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c 62305에따른 피뢰설비기술지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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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제63권 제1호 33 IEC 62305에 따른 피뢰설비 기술지침(안) 희, 김 / 대한전기협회 / (주)헤코 1. 서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함께 빌딩을 비롯한 주 택, 공장, 공공시설 등의 건축물이 점차 지능화·자동화 되고 있다. 건축물의 안전 및 환경 향상을 위하여 다양 한 전기기기, 정보통신기술 및 설비가 도입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초소형 전자기기가 급속도로 보급되고 있 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낙뢰에 의한 뇌서지 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점들은 점점 더 중요하게 대두되 고 있으며, 또한 국제표준에서도 피뢰분야의 기술수준 이 강화되거나 새로운 기술을 추가하는 상황이다. 특히, 이상기후에 따라 낙뢰의 발생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감전사고 및 정보통신설비의 피해가 급증하고, 매 년 재산상의 피해로 인해 국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 다. 낙뢰에 의한 전기·전자시스템의 손상은 직접적인 피해보다도 정전 및 전기전자시스템의 오동작과 고장 으로 인한 운전 중단으로 발생하는 간접적인 피해가 훨 씬 크게 나타난다. 따라서 뇌 방전에 의한 과도과전압에 대비한 전기설비의 보호가 더욱 중요한 상황이 되었으 며, 전기설비를 보호하는 피뢰설비의 시설에 대한 기술 지침의 마련 또한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 되었다. 국내의 피뢰설비에 관련된 법적기준은「국토교통부령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20조(피뢰설비) 에 해당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이 규정은 낙뢰로부터 건 축물과 건축물 내부의 사람을 보호하는 것을 주안점으 로 두고 있으나, 건축물에 시설되어 있는 전기·전자시 스템을 보호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건축물 내에 설치된 내전압이 낮은 전자회로를 포함하는 전기 설비가 건축물 외부에서 인입 및 인출되는 전원선이나 통신케이블에 접속되어 있는 경우 뇌서지 등의 과전압 에 의해 피해를 입게 된다. 이와 같은 전기설비를 뇌 서 지 등의 과전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서 지보호장치를 선정하고, 전기설비용 접지와의 관계를 고려한 전체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여 보호할 수 있는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제환경과 국내 실정에 적합한 IEC 62305를 채택하여, 건축물 내부피뢰와의 관 계를 고려한 피뢰설비를 전기설비와 통합할 수 있는 새 로운 지침이 도입되어야 한다. 2. 피뢰설비 기술지침(안) 전기사업법상 기술기준은 전기설비의 안전을 확보하 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그러나 급속한 기술발전에 따라 신기술 및 신공법, 전기안전상 필요한 사항, 일률적으로 규정화하 는 것이 곤란 등 모든 기술적 사항을 시의성 있게 규정 에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 현 실정이다. 따라서 일 반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이지만 그 방법, 대책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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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 IEC 62305에따른 피뢰설비기술지침(안)

2014년 제63권 제1호 33

IEC 62305에 따른

피뢰설비 기술지침(안)

이 강 희, 김 한 수 / 대한전기협회

고 원 식 / (주)헤코

● 기 획 시 리 즈

1. 서 론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함께 빌딩을 비롯한 주택, 공장, 공공시설 등의 건축물이 점차 지능화·자동화되고 있다. 건축물의 안전 및 환경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전기기기, 정보통신기술 및 설비가 도입되고 있으며,이와 관련된 초소형 전자기기가 급속도로 보급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낙뢰에 의한 뇌서지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점들은 점점 더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으며, 또한 국제표준에서도 피뢰분야의 기술수준이 강화되거나 새로운 기술을 추가하는 상황이다.

특히, 이상기후에 따라 낙뢰의 발생빈도가 증가함에따라 감전사고 및 정보통신설비의 피해가 급증하고, 매년 재산상의 피해로 인해 국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낙뢰에 의한 전기·전자시스템의 손상은 직접적인피해보다도 정전 및 전기전자시스템의 오동작과 고장으로 인한 운전 중단으로 발생하는 간접적인 피해가 훨씬 크게 나타난다. 따라서 뇌 방전에 의한 과도과전압에대비한 전기설비의 보호가 더욱 중요한 상황이 되었으며, 전기설비를 보호하는 피뢰설비의 시설에 대한 기술지침의 마련 또한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 되었다.

국내의 피뢰설비에 관련된 법적기준은「국토교통부령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20조(피뢰설비)에 해당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이 규정은 낙뢰로부터 건

축물과 건축물 내부의 사람을 보호하는 것을 주안점으로 두고 있으나, 건축물에 시설되어 있는 전기·전자시스템을 보호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건축물내에 설치된 내전압이 낮은 전자회로를 포함하는 전기설비가 건축물 외부에서 인입 및 인출되는 전원선이나통신케이블에 접속되어 있는 경우 뇌서지 등의 과전압에 의해 피해를 입게 된다. 이와 같은 전기설비를 뇌 서지 등의 과전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서지보호장치를 선정하고, 전기설비용 접지와의 관계를고려한 전체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여 보호할 수 있는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제환경과 국내 실정에적합한 IEC 62305를 채택하여, 건축물 내부피뢰와의 관계를 고려한 피뢰설비를 전기설비와 통합할 수 있는 새로운 지침이 도입되어야 한다.

2. 피뢰설비 기술지침(안)

전기사업법상 기술기준은 전기설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급속한 기술발전에 따라 신기술 및신공법, 전기안전상 필요한 사항, 일률적으로 규정화하는 것이 곤란 등 모든 기술적 사항을 시의성 있게 규정에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 현 실정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이지만 그 방법, 대책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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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획 시 리 즈

대해서 즉시 규정에 반영하여 운용하기에는 이르다고생각되는 사항 등을「기술지침」으로 정리하는 것으로하였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신기술에 관한 사항으로 기준화 또는 규정화하기에는 국내외의 적용사례나 사용실적이 적은 경우

● 안전상 필요한 사항이지만 그 방법, 대책 등에서학술적으로 이론, 방법론이 반드시 확립되어 있지않은 경우

● 미해결, 확정되지 않은 요소가 있어 세부적으로 의무, 권고, 권장 등의 사항으로 명확한 구분이 곤란한 경우

● 사회정세가 급격하게 변화함에 따라 기준화 또는규정화 하는 것이 반드시 좋다고 판단하기 어려운경우

피뢰설비 기술지침(안)은 낙뢰로 인한 과전압으로부터 전기설비의 손상, 감전 또는 화재의 우려가 없도록국제표준을 근간으로 하고 피뢰설비를 전기설비와 통합화하여 초안을 작성하였다. 또한 피뢰설비와 관련된IEC 62305, IEC 60364, IEC 61643, IEC 61396 등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였다.

가. 참조규정

국제표준인 IEC 62305을 근간으로 하고 상세사항은EN 62305, IEEE 998, NFPA 780 등을 참조하였다. 또한IEC 62305, 61643, 61936, 60364의 상호 연계성 확보를위한 검토와 더불어 국내실정에 맞게 부합되도록 적합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 현재까지 선정된 참조규정은 다음과 같다.

● KS C IEC 62305-1 피뢰설비 - 제1부 : 일반원칙● KS C IEC 62305-2 피뢰설비 - 제2부 : 리스크 관리● KS C IEC 62305-3 피뢰설비 - 제3부 : 구조물의 물

리적 손상 및 인명위험● KS C IEC 62305-4 피뢰설비 - 제4부 : 구조물 내부

의 전기전자시스템● KS C IEC 60364-7-712 건축전기설비 - 제7-172부 :

특수 설비 또는 특수 장소에 대한 요구 사항 - 태

양전지(PV) 전원 시스템● KS C IEC 60364-4-443 저압전기설비 - 제4-44부 :

안전보호 - 전압 및 전자파 장해에 대한 보호● KS C IEC 60364-5-534 제5부 : 전기기기의 선정 및

시공 - 절연설비, 스위칭 및 제어설비● KS C IEC 61643-11 저압 서지보호장치 - 제11부 :

저압전력계통의 저압 서지보호장치 - 요구사항 및시험방법

● KS C IEC 61643-12 저전압 서지보호장치 - 제12부: 저전압 배전 계통에 접속한 서지보호 장치-선정및 적용 지침

● IEC 62305-1, Protection against lightning - Part 1 :General principles

● IEC 62305-2, Protection against lightning - Part 2 :Risk Management

● IEC 62305-3, Protection against lightning - Part 3 :Physical damage to structures and life hazard

● IEC 62305-4, Protection against lightning - Part 4 :Electrical and electronic systems within structures

● EN 62305-1, Protection against lightning - Generalprinciples

● EN 62305-2, Protection against lightning - RiskManagement

● EN 62305-3, Protection against lightning - Physicaldamage to structures and life hazard

● EN 62305-4, Protection against lightning -Electrical and electronic systems within structures

● IEC 61936-1, Power installations exceeding 1 kVa.c. - Part 1 : Common rules

● IEC 60364-7-712 Low-voltage electricalinstallations - Part 7-712 : Requirements for specialinstallations or locations - Photovoltaic(PV) powersystems,

● IEEE Std. 998, IEEE Guide for Direct LightningStroke Shielding of Substations

● KECG 9101-2011 - 저압전로의 지락보호에 관한기술지침

● KECG 9102-2011 - 저압전기설비의 SPD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34 전기의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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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EC 62305에 따른 피뢰설비 기술지침(안)

● KECG 9103-2011 - 등전위본딩에 관한 기술지침● 기술기준 제6조의2(전기설비의 피뢰), 제10조(고

압 또는 특고압 전기기계기구의 시설), 제34조(고압 및 특고압 전로의 피뢰기 시설), 판단기준 제35조(아크를 발생하는 기구의 시설), 제42조(피뢰기의 시설)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20조(피뢰설비)

● 산업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 제357조(피뢰침의 설치)

● 광산보안법 시행규칙 제124조(피뢰장치) ●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28조(제조소의 기

준)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7조(보호

기 및 접지), 제24조(국선접속설비)

나. 기술검토

IEC 62305 및 EN 62305의 경우 일반원칙, 리스크관리, 구조물의 물리적 손상 및 위험, 전기전자시스템으로구성된 통합적인 시스템 표준이지만 국내의 피뢰설비시설기준은 건물구조체 보호의 외부 피뢰설비와 인명및 설비보호관점에서 시설하는 정도이다. 최근 국제표준인 IEC 62305표준과 부합하는 형태로 시설기준을 개정하였지만 향후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IEC 표준은 처음에 기본적 개념을 제시한 후에 방법의 선택을 시설조건에 의하도록 되어있는 것이 표준구성상의 특징이며, 판단기준 및 내선규정 등 국내규정은각종 설비형태별로 안전 확보에 필요한 요건을 개별로규정하고 있다. 세부 기술검토를 위해 참조규정을 다음과 비교하였다.

2014년 제63권 제1호 35

표1 피뢰설비관련참조규정비교표

국제표준표준번호

국내규정비고

주요내용

○IEC 62305의 제1부는 뇌격으로부터 사람은 물론 구조물및이의설비와내용물을보호하기위해따라야할일반원칙에대해기술함.- 뇌전류파라미터- 뇌로인한손상•구조물, 인명•공공서비스및기타- 보호(방호)대책- 구조물보호에대한기본기준

•일반사항•피뢰레벨(LPL)•피뢰구역(LPZ)•구조물에대한보호

관련조항

〔기술기준〕제6조의2

(전기설비의피뢰)

제34조(고압및특고압전로의

피뢰기시설)

〔판단기준〕제42조(피뢰기의시설)

〔기술기준〕제10조(고압또는특고압전기기계기구의시설)

주요내용

○뇌방전으로 인한 과전압으로부터 전기설비의손상, 감전또는화재우려가없도록피뢰설비시설및적절한조치•발전소·변전소또는이에준하는장소의가공전선인입구및인출구

•가공전선로(25kV 이하의 중성점 다중접지식 제외)에 접속하는 배전용변압기의고압측및특고압측

•고압 또는 특고압의 가공전선로로부터공급을받는수용장소의인입구

•가공전선로와 지중전선로가 접속되는곳

○고압또는특고압의피뢰기등의기구가 동작할 때에 아크가 생기는 것은화재의 우려가 없도록 이격하여 시설할것

•목재의 벽 또는 천장 기타의 가연성물체로부터이격

- 고압용 : 1m이상- 특고압용 : 2m 이상

○IEC 62305, NEC 280/NFPA 780•IEC 62305-1에서는 62305-2~4피뢰설비표준에전반적으로적용되는일반원칙을기술하고보호대책으로 62305-3&4를 인용함. 즉 IEC62305는 보호대상 구조물과 피뢰설비 설계,시공등을기술

•IEC 61936-1의 8.5 : 사용자는 요구되는 신뢰성 수준에 따라 달성하고자 하는 보호수준을선정한다음, 사용할보호방법을선정함. 보호방법의 계산예는 CENELEC HD 637 S1의 부속서H 또는 IEEE Guide 998을참조

•NEC 280(Surge Arresters, Over 1kV), NFPA780(Installation of Lightning ProtectionSystems)은구조물의내·외부에시설되는뇌방호시스템설비의요구사항에대하여적용※기술기준/판단기준에서는뇌과전압으로부터

전선로를 보호하기 위한 피뢰설비시설장소및적절한조치를기술함으로 IEC표준/NFPA등과는적용범위가다름

○IEC 62305, NEC 280/NFPA 780•IEC 62305-3/6.3.1(외부피뢰설비의 전기적 절연)은 수뢰부/인하도선과 구조체의 금속부분,내부시스템사이의전기적절연을 규정

•NEC 280(Surge Arresters, Over 1kV)은 1kV초과의옥내배선계통에설치하는피뢰기에대한시설시의 요구사항으로서 설치위치는 옥내·외(Indoors or Outdoors)에 설치도록 규정하고있으나가연성물질등과의이격거리는명시하지않고있음.

IEC 62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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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획 시 리 즈

36 전기의 세계

국제표준표준번호

국내규정비고

주요내용

○IEC 62305의 제3부는 피뢰설비에 의한 구조물의 물리적손상의보호및피뢰설비주위의 인축의 상해보호에대한요건을제공

- 피뢰설비- 외부피뢰설비- 내부피뢰설비- 피뢰설비의검사및유지관리- 접촉전압과보폭전압에의한인축의상해에대한보호대책

○IEC 62305의 제4부는 구조물 내부의 뇌전자 임펄스(LEMP)로 인한 영구적 고장의리스크를감소시킬수있는 전기전자시스템 보호(SPM)의 설계, 시공, 검사,유지관리와 시험에 관한 정보를제공

- SPM의설계및시공- 접지와본딩- 자기차폐와선로경로- 협조된SPD 시스템- 절연인터페이스- SPM 관리

관련조항

〔판단기준〕제35조(아크를발생하는

기구의시설)

〔건축법시행령〕제87조2항

(건축설비설치의원칙)

〔건축물의설비기준〕제20조(피뢰설비)

〔산업안전보건기준〕326조(피뢰설비설치)

〔광산보안법시행규칙〕제124조(피뢰장치)

주요내용

○제2항 건축물에 설치하는 급수, 배수,냉방, 난방, 환기, 피뢰 등 건축설비의설치에 관한 기술적 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이하생략)

•낙뢰의우려가있는건축물또는높이20미터 이상의 건축물에는 피뢰설비를설치

•시설기준 : 피뢰설비와관련된사항은「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게 설치할것

○화약류또는위험물저장, 취급시설물에산업표준화법에따른피뢰설비설치,

○갱내의 고압배선보호를 위해 갱구부근에피뢰기설치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28조(제조소의기준)

○[별표 4]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기준7. 피뢰설비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에는 피뢰침(「산업표준화법」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중피뢰설비표준에적합한것)을설치

〔방송통신설비의기술기준〕

제7조(보호기및 접지) 및제24조(국선접속설비)

○낙뢰 등 과전압에 의한 방송통신설비보호를위해보호기설치

- 국선접속설비또는그주변에제7조에따른보호기설치

•NFPA 780(Installation of Lightning ProtectionSystems) : 각종 구조물의 낙뢰방호시스템의설치기준

•NESC Section 19(Surge Arresters) 191.(IndoorLocations)「건물내부에 시설되는 피뢰기는 격벽 등으로 둘러싸여 있거나 통행로 및 가연성부분으로부터 충분히 떨어져 있어야 한다.」로규정하고, 이격거리는명시하지않음.※기술기준/판단기준에서는 옥내에 설치되는

피뢰기와목재의벽또는천장기타의가연성물체로부터 이격거리에 대한 규정으로 IEC및NFPA 등과는상이함.

○KS C IEC 62305에서는피뢰설비설치에있어서건축물의높이에제한을두고있지않지만,「건축물의 설비기준」제20조는 낙뢰의 우려가있는건축물또는높이20미터이상의건축물에는피뢰설비의설치를규정함.

- 「건축물의설비기준」에의하면피뢰설비를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은, 원칙적으로“높이20m미만의건축물로서, 낙뢰의 우려가없음”에대한자료가필요할수있음.- IEC 62305-2(위험성관리)에서의“위험성관리”는낙뢰로인하여건축물또는인입설비에발생하는위험성을평가하는데적용할수있으며, 이러한위험성평가에의해보호대상물에대한피뢰설비의필요성을 판단하고, 보호대책필요시위험성 저감을 위한 최적의 보호대책을 선정할수있음. 보호대책의선택은총위험성에서각위험요소의활당, 또는보호대책의기술적이고경제적인양상에따라설계자에의해이루어짐- 그러므로 IEC 62303 표준은 피뢰설비의 선택에서기술적이고경제적인측면도고려하는방법을제시하고있음.

○건축법 시행령/설비기준을 제외한 기존의 국내법규에서피뢰설비의설치관련조문은대부분 선언적인 내용 및「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KS CIEC 62305 규정취지에 부합.

IEC62305-3

IEC62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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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5: IEC 62305에따른 피뢰설비기술지침(안)

✚ IEC 62305에 따른 피뢰설비 기술지침(안)

다. 피뢰설비기술지침(안) - 현재Working Draft 단계

현재 초안은 피뢰설비 국내전문가 기술검토와 함께근거문서의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향후여러 번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기술세미나, 워크숍및 공청회의 의견수렴을 통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작성된 기술지침(안)은 다음과같다.

Ⅰ. 총칙1. 목적2. 적용 범위3. 인용 표준4. 용어

Ⅱ. 피뢰설비의 개요1. 피뢰설비의 기본구성2. 통합피뢰설비3. 피뢰설비의 설계가. 피뢰설비의 설계절차나. 뇌전자기임펄스방호대책

4. 보호레벨

Ⅲ. 외부 피뢰설비1. 목적2. 수뢰부시스템가. 수뢰부시스템의 유형나. 수뢰부시스템의 배치다. 수뢰부시스템의 시설라. 자연적 구성부재

3. 인하도선시스템가. 개요나. 분리된 피뢰설비의 인하도선다. 분리되지 않은 피뢰설비의 인하도선라. 인하도선의 시설마. 자연적 구성부재바. 시험용 접속점

4. 접지시스템가. 개 요나. 접지전극의 유형

다. 접지전극의 시설5. 외부 피뢰설비의 부품 및 치수가. 부품나. 재료 및 치수다. 설치 및 접속

Ⅳ. 내부 피뢰설비1. 등전위본딩가. 금속제 설비의 등전위본딩나. 외부 도전성 부분의 등전위본딩다. 내부시스템의 등전위본딩라. 구조물에 접속된 인입선의 등전위본딩

2. 외부 피뢰설비의 전기적 절연

Ⅴ. 접촉전압 및 보폭전압에 의한 인축의 상해에 대한보호대책

1. 접촉전압에 대한 보호대책2. 보폭전압에 대한 보호대책

Ⅵ. 전기전자시스템의 뇌서지방호대책1. SPM의 설계 및 시공가. SPM의 개요나. SPM의 설계다. 피뢰구역

2. 접지와 본딩가. 접지시스템나. 본딩망다. 본딩 바라. LPZ 경계에서 본딩마. 본딩 부품의 재료와 치수

3. 자기차폐와 배선경로가. 공간차폐나. 내부선로의 차폐다. 내부선로의 경로라. 외부선로의 경로

4. 절연인터페이스5. 협조된 SPD

Ⅶ. 구조물 외부에 설치된 전기설비의 직격뢰에 대한

2014년 제63권 제1호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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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6: IEC 62305에따른 피뢰설비기술지침(안)

● 기 획 시 리 즈

보호1. 적용범위2. 피뢰설비의 시설3. 보호범위의 결정가. KS C IEC 61936-1표준의 방법나. IEEE 998표준의 방법

Ⅷ. 태양광발전설비의 피뢰설비1. 적용범위2. 낙뢰에 의한 전자기영향에 대한 대책가. 직격뢰에 대한 보호나. 전자기방해원에 대한 보호

Ⅸ. 피뢰설비의 검사 및 유지관리1. 외부 피뢰설비의 검사 및 유지관리가. 검사의 적용나. 검사범위다. 검사순서라. 유지관리

2. SPM의 검사 및 유지관리가. SPM의 검사나. 검사절차다. 유지관리

기술지침(안)은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자면 △대기방전 또는 개폐장치의 조작으로 발생하는 과도과전압에 의한 건물 또는 유사한 구조물 내부의 전기설비 및인입·인출되는 선로와 이에 접속된 전기설비의 손상,감전 및 화재의 우려가 없도록 하는 피뢰설비의 설계와설치는 KS C IEC 62305표준에 따라 시설한다. △구조물외부에 있는 공칭주파수의 공칭전압이 교류 1 kV를 초과하는 계통의 전력설비를 직격뢰에 대하여 보호하는피뢰설비의 설계와 설치에 대하여는 KS C IEC 61936-1표준에 따른다. △태양광발전설비를 낙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내·외부 피뢰설비 및 PV시스템의 뇌전자기장해의 방지를 위한 SPD를 시설하여야 한다.

3. 피뢰설비 기술지침 해설서(안)

피뢰설비는 현재 전기기술자가 수행하고 있음에 따라 설계, 시공, 감리, 검사 및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법과 기술 자료가 필요하다. 피뢰설비의 시설을 위한 기술지침의 유연한 적용을 위해서 모든 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도 있으므로 이론적 배경, 시공방법과 적용 사례 등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 해설이 필요하다.

따라서 기술지침(안)을 보다 알기 쉽고 실제 적용에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해 관한 세부적인 기술적 사항을비롯하여 리스크관리, 통합접지시스템 기술에 대하여상세히 기술하는 해설서를 작성하였으며, 피뢰설비 기술지침 해설서(안)은 다음과 같다.

Ⅰ. 피뢰설비의 개요1. 뇌피해의 발생메카니즘2. 피뢰설비 설치의 필요성의 판별

Ⅱ. 외부 피뢰설비1. 개요2. 수뢰부시스템가. 수뢰부시스템의 유형나. 수뢰부시스템의 배치

3. 인하도선시스템가. 인하도선시스템 설치의 개념나. 분리된 피뢰설비의 인하도선다. 시험용 접속점

4. 접지시스템가. 기본요건나. 접지전극의 유형

Ⅲ. 내부 피뢰설비1. 내부 피뢰설비의 구성 및 목적2. 등전위본딩가. 시설방법나. 내부시스템의 등전위본딩

3. 외부 피뢰설비의 전기적 절연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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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EC 62305에 따른 피뢰설비 기술지침(안)

Ⅳ. 전기전자시스템의 뇌서지방호대책1. 본딩 바2. LPZ 경계에서 본딩3. 외부선로의 경로4. 협조된 SPD가. SPD의 선정에 고려할 요소나. 협조된 SPD의 선정과 설치

Ⅴ. 구조물 외부에 설치된 전기설비의 직격뢰에 대한보호

1. IEEE 998표준의 보호범위가. 보호각법나. 회전구체법

2. IEC 61936-1과 IEEE 998의 직격뢰에 대한 보호방법의 비교

Ⅵ. 태양광발전설비의 피뢰설비1. 개요2. SPD의 요구사항3. 외부피뢰설비이 없는 건물에 설치한 PV시스템의

보호4. 외부피뢰설비이 있는 건물에 설치한 PV시스템의

보호5. 태양광발전단지의 피뢰설비가. 수뢰부시스템 및 인하도선나. 접지시스템다. 등전위본딩라. SPD의 설치6. 검사 및 유지관리

Ⅶ. 피뢰설비의 검사 및 유지관리1. 측정가. 전기적 연속성 시험나. 접지저항의 측정다. 대지저항률의 측정

2. 외부 피뢰설비의 검사항목 및 방법3. SPM의 검사기록표

Ⅷ. 통합접지시스템

1. 접지의 목적2. 통합접지시스템의 개요가. 통합접지시스템의 정의나. 통합접지시스템의 효용성다. 통합접지시스템의 기본요건라. 통합접지시스템의 적용대상 건물마. 통합접지시스템의 구성바. 통합접지시스템의 구성요소

3. 통합접지시스템의 시설가. 개요나. 접지시스템의 기능적 요건다. 변전소 접지시스템라. 접지시스템의 설계마. 건물 외벽의 금속 부분의 접촉전압의 제한 및

감전방지대책바. 고주파장해의 영향을 저감시키기 위한 대책

부속서 : 피뢰설비의 리스크관리A.1 적용범위A.2 용어가. 용어의 정의나. 용어의 설명

A.3 리스크관리가. 기본절차나. 리스크평가 대상구조물다. 허용리스크라. 보호의 필요성을 평가하는 특수한 절차마. 보호의 비용 효과를 평가하는 절차바. 보호대책사. 보호대책의 선정

A.4 리스크 요소의 평가가. 기본식나. 구조물 뇌격(S1)에 의한 리스크요소의 평가다. 구조물 근처 뇌격(S2)에 의한 리스크 요소의 평

가라. 구조물에 접속된 선로 뇌격(S3)에 의한 리스크

요소의 평가마. 구조물에 접속된 선로 근처 뇌격(S4)에 의한 리

스크 요소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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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획 시 리 즈

바. 리스크 요소의 요약사. 구조물의 구역 로 분할아. 선로의 구간 으로 분할자. 구역 를 갖는 구조물에서 리스크 요소의 평가차. 경제적 손실(L4)에 대한 비용/이익분석

A.5 위험한 뇌격의 연간 횟수 의 평가가. 일반사항나. 구조물 및 인접 구조물에 대한 위험한 뇌격의

연평균 횟수 와 의 평가다. 구조물 근처의 위험한 뇌격의 연평균 횟수의

평가라. 선로에 대한 위험한 뇌격의 연평균 횟수의 평가마. 선로 근처의 위험한 뇌격의 연평균 횟수의 평가

A.6 손상 확률 의 평가가. 일반사항나. 구조물 뇌격이 인축의 상해를 유발시킬 확률다. 구조물 뇌격이 물리적 손상을 일으킬 확률라. 구조물뇌격이내부시스템의고장을일으킬확률마. 구조물 근처 뇌격이 내부시스템의 고장을 일으

킬 확률바. 선로 뇌격이 인축의 상해를 일으킬 확률사. 선로 뇌격이 물리적 손상을 일으킬 확률아. 선로 뇌격에 의해 내부시스템의 고장이 발생할

확률자. 인입선로 근처 뇌격에 의해 내부시스템의 고장

이 발생할 확률A.7 손실량 의 평가가. 일반사항나. 위험한 뇌격당 평균 상대적 손실량다. 인명 손실(L1)라. 공공설비의 허용할 수 없는 손실마. 복원할 수 없는 문화재의 손실(L3바. 경제적 손실(L4)

A.8 손실 비용의 평가A.9 리스크평가의 사례가. 평가대상의 개요나. 관련데이터 및 특성다. 사무실 건물 내부 구역의 정의라. 관련 양의 계산

마. 리스크 - 보호의 필요성의 결정바. 리스크 - 보호대책의 선정

4. 결 론

피뢰설비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시설하므로 현행 기술기준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최근 급속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보급으로 전기설비에 대한 낙뢰의 피해가 중대한 문제로 되어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낙뢰로부터의 전기설비를 보호하기 위한 상세사항이 제정되지 않아 제도적인대책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피뢰설비 관련 국제표준을 근간으로 하고 상세사항은 해외선진규정을 참조하여 피뢰설비 기술지침(안)을 개발하였다.또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법과 기술적 자료가 필요한것으로 판단되어 피뢰설비 기술지침 해설서(안)도 함께개발하였다.

● 피뢰설비 관련법규인 규칙, 규정, 표준, 기준 등을비교하여 문제점을 분석

● IEC 62305, IEC 60364, IEC 61643, IEC 61396-1 등의 개정된 내용을 검토

● 구조물 내부의 전기설비, 구조물 외부의 전기설비및 태양광발전설비 추가 검토

● 설계, 시공, 유지관리를 비롯하여 리스크관리, 통합접지시스템 기술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

피뢰설비는 법적으로는 건축설비에 해당하지만 실제로 법적인 권한이 없는 전기기술자가 설계하고 시공하여왔으며, 한편으론 유지관리가 소홀한 측면도 있었다. 특히 피뢰설비의 상당부분이 전기설비와 밀접히 관련되거나 중복되므로 명확히 한계를 설정하기가 어려운 부분도있다. 따라서 기술기준에 전기설비의 보호를 위한 피뢰설비의 시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뢰설비를 전기설비와 통합화하게 되었다. 새롭게 개발된 기술지침(안)은 현행의 규정에 모순되는 점이 없고 한층 합리적이고 진보되게 피뢰설비를 설계하고 시공할 수 있다. 기술기준의 적용이 모호한 문제점도 해결할 수 있으며, 합리적인 시설 및 유지관리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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