문으로 풀이된다.

건설현장의 추락사고 등이 많이 감소한 것은 건설업 본사

중심의 재해 예방활동과 자치단체 등 공공 발주기관이 벌인

적극적인 재해예방 노력의 결과로 분석된다.

■ 민노총 한상균 위원장, ‘폭력시위 주도’ 혐의 구속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12월 9일 경찰에 구속돼 민노총

은 7년 만에 다시 현직 위원장이 구속되는 운명을 맞았다. 한

위원장은 노동절(5월 1일) 집회에서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6월 체포영장이 발부되면서 수배자가 됐다.

그는 2014년 5월 24일 세월호 희생자 추모집회에서 도로를

점거하고 청와대 방면 행진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재판

에 계속 출석하지 않자 법원은 구속영장도 발부했다. 한 위원

장은 11월 14일 수배자 신분으로 서울 도심에서 열린 1차 ‘민중

총궐기’ 집회에 참가했다가 16일 조계사로 피신했다.

경찰은 총궐기 집회에서 벌어진 불법행위를 주도하고 한 위

원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11월 21일 민노총 본부를 포함해 8

개 단체 사무실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하는 등 그를 압박

했다. 결국, 한 위원장은 12월 10일 자진출두 형식으로 조계사

를 나와 구속됐다.

앞서 2008년에는 이석행 민노총 전 위원장이 한·미 소고

기 재협상을 요구하는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됐다. 2001

년에는 단병호 민노총 위원장이 불법집회와 파업을 주도한 혐

의로 구속됐다.

■ 취업자 수 5년 만에 최저치…청년실업률 9.2%로 역대 최고

2015년 취업자 수

는 2014년과 비교

해 33만7천 명 늘어

2010년 이후 5년 만

에 최저치를 기록했

다. 심각한 일자리

부족으로 청년 실업

률은 9.2%를 기록,

사실상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취업자는 2

천593만6천 명으로

전년보다 33만7천

명 증가했다. 전년

대비 취업자 증가

인원은 2011년 41만5

천 명, 2012년 43만7

천 명으로 증가추세

를 보이다가 2013년

38만6천 명으로 감

소했다. 2014년 53

만3천 명으로 증가

폭이 커졌지만 1년

만에 다시 증가세가

크게 둔화됐다.

청년층(15∼2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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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률은 9.2%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 올랐다. 이는 1999년

통계 기준이 변경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이전에는 구직기

간이 일주일만 되면 실업자로 분류했으나 1999년 6월부터는

구직기간을 4주로 확대해 적용하고 있다.

청년 실업률은 성별로 봐도 남자(10.6%)와 여자(7.8%) 모두

역대 최고치였다. 이는 오랫동안 대학에 남거나 공무원 시험

등을 준비하면서 ‘비경제활동인구’로 남아있던 청년들이 적극

적으로 취업시장의 문을 두드렸지만, 취업의 문이 그만큼 넓어

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015년 청년층 경제활동 인구는 전년보다 8만 명 늘었지만

취업자 수는 6만8천 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통계 조사 시점에

1주일 이상 돈 버는 일을 한 사람이 취업자로 분류되는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청년 실업자는 더 많을 수 있다.

2015년 전체 실업률은 3.6%로 2010년(3.7%)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고용률(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 비율)은 60.3%로 전년 대비

0.1%포인트 상승했다. 2010년 58.7%를 나타낸 이래 계속 상승하

는 추세다. 청년 고용률은 41.5%로 전년대비 0.8%포인트 올랐다.

연령별로는 청년층보다 50∼60대 취업자의 증가폭이 컸다.

2015년 15∼29세 취업자는 6만8천 명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60세 이상은 17만2천 명, 50대는 14만9천 명이 증가했다. 30대

와 40대 취업자는 각각 3만8천 명, 1만4천 명 줄었다. 한국 사

회가 고령화되면서 50세 이상 인구가 늘고 40대 이하는 줄어

든 점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산업별로는 제조업(15만6천 명), 숙박 및 음식점업(8만2천

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7만7천 명)에서 증가했지만,

농림어업(-10만7천 명), 금융 및 보험업(-4만8천 명)에서 감소

했다.

직업별로 보면 단순노무종사자가 13만 명(3.9%),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가 8만7천 명(3.9%) 증가했다.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는 11만2천 명(-8.2%), 관리자는 4만4천 명(-11.1%) 감소

했다.

지위별로는 임금 근로자가 48만7천 명(2.6%) 늘었고, 비임금

근로자는 15만1천 명(2.2%) 감소했다.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31

만5천 명(1.5%),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2만9천 명(0.7%) 늘었다.

2015년 비경제활동인구는 1천610만5천 명으로 전년대비

0.8% 증가했다. 활동상태별로 보면 재학·수강 등에선 14만6

천 명(-3.4%), 가사(-4만5천 명) 0.8% 감소했지만, ‘쉬었음’은

14만1천 명(9.7%) 늘었고 ‘연로’도 10만9천 명(5.7%) 증가했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단념자는 46만4천 명으로 전년대비

17.7% 증가했다.

보건 · 의약

■ 담뱃값 2천원 인상 · 음식점 내 흡연 전면 금지

2015년 1월 1일부터 담뱃값이 2천원 오르고 음식점 내 흡연

이 전면 금지되는 등 가격·비가격 금연 정책이 동시에 시행

됐다. 담배 1갑(20개비)의 가격이 2천원씩 인상돼 각각 1갑에 2

천500원, 2천700원이던 담배가 4천500원, 4천700원으로 크게

올랐다.

그동안 100㎡ 미만 소규모 업소에는 허용되던 음식점 내 흡

연도 전면 금지됐다. 어떤 음식점에서든 흡연하다가 적발되면

업소에는 170만원, 흡연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

되기 시작했다. 커피숍이나 PC방 등에 설치됐던 흡연석도 이

용할 수 없게 됐다.

5월 담뱃갑에 흡연 경고그림을 의무화한 국민건강증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016년 12월부터 담뱃갑 앞면과 뒷면의

상단 검은색 박스에 흡연 경고그림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

다. 경고그림은 앞면과 뒷면 각 면적의 30%를 넘어야 한다.

정부 차원에서 담배의 성분을 분석해 중독성과 위해성 여부

를 실험하는 국가흡연폐해실험실도 11월 개소했다. 충북 오송

읍 질병관리본부에 위치한 이 실험실은 담배성분과 연기, 흡연

자의 사용행태와 유해물질 노출수준, 이로 인한 건강영향을 체

계적, 지속적으로 검증하는 역할을 한다.

담배성분을 분석해 암, 심혈관질환, 호흡기질환 등을 유발

하는 독성물질과 기호성, 중독성을 강화시키는 첨가물을 분석

하며 흡연자의 특성, 비흡연자 흡연매개요인, 금연 취약집단을

파악하는 등 흡연행태도 연구한다.

의료기관의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해 금연에 성공한 흡

연자에게는 인센티브 방식으로 본인부담금을 돌려주는 제도

도 시행됐다. 금연치료의약품, 금연보조제를 투약하는 프로그

램에 참여하는 총 6회 방문 중 3회 방문 때부터 치료비를 전액

지원해줬다.

정부의 금연 드라이브로 인해 2015년 중·고등학교 청소년

들의 흡연율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질병관리본부의 ‘2015

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최

근 30일 동안 1일 이상 흡연한 사람의 비율’을 뜻하는 현재 흡

연율은 7.8%를 기록해 조사가 시작된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다만 성인을 포함한 본격 흡연율 조사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황이어서 담뱃값 인상과 금연구역 확대 등 정부의 금연정책

의 효과는 수년을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