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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원회는 유기농 제품에 대한 GMO 비의도적 혼입율을 0.9% 까지 허용 하는 법안을 채택 하였으며, 이와 관련해 환경단체 들은 허용 한계를 0.1%로 낮추어 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환경단체의 주장대로 0.1% 의 혼입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기 농민들이 이에 따른 추가비용을 감수 해야 하며, 이는 유기농 제품의 가격상 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러시아 안전성위원회 (Security Committee)는 러시아의 GM식품의 생산과 판매에 대해 금 지하는 엄격한 법안을 마련하였는 데, 이 법안에는 GMO 포함된 제품에 대해 의무적으로 GMO 양을 표시 하도록 되어 있음. 말레이시아 보건부(Health Ministry)는 현재 논의중인 바이 오안전성법안과는 별개로 기존의 식품법규 (Food Regulations) 수정해 GMO 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고려 하고 있음을 밝힘. 최근 말레이시아 정부는 미 국과의 FTA 협상 중에 의무적 GMO 표시제 조항의 삭제 압력을 받아 왔으 며, 현재 전 세계적으로 40개가 넘는 국가들(중국, 일본, 호주, 대부분의 럽국가들 포함)이 수출국에 의무적 GMO 표시제를 요구하고 있음. 브라질 연방법원은 번지 (Bunge Ltd.) 사가 이용하고 있는 유전자변 유전자의 종류와 최종 제품에 포함된 GMO 양에 관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공개하도록 조치 함. GM콩을 이용해 식용유를 생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함 성분 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는다는 그린피 스의 주장에 따라 검찰의 조사로 이루 어진 것이며, 브라질 환경단체와 소비 자들은 브라질에서 표시제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에 GMO라고 표시된 제품을 찾아 볼 수 없는데 대한 의심을 갖고 있다고 함. 우리나라 의 식약청과 농림부는 세계적으로 GM작물 등의 개발 및 생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안전성 평가심사 승인을 통해 식품으로 사 용되는 품목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 을 반영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차원에서 관련 규정 을 개정하여 GMO 표시대상을 전 면 확대하였음. 식약청 은 6월 19일‘유전자 재조합식품 등의 표시기준’개정(안) 입 안예고를 통해 GM식품 표시대상을 기 콩, 옥수수, 콩나물뿐만 아니라, 안 전성 평가심사를 완료한 목화, 유채, 사 탕무의 3개 품목까지 합치도록 함. 농림부 6월 28일 GMO 표 시의무농산물의범위를「식품위생법」에 따른 안전성 평가결과‘식품의약품안전 청장이 식용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해 고 시한농산물’로확대하는「농산물품질관 리법」시행령·시행규칙을개정함. 또한, 농림부는 지난 4월 11 일「사료안전법」에의거한사료공정서 를 개정함으로써 유전자변형 사료의 시제도를 시행 것임을 밝힘. 하지만, 부칙에 종전의 용기 및 포장재를 6개월 동안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 실질적인 시행은 10월 11일부터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국내외 바이오안전성 동향 01 2007년 2분기 주요 이슈 GMO 표시제와 관련한 주요국 정책 동향 176 BIOSAFETY Vol.8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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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집행위원회는유기농제품에

대한 GMO의 비의도적 혼입율을

0.9%까지 허용하는 법안을 채택

하 으며, 이와 관련해 환경단체

들은 허용 한계를 0.1%로 낮추어

야한다고주장하고있음.

환경단체의 주장대로 0.1%

의 혼입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기

농민들이 이에 따른 추가비용을 감수

해야하며, 이는유기농제품의가격상

승으로이어질것으로전망되고있음.

러 시 아 의 안전성위원회

(Security Committee)는러시아의

GM식품의 생산과 판매에 대해 금

지하는 엄격한 법안을 마련하 는

데, 이법안에는GMO가포함된모

든 제품에 대해 의무적으로 GMO

의양을표시하도록되어있음.

말레이시아 보건부(Health

Ministry)는 현재 논의중인 바이

오안전성법안과는 별개로 기존의

식품법규(Food Regulations)를

수정해 GMO 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고려하고있음을밝힘.

최근 말레이시아 정부는 미

국과의 FTA 협상 중에 의무적 GMO

표시제 조항의 삭제 압력을 받아 왔으

며, 현재 전 세계적으로 40개가 넘는

국가들(중국, 일본, 호주, 대부분의 유

럽국가들 포함)이 수출국에 의무적

GMO 표시제를요구하고있음.

브라질연방법원은 번지(Bunge

Ltd.)사가이용하고있는유전자변

형 유전자의 종류와 최종 제품에

포함된 GMO의 양에 관한 정보를

국민들에게공개하도록조치함.

GM콩을 이용해 식용유를

생산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포함성분

을소비자에게알리지않는다는그린피

스의 주장에 따라 검찰의 조사로 이루

어진 것이며, 브라질 환경단체와 소비

자들은 브라질에서 표시제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에

GMO라고 표시된 제품을 찾아 볼 수

없는데대한의심을갖고있다고함.

우리나라의 식약청과 농림부는

세계적으로GM작물등의개발및

생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안전성

평가심사승인을통해식품으로사

용되는품목이늘어나고있는현실

을 반 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위한차원에서관련규정

을 개정하여 GMO 표시대상을 전

면확대하 음.

식약청은 6월 19일‘유전자

재조합식품등의표시기준’개정(안) 입

안예고를 통해 GM식품 표시대상을 기

존 콩, 옥수수, 콩나물뿐만 아니라, 안

전성평가심사를완료한목화, 유채, 사

탕무의3개품목까지합치도록함.

농림부도6월28일GMO 표

시의무농산물의범위를「식품위생법」에

따른 안전성 평가결과‘식품의약품안전

청장이식용으로적합하다고인정해고

시한농산물’로확대하는「농산물품질관

리법」시행령·시행규칙을개정함.

또한, 농림부는 지난 4월 11

일「사료안전법」에 의거한 사료공정서

를개정함으로써유전자변형사료의표

시제도를 시행할 것임을 밝힘. 하지만,

부칙에종전의용기및포장재를6개월

동안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 실질적인

시행은 10월 11일부터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국내외바이오안전성동향

012007년 2분기주요이슈

GMO 표시제와관련한주요국정책동향

176 BIOSAFETY Vol.8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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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바이오안전성의정서동향

바이오안전성의정서당사국현황

서이행및바이오안전성확보를위

한‘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

동등에관한법률’을제정·공포하

으며, 동법 시행령이 2005년 9월

30일에 확정되었고, 시행규칙은

2006년3월10일제정·공포되었음.

현재 관계부처 지침·고시

등의 통합고시를 위한 막바지 정비에

있으며, 통합고시 확정과 함께 국내 비

생물다양성협약 부속 바이오

안전성의정서는 2003년 9월 11일

부터발효되었고, 2007년7월현재

140개국이가입하고있으며, 2007

년 2분기에 새롭게 가입한 당사국

은가봉(Gabon)(표1 참조).

2007년현재, 유전자변형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22개

국가중에서17개국(브라질, 중국, 파

라과이, 인도, 남아공, 멕시코, 루마

니아, 스페인, 콜롬비아, 이란, 온두

라스, 포르투갈, 독일, 프랑스, 체코,

슬로바키아, 필리핀)은 의정서에 가

입하고 있으며, GM작물 대다수의

재배면적을점유하고있는나머지5

개국(미국, 아르헨티나, 캐나다, 우루

과이, 호주)은가입하지않고있음.

바이오안전성의정서 이행

에 따른 유전자변형 농산물의 수출장

애가능성등을고려한것으로보임.

우리나라는2000년9월에의정서

서명을 마쳤고, 2001년 3월에 의정

준 절차를 거쳐 2007년 10월말 공식

비준하여, 2008년 1월말 의정서 및 국

내법이발효될전망임.

수입농산물(특히, 사료용및

가공용)의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우리

나라에서 유통되고 있거나, 유통될 가

능성이있는대부분의유전자변형농산

물은식품안전성및환경위해성심사를

마친상태이거나일부진행중에있음.

지역구분1) 의정서 발효 기준 50개국2) 발효 기준일 이후 가입국 계

아프리카

아시아·태평양

중앙·동유럽

중남미·카리브해

서유럽및 기타

보츠와나, 카메룬, 지부티, 가나, 케냐, 레소토, 라이베리아,말리, 모리셔스, 모잠비크, 탄자니아, 튀니지, 우간다(13)

부탄, 피지, 인도, 몰디브, 마샬군도, 나우루, 니우에, 오만, 팔라우, 사모아(10)

벨로루시,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체코, 몰도바, 슬로베니아,우크라이나(7)

바베이도스, 볼리비아, 콜롬비아,쿠바, 에콰도르, 멕시코, 니카라과,파나마, 세인트키트네비스, 트리니다드토바고, 베네수엘라(11)

오스트리아, 덴마크, 프랑스,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네덜란드(9)

나이지리아, 부르키나파소, 남아공, 세네갈, 에티오피아, 마다가스카르, 이집트, 잠비아, 세이셸, 감비아, 토고, 르완다, 알제리, 니제르, 나미비아, 짐바브웨, 베냉, 에리트리아, 콩고, 수단, 리비아, 모리타니, 카보베르데, 스와질란드, 콩고, 차드, 가봉(27)

몽고, 북한,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통가, 요르단, 이란, 일본, 키프로스, 베트남, 방 라데시, 타지키스탄, 시리아, 키리바시, 스리랑카,솔로몬, 라오스, 인도네시아, 중국, 파푸아뉴기니, 태국, 예맨, 필리핀, 카타르(24)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 폴란드,헝가리,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아르메니아,알바니아, 아제르바이잔, 유고, 키르키즈스탄, 세르비아, 몬테네그로(14)

세인트빈센트, 앤티가바부다, 엘살바도르, 브라질, 바하마, 그레나다, 벨리즈, 파라과이,페루, 도미니카, 과테말라, 세인트루시아, 도미니카공화국, 코스타리카(14)

터키, 아일랜드, 국,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그리스, 핀란드, 포르투갈, 뉴질랜드, 몰타공화국(11)

40

34

21

25

20

표 1·바이오안전성의정서가입현황

2007년 7월 기준 140개국

----------------------※ 주요 비당사국; 한국, 미국, 캐나다, 호주,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칠레등

자료: 바이오안전성의정서홈페이지(www.biodiv.org/biosafety/) 내용을재구성함.

1) UN이 정한 5가지지역분류기준에따름.2) 2000년 10월 5일 트리니다드토바고가 처음으로 가입한 이후 2003년 6월 13일 팔라우가50번째로가입함으로써그 90일 이후인 2003년 9월 11일부터의정서가국제적으로발효됨.

177KBCH

국내외 바이오안전성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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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해외동향

아프리카지역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

(Economic Community of West

African States) 소속15개회원국

의 농업, 환경, 과학기술부 장관들

은지난 3월 28일~30일농업생명

공학을 둘러싼 문제들을 논의하기

위해 가나의 수도 아크라(Accra)

에서2006-2010년생명공학의발

전을 위한 행동계획(Action Plan)

을채택함.

이 행동계획은 생명공학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공적, 사적

역간 협력의 필요성과, 국가별, 지역

별수준에맞는안전성법안마련의필

요성을강조하고있음.

각분야의장관들은GMO의

사회경제적효과를평가하기위한자금

을 마련하는데 합의했으며, 생명공학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을 제고하여 이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합의함.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 회원

국에는베닌, 부르키나파소, 카보베르데

(Cape Verde), 코트디부아르(Cote

d'Ivoire), 잠비아(Gambia), 가나, 기니

(Guinea), 기니비사우(Guinea-

Bissau), 라이베리아(Liberia), 말리, 니

제르(Niger), 나이지리아, 세네갈

(Senegal), 시에라리온(Sierra Leone),

토고가포함됨.

한편, 이러한노력에도불구하고,

기아로 고통받고 있는 짐바브웨,

잠비아, 모잠비크는 GM식품의 위

해성을 우려해 미국으로부터의 식

량원조를거부하고있음.

이는 미국으로부터 GM식품

을 원조받게 될 경우, 자국에서 생산한

농업제품을 유럽연합(EU)에 수출할 수

없게될가능성을염려한것임.

이러한 아프리카의 기아 문

제와 관련해, 세계보건기구(WHO)는 8

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짐바브웨

의수도하라레에서아프리카국가들과

논란이되고있는GM식품에관한합의

점을찾기위한모임을가질예정임.

잠비아는 GM제품의 연구개발,

응용, 수입, 수출, 운송, 이용에관

한 규정, 즉 바이오안전성의정서

아프리카

잠비아

1이행을 위한 바이오안전성 법안을

채택함으로써, GMO-프리국가로

발돋움하겠다는취지를밝힘.

동 바이오안전성 법안은 바

이오안전성의정서의 이행을 위한 것으

로,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초안을마련

해 2007년 4월 3일 의회에 제출되었

으며, 법안에서는 잠비아를 GMO-프

리 국가로 만들겠다는 제정 목적이 담

겨있음.

잠비아는GM작물및식품의재

배와 판매를 금지하는 남아프리카

국가중하나지만, 현재까지GM제

품의 연구개발·수출입·이용 등

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체제가

정비되지않은상태 음.

이 법안은 GM제품의 연구

개발·수출입·이용 등을 확보하는 방

안으로, 국가바이오안전성기구(NBA)와

NBA의 활동을 감독하는 과학자문위원

회 설립을 규정하고 있으며, 정보자문

활동에따라바이오안전성에관한국민

이해를촉진하고, GMO 및 GM제품이

용으로 인한 보건, 사회·경제적 효과,

생물다양성에미치는배상책임및복구

메커니즘을 강구하는 방안도 정하도록

되어있음.^

178 BIOSAFETY Vol.8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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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RICA우간다

Organisation)의 Bt목화 시험재배

를지원할방침임.

Bt목화의 시험재배는 5월

말 실시될 예정이며, 현재 USAID가

우간다과학기술위원회UNCST :

(Uganda National Council for

Science and Technology) 산하의

국가바이오안전성위원회(National

Biosafety Committee)로부터 시험재

배승인을기다리고있음.

Bt목화는 남아공, 브라질, 인

도를포함하여많은국가에서시험재배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상업적 방출이

이루어진 작물임. 현재는 케냐와 부르키

나파소에서시험재배가진행되고있음.

지난 2006년 5~6월 사이

Research International(국제NGO)

18세이상의응답자2,500명을대상

으로 생명공학에 대한 대중인식을

조사한결과, 케냐국민의81%는생

명공학을빈곤을극복하고국가경쟁

력을키울수있는기술로인식하고

2007년 5월우간다정부는벨기

에로부터 GM바나나 품종을 시험

재배용으로수입할예정이며, 우간

다에 새로운 GM바나나가 도입되

면 각종 해충과 질병의 피해로 파

괴된전체바나나의50%를보호할

수 있어, 우간다의 전체 주식작물

생산량이증가할것으로예상됨.

우간다 정부는 K A R I

(Kawanda Research Institute)에서

“bogoya"로 알려져 있는 GM바나나

를 대상으로 풋마름병 (Bacterial

Wilt)과 곰팡이질병(Black Sigatoka)

저항성을 테스트할 예정이며, 시험재

배 결과는 5~10년 안에 도출될 수

있을것으로예상됨.

한편, 미국국제개발처(USAID)는

농업생산성강화프로그램 APEP:

(Agricultural Productivity

Enhancement Programme)을 통

해 우간다농업연구기구 NARO:

(National Agricultural Research

케 냐

있으며, 특히 GM식품에 대해 수용

할준비가있는것으로나타남.

또한, 케냐 소비자들 가운

데 자신이 구매하는 식품의 성분을 확

인하지않는비율은 52%에이르는반

면, GMO와 관련된 위험성을 우려하

는비율은약 20%인것으로밝혀짐.

케냐 국가바이오안전성위원회

(NBC: National Biosafety

Committee)와 케냐농업연구소

(KARI: Kenya Agricultural

Research Institute)는 2007년 6

월 해충저항성 GM목화 품종인

‘볼가드II’의시험재배를승인함.

볼가드 II는 2003년과

2005년에 테스트가 완료된 볼가드 I

보다 품질이 강화된 것으로 케냐 정부

가 도입을 권고해 왔으며, 이 품종의

도입으로 살충제 비용을 32%까지 절

감할수있을것으로전망됨.

하지만, 케냐는 1998년이후

옥수수, 목화, 고구마등의작물에대한

연구를 진행해 왔으나, 아직 바이오안

전성법률은마련되지않은상태임.

179KBCH

국내외 바이오안전성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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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해외동향

아로부터 관상용으로 수입된 것으로

서, 산호에서 유래된 유전자가 도입되

어 적색을 띠도록 만들어졌고, 환경성

이 지난 2월 가나가와현 아야세市의

JET소매점에서 회수하여 개체 검사한

결과 GMO임이확인됨.

환경성은 수입업자에게 재

발방지조치를 지시하 고, 지방자치단

체의 관련부서 및 관련업계, 단체 등

에게 다시 한번 카르타헤나법에 대해

숙지할 것을 독려함은 물론, 인도네시

아 정부에게도 이번 사태의 원인규명

과재발방지조치를요구함.

이 밖에도 일본 문부과학성은

카르타헤나법의 사전확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재조합 아데노바이

러스(치바현 암센터), 재조합 센다

이바이러스(국립히로시마대학), 재

조합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시

케타동물약품공업(주)) 를사용한3

개기관에대해주의조치를취함.

카르타헤나법에서는 실험실

등과 같은 시설 내에서 LMO 확산방

지조치를 취한후 LMO를 사용할 경우

에도 적합성 여부를 사전에 확인 받도

록 하고 있음, 3개 기관 모두 실험시

LMO에 대한 확산방지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외부로 유출된 일은 없었다고

발표하 지만, 문부과학성은 3개 기관

모두 정기적인 교육훈련과 기관내 심

사체제 강화 등 재발방지대책을 강구

하도록조치함.

그린피스 중국지부가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지역에서 판매되

고 있는 스낵 21개 표본을 추출하

여 테스트한 결과 일본 Ezaki

Glico사의 4개 제품과 독일 최대

유통업체인 Metro Group의 1개

제품에서 GM원료가 검출되었다

고 밝힘에 따라 중국 농업부는 진

상조사에 착수하 음(조사는 홍콩

테스트 전문업체에 의해 4월과 5

월에실시됨).

지난 2005년 미국의 Kraft

Foods 사가 중국소비자들에게 GM

성분을 표시하지 않은 채 제품을 공

급한 사례가 있으며, Kraft사는 올해

1월부터 GM원료를 이용하지 않겠다

고약속한바있음.

최근 중국정부는 식품안전

성에 대해 철저히 대처하고 있으며,

미승인 GMO 성분을 이용했는지 여

부에 따라 이를 쟁점화 할 계획에 있

일본농림수산성은그동안식용으

로개발해온꽃가루알레르기증상

완화GM쌀을의약품용으로전환하

기로결정, 이에이GM쌀의의약품

용개발추진을위해임상시험에필

요한데이터수집등의약품으로허

가받을때까지더많은준비가해

필요할것으로전망됨.

이 GM쌀은 약효시험과 안

전성시험을마쳤고, 2006년도에식품

으로서의 개발을 위해 농업생물자원연

구소의 윤리위원회에서 시험계획을 승

인받은 바 있음, 그러나, 후생노동성에

서“의약품에해당한다”고최종판단함

에따라식용에서의약용으로전환하

고, 이로써실용화가늦어질전망임.

4월24일일본환경성은의정서

이행법인“유전자변형생물등의 사

용 등에 따른 생물다양성 확보에

관한 법률”(카르타헤나법)에 의한

승인을받지않은 GM열대어가판

매되었음을발표하고, 해당열대어

의 폐기처분과 회수 및 관련 재발

방지조치를실시함.

이 GM열대어는 인도네시

일 본

중 국

아시아·태평양지역

180 BIOSAFETY Vol.8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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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GM작물의 경우 중국 농업부의

라이센스를 취득한 후 표시를 해야만

판매할 수 있는데 반해, 비스킷이나

쿠키와 같은 가공제품에 대해서는 이

러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음.

또한, 그린피스가중국대도시(베

이징, 상하이, 광저우)에 거주하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에따르면, 중국소비자들은GM식

품이 식탁에 오르는 것을 반기지

않는것으로나타남.

설문 응답자 가운데 65%

는 GM식품을 선택하지 않겠다고 답

했고, 77%는 GM쌀에 대한 구매 의

사가 없다고 응답함. 따라서 그린피스

는 향후 중국에서의 GM쌀 재배 가능

성은 소비자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관

측하고있음.

하지만, 설문 응답자 중

GM식품에 대한 기초지식을 갖춘 사

람은 11%에 불과하 고, 또한, 59%의

응답자들은 단순히 GM식품에 관해

들어본적이있을뿐이었임.

인 도

지난2006년9월인도대법원의판

결에따라8개월간시행된LMO 시

험재배 승인금지령으로, 인도의 생

명공학기업및연구기관은370만달

러의 경제적 손실을 입었음을 주장

하고 있으며, 인도 대법원은 지난

2007년 5월 8일 금지령을 철회,

2006년 4월과 5월에 유전공학승인

위원회(GEAC)가승인한GM종자의

시험재배를허가하라고결정함.

이번 결정에 따라 유전공학

승인위원회(GEAC)가 5월 11일 하루

동안 승인한 GM목화는 49종에 이르

며, 참고로 승인금지령이 내려졌던

2002년부터 2006년 9월 22일까지승

인을획득했던GM목화는62종이었음.

인도 정부는 GM작물 재배

지와 일반 재배지 간의 간격을 200m

로 늘리고, 0.01% 혼입 여부를검사하

기 위한 프로토콜을 마련하 으며, 시

험재배가 진행되는 동안 조건충족 여

부에대해서도확인할방침임.

한편, 2006년 한 해 동안

인도의 GM목화 재배면적은 전체 목

화 재배면적의 약 42%를 차지하 으

며, 이번 승인 결정은 각 종자회사 간

의 경쟁을 강화하고 농민들에게 유리

한 시장을 확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필리핀 네그로스옥시덴탈주의

지방위원회는 GM식물과 동물의

반입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

우벌금형에처하도록하는조례를

통과시켰고, 네그로스오리엔탈 지

방정부도이와유사한조례를통과

시킬것으로예상됨

두 지역의 이번 조치는 지

난 2005년 유기농을 통해 생산량을

증가시키고 2010년까지 GMO를 금지

하도록 하는 협약을 맺었기 때문인 것

으로보여지며, 네그로스옥시덴탈주조

례(안)은 한달 후 효력을 발휘하게 되

며, 이 조례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필리핀

ASIA

181KBCH

국내외 바이오안전성 동향

Page 7: ´ r û ÄI ß y ¿ 2 ñ 01vol.8)/No.2/31-19.pdfL| y è} À D b à ² 3 P ã 5 ý D, y W ø D ´ & ( 3 & ï á j P 8 Ë h Þ Ñ E À y D Ý Â ¨ b d 3 P 2 Þ ( þ : ¯ S ¯ * Õ x

징역 또는 5000페소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거나, 두 가지 벌칙조항을 적용할

수있음.

필리핀농업부 부속기관인 식물

산업부는몬산토사의 Bt옥수수및

제초제내성 옥수수, 신젠타사의

Bt옥수수가 상업적 재배 승인을

마침으로써, 지금까지 재배용 GM

옥수수 3종을 포함해 총 41개의

GM작물을승인했다고밝힘.

필리핀 농업부가 승인한

GM작물로는 캐놀라, 감자, 목화, 사탕

무, 알팔파가 있으며, 이들은 식용, 사

료용, 가공용으로 승인된 것임. 또한,

이 밖에도바이엘사가신청한식용, 사

료용, 가공용 GM쌀의 승인신청서를

검토중에있음.

말레이시아정부는1996년부터

작업해 온 바이오안전성법안을 통

과시키기위해논의중에있음. 논의

중인바이오안전성법안은 GM제품

의수입을저지하기위한것이아닌

식량안보확보의일환으로정부패

널이모든GM제품에대해승인결

정을내리도록규정하고있으며, 소

비자들이정보에입각한결정을내

릴수있도록GM제품에포함성분

을표시하도록규정하고있음.

현재 말레이시아는 미국 등

의 국가로부터 사료용 옥수수와 콩을

수입하고있지만, GMO 표시를의무화

한 법률은 부재한 상태임. 말레이시아

보건부(Health Ministry)는 바이오안전

성법안과는 별개로 기존의 식품법규

(Food Regulations)를 수정하여

GMO 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고려

하고 있으며, 이번 바이오안전성법안

마련은향후자체적으로 GM제품을생

산하고 수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보임.

이와관련해, 말레이시아 소비자

단체인 페낭소비자협회는 새로운

바이오안전성법안의 규정에 따라

GM제품의 표시제가 의무화되는

것을환 한다고밝힘.

현재전세계적으로 40개가

넘는 국가들(중국, 일본, 호주, 대부분

의 유럽국가들 포함)이 수출국에 의무

적 GMO 표시제를 요구하고 있으며,

최근 말레이시아 정부는 미국과의

FTA 협상 중에 의무적 GMO 표시제

조항의삭제압력을받아왔음.

말레이시아

182 BIOSAFETY Vol.8 No.2

Page 8: ´ r û ÄI ß y ¿ 2 ñ 01vol.8)/No.2/31-19.pdfL| y è} À D b à ² 3 P ã 5 ý D, y W ø D ´ & ( 3 & ï á j P 8 Ë h Þ Ñ E À y D Ý Â ¨ b d 3 P 2 Þ ( þ : ¯ S ¯ * Õ x

을 찾아 볼 수 없으며, 일반 국민들은

기업과 정치권의 표시제 이행 의지가

결여되어있기때문이라고비판함.

브라질 정부는 GMO 사용을 합

법화한 바이오안전성법안을 2년

전인 2005년에 통과시킨 바 있으

나, 매번 환경단체 및 소비자단체

의거센반발로GMO 승인에적지

않은난관을겪고있는가운데, 바

이엘사의 GM옥수수(Liberty

Link)의 사용을 2007년 5월 16일

부로승인하 음.

그러나 브라질 환경운동가

들은 국가바이오안전성기술위원회

(CTNBio)가 국민들의 안전성에 관한

우려를무시했다며이번승인결정을비

난하고있으며, GMO 규제를담당하고

있는 바이오안전기술위원회(CTNBio)

는 새로 승인한 GM옥수수와 일반옥수

수간 공존방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방침임을밝힘

현재 브라질에서는 몬산토

사의라운드업레디(Roundup Ready)

콩만이 합법적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환경단체및소비자단체의주장은브라

질에서 상업적 용도로 GM옥수수를 승

인하는 것은 브라질의 유전자 다양성

(Genetic Diversity)을 해치는 일이라

고보고있음.

이와 관련해, 브라질 연방법

원은 CTNBio가 바이엘사의 GM옥수

수를 승인한지 한 달 만에(2007년 6

월) LibertyLink GM옥수수에 대한 이

용을 금지했다고 브라질의 경제일간지

가전함.

2003년부터 브라질은 1% 이상

의 GMO가 포함된 제품의 경우

포함성분을명시하도록법률로서

규정하고 있으며, 그린피스의 주

장에 따르면, 카길(Cargill Inc.)

과 번지(Bunge Ltd.)사가 GM콩

을 이용해 식용유를 생산하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포함 성분을 소

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있다고 주

장하여 브라질 검찰청이 조사에

착수함.

이에 따라 브라질 연방법원

은 번지사가 이용하고 있는 변형 유전

자의 종류와 최종 제품에 포함된 변형

유전자의 양에 관한 정보를 국민들에

게 공개하도록 판결하 고, 법원의 판

결에 브라질 환경단체와 소비자단체들

은 만족감을 표시했지만, 이행 여부에

대해서는의심하고있음.

이는, 브라질이 2004년부터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시중에 유

통되는 제품에 GMO라고 표시된 제품

브라질

03해외동향

3 중남미·카리브해지역

183KBCH

국내외 바이오안전성 동향

Page 9: ´ r û ÄI ß y ¿ 2 ñ 01vol.8)/No.2/31-19.pdfL| y è} À D b à ² 3 P ã 5 ý D, y W ø D ´ & ( 3 & ï á j P 8 Ë h Þ Ñ E À y D Ý Â ¨ b d 3 P 2 Þ ( þ : ¯ S ¯ * Õ x

멕시코 칠 레

멕시코 옥수수생산자연합

(CNPAMM: National Confederation

of Corn Producers)은 자국에서 생

산되는 옥수수를 생산성과 질병저

항성이 강화된 품종으로 전환하기

위한 계획안을 마련하고자 몬산토

사와 장기간 협상을 진행해 왔으

며, 2007년 4월 18일멕시코의옥

수수 재배농민들은 GM종자를 구

매, 파종하기로 몬산토사와 최종

합의함.

이에 따라 옥수수생산자연

합과몬산토사가마련한계획안에따라

2007년부터 GM종자에 대한 생산성

테스트와안전성테스트가진행될예정

이며,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2009년에는이를상업화할수있을것

으로예상됨.

칠레농업부 장관은 2010년까지

GM콩 재배면적을 2만 헥타르로

증가시킬 계획을 발표하고, 시범

적으로 2007년 10월, 5천 헥타르

에 이르는 농지에서 몬산토사의

GM콩에 대한 시험재배가 실시될

예정임.

칠레는 아직까지 GM작물의

재배금지를명시한법률이마련되어있

지 않은 상태이며, 또한 바이오안전성

의정서에도 가입하지 않음. 그러나, 칠

레 농축산업부는 GM작물의 식용재배

는 허가되지 않았지만, 실험목적의 연

구는 허가된 상태로 자국내 기업들이

수출을 목적으로 GM종자를 개발하고

있다고함.

이러한칠레의법적기반미

비와 관련해, 환경론자들은 GMO관련

법조항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GM

작물을도입할경우유전자오염가능성

이있다며우려를표명함.

쿠 바

쿠바는 미국산 장립종 쌀에 대한

금지령이4월초철회됨에따라, 미

국으로부터 3만 톤의 장립종 쌀을

수입했으며, 1만톤을추가수입할

예정임.

쿠바정부의금지령은 2006

년 미승인 장립종 쌀이 소량 검출되어

내린 결정이었으나, 금지령 철회 이유

에대해서는구체적으로밝히지않음.

184 BIOSAFETY Vol.8 No.2

Page 10: ´ r û ÄI ß y ¿ 2 ñ 01vol.8)/No.2/31-19.pdfL| y è} À D b à ² 3 P ã 5 ý D, y W ø D ´ & ( 3 & ï á j P 8 Ë h Þ Ñ E À y D Ý Â ¨ b d 3 P 2 Þ ( þ : ¯ S ¯ * Õ x

03해외동향

4 중앙·동유럽

2007년 6월 체코 환경부는

Agritec사가 신청한 해충과 진균

류에저항성을가진 GM아마의시

험재배를승인하 고, 향후10년간

GM아마에 대한 시험재배가 이루

어질것으로예상됨.

이번 GM아마에 대한 시험

재배 결정은 체코의 아마 재배면적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려진 것으

로, 아마는체코에서옥수수, 감자다음

으로재배승인이이루어진GM작물임.

2007년 4월 3일 리투아니아 정

부는유전자변형생물체관리위원회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Control Committee)의권고와연

구용 GM유채의 시험재배 허가를

거부한 바 있는 보건부 및 농업부

2006년6월 20일러시아의안전

성위원회(Security Committee)는

GM식품의생산과판매에대해금

지하는엄격한법안을마련함.

법안은 식용 GM작물의 생

산금지, GM식품의병원납품금지를규

정하고있고, 또한, 16세미만의아이들

과 육·해군은 GM식품을 구매할 수

없게 되며, GMO가 포함된 모든 제품

에대해의무적으로GMO의양을표시

하도록되어있음.

최근 러시아과학아카데미

(Russian Academy of Science)는

GM작물 13종(콩 3종, 옥수수 5종, 사

탕무 2종, 감자 2종, 쌀 1종)의 이용을

허가한 바 있고, 지금까지 러시아에서

는 GM제품의 위해성이 과학적으로 입

증된사실이없음.

러시아 체 코의 의견을 고려하여, 독일의 바스

프사가 신청한 GM유채의 재배(포

장시험)를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

함. 또한, 4월 8일에는몬산토사의

GM옥수수 포장시험에 대해서도

허가를하지않기로결정함.

이번 결정은 유럽연합의 농

업담당집행위원인 Marianna Fischer

Boel가 리투아니아를 방문하는 동안에

내려진 것으로서, Boel이 이번 결정에

향을미쳤을것으로내다보고있음.

또한, 최근리투아니아의18세이

상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

한투표에서응답자의58.9% 이상

이 GMO에 대해 비판적이었으며,

69%가 GM식품을 먹지 않는다고

답변하 고, 63%의 응답자는 GM

작물재배를반대했으며, 57.8%는

GM작물이 금지되어야 한다고 답

변함. 따라서 전체적으로 GM작물

의재배에찬성한응답자의비율은

17.2%로서 GM식품에 부정적인

입장이강한것으로드러남.

리투아니아

185KBCH

국내외 바이오안전성 동향

Page 11: ´ r û ÄI ß y ¿ 2 ñ 01vol.8)/No.2/31-19.pdfL| y è} À D b à ² 3 P ã 5 ý D, y W ø D ´ & ( 3 & ï á j P 8 Ë h Þ Ñ E À y D Ý Â ¨ b d 3 P 2 Þ ( þ : ¯ S ¯ * Õ x

키프로스

키프로스공화국의농림부장관

은자국이 GMO가없는 GMO-프

리 지역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6월

4일발표함.

키프로스는 2004년 유럽연

합에 합류한 지중해의 작은 섬으로, 다

른 국가와 같이 유기농작물, 재래작물,

GM작물의분리가불가능함. 국토가좁

은키프로스는잦은계절풍의 향으로

병원균의 유포가 용의할 뿐만 아니라,

GM작물을 재배하기에 불리한 환경적

조건을 가지고 있어 GM-프리 상태를

유지한것으로보임.

우크라이나

2007년 6월 우크라이나 의회는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위해

GMO의 제조, 실험, 운송 및 이용

에관한법률을채택하 고, 동 법

률은유전공학활동과국가차원의

GMO 실험및등록, GMO의경제

적이용및수출입, 운송등을규제

하게될것이라고밝힘.

키프로스는 GM식품의 수입을

허가하고있지만, 지난 5월키프로

스국회가바이오연료생산용 GM

작물의수입과재배를금지하는법

의시행을주장하면서, 바이오연료

에관한EU의지침을이행하지않

아향후EU의제재조치가가해질

것으로예상됨.

키프로스는 GM제품에 대

응하는 국가 정책 로드맵을 주창하

고, 의회가 2005년도부터 추진해 온

‘GM식품 구분진열 법안’은 미국을

자극하 고, 미국은 이러한 움직임이

양국의 협정에 해를 가져올 수 있다

고 기프로스 정부에게 알렸으나, 키

프로스 의회는 예정대로‘GM식품 구

분진열 법안’을 통과시킴.

186 BIOSAFETY Vol.8 No.2

Page 12: ´ r û ÄI ß y ¿ 2 ñ 01vol.8)/No.2/31-19.pdfL| y è} À D b à ² 3 P ã 5 ý D, y W ø D ´ & ( 3 & ï á j P 8 Ë h Þ Ñ E À y D Ý Â ¨ b d 3 P 2 Þ ( þ : ¯ S ¯ * Õ x

유럽의회가 현재 EU에서 적용

되고 있는 비의도적 GMO 혼입치

기준인 0.9%의 혼입치를 0.1%로

낮춰야한다고주장하고있는가운

데, EU 집행위원회는유기농제품

에 GM성분의 비의도적 혼입율을

0.9% 이하인 제품에 대해‘유기

농’이라고 표기할 수 있도록 허용

하는법안을채택함.

이는 일반제품에 적용되는

비의도적 혼입치를 유기농에도 도입한

것으로서, 이와 관련해 국의 유기농

식품인증기구인 토양협회는 기존의

0.1%를계속유지할것임을밝힘.

국 정부는 생태학적인 우려로

인해 중단해 왔던 GM작물의 시험

재배를3년만에재개하고시험재배

지의 교차수분에 따른 오염방지를

위한20미터의보호구역설치를규

정한2건의시험재배를허가함.

하지만, 버크셔카운티의 3

개 지역(Becket, Great Barrington,

Savoy) 주민들은 지역내 GM종자 사

용금지 결의안을 마련하 는데, 이 결

의안에는 주정부 및 연방정부가 GM

종자에 대한 모라토리엄과 GMO 표

시제 실시, 특정제품의 특허권으로부

터 농민을 보호하는 내용 등이 포함

되어있음.

헝가리와 독일에서 GM옥수수

(MON810)의재배및판매금지령

을 내린 가운데, 프랑스 환경부는

MON810의재배를지속할것이라

고 밝힘. 또한, GMO의 환경방출

과 관련한 새로운 법을 마련하여

GMO 재배지의 등록을 의무화 하

고, GM작물과일반작물간 50미터

의재배간격을유지할계획임.

EU 회원국인 헝가리는

2005년 1월 MON810의 재배를 불법

화하 고, 독일은지난 5월몬산토사가

환경 향에관한모니터링계획을제출

하기 전까지만 해도 MON810의 판매

를금지하 음.

프랑스의 경우, 이번 옥수수

재배시즌에 GM옥수수(MON810) 재배

면적이 5천 헥타르에 이를 것으로 추

정되고있으며, 2007년에는 3~5만헥

타르에이를것으로전망되고있음.

EU집행위원회는 오래전 허가한

바 있는 GM작물 5종(Bt-176,

GA21xMON810, MS1Rf1,

Ms1Rf2, Topas 19/2)에 대한 승

인을취소함.

승인취소 사유는. 현재 이

작물들이 EU에서 이용되지 않고 있

어 해당제품 제조회사들이 승인갱신

신청을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되기때문이라고함.

한편, EU 집행위원회가 제초제

내성 유지종자 3종(Ms8, RF3,

Ms8xRf3)의 시장 유통을 승인함

에 따라, 향후 10년간 수입 및 사

료, 산업용으로이용할수있을것

으로보임.

승인내용은 승인된 유지종

자가 포함된 기름이 유출될 경우 개

발사가 취해야 하는 대처방법에 관한

지침이 포함되어 있으며, 또한 이 유

지종자를 유통하기 위해서는 EU의

표시제 및 이력추적 시스템을 철저히

이행해야함.

E U

프랑스

03해외동향

5 서유럽및기타지역

187KBCH

국내외 바이오안전성 동향

Page 13: ´ r û ÄI ß y ¿ 2 ñ 01vol.8)/No.2/31-19.pdfL| y è} À D b à ² 3 P ã 5 ý D, y W ø D ´ & ( 3 & ï á j P 8 Ë h Þ Ñ E À y D Ý Â ¨ b d 3 P 2 Þ ( þ : ¯ S ¯ * Õ x

독일소비자보호부는 6개주의 5

천 평방미터에 이르는 재배지에서

몬산토사의해충저항성GM옥수수

4품종에대한재배를승인함.

이번 결정은 몬산토사의

GM옥수수테스트결과유해하지않다

고밝혀졌기때문이며, 소비자보호부는

교차수분을막기위해 GM옥수수재배

지와 인근 휴경지에 200미터에 이르

는완충지대설정을의무화시킴.

또한, GM옥수수를 승인한데 이

어 독일의 식품안전청은 BASF

Plant Science사의 GM감자

(Amflora)를 2007년부터 2008년

까지약 155 헥타르에이르는독일

동부 3개 지역에서 대규모 시험재

배를수행하도록허가함.

BASF사의 GM감자는 아

로펙틴으로만구성된녹말을생산하도록

개발되어산업용으로이용하는데적합하

며, 네덜란드, 체코, 스웨덴, 독일에서소

규모시험재배를허가받은바있음.

지난 5월 16일 미국 농무부

(USDA)는 벤트리아사가 개발한

치료용단백질생산 GM쌀을미국

켄자스주 기어리 카운티에서

3,200 에어커에 달하는 재배지를

통해생산할수있도록승인함.

이번 승인과 관련한 우려

의 목소리에 대해, 미국 농무부는 완

충지대 설정 및 경작지 감시 등 엄격

한 규제를 적용할 것임을 약속했고,

개발사인 벤트리아사 역시 오염사건

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임을 밝힘.

독 일 미 국

캐나다의SemBioSys Genetics

사는 인간유전자가 삽입된 GM홍

화에서생산된인슐린의전임상시

험결과, 현재사용되고있는인간

재조합 인슐린과 물리, 구조, 생리

적으로 동일함이 밝혀져, 2008년

초에는 임상 2상 시험을 착수하여

2010년초에시판하겠다고밝힘.

SemBioSys Genetics사

는 현재 미국의 대규모 GM홍화 재배

농가에서 생산되는 홍화만으로 인슐

린의 국제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 이번 식물을

통한 인간 인슐린의 대량생산화는 인

슐린 외 다른 치료용 단백질의 생산

가능성을 보여주었다고 평가됨.

캐나다

188 BIOSAFETY Vol.8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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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국내동향

우리나라동향

농관원,

세계 최우수 GMO 검정기관 입증

식약청 & 농림부의 GMO 표시제

관련 정책 동향

식약청은 GM식품 표시대상을

기존 콩, 옥수수, 콩나물뿐만 아니

라, 안전성 평가심사를 완료한 목

화, 유채, 사탕무의 3개 품목까지

합쳐 확대하는‘유전자재조합식품

등의표시기준’개정(안)을 6월 19

일입안예고함.

이번 개정(안)은 세계적으

로 GM작물 등의 개발 및 생산이 지

속적으로 증가해 안전성 평가심사 승

인을 통해 식품으로 사용되는 품목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반 하고, 소

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것임.

또한, 농림부는 6월 28일 콩, 콩

나물, 옥수수로국한돼있던GMO

표시의무 농산물의 범위를「식품

위생법」에 따른 안전성 평가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식용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해 고시한 농산

물’로 확대하는 등 농산물의 안전

및품질관리에관한제도를보완하

는「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시행규칙을개정함.

개정된 내용은 △농산물 원

산지 표시기준과 표시방법 보완 △신

고포상금 제도를 유전자변형 농산물

표시로까지 확대 △농산물의 품질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수집·관리 △

대국민 정보제공을 위한 농산물 정보

시스템의 구축·운 에 관한 세부절

차등임.

또한, 농림부는지난4월11일「사

료안전법」에 의거한 사료공정서를

개정함으로써 유전자변형 사료의

표시제도를시행하기로함. 하지만,

부칙에종전의용기및포장재를 6

개월동안사용하도록되어있어실

질적인시행은 10월 11일부터가능

할것으로보임.

국제종자검정협회(ISTA)가

2006년 8월부터 실시한 유전자변

형농산물검정능력평가에서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이전세계 67개

기관가운데세계최우수검정기관

으로선정됨.

이번 ISTA의 평가는 시료

옥수수 12점에 대한 GMO 정성 및

정량검정, GM품종 동정 등을 평가한

것으로서, 참가한 67개 기관 중 5개

검정기관만이 정확한 검정결과를 맞

추었고, 이중 농관원이 GM옥수수 3

품종(MON863, NK603, TC1507)에

대해 자체 개발한 검정방법을 적용하

여 가장 정확한 검정결과를 도출함.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식품안전성

및 환경위해성 심사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07년

7월현재, 콩 1건, 옥수수26건, 목

화 13건, 유채(캐놀라) 6건, 감자 4

건, 사탕무1건, 알팔파1건등GM

농산물 52건에대하여식품안전성

심사를완료하 음(표2 참조).

콩 2건, 옥수수 3건(총 5

건)에 대해서는 심사진행중임.

농촌진흥청은 2007년 7월 현

재, 콩 1건, 옥수수 9건, 목화 5건,

유채(캐놀라) 3건등GM농산물18

건에대하여환경위해성심사를완

료하 음(표3 참조).

콩 1건, 옥수수 3건, 목화 2

건, 유채(캐놀라) 3건, 알팔파 1건(총 10

건)에대해서는심사진행중임.

189KBCH

국내외 바이오안전성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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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유전자변형농산물식품안전성심사현황

2007년 6월 25일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

번호 분류 제 품 신 청 자 특 성 심사결과 용도승인(식용)

1 콩 RRS 몬산토코리아(주) 제초제내성 적합 수입

2 옥수수 MON810 몬산토코리아(주) 해충저항성 적합 수입

3 옥수수 1507 유한회사 듀퐁 해충저항성 및 제초제내성 적합 수입

4 옥수수 GA21 몬산토코리아(주) 제초제내성 적합 수입

5 옥수수 NK603 몬산토코리아(주) 제초제내성 적합 수입

6 옥수수 Bt11 신젠타 종묘 해충저항성 및 제초제내성 적합 수입

7 목화 531 몬산토코리아(주) 해충저항성 적합 수입

8 목화 757 몬산토코리아(주) 해충저항성 적합 수입

9 목화 1445 몬산토코리아(주) 제초제내성 적합 수입

10 캐놀라 GT73 몬산토코리아(주) 제초제내성 적합 수입

11 옥수수 T25 아벤티스 제초제내성 적합 수입

12 목화 15985 몬산토코리아(주) 해충저항성 적합 수입

13 옥수수 MON863 몬산토코리아(주) 해충저항성 적합 수입

14 옥수수 Bt176 신젠타 종묘 해충저항성 적합 수입

15 감자 SPBT02-05 몬산토코리아(주) 콜로라도 감자벌레 저항성 적합 기타1

16 감자 RBBT06 몬산토코리아(주) 콜로라도 감자벌레 저항성 적합 기타1

17 감자Newleaf Y(RBMT15-101,

몬산토코리아(주)콜로라도 감자별레 및

적합 기타1SEMT15-02, SEMT15-15) 감자바이러스 Y저항성

18 감자Newleaf PLUS( RBMT21-129,

몬산토코리아(주)콜로라도 감자벌레 및

적합 기타1RBMT21-350, RBMT22-82) leafroll 바이러스저항성

19 옥수수 DLL25 몬산토코리아(주) 제초제내성 적합 기타1

20 옥수수 DBT418 몬산토코리아(주) 해충저항성 및 제초제내성 적합 기타1

21 목화 281/3006 다우아그로사이언스 해충저항성 및 제초제내성 적합 수입

22 옥수수 MON863×NK603 몬산토코리아(주) 해충저항성 및 제초제내성(후대교배종) 적합 수입

23 옥수수 MON863×MON810 몬산토코리아(주) 해충저항성 및 제초제내성(후대교배종) 적합 수입

24 옥수수 MON810×GA21 몬산토코리아(주) 해충저항성 및 제초제내성(후대교배종) 적합 수입

25 옥수수 MON810×NK603 몬산토코리아(주) 해충저항성 및 제초제내성(후대교배종) 적합 수입

26 옥수수 1507×NK603 유한회사 듀폰 해충저항성 및 제초제내성(후대교배종) 적합 수입

27 옥수수 MON810×Mon863×NK603 몬산토코리아(주) 해충저항성 및 제초제내성(후대교배종) 적합 수입

28 캐놀라 Ms8/Rf3 바이엘크롭사이언스(주) 제초제내성 및 웅성불임 적합 수입

29 캐놀라 T45 바이엘크롭사이언스(주) 제초제내성 적합 기타1

30 옥수수 DAS-59122-7 유한회사 듀폰 해충저항성 및 제초제내성 적합 수입

31 목화 15985×1445 몬산토코리아(주) 해충저항성 및 제초제내성(후대교배종) 적합 수입

190 BIOSAFETY Vol.8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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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제 품 신 청 자 특 성 심사결과 용도승인(식용)

32 목화 531×1445 몬산토코리아(주) 해충저항성 및 제초제내성(후대교배종) 적합 수입

33 목화 LLcotton 25 바이엘크롭사이언스(주) 제초제내성 적합 수입

34 사탕무 H7-1 몬산토코리아(주) 제초제내성 적합 수입

35 캐놀라 MS1/RF1 바이엘크롭사이언스(주) 제초제내성 및 웅성불임 적합 기타1

36 캐놀라 MS1/RF2 바이엘크롭사이언스(주) 제초제내성 및 웅성불임 적합 기타1

37 캐놀라 Topas 19/2 바이엘크롭사이언스(주) 제초제내성 적합 기타1

38 옥수수 MON88017 몬산토코리아(주) 해충저항성 및 제초제내성 적합 수입

39 목화 MON88913 몬산토코리아(주) 제초제내성 적합 수입

40 옥수수 Bt10 신젠타 종묘(주) 해충저항성 및 제초제내성 적합 기타2

41 알팔파 J101/J163 몬산토코리아(주) 제초제내성 진행중 -

42 옥수수 LY038 몬산토코리아(주) 라이신 강화 진행중 -

43 옥수수 MIR604 신젠타종묘(주) 해충저항성 적합 수입

44 옥수수Das-59122-7×1507

유한회사 듀폰 해충저항성 및 제초제내성(후대교배종) 적합 수입×NK603

45 옥수수 1507×Das-59122-7 유한회사 듀폰 해충저항성 및 제초제내성(후대교배종) 적합 수입

46 옥수수 Das-59122-7×NK603 유한회사 듀폰 해충저항성 및 제초제내성(후대교배종) 적합 수입

47 옥수수 Bt11×GA21 신젠타종묘(주) 해충저항성 및 제초제내성(후대교배종) 적합 수입

48 목화BG2XLL(Bollgard II

바이엘크롭사이언스(주) 해충저항성 및 제초제내성(후대교배종) 적합 수입15985 × LLCotton25)

49 옥수수 MON88017×MON810 몬산토코리아(주) 해충저항성 및 제초제내성(후대교배종) 적합 수입

50 목화Bollgard II 15985×Roundup

몬산토코리아(주) 해충저항성 및 제초제내성(후대교배종) 적합 수입Ready Flex MON88913

51 목화 281/3005 × 88913다우아그로사이언시스

해충저항성 및 제초제내성(후대교배종) 적합 수입인터내쇼널리미티드

52 목화 281/3005 × 1445다우아그로사이언시스

해충저항성 및 제초제내성(후대교배종) 적합 수입인터내쇼널리미티드

53 옥수수 6275다우아그로사이언시스

나비목 해충저항성 및 제초제내성 진행중 -인터내쇼널리미티드

54 콩 A2704-12 바이엘크롭사이언스(주) 제초제내성 진행중 -

55 옥수수 Event 3272 신젠타종묘(주) 전분분해 amylase 유전자 진행중 -

56 콩 MON89788 몬산토코리아(주) 제초제내성 진행중 -

57 옥수수 MON89034 몬산토코리아(주) 해충저항성 진행중 -

(1) 용도승인종류 : 수입, 개발, 생산, 기타(2) 기타 1 : 생산중단품목으로심사승인된것이므로다시생산할경우재심사를받아야함.(3) 기타 2 : 상업적 목적으로생산되지않았으나, 일반종자에혼입사고등으로시중유출가능성에따라소비자에정확한안전성정보를제공하기위하여

안전성평가심사된경우이므로, 수입 또는생산의상업적재배를재개할경우안전성에대한재평가및심사를받아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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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바이오안전성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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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유전자변형농산물환경위해성심사현황

2007년 7월 기준(농촌진흥청)

작물명 개발사 계통명 접수상황 진행상황

몬산토코리아(주) GT-40-03-02 2003. 08. 18 완료(2004. 3. 19)

바이엘크롭사이언스(주) A2704-12 - 진행중

몬산토코리아(주) NK603 2003. 09. 29 완료(2004. 7. 23)

몬산토코리아(주) GA21 2003. 10. 06 완료(2005. 3. 5)

몬산토코리아(주) MON810 2003. 09. 01 완료(2004. 6. 4)

몬산토코리아(주) MON863 2003. 09. 22 완료(2004. 9. 17)

몬산토코리아(주) LY038 2005. 06. 27 진행중

유한회사 듀폰 TC1507 2003. 11. 14 완료(2004. 11. 18)

유한회사 듀폰 DAS-59122-7 2004. 12 .01 완료(2005. 12. 16)

신젠타종묘(주) Bt11 2004. 09. 24 완료(2006. 4)

신젠타종묘(주) Bt176 2004. 09. 24 완료(2006. 4)

신젠타종묘(주) MIR604 2005. 12. 23 진행중

신젠타종묘(주) Event3272 - 진행중

바이엘크롭사이언스(주) T25 2003. 11. 06 완료(2004. 11. 18)

몬산토코리아(주) Bollgard531 2003. 10. 24 완료(2004. 12. 14)

몬산토코리아(주) Bollgard757 2003. 10. 24 완료(2004. 12. 14)

몬산토코리아(주) RR1445 2003. 09. 04 완료(2004. 7. 23)

몬산토코리아(주) BollgardII15985 2003. 10. 30 완료(2004. 12. 14)

몬산토코리아(주) MON88913 2005. 05. 06 진행중

바이엘크롭사이언스(주) LLCotton25 2005. 01. 27 완료(2005. 12. 16)

다우아그로사이언스 281/3006 2005. 11. 09 진행중

바이엘크롭사이언스(주) T45 2004. 08. 02 완료(2005. 6. 24)

바이엘크롭사이언스(주) Ms8/Rf3 2004. 08. 03 완료(2005. 6. 24)

몬산토코리아(주) RT73 2004. 10. 12 완료(2005. 6. 24)

바이엘크롭사이언스(주) Topas19-2 2005. 06. 27 진행중

바이엘크롭사이언스(주) Ms1-RF1 2005. 10. 10 진행중

바이엘크롭사이언스(주) Ms1-RF2 2005. 10. 10 진행중

몬산토코리아(주) J101/J163/J101×J163 2005. 05. 20 진행중

192 BIOSAFETY Vol.8 No.2

콩(2)

옥수수(12)

목화(7)

유채(6)

알팔파(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