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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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및 비용청구 방법 2008. 07. 보건복지가족부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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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및 비용청구 방법

2008. 07.

보 건 복 지 가 족 부

국 민 건 강 보 험 공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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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정보 공개 부록 참조( 2)…

장기요양기관은① 지정을 받은 즉시, 노인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

(www.longtermcare 에 다음 사항을 게시.or.kr) 하여야 함

․ 시설의 구조 설비 및 건물 전경 등의 사진,

장기요양기관의 주소 약도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주소,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인력 종류별 종사자 수․입소 이용 정원과 현재 입소 이용 한 인원 및 대기인원( )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비급여 대상 항목별 비용

② 장기요양기관은 시설 내부에 노인 및 그 가족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다음 사항을 게시하여야 함

운영규정의 개요․종사자 근무 체계․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그 밖에 장기요양급여의 선택에 도움이 되는 중요사항․시설 정보를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않는 경우 장기요양기관 평가에서* ,

감점요인이 됨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대비 ,「 」

장기요양기관이 알아두어야 할 사항

Ⅰ 장기요양기관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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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장기요양시설 내부에 게시사항< >

운영규정의 개요1.

입소정원에 관한 사항1)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계약의 해제 등2) ( , , )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3)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등4)

종사자 근무체계2.

직종별 직원 배치 인력1)

주야간 평휴일 종사자 인력2) ,․ ․종사자 교대기준 등3)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3.

시설급여1)

2) 재가급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 , , , ,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4.

비급여 항목 비용

식사재료비1.

이미용비2.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 비용3.

*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 생활가정에서 본인이 원하여

인실 또는 인실은 이용하는 장기요양에 소요된 총 비용에1 2

서 장기요양급여비용과 다른 비급여비용 총액을 제외한 금액

그 밖에 장기요양급여의 선택에 도움이 되는 중요사항5.

시설의 규모 설비1) ,

상해보험 가입여부 등2)

기타 법령 지침 준수사항,

장기요양기관은①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요양보호사 등이 노인을 보호 시에 노인에게 상해가 발생하는 경우 노인의* ,

치료비용 등에 필요하고 요양보호사 등의 안정적인 종사를 위하고 장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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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관의 책임에 따른 문제해소를 위해 상해보험 가입은 필요함

* 장기요양보험 수가 산정 시 상해보험료 포함됨, 旣

모든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요양보호사 등 모든 종사자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다만 일 이전에 설치신고 된 노인요양시설 중 아웃소싱을 통해* , ‘08. 4.3 ․운영하고 있던 노인요양시설의 경우는 년간 동 규정이 유예됨5

③ 노인요양시설은 ① 의사에 의한 정기 및 수시 진찰 응급이송체, ②계 야간에도 의사의 지도 및 상담이 가능한 체계를 갖추어야 함, ③

장기요양보험시행 이후 장기요양수급자에게④ 노인요양시설 등 장

기요양기관은 입소보증금을 받을 수 없음

* 위 준수사항은 장기요양기관의 주요 평가항목이 되며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감점요인이 됨,

주요 장기요양급여 기준 제 편 참조( 2 )…방문요양①

․ 회 시간 까지 인정됨1 4 . 필요시 하루에 회 방문까지 인정되며2 ,

이 경우 방문간격은 시간 이상2 이어야 함

야간 평일 시 이후 은 수가의 가산 심야 시 시 또는( 18 ) 20% , (22 ~06 )․공휴일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함( )의 경우 가산됨30%

․ 수급자와 동거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경우, 일 분1 120

미만으로 인정됨

방문목욕②․ 요양보호사 명2 이 욕조를 이용하여 전신목욕을 제공하는 경우에 산정됨

Ⅱ 장기요양기관이 알아두어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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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이용 방문목욕 수가는 목욕설비를 갖춘 방문목욕 차량 을*

이용하여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하여 목욕을 제공한 경우에 산정됨

방문목욕 차량이라 함은 욕조 급탕탱크 펌프 호스릴 등의 구성품을 설* , , ,

치한 차량으로 교통안전공단 성능시험 연구소에서 자가 인증을 받은 차

량 또는 구조변경검사를 받은 차량임

․ 차량 미이용 방문목욕 수가는 차량에 부속되지 않은 이동식

욕조 등 장비를 이용하여 목욕을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며 수,

급자의 요청에 의해 가정 내 욕조를 이용한 경우에도 차량 미

이용 수가를 산정할 수 있음

방문간호③방문간호 수가에는 ‘․ 재료비와 검사료 가정에서 직접 시행되는(

검사 교통비가 포함됨), ’으로 동 비용을 본인에게 청구하거나, ,

건강보험으로 청구할 수 없음

야간 평일 시 에는 수가의 심야 시 익일 시 또는 공( 18 ) 20%, (22 ~ 06 )․휴일의 경우 별도 가산됨30%

․ 방문간호 횟수는 주 회 이내에서 인정3 되며, 응급상황 등에는

주 회를 초과하여 인정됨3

주야간보호④ ․서비스 제공시간은․ 직원이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서비스 제공 후 가정에 모셔다 드린 시간까지로 함

․ 주야간보호 서비스 운영시간은․ 오전 시부터 오후 시까지를8 10

표준으로 하되 주야간보호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함,

․ 수가는 입퇴소시간에 관계없이 개인별 실제 이용시간에 따라 산정됨․단기보호⑤

․ 단기보호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회 일 이내1 90 이며,

연간 일까지 이용180 가능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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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기간 중 의료기관 입원 등으로 외박할 경우에는 회당 일1 6․까지 외박수가 등급별 일당 수가의 를 산정할 수 있음( 1 50%)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⑥입소기간 중 의료기관 입원 등으로․ 외박할 경우에는 회당1 10

일까지 외박수가 등급별 일당 수가의 를 산정( 1 50%) 함

재가급여의 월 한도액⑦장기요양기관은 계약체결 전 수급자가 이용하고 있는․ 재가급여

종류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와 금액을 확( , , , )

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월 한도액 초과분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본인이 전액 부담,

하여야 하므로, 장기요양기관은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재가급여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함,

보상 및 평가

① 입소노인을 잘 모셔서 건강상태가 개선 등급 등급 등급(1 2 , 2→ 등3→급)되는 경우, 현금보상을 실시하고 우수시설로 평가하여 공표함

금년 월 시행과 함께 바로 현금보상의 인센티브 부여 예정- 7

평가항목 중- 상태개선 는 배점이 높은 항목件數 으로 하고, 우수

시설로 평가하여 언론과 인터넷에 공표,

② 내년부터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평가가 실시, 되고 그 결과를 인터

넷 등에 공표하므로 지금부터 준비해야함

- 평가항목은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의 권리와 편의에1)

대한 만족도 장기요양기관의 급여제공과정 장기요양기관의, 2) , 3)

운영실태 종사자의 전문성 및 시설환경 그 밖에 장기요양기, 4) , 5)

관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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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 다음 사항은 중요 평가항목이며 미이행 시 감점요인이

되므로 이행이 필요함

․ 노인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 정보 공개

․ 상해보험 가입 여부 등

비급여 항목 및 계약체결 방법 부록 참조( 1)…급여항목은 공단에서 장기요양급여비용 수가 으로 지급받고( ) ,① 비급여

항목은 수급자에게 그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음

-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인실 이용에 따른 추(1,2 )

가 비용, 이미용비 등 항목이 있음

② 비급여 항목별 가격은 시설이 자율로 결정하고, 그 금액은 건보공

단 노인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 등록하

고, 당해 시설에 게시하여야 함

계약체결전- , 비급여 항목별로 설명을 하고 동의를 구한 후 비급,

여항목별 계약해야 하며 비급여 항목을 묶어 일괄해서 계약하고,

그 비용을 징수하여서는 안 됨

요양시설 입소 대상

① 노인요양시설에 입소 가능한 분은 요양 등급 요양 등급이며1 , 2 ,

요양 등급은 가정환경 등의 이유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3

입소를 결정한 경우 가능함

단* , 1) 일 이전‘08.7.1 에 시군구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은 무료․ ․ 및 실비

시설에 입소해 있는 기초수급자 및 실비입소자 는 등급 및 등“ ” “ ” 3

급외자 판정을 받더라도 계속 보호받을 수 있음

2) 일 이전‘08.6.1 에 운영비 미지원 시설에 입소해 있는 노인 중 등급을3

받는 경우도 장기요양급여 시설급여 를 제공받을 수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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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단서에 적용되지 않은② 등급 및 등급외자는 본인이 비용을 전3

액 부담하는 경우에 국가 및 지자체가 지원하여 설치한 시설

이외에 시설 기존 유료노인 전문 요양시설 의 입소[ ( ) ] 는 가능함

장기요양급여수급자가 아니더라도③ 피학대노인이나 기초수급자

중 부양자가 없어 시설입소가 반드시 필요한 분에 대해서는

시군구청장이 판단하여 입소조치 가능함․ ․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이용 대상

① 요양 등급이상의 장기요양수급자 뿐만 아니라 본인이 비용을 부3 ,

담하는 경우에 등급외자도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할 수 있음

장기요양급여 계약 및 급여 제공 제 편 참조( 4 )…①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장기요양기관과 수급자는 계약을 문서로

체결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은 계약체결 할 때에는, 급여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계약체결 후

장기요양급여계약내역서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함

②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장기요양급여신청을 하� �

고, 시장군수구청장은․ ․ 장기요양기관에 입소 이용의뢰서를�

통보하면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함,

이 경우 관할하는 시군구에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하면 다른 시군구* , ,․ ․ ․ ․와 협의하여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이 경우 생계비 및 장기요양급여비용 등 제반 비용부담을 원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내용으로 지자체간 협약을 체결할 수 있음

장기요양기관은③ 장기요양수급자로부터 장기요양신청을 받은 때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됨

* 다만 입소정원에 여유가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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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러 두 기

본 책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 중 장기요양기관「 ․ ․ 」관련 사항과 노인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 복지용구 급여의,「 」 「기준 ,」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관련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사항 입안 예고 을 정리하여 수록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

추후 고시확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책자의 내용 중 제 편 노인장기요양급여 분야는 노인장기요양보험1 “ ”

법령 중 주요사항만을 발췌하였으므로 세부내용은 해당 관련법규정을 참

조해야 합니다.

아울러 본 책자에 수록된 각종 서식은 법령상의 제호와 동일하게 기재하,

였으며, (http:/ / longtermcare.or.kr) 자료마당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2008 6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심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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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 편 노인장기요양급여1

노인장기요양급여의 개요1. 3…………………………………………급여의 범위 및 비용부담2. 9………………………………………장기요양기관의 준수사항3. 9……………………………………………장기요양급여비용의 청구4. ………………………………… 11…이의신청5. 13…………………………………………………………

제 편 노인장기요양 수가 및 산정기준2

수가산정의 일반원칙1. 17…………………………………………노인장기요양 수가 및 산정기준2. 18…………………………………재가급여 월 한도액3. ………………………… 26………………의사소견서 발급비용4. …………………………… 27……시행규칙 서식목록5. 28……………………………………………

제 편 복지용구 급여3

복지용구 급여기준1. 55…………………………………………………급여결정 절차2. 58…………………………………………………복지용구 급여결정 및 이용계약 절차3. ․ 59………………………복지용구 사업소4. 62……………………………………

제 편4 장기요양급여계약내역서 업무 절차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1. ������������������������������������������������������������ 67

장기요양급여계약내역서2. ������������������������������������������������������������������ 67

제 편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서 및 청구명세서 작성요령5

1.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서청구명세서 세부작성요령 안( )․ 83……별첨 1) 심사조정 사유별 코드 및 지급불능 코드 97……별첨 2) 급여종류별 서비스코드 99………………………………

2.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프로그램 사용방법 ………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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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기요양급여비용청구및심사지급업무처리기준제정안고시( )․ ……… 110

부 록

부록 비급여 대상 항목 세부기준 및 기타실비 수납기준( 1) ………… 135

부록 장기요양기관 정보게시 의무( 2) ……………………………… 139

부록 장기요양기관 평가( 3) ………………………………………… 146

부록( 4) 지급계좌 등록안내 ………………………………………… 149

부록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신청 변경 안내( 5) ( ) 151……………부록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관련 질의 응답 사례( 6) ( ) 152…………

시행규칙 서식( )

별지 제 호서식 장기요양 인정서6 :

별지 제 호서식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 의뢰서10 : ․별지 제 호서식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 방문요양12 : ( )

별지 제 호서식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 방문목욕13 : ( )

별지 제 호서식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 방문간호14 : ( )

별지 제 호서식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 주야간보호15 : ( )․별지 제 호서식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 시설급여 및 단기보호16 : ( )

별지 제 호서식 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서23 :

별지 제 호서식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24 :

별지 제 호서식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25 :

별지 제 호서식 장기요양기관 현황통보서27 :

별지 제 호서식 장기요양기관 변경사항통보서28 :

별지 제 호서식 방문간호지시서 의사한의사용29 : ( )․별지 제 호서식 방문간호지시서 치과의사용30 : ( )

별지 제 호서식 이의신청서32 :

별지 제 호서식 본인부담금 수납대장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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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급여

제 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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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제 편 노인장기요양급여1

노인장기요양급여의 개요1.

가 노인장기요양급여의 정의.

“노인장기요양급여 라 함은 노인장기요양보헙법제 조 제 항에 따라 개월” 15 2 6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

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급여 등을 말한다.

나 노인장기요양급여의 대상자.

세 이상의 노인 또는 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65 65 ․질병을 가진 자 중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으로 인정받은 자1~3

를 말한다.

장기요양인정 절차도< >

다 노인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재가급여(1)

방문요양①장기요양요원 요양보호사 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

가사활동 등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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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② 방문목욕

장기요양요원 급 요양보호사 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1 ) 이용하여 수급

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③ 방문간호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 의사의 방문간호지시

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

④ 주 야간보호�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

단기보호⑤수급자를 일정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

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 등을 제공

기타 재가급여⑥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복지용구 휠체어 침대 지팡이 보행보조� ( , , ,

차 등) 제공

시설급여(2)

요양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 및 전문 인력을 갖추고 있는 노인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 훈

련 등을 제공

(3) 특별현금급여

도서벽지 지역 등 요양시설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 등 불

가피하게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은 경우에 지원되는 현금급여 등

라 노인장기요양 급여의 제공.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기관(1)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장기요양서비스는 소재지를 관할구역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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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재가 장기요양기관에서 제공( )․ ․한다.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시기(2)

①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

제 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는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1②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장

기요양인정서가 도달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도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공단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수 있도록 결정되면 해당 수급자에게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을 변경 기재하여 통보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의 일반원칙(3)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 개인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대한①선택권을 존중하고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수급자,

의 심신 상태에 따라 적정한 급여를 제공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기관이 본인일부부담금을 수급자에게 청구하는 경우에는 법령②에 따라 인정되는 비용 외에 입소보증금 등 다른 명목으로 비용을 청

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기요양기관은 영리를 목적으로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③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는 등 수급자를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ㆍ ㆍ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기요양급여의 신청(4)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면 장기요양기관에 별지 제 호서6① 〔식 의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요양인정서를 제. ,〕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장기요양기관은 공단에 전화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수급자 중 의료급여법 에 따른 수급권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② 「 」군수 구청장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여야 한다.ㆍ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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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신청을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별지 제 호 서10③ ㆍ ㆍ 〔식 의 장기요양기관 입소 이용의뢰서를 장기요양기관의 장에게 송부〕 ㆍ하고 그 사실을 수급자와 공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하는.

시 군 구 자치구의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에 장기요양기관이 부족( . )ㆍ ㆍ하면 다른 시 군 구와 협의하여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ㆍ ㆍ있도록 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기관은 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④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본인일부부담, ,

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수급자에 대한 안내(5)

장기요양기관은 운영규정의 개요 종사자 근무체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의 종류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그 밖에 장기요양급여의 선택에 도움, ,

이 되는 중요 사항을 수급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급여의 계약(6)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①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 이하 계약서 로 한다 로 체결하여야( “ ” )

한다 이 경우 장기요양기관은 계약서를 부 작성하여 부는 지체 없. 2 1

이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하여야 하며 계약1 ,

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 당사자-계약기간-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장기요양기관이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②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

서를 받아야 한다.

장기요양기관은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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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 없이 별지 제 호서식 의 장기요양급여 계약내역서를 팩스나11〔 〕공단이 운영하는 전자문서교환방식을 통하여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급여 중복수급 금지(7)

수급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및 특별현금급여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①다 다만 가족요양비 수급자 중 기타재가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 ,

지 아니하다.

재가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 야간, , ,② ㆍ보호 또는 단기보호 급여를 가지 이상 동시에 받을 수 없다2 .

장기요양급여의 기록(8)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 호서식 부터12〔 〕별지 제 호서식 까지의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장기요양급여 실시내역16〔 〕

등을 기재하고 수급자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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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작성방법 안내

방문요양1.

- 장기요양기관 기호 장기요양기관명 장기요양등급 수급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장기요양인정번호를 기재합니다, , , , , .

서비스 제공일자별로 구분하여 기재하되 세부 서비스별 제공시간을 분 단위로 기재합니다- , ‘ ’ .

제공한 서비스별 시간을 합산하여- 총 급여제공 시간‘ ’란에 기재합니다.

서비스를 시작한 시간과 종료한 시간을 각각 기재합니다- .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한 장기요양요원 성명 수급자 본인 또는 보호자 성명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 .

예 년 월 일 오전 시부터 시 분 사이에 세면도움 분 옷 갈아입히기 분 식사도움 분) 2008 7 1 10 11 20 10 , 10 , 30 ,

취사 분을 제공한 경우 다음과 같이 기재합니다30 , .

년2008 7/1

세면도움 10

옷 갈아입히기 10

식사도움 30

취사 30

총 급여제공 시간 80

시작 종료 10:00 11:20

장기요양요원 성명인 또는 서명( ) 이 인OO( )

본인 또는 보호자 성명인 또는 서명( ) 김 인OO( )

방문목욕2.

- 장기요양기관 기호 장기요양기관명 장기요양등급 수급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장기요양인정번호를 기재합니다, , , , , .

서비스 제공 일자와 차량번호 서비스 시작 및 종료시간 총 급여 제공시간 차량 이용여부를 기재합니다- , , , .

목욕제공과 관련하여 발생된 특이사항수급자의 신체상태 및 요구사항 사용한 장비 등을 기재합니다- ( , ) .

장기요양요원 명의 성명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성명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2 , .

방문간호3.

- 장기요양기관 기호 장기요양기관명 장기요양등급 수급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장기요양인정번호를 기재합니다, , , , , .

방문간호지시서 관련 사항을 기재합니다- .

의료기관 명칭 발급일자 유효기간 의사면허번호 방문횟수, , , ,․서비스 일자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서비스 시작 및 종료시간 총 급여제공 시간을 기재합니다- , , .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한 장기요양요원 성명 수급자 본인 또는 보호자 성명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 .

방문간호 제공과 관련하여 발생된 특이사항수급자의 신체상태 활력징후 사용한 처치 재료대 종류 및 개수- ( , , ,

사용한 약제 등을 기재합니다) .

주야간보호4. ․- 장기요양기관 기호 장기요양기관명 장기요양등급 수급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장기요양인정번호를 기재합니다, , , , , .

서비스 제공일자별로 구분하여 기재하되 세부 서비스별 제공여부를 또는 로 표기합니다- , .○ ν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발생된 특이사항수급자의 신체상태 및 요구사항- ( , 서비스제공 시간 등을 기재합니다) .

기록지를 작성한 사람기관 종사자의 성명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 ) .

시설급여 및 단기보호5.

- 장기요양기관 기호 장기요양기관명 장기요양등급 수급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장기요양인정번호를 기재합니다, , , , , .

서비스 제공일자별로 구분하여 기재하되 세부 서비스별 제공여부를 또는 로 표기합니다- , .○ ν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발생된 특이사항수급자의 신체상태 및 요구사항 입퇴소시간 외박관련 사항 등을- ( , , )․기재합니다.

기록지를 작성한 사람기관 종사자의 성명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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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의 범위 및 비용 부담2.

가 장기요양 급여의 범위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조 항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에 따른 장기요양급여23 ①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항 비급여대상 은 다음과 같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 ) ,

용은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식사 재료비(1)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2)

이미용비(3) ․일상생활에 통상 필요한 것과 관련된 비용으로 수급자에게 부담시키는(4)

것이 적당하다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비용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에는 다음 행위◎

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①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②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③

나 비용의 부담.

(1)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 이용 시 시설급여 비용은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재가급여비용은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를 본인이 부담한다20%, 15% .

기초생활수급권자는 그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지 아니하며 의료급여수급,

권자 및 경감대상자의 시설급여 비용은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

재가급여비용은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를 본인이 부담한다7.5% .

(2) 노인장기요양보헙법의 규정에 따른 급여의 범위 및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

하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급여의 종,

류 및 내용과 다르게 선택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그 차액 장기요,

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장기요양기관의 준수사항3.

가 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세부내역 부록 참조.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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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하고 장기요양

기관이 제공하는 급여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장기요양기관별 급여의 내

용 시설 인력 등 현황자료 등을 공단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

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기관이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는 내용◎

시설의 구조 설비 상태 및 건물 전경 등의 사진1. ,

장기요양기관의 주소 약도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주소2. , ,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인력 종류별 종사자 수 및 입소 이용 정원과 현재 입소 이3. ( ) (

용 한 인원)

장기요양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급여 종류4.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5.

6. 비급여 대상 항목별 비용

상기 각 호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반영하여⇒

게시하여야 함.

나 장기요양기관의 의무.

(1)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로부터 장기요양급여신청을 받은 때 장기요양급여

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입소정원에 여유가 없는 경우. ,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장(2) ․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

용에 대하여 별지 제 호 서식 에 의한 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24 .〔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명세서 영수증 관련사항( )◎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1.

요구하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가 소득세법 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2. 「 」

도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 호서식 의25〔 〕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 장기요양기관의 현황 변경신고.

(1) 장기요양기관은 시설 및 인력 중 다음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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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없이 변경사항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장기요양기관의 명칭�소재지관할 시 군 구 안에서의 소재지 변경을 말한다( )ㆍ ㆍ

법인대표자-입소 이용 정원( )-시설 및 인력현황-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일 이내에 별지(2) 14 〔제 호서식 의 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23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장기요양기관 지정서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증명서-

라 장기요양에 관한 기록의 보존.

장기요양기관은 다음의 장기요양에 관한 기록을 해당서류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가 종료된 날부터 년간 보존하여야 한다5 .

장기요양급여계약에 관한 서류-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서 및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등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산정에 필요한 서류 및-이를 증명하는 서류

방문간호지시서-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 부본 다만 별지 제 호서식 의 본인부담금수. 34- 〔 〕납대장을 작성하여 보존하는 경우에는 이를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부

본에 갈음한다.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청구4.

가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에게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한 경우 공단.

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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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재가 또는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를 받은 경.

우 이를 심사하여 장기요양에 소요된 비용 중 공단부담금을 당해 장기요

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평가 결과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가.

산 또는 감액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라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를 첨부하여

전자문서교환방식 또는 전산매체로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①장기요양인정번호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및 본인일부부, ,②담 감경 사항

급여의 종류 및 내용 급여 제공일자 및 제공시간 등,③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금 및 비용청구액,④

마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최초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 〔호 서식 의 장기요양기관 현황통보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세부27 . (〕

내역은 부록 참조4. )

바 장기요양기관은 수령계좌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

경된 날부터 일 이내에 별지 제 호서식 의 장기요양기관 변경사항15 28〔 〕통보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요양급여비용 수령계좌번호. ,

가 변경된 경우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고 장기요양기관 변경사항통보서

에 그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의 인감증명서①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한다.※

통장 사본 부1②사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변경 전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한 장기요양급여비용청구방법( ) “

신청 변경 서 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 세부내역 부록 참조( ) ” 1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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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5.

가 장기요양인정장기요양등급장기요양급여부당이득장기요양급여비용. ․ ․ ․ ․또는 장기요양보험료 등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나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은 날부터 일 이내에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90 . ,

정당한 사유로 본문의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한 때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공단은 장기요양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의신청사건을 심의하게 하여야 한다.

라 이의신청을 받은 공단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60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일의 범위 안에서 결정기간을 연장. , 30

할 수 있다.

마 공단은 결정기간을 연장하면 지체 없이 이의신청인에게 그 사유와 연장기.

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바 공단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 호서식 의 이. 32〔 〕의신청서에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

출하여야 한다.

사 공단이 이의신청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본이나 부본 부본 을 이해관. ( )

계인에게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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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수가 및 산정기준

제 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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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편 노인장기요양 수가 및 산정기준2

수가산정의 일반원칙1.

가 재가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에게 장기요양보험법령에 의한 급여를 실시. ( )

하고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산정할 때에는 급여종류별 수가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하되, 수가 가산율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에 원 미만의 단수10

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나 재가장기요양기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은 수급자. ( , , , )․에게 제공한 재가급여의 종류와 실시 횟수에 따라 해당 수가를 산정하되,

등급별 월 한도액 이내에서 산정한다.

다 장기요양급여 수가에는 서비스 종류내용 및 제공량 등 자원소모량 인건. (․비 관리운영비 등 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제공된 서비스의 종류 및 횟수, )

등을 불문하고 해당 소정수가만을 산정한다.

라 장기요양급여 수가에는 종사자가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을 대비하기 위한 배상보험료가 반영되

어 있으므로 재가 장기요양기관은 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하지( ) ,

아니한 경우 수가를 감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마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및 단기보호시설에 입소한 수급자에. ,

게 다른 종류의 재가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그 비용을 별도 산정하지 아니

한다 다만 단기보호시설에 입소한 경우 복지용구 급여는 예외로 한다. , .

바 재가급여 중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 야간보호 단기보호는 가. , , , , 2ㆍ지 이상의 급여를 동시 동일한 시간 에 산정할 수 없다( ) .

사 입소시설 및 단기보호 시설 입퇴소 당일 서비스 제공시간이 시간 이. 12․상인 경우에는 일당 수가를 산정하고 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등급별1 , 12 1

일당 수가의 를 산정한다50% .

아 수급자가 타법령에 의해 의료기관 보건기관 포함 에 입원 중인 경우에는. ( )

재가급여 시설급여 비용은 산정할 수 없다 다만 입소시설 단기보호 포, . , (

함 외박수가와 복지용구는 예외로 한다) .

자. 재가 및 입소시설 수가에는 야간 공휴일 등에 제공한 서비스비용이 포함되어 있,

으므로 이를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방문요양과 방문간호는 예외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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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입소시설 수가와 단기보호 및 주. , ․야간보호 수가에는 식사재료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수급자가 그 비

용을 부담한다.

카 수급자가 타 법령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경우에는 재가급여. ,

시설급여 비용은 산정할 수 없다.

노인장기요양 수가 및 산정기준2.

제 장 재가급여 수가1

가 방문요양.

수가〔 〕분 류 금액 원( )

방문요양 서비스 방문당( )

분이상 분미만(1) 30 ~60 10,680

분이상 분미만(2) 60 ~90 16,120

분이상 분미만(3) 90 ~120 21,360

분이상 분미만(4) 120 ~150 26,700

(5) 분이상 분미만150 180 30,200

분이상 분미만(6) 180 210 33,500

분이상 분미만(7) 210 240 36,600

분 이상(8) 240 39,500

산정기준〔 〕방문요양 수가는 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수급자의 성(1) 1 ,

별연령특성요양등급과 신체활동지원서비스 식사도움 화장실 이용( ,․ ․ ․도움 등 가사활동지원서비스 취사 청소 등 등 서비스 종류 및 내용을), ( , )

불문하고 급여제공 시간에 따라 해당 수가를 산정한다.

방문요양 수가는 급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지원 서(2) 1

비스와 급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신체활동 서비스, 2 (

제외 시간에 대하여 산정한다) .

방문요양수가는 회 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해당 수가 분(3) 1 240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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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원 만을 산정할 수 있다 인의 수급자에 대해 일 회까지 수39,500 ) . 1 1 2

가를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문간격은 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의, 2 . (4)

경우를 제외하고 방문간격이 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서비스 제공2

시간을 합하여 산정하되 합한 시간이 분 이상이 되더라도 해당 수가, 240

분 이상 원 만을 산정한다(240 39,500 ) .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부득이하게 회 시간 이상 연속하여 서비스를 제(4) 1 4

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월 일 한도내에서 방문간격을 두지 않고 급여를, 4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경우 수가를 회로 분할하여 산정하며 회째. 2 , 1

는 분 이상 수가를 분 이상 분 이하 로 해석하여 산정하고‘240 ’ ‘240 ~270 ’ , 2

회째는 총 급여제공시간에서 분을 제한 나머지 시간 추가 시간 에 해270 ( )

당하는 수가를 산정한다 추가 시간이 분 이상인 경우 과 같이 해. 240 , (3)

당 수가 분 이상 원 만을 산정한다(240 39,500 ) .

서비스제공시간이 분미만인 경우에는 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하며 동시에(5) 30 ,

종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예 세탁과 식사도움 음식 장만과 몸2 ( : ,

단장 에는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한 시간만 산정한다) .

(6) 서비스제공시간은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필요한 서비

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 서비스의 제공 및 마무리에 소요된 총 시간을 말한다, .

방문요양 수가에는 요양보호사의 이동에 소요되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7)

므로 교통비를 산정하지 아니한다.

수급자 등의 신체적정신적 상태 또는 폭력행위 방해 행위 등의 사유로(8) ,․인하여 인의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동시에 서비스를 제공하는2

경우에는 해당 소정수가에 를 가산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서비스 제100% .

공시간은 분미만으로 하며 반드시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동의를 얻고120 ,

동 내용을 서비스 제공기록지 등에 기재한다.

수급자를 가정이 아닌 목욕설비를 갖춘 시설 등에 모시고 가서 목욕서비(9)

스를 제공하는 경우 서비스제공시간은 분미만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120 . ,

한 사유로 인 이상 요양보호사가 동시에 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2

는 해당 소정수가에 를 가산하여 산정하며 이 경우 반드시 수급자100% ,

또는 그 가족의 동의를 얻고 동 내용을 서비스 제공기록지 등에 기재한다.

(10) 정서지원우애서비스만을 단독으로 실시한 경우에는 수가를 산정하지 아니한(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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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와 동거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서비스는 소요시간(11)

에 따라 산정하되 일 최대 분미만으로 하며 야간 및 휴일에 서비스1 120 ,

를 제공한 경우에도 소정수가만 산정한다 이 경우 동거가족이라 함은 수.

급자와 같은 주택에서 생활하는 가족 민법 제 조에 따름 을 말한다( 779 ) .

평일 시 이후 연속하여 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와 서비스 개(12) 17 2

시시간이 시 이후인 경우에는 소정수가의 를 가산하여 산정하며18 20% ,

평일 시 익일 시 또는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22 ~ 06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는 소정수가의 를 가산하여 산정한다 이 경30% .

우 수가가산 시점은 서비스를 개시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휴일 및 야,

간에 대하여 중복가산하지 아니한다.

방문요양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해당되는 서비스만을 제공하여야 하(13)

며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수급자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그, , ,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행위는 수가를 산정할 수 없다.

나 방문목욕.

수가〔 〕

분 류 금액 원( )

방문목욕서비스 방문당( )

방문목욕 차량 이용(1) 71,290

방문목욕 차량 미이용(2) 39,590

산정기준〔 〕방문목욕 수가는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1) .

방문목욕 수가는 인 이상의 요양보호사 급 가 욕조를 이용하여 수급자에(2) 2 (1 )

게 전신목욕을 제공한 경우에 산정한다.

차량이용 방문목욕 수가는 목욕 차량의 종류 장기요양등급 성별 특성(3) ( ) ( ), , , ,

서비스 제공시간 등에 관계없이 해당 수가를 산정한다.

방문목욕 차량이라 함은 욕조 급탕기 물탱크 펌프 호스릴 등을 갖춘 차(4) , , , ,

량으로 자동차등록증의 차량용도에 이동목욕용 으로 표기되어 있는 차량, “ ”

이거나 자가용 또는 사업용으로 등록된 일반차량을 구조 변경하여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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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의 구조변경사항에 해당내용이 표기된 차량을 말한다.․차량이용 방문목욕 수가는 목욕설비를 갖춘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여 수(5)

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한다 이동식 욕.

조를 탑재한 차량으로 가정 내에서 목욕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욕조 리프,

트 펌프 호스릴 등 장비일체와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하여 목욕을 제공한, ,

경우에만 차량이용수가를 산정할 수 있다.

차량 미이용 방문목욕 수가는 목욕차량에 부속되지 않은 이동식 욕조 등(6)

장비를 가지고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

정한다 또한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가정 내 욕조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

제공한 경우에도 차량 미이용 수가를 산정한다.

(7) 관련 법령에 따라 욕조 등 목욕설비가 갖추어진 장기요양기관 요양시(

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주야간보호기관단기보호기관에 한한다 과)․ ․ ․병설하는 방문목욕기관에서 수급자를 기관에 모시고 와서 기관 내 목욕

설비를 이용하여 목욕을 제공한 경우에는 차량 미이용 수가를 산정한다.

다만 주야간보호와 병설한 방문목욕기관에서 이와 같은 형태로 차량,

미이용 수가를 산정한 경우에는 같은 날 제공하는 주야간보호 수가를

별도로 산정할 수 없다.

방문목욕 수가에는 목욕에 필요한 용품 비누 수건 목욕의자 로션 등 비(8) ( , , , )

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수 가〔 〕분 류 금액 원( )

방문간호 지시서 회당(1 )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1) ( )

가 대상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15,000

48,300

보건기관보건소 및 보건지소(2) ( )

가 대상자가 보건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4,000

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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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기준〔 〕(1) 방문간호지시서 비용은 회 발급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진찰료와 가정방문1 ,

에 따른 교통비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방문간호지시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일까지로 한다 다만 수급자(2) 180 . ,

의 상태변화 등으로 재발급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방문간호지시서는(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 호서29「 」 식 및

제 호서식을30 이용하여 발급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전반적인 건강상태 진, ,

단명 간호서비스 내용 방문횟수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

(4) 방문간호지시서 비용은 의사가 수급자를 직접 진찰한 경우에만 산정할 수 있

으며 진찰행위 없이 지시내용을 수정변경 한 경우 등에는 산정할 수 없다, .․

라 방문간호.

수 가〔 〕분 류 금액 원( )

방문간호 서비스 방문당( )

분 미만(1) 30 27,360

분이상 분 미만(2) 30 60 35,310

분 이상(3) 60 43,260

산정기준〔 〕방문간호 수가는 수급자의 질병명 요양등급과 방문지역 등을 불문하고(1) , 1

회 방문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방문간호 급여는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간호사 또는 치과위생사 간호조(2) ( ,

무사 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간호 및 처치 교육 상담 구강위생 등) , , ,

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방문간호 급여제공시간은 간호사 또는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가 수급자의(3) ( , )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 서비스의,

제공 및 마무리에 소요된 총 시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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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간호 수가에는 처치에 사용된 유치도뇨관 기관지삽입관 거즈 등의(4) , ,

재료비와 검사료 가정에서 직접 시행되는 검사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간( )

호사 또는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의 이동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 )

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평일 시 이후에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는 소정수가의 를 가산하여(5) 18 20%

산정하며 평일 시 익일 시 또는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22 ~ 06

공휴일에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는 소정수가의 를 가산하여 산정한30%

다 수가가산 시점은 서비스를 시작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휴일 및 야. ,

간에 대하여 중복가산하지 아니한다.

방문간호 횟수는 방문간호지시서에 의하되 주 회 까지 산정할 수 있으며(6) 3 ,

응급상황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를 초과하여 산정할 수 있다3 .

수급자의 상태변화 등으로 인하여 당초의 방문간호지시서와 다른 서비스(7)

가 필요한 경우 지시서 발급의사와 상의한 후 지시에 따라 간호를 시행하

며 반드시 그 내용을 방문간호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

마 주야간보호 일당. (1 )․수 가〔 〕

분 류금액 원( )

장기요양 등급1 장기요양 등급2 장기요양 등급3

주야간보호급여․시간 이상 시간 미만(1) 3 6~ 24,350 22,180 18,680

시간 이상 시간 미만(2) 6 8~ 32,460 29,580 24,910

시간 이상 시간 미만(3) 8 10~ 40,580 36,970 31,140

시간 이상 시간 미만(4) 10 12~ 44,640 40,670 34,250

(5) 시간 이상12 48,700 44,360 37,370

산정기준〔 〕주야간보호 수가는 장기요양 등급 및 일당 급여제공시간을 기준으로(1) 1․산정한다.

급여제공 시간은 주야간보호기관의 직원이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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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부터 서비스 제공 후 가정에 모셔다 드린 시간까지로 한다.

주야간보호 수가는 일상생활지원 취미오락운동 노인 가족에 대한(3) ( ,․ ․ ․교육상담 등 및 일상동작훈련 등 심신의 기능유지향상을 위한 서비)․ ․스 목욕 및 송영 교통비 서비스 비용 등을 포함한다, ( ) .

당일 급여제공 시간이 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4) 3 .

주야간보호 급여제공 시간은 오전 시부터 오후 시 사이를 표준으로(5) 8 10․하되 기관의 운영규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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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단기보호.

수 가〔 〕분 류 금액 원( )

단기보호급여 일당(1 )

장기요양 등급1⑴ 42,490

장기요양 등급2⑵ 38,860

장기요양 등급3⑶ 35,230

산정기준〔 〕단기보호 수가는 장기요양 등급 및 급여제공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1) .

단기보호수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개인위생 목욕 등의 신체활동지원(2) ,

서비스와 취미 오락 운동 생활지도 일상동작훈련 등 심신의 기능회복을, , , ,

위한 서비스 비용 등을 포함한다.

단기보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회 일 이내이며 연간 일을(3) 1 90 , 180

초과하여 산정하지 아니한다 급여기간의 계산은 당해년도 월 일부터. 1 1 12

월 일까지로 한다31 .

일이라 함은 시부터 시까지를 의미한다(4) 1 0 24 .

입퇴소 당일 서비스 제공시간이 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일당 수가를(5) 12 1․산정하며 당일 시간미만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는 등급별 일당 수가, 12 1

의 를 산정한다50% .

입소 기간 중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시설장의 허가를 받아 외박을 한 경(6)

우에는 해당 요양등급별 일당 수가의 를 산정하되 회당 최대 일까1 50% 1 6

지 산정한다.

외박수가는 일을 기준으로 하여 수급자가 의료기관이나 가정 등에서 지(7) 1

낸 경우 기준시간은 밤 시 에 산정하며 이 경우 수급자의 외박 시작과( 12 ) ,

종료 일시 외박 사유 등을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단기보호 입소기간 동안에는 복지용구를 제외하고 다른 종류의 재가급여(8)

를 산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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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시설급여 수가2

가 노인요양시설노인전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수 가〔 〕

분 류 금액 원( )

노인요양시설 구 노인복지법 일당( ) (1 )

장기요양 등급1⑴장기요양 등급2⑵장기요양 등급3⑶

38,310

33,660

29,020

노인전문요양시설 구 노인복지법 노인요양시설 일당( ) (1 )․장기요양 등급1⑴장기요양 등급2⑵장기요양 등급3⑶

48,120

43,550

38,970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일당(1 )

장기요양 등급1⑴장기요양 등급2⑵장기요양 등급3⑶

48,120

43,550

38,970

산정기준〔 〕노인 전문 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수가는 장기요양 등급 및 급여(1) ( ) ․제공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입소시설 일당 수가는 간병수발 등의 일상생활지원 요양관리 간호 기(2) 1 , , ,․능훈련 기타 복지서비스 등 장기요양시설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제반 서,

비스 비용을 포함한다.

일이라 함은 시부터 시까지를 의미한다(3) 1 0 24 .

입퇴소 당일 급여제공 시간이 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일당 수가를 산(4) 12 1․정하며 당일 시간미만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는 등급별 일당 수가의, 12 1

를 산정한다50% .

입소 기간 중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시설장의 허가를 받아 외박을 한 경(5)

우에는 해당 요양등급별 일당 수가의 를 산정하되 회당 최대 일까1 50% 1 10

지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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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박수가는 일을 기준으로 하여 수급자가 의료기관이나 가정 등에서 지(6) 1

낸 경우 기준시간은 밤 시 에 산정하며 이 경우 수급자의 외박 시작과( 12 ) ,

종료 일시 외박 사유 등을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제 장 특별현금급여 수가3

가 가족요양비.

등급별 가족요양비 수가〔 〕

장기요양 등급 등급1 등급2 등급3

가족요양비 원 개월150,000 /1

재가급여 월 한도액3.

〔재가급여 월 한도액〕

장기요양 등급 등급1 등급2 등급3

월 한도액 원1,097,000 원879,000 원760,000

산정기준〔 〕재가급여 월 한도액 적용대상은 수급자가 재가급여 중 방문요양 방문간(1) ,

호 방문목욕 및 주야간보호 급여를 이용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단기보, ,․호와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은 포함하지 않는다.

(2)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1 . 신규,

요양인정 또는 시설급여에서 재가급여로 변경 등의 사유로 월 중에 급여

를 개시하는 경우에도 개월분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1 .

(3) 월 중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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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 이용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를 이용(4) 하여야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야 한다, .

수급자가 가족요양비 등 현금급여를 받다가 재가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등(5)

에는 월 한도액에서 기 지급된 현금급여액을 제외한 금액 범위 내에서 재

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의사소견서 발급비용4.

발급비용〔 〕

분 류 금액 원( )

의사소견서 회당(1 )

의료법 에 따른「 」의료기관 보건의료원 포함( )

27,500

지역보건법 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1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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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시행규칙

서 식 목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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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별지 제 호 서식( 6 )

장 기 요 양 인 정 서 수급자 안내사항

성 명 1.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장기요양기관에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

하여야 합니다.

법 제 조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2. 40 「법 상 수급권자는 본인일부부담금이」면제되고 의료급여법 상 수급권자는, 「 」본인일부부담금이 경감됩니다50% .

3. 장기요양급여 이용 시 월 한도액 범위 내

에서 장기요양급여가 가능하며 이를 초,

과하는 비용 및 비급여비용은 본인이 부

담합니다.

4. 장기요양보험료를 개월분3 이상 체납한 경

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5. 장기요양인정 등급판정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일90 이내에 공단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신청을 하고자 할6.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일90

이전부터 일 이전까지 공단에 신청30

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장기요양인정번호

장기요양등급

유 효 기 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의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직인( )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www.longtermcare.or.kr

발행일자:

보존용지 종163 ×127 (120g/ ( 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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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별지 제 호 서식( 10 )

발급번호:

장기요양기관 입소 이용의뢰서ㆍ

수급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보호자 성명신청인과의

관계전화번호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유형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신청인과의 관계1. ( : )ㆍ ㆍ사회복지전담공무원2.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한 자3. ㆍ ㆍ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 조에 따라 위 수급자의 귀 장기요양13「 」기관 입소 이용을 의뢰합니다.ㆍ

. . .

시장 군수 구청장 인( )ㆍ ㆍ

장기요양기관장 귀하

시 군 구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 :※ ㆍ ㆍ입소 이용의뢰 장기요양기관 현황< >ㆍ장기요양기관 명칭:○장기요양기관 기호:○장기요양기관 주소:○장기요양기관 전화번호:○

일반용지 재활용품210 × 297 [ 60g/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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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별지 제 호 서식( 12 ) 앞쪽( )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방문요양( )

장기요양기관기호

장기요양기관명 장기요양등급

수급자 성명주민등록번호

장기요양인정번호

년 월 일/ / / / / / /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 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 유지 증진ㆍ화장실 이용하기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외출 시 동행

일상업무 대행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기타

총 급여 제공시간

시작 종료

비 고

장기요양요원성명 인 또는 서명( )

본인 또는 보호자 성명 인 또는 서명( )

세부 서비스 별로 제공된 급여제공 시간을 분으로 표기합니다* .

위 서비스 이외 각 기관 특성 상 중요 서비스로 판단되는 경우는 그 내용과 제공시간을 기타 란에*

기재합니다.

비고 란은 대상자의 특이상태 등을 기록합니다* .

일반용지 재활용품210 × 297 [ 60g/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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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 )

구분 세부내용 구분 세부내용

신체활동 지원 일상생활 지원

세면도움

얼굴과 목 손 씻기 등 사용, ,

물품 정리 세면대까지의 이동,

포함 취사

식 재료의 준비 밥 짓기, ,ㆍ국 반찬하기 식탁청소 설, ,ㆍ거지 행주 삶기 음식물쓰레, ,

기 분리수거 등

구강관리

구강청결양치질 등 양치 지켜( ),

보기 가글액 물 양치 틀니손, ,ㆍ질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

의 정리

청소 및 주변정돈

급여대상자가 주로 거주

하는 장소 방 거실 화장( , ),

실 청소 쓰레기 분리수,

거 내부정리 이부자리, ,

정돈 화장대 책장정리, ,ㆍ옷장 서랍장 등 정리ㆍ

머리감기기

세면대까지의 이동보조 포함,

머리감기 머리 말리기 필요물, ,

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몸단장

머리단장 손발톱 깎기 면도, , ,

면도지켜 보기 화장하기, , 필

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세탁

급여대상자의 옷 양말 수, ,

건 침구류 걸레 등 세탁과, ,

삶기 등

옷 갈아

입히기

의복준비 양말 신발 포함( , ),

지켜보기 및 지도 겉옷 및,

속옷 갈아입히기 의복정리,

개인활동 지원

외출 시 동행

산책 장보기 은행 관공, , ,

서 병원 등 방문 시 부축,

또는 동행 차량 이용 포함( )

하고 책임 귀가목욕도움

입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

몸 씻기 샤워 포함 옷갈아( ),

입히기 사용물품 정리,

식사도움식사 차리기 식사보조 경관, ,

영양실시 구토물 정리,일상 업무 대행

급여대상자가 원하는 식

료품구매와 은행 관공서ㆍ업무 대행 병원 약타오기,

등체위변경 체위변경 일어나 앉기 도움,

정서지원 우애서비스( )

이동도움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

기 집안, 내 걷기 또는 보행도

움 산책,말벗 격려 및 위로,

안부확인을 위한 방문 말,

벗 격려,

신체기능의

유지ㆍ증진

관절구축 예방활동 보행 서, ,

있기 연습 보조 기구사용 운,

동보조 보장구 장치 도움,

생활상담생활상의 문제 등 상담 및

조언

의사소통 도움

대화 편지 전화 등의 방, ,

법으로 급여대상자의 욕구

파악 및 의사 전달 대행화장실

이용하기

화장실 이동지원 배뇨 배변, ㆍ도움 지켜보기 기저귀 교환, , ,

용변 후 처리지원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그 밖의

제공 서비스

위에 열거되지 않은 서비

스 내용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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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시행규칙 별지 제 호 서식( 13 )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방문목욕( )

장기요양기관기호

장기요양기관명

장기요양등급

수급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장기요양인정번호

년 월 일

차량번호( : )

총급여제공시간 장기요양요원

성명인 또는 서명( )시간

시작 종료

차량이용여부

이용 미이용 본인 또는보호자 성명인 또는서명( )

특이사항

년 월 일

차량번호( : )

총급여제공시간 장기요양요원

성명인 또는 서명( )

시간시작 종료

차량이용여부

이용 미이용 본인 또는보호자 성명인 또는서명( )

특이사항

년 월 일

차량번호( : )

총급여제공시간 장기요양요원

성명인 또는 서명( )시간

시작 종료

차량이용여부

이용 미이용 본인 또는보호자 성명인 또는서명( )

특이사항

일반용지 재활용품210 × 297 [ 60g/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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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시행규칙 별지 제 호 서식( 14 )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방문간호( )

장기요양기관기호

장기요양기관명

장기요양등급

수급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장기요양인정번호

방문간호지시서

의료기관 명칭 발급일자 유효기간 의사면허번호 방문횟수

주 회

년 월 일

총급여제공시간

간호조무사 및( )

치과위생사 성명인 또는 서명( )시작

본인 또는 보호자성명 인 또는서명( )종료

특이사항

년 월 일

총급여제공시간

간호조무사 및( )

치과위생사 성명인 또는 서명( )시작

종료 본인 또는 보호자성명 인 또는서명( )

특이사항

년 월 일

총급여제공시간

간호조무사 및( )

치과위생사 성명인 또는 서명( )시작

종료 본인 또는 보호자성명 인 또는서명( )

특이사항

일반용지 재활용품210 × 297 [ 60g/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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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시행규칙 별지 제 호 서식 앞쪽( 15 ) ( )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주 야간보호( )ㆍ장기요양기관기호

장기요양기관명

장기요양등급

수급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장기요양인정번호

년 월 일/ / / / / / /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 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 유지 증진ㆍ화장실이용하기

신체기능 훈련

기본동작훈련

일상생활동작훈련

물리치료

작업치료

인지 및 정신기능훈련

언어치료

기타 재활치료

외출 산책 시 동행( )

의사소통 도움

- 간호처치 치매관리,

지원등의서비스기재- 대상자 특성 등 기재- 입 퇴소ㆍ 시간 기록

시작 종료

작성자성명

인또는서명( )

일반용지 재활용품210 × 297 [ 60g/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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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뒤쪽( )

구분 세부내용 구분 세부내용

신체활동지원 간호 및 처치

세면도움

얼굴 목 손 씻기 세면장까지의 이, , ,

동보조 세면동작지도 세면 지켜보, ,

관찰및측정혈압 체중등( )ㆍ 협압 체온 맥박 호흡 측정 신, , , ,

장 체중 흉위 측정, ,

구강관리

구강청결 양치질 등 양치 지켜보( ),

기 가글액 물 양치 틀니손질, / , , 필요

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투약 및 주사

경구약 투여 및 도움 확인 주사,ㆍ준비 투여 정리 외용제 도포,ㆍ ㆍ및 좌약삽입 자가주사 교육 및,

관찰

머리감기기

세면장까지의 이동보조 포함 머리,

감기 머리말리기 필요물품 준비 및, ,

사용물품의 정리호흡기간호

흡인실시 가습기 네브라이져 제, ,

공 산소공급,

몸단장

머리단장 손발톱 깎기 면도 면도, , ,

지켜 보기 화장하기, ,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피부간호외상처치 붕대교환 연고 바르기, , ,

욕창간호 약욕 제공 등,

영양간호 중심정맥영양 준비 및 실시와 관찰

옷갈아 입히기

의복준비 양말 신발 포함 지켜보기( , ),

및 지도 속옷 겉옷 갈아입히기 의, ,ㆍ복정리 통증간호 온 냉습포 제공ㆍ

목욕도움

입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 ,

기 샤워 포함 지켜보기 기계조작( ), , ,

욕실정리

배설간호

방광훈련 실시 유치도뇨관 유치,

및 교환 단순 도뇨 실시, , Finger

실시 관장 장루간호evacuation , ,

식사도움

아침 점심 저녁 및 간식포함 식사, ,

도움 지켜보기 경관영양실시 구토, , ,

물 정리 식사준비 및 정리,

그 밖의 처치복막투석 기관절개관 간호 위독, ,

시 간호 수혈 등,

체위변경 체위변경 일어나 앉기 도움, 의사진료보조 등진찰 투약처방 타 병원진료 의, ,

뢰 등에 대한 보조

이동도움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등,

시설 내 보행 지켜보기 보행도움, ,

산책

치매관리 지원

행동 변화 대처

배회 불결행위 폭력행위 폭언ㆍ ㆍ ㆍ대처 격리 강박 등 그밖에 문제,

행동 대처신체기능의 유지ㆍ증진

관절구축예방 일어나 앉기 연습 도,

움 보행 서있기 연습 보조 기구사, , ,

용 운동보조 보장구 장치 도움 지켜, (

보기 포함)

응급서비스

응급상황대처의식소실 호흡곤란 출혈 외상, , , ,

화상 등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화장실이용하기

화장실이동보조 배뇨 배변도움, ,ㆍ지켜보기 기저귀교환 용변후 처리, , ,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기능회복훈련 기타

신체기능의 훈련

관절운동범위 평가 근력증강운동, ,

연하운동 상지기능 손가락정교성, ㆍ운동 조화운동 지구력 훈련, ,

외출시 동행

은행 관공서 등 방문 또는 산책시,

부축 및 동행 차량 이용 포함 병( ),

원동행 산책,

기본동작훈련

기본동작 평가 뒤집기 일어나기 앉, , ,

아있기 일어서기 서있기 균형 이동, , , , ,

휠체어 조작 및 이동 보행 보장구, ,

장착 등 지켜보기 도움 제공,

의사소통 도움

책읽기 편지 대필 의사전달 대, ,

행 일상회화 물품 편지 신문 등, , ( ,

배포 콜벨 대처),

일상생활동작훈련

식사동작 배설동작 옷 갈아 입기동, ,

작 목욕동작 몸단장동작 이동 동작, , , ,

요리동작 가사동작 등 훈련,

언어치료 발성연습 구음 연습,

물리치료온열치료 전기치료 수 치료 견인요법, , ,

등인지 및 정신기능 훈련

기억전략 훈련 시간차 회상훈련, ,

실생활에서의 지각 기능훈련 판,

단 및 집행기능훈련작업치료운동놀이 미술활동 놀이지도 도구적, , ,

일상생활 수행동작 훈련 타이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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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시행규칙 별지 제 호 서식 앞쪽( 16 ) ( )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시설급여 및 단기보호( )

장기요양기관기호

수급자성명

장기요양등급 침실 호 실( )

장기요양기관명 주민등록번호 장기요양인정번호

년 월 일/ / / / / / /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 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 유지 증진ㆍ화장실이용하기

침구 린넨교환ㆍ환경관리

물품관리

세탁물관리

신체기능 훈련

기본동작훈련

일상생활 동작 훈련

물리치료

작업치료

인지 및 정신기능훈련

언어치료

그 밖의 재활치료

외출 산책 시 동행( )

의사소통 도움

- 간호처치 치매관리, 지원등의 서비스 기재- 대상자 특성 등 기재- 입 퇴소ㆍ 시간 기록

작성자 성명인 또는 서명( )

일반용지 재활용품210 × 297 [ 60g/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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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뒤쪽( )

구분 세부내용 구분 세부내용

신체활동 지원 간호 및 처치

세면도움얼굴 목 손 씻기 세면장까지의 이, , ,동보조 세면동작지도 세면 지켜보, ,기

관찰및측정혈압 체중등( )ㆍ 협압 체온 맥박 호흡 측정 신, , , ,장 체중 흉위 측정, ,

구강관리구강청결 양치질 등 양치 지켜보기( ), ,가글액 물 양치 틀니손질/ , , 필요물품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투약 및 주사

경구약 투여 및 도움 확인 주사,ㆍ준비 투여 정리 외용제 도포,ㆍ ㆍ및 좌약삽입 자가주사 교육 및,관찰

머리감기기세면장까지의 이동보조 포함 머리감,기 머리말리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호흡기간호흡인실시 가습기 네브라이져 제, ,공 산소공급,

몸단장머리단장 손발톱 깎기 면도 면도지, , ,켜 보기 화장하기, , 필요물품 준비및 사용물품의 정리

피부간호외상처치 붕대교환 연고 바르기, , ,욕창간호 약욕 제공 등,

옷갈아 입히기의복준비 양말 신발 포함 지켜보기( , ),및 지도 속옷 겉옷 갈아입히기 의, ,ㆍ복정리

영양간호 중심정맥영양 준비 및 실시와 관찰

통증간호 온 냉습포 제공ㆍ목욕도움

입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 ,기 샤워 포함 지켜보기 기계조작( ), , ,욕실정리

배설간호방광훈련 실시 유치도뇨관 유치,및 교환 단순 도뇨 실시, , Finger

실시 관장 장루간호evacuation , ,식사도움

아침 점심 저녁 및 간식포함 식사, ,도움 지켜보기 경관영양실시 구토, , ,물 정리 식사준비 및 정리,

그 밖의 처치복막투석 기관절개관 간호 위독, ,시 간호 수혈 등,체위변경 체위변경 일어나 앉기 도움,

의사진료보조 등진찰 투약처방 타 병원진료 의, ,뢰 등에 대한 보조이동도움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등 시,설 내 보행 지켜보기 보행도움 산, ,책 시설환경관리

신체기능의 유지ㆍ증진

관절구축예방 일어나 앉기 연습 도,움 보행 서있기 연습 보조 기구사, , ,용 운동보조 보장구 장치 도움 지켜, (보기 포함)

침구 린넨 교환 및 정리ㆍ 침구 준비와 정리 침구 린넨 교환, ㆍ

환경관리

침대주변 정리정돈 병실 내 환기, ,온도조절 채광 방음조정 전등과, , ,

켜고 끄기 병실 내 청소 병실TV , ,세면대 소독 병실 쓰레기 버리,ㆍ

화장실이용하기화장실이동보조 배뇨 배변도움 지, ,ㆍ켜보기 기저귀교환 용변후 처리 필, , ,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기능회복훈련물품관리

의복 일용품 정리정돈 의복수선 환자, , ,보조기구의 관리 입소자의 용돈관리,

신체기능의 훈련관절운동범위 평가 근력증강운동, ,연하운동 상지기능 손가락정교성운, ㆍ동 조화운동 지구력 훈련, , 세탁물관리

세탁물 정리정돈 세탁물 빨기, ,널기 개키기 배포 사용물품의, , ,소독

기본동작훈련

기본동작 평가 뒤집기 일어나기 앉, , ,아있기 일어서기 서있기 균형 이, , , ,동 휠체어 조작 및 이동 보행 보장, , ,구 장착 등 지켜보기 도움 제공,

치매관리 지원

행동 변화 대처배회 불결행위 폭력행위 폭언ㆍ ㆍ ㆍ대처 격리 강박 등 그밖에 문제,행동 대처

일상생활동작훈련식사동작 배설동작 옷 갈아 입기동작, , ,목욕동작 몸단장동작 이동 동작 요리, , ,동작 가사동작 등 훈련, 응급서비스

물리치료온열치료 전기치료 수 치료 견인요, , ,법 등 응급상황대처

의식소실 호흡곤란 출혈 외상, , , ,화상 등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

작업치료운동놀이 미술활동 놀이지도 도구적, , ,일상생활 수행동작 훈련 타이핑 등, 기타

인지 및 정신기능훈련

기억전략 훈련 시간차 회상훈련 실, ,생활에서의 지각 기능훈련 판단 및,집행기능훈련

외출 시 동행은행 관공서 등 방문 또는 산책시,부축 및 동행차량 이용 포함( ), 병원동행 산책,

언어치료 발성연습 구음 연습, 의사소통 도움책읽기 편지 대필 의사전달 대, ,행 일상회화 물품 편지 신문 등, , ( ,배포 콜벨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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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시행규칙 별지 제 호 서식( 23 ) 앞쪽( )

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서

장기요양기관의 장

성명① 주민등록번호② -

주소③ 전화번호( )

장기요양④기관명

장기요양⑤기관기호

⑥전화번호

변경사항⑦장기요양급여의 종류□장기요양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 법인대표자

입소 이용 정원( )□□ 인력현황

□ 시설현황

변경내역⑧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일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에 따라 위와 같33 25「 」이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 . .

장기요양기관의 장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시장 군수 구청장 귀하ㆍ ㆍ

구비서류

장기요양기관의 장 대표자 제출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는 서류)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

장기요양기관지정서 또는 재가장기2.

요양기관 설치신고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대표자가 변경된 경(

우에만 해당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 조제 항에 따른 행정정21 1「 」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직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동의합니다.

장기요양기관의 장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일반용지 재활용품210 × 297 [ 60g/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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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뒤쪽( )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적습니다: , , .① ~ ③④ :~ ⑥ 장기요양기관명 장기요양기관기호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

장기요양기관 변경사항 별로 해당되는 곳에 표합니다: .⑦ √변경된 항목의 정확한 변경일자를 적습니다: .⑧

구< 비서류>

인력현황 장기요양기관의 직원에 대한 변경사항 발생 시 상세내역을 인:○력 변경 현황에 적습니다( ) .

시설현황 장기요양기관의 시설현황에 대한 변경사항 발생 시 상세내역을:○시설 변경 현황에 적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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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시행규칙 별지 제 호 서식( 24 )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퇴소□중간□

장기요양기관기호 장기요양기관명

주소 -□□□ □□□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장기요양인정번호 급여제공기간 영수증 번호

. . . . . .~항목 금액 금액산정내역

급여

본인부담금① 총액급여 비급여( + )

( + )⑨ ③ ⑧공단부담금②급여 계 ( + )③ ① ② 본인부담총액

( + )⑩① ⑧

비급여

식사재료비④ 이미납부한금액⑪상급침실 이용에따른 추가비용⑤ 수 납

금액⑫

( - )⑩⑪

카드

현금영수증이 미용비ㆍ ⑥

현금

기타

합계

현금영수증

신분확인번호

현금승인번호

비고※비급여 계

( + + + )⑧ ④ ⑤ ⑥ ⑦신용카드를

사용하실 때

회원번호 승인번호 할부 사용금액

카드종류 유효기간 가맹점번호

. . .

장기요양기관명 대표자명: :

* 이 명세서 영수증 는 소득세법 에 따른 의료비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에( ) 「 」 「 」따른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 승인번호가 기재된 경우 공제신청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된 현금영수증 지출증빙 은 공제신청에. , ( ) 사용할 수 없습니다.이 명세서 영수증 에 대한 세부내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

* 비고란은 장기요양기관의 임의활용 란으로 사용합니다 다만 복지용구의 경우 품목. ,과 구입 대여를 구분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ㆍ

일반용지 재활용품210 × 297 [ 60g/ ( )]㎜ ㎜ ㎡

Page 55: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및비용청구방법cfs7.blog.daum.net/upload_control/download.blog?fhandle... · 2015. 1. 21. · Â 시설정보공개 부록 참조…(2)

- 43 -

시행규칙 별지 제 호 서식( 25 )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발급번호: -

수급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장기요양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장기요양기관 주소 대표자성명

년 장기요양급여비 납부내역

구분

급여 내역 소득공제 대상액

총액 보험자부담액

수급자부담액 카드 현금

영수증 현금

월1

월2

월3

월4

월5

월6

월7

월8

월9

월10

월11

월12

소득공제 대상액 총계

. . .

장기요양기관 장 인( )

이 납부확인서는 소득세법 에 따른 의료비 공제신청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알림 현금영수증 문의 인터넷 홈페이지 현금영수증: 1544-2020 : http:// .kr

일반용지 재활용품210 × 297 [ 60g/ ( )]㎜ ㎜ ㎡

Page 56: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및비용청구방법cfs7.blog.daum.net/upload_control/download.blog?fhandle... · 2015. 1. 21. · Â 시설정보공개 부록 참조…(2)

- 44 -

시행규칙 별지 제 호 서식 앞쪽( 27 ) ( )

장기요양기관 현황통보서

장기요양기관명① ② 장기요양기관 기호

③ 기관의 장 대표자( ) 성명 주민등록번호

④ 장기요양기관 주소전화번호)

팩스번호)

⑤ 기관의 장대표자( )

집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사업자등록번호⑥

⑦ 장기요양 급여비

용 수령금융기관

금융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 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현황을 통보30「 」합니다.

. . .

장기요양기관의 장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귀하

구비서류

담당직원 확인사항담당직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장기요양[ ,기관의 장 대표자 이 사본을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

사업자등록증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 조의 제 항에 따른22 2 1「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직원이 위의 구비서류의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장기요양기관의 장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일반용지 재활용품210 × 297 [ 60g/ ( )]㎜ ㎜ ㎡

Page 57: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및비용청구방법cfs7.blog.daum.net/upload_control/download.blog?fhandle... · 2015. 1. 21. · Â 시설정보공개 부록 참조…(2)

- 45 -

뒤쪽( )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

장기요양기관명 및 장기요양기관 기호를 적습니다: .① ~ ②

기관의 장 대표자 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 .③

장기요양기관 주소 및 전화번호 팩스번호를 적습니다: , .④

장기요양기관의 장 대표자: ( )⑤ 집주소 및 전화번호 등을 적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⑥

장기요양급여비용 수령 금융기관명 예금주 및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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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

시행규칙 별지 제 호 서식( 28 ) 앞쪽( )

장기요양기관 변경사항통보서

장기요양기관명① ② 장기요양기관기호

③ 기관의 장대표자( ) 주민등록번호④소재지⑤전화번호⑥

변경사항⑦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일

장기요양급여비용□수령계좌번호

사업자등록번호□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 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기요양30「 」

기관현황이 변경되었기에 통보합니다.

. . .

장기요양기관의 장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귀하

장기요양기관의 장 대표자 제출서류( )

담당직원 확인사항담당직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이,불가능한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장 대표자 이 사본을( )직접 제출하는 서류]

장기요양급여비용 수령계좌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고 장기요양기관 변경사항통보

서에 그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장기요양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의 인감증명서 법인1. (

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합니다)

통장 사본 부2. 1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 조의 제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22 2 1「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직원이 위의 구비서류의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장기요양기관의 장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일반용지 재활용품210 × 297 [ 60g/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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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 )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

장기요양기관명 및 장기요양기관 기호를 적습니다: .① ~ ②

기관의 장 대표자 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 .③ ~ ④

장기요양기관 소재지 및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⑤ ~ ⑥

변경사항별로 해당되는 곳에 표하고 해당 사항을 기재합니다: , .⑦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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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별지 제 호 서식( 29 )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일: 180

발급번호※ :

방문간호지시서 의사 한의사용( )ㆍ 수

성명

주민등록번호

장기요양인정번호본인

일부

부담

일반(20%)□의료급여 수급권자(10%)□저소득층 생계곤란 경감대상자(10%)□ ㆍ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면제( )□

장기요양등급

방문

여부

환자내원□의사방문□

질병명

수급자 상태 및 주 호소 내용

필요처치처방

방문간격 주 회:※필요처치검사

주사 투약 처방ㆍ 교육 상담 의뢰, ,

유의사항 등

투여중인 약제의 용량 용법ㆍ

현재

장착 사용ㆍ의료기기

등에

표시√

영양관리 일반식 특별식□ □ 중심정맥영양□경관영양 :□ 일 열량/ , :㏄ 일/㎈

튜브사이즈 일에 회 교환L-tube Gastrostomy tube( , 1 )□ □배뇨관리 사이즈 일에 회 교환(Foley/Cystostomy/CIC)( , 1 )□

방광세척 방광훈련 요루관리 인공항문 인공방광□ □ □ □ □호흡관리 산소□ 기관지절개관 사이즈 일에 회 교환/min ( , 1 )ℓ □

인공호흡기 흡인( oro & nasal intra-tracheal)□ □ ① ②상처관리 외과적 상처 부위 빈도Dressing (□ 회 주/ )

봉합사제거□ 월 일

욕창 부위 빈도Dressing ( )

기타 ( )

위와 같이 지시합니다.

. . .

의사성명 서명 또는 인: ( )

의사면허번호:

의료기관명 건강보험요양기관기호 전화번호( ): :

의료기관 주소 팩스번호: :

발급번호 요양기관기호 연도번호 일련번호 순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예) 00000000-0101-0001

일반용지 재활용품210 × 297 [ 60g/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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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별지 제 호 서식( 30 )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일: 180

발급번호:※방문간호지시서 치과의사용( ) 수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인

일부

부담

일반(20%)□의료급여 수급권자(10%)□저소득층 생계곤란 경감대상자(10%)□ ㆍ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면제( )□

장기요양인정번호

장기요양등급

방문

여부

환자내원□의사방문□

질병명

수급자 상태 및 주 호소 내용

검사처방

치면세균막 검사□기타:

방문간격 주 회:※투약처방

교육 상담, ,

의뢰 유의,

사항 등

치면 세균막 관리 교육□칫솔사용법 칫솔 치약 보조구강위생용품- , , ,

기타:

투여중인 약제의 용량 용법ㆍ

필요한

처치

처방에

√표시

전문가치면세정술 치간청결물리요법□ □치면세마 불소도포□ □치주처치 의치관리□ □상처 구내염처치 부위 빈도 회 주( ___ / )□ ㆍ수술 후 처치□기타처방:□

위와 같이 지시합니다.

. . .

의사성명 서명 또는 인: ( )

의사면허번호:

의료기관명 건강보험요양기관기호 전화번호( ): :

의료기관 주소 팩스번호: :

발급번호 요양기관기호 연도번호 일련번호 순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예) 00000000-0101-0001

일반용지 재활용품210 × 297 [ 60g/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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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별지 제 호 서식( 32 ) 앞면( )

이 의 신 청 서

신청인처분을받은자( )

성명① 주민등록번호② -

주소③ 전화번호( )

처분의 요지④처분을 한 분사무소 여백부족시 별지 사용( : ) ( )

처분이 있은 도달한 날( )⑤ 년 월 일

이의신청의⑥취지와 이유

여백부족시 별지 사용(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55」 제 조39 에 따라 공단의 처

분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

신청인과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구비서류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일반용지 재활용품210 ×297 ( 60g/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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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면( )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

:① ~ ③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적습니다, , .

:④ 장기요양인정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 부당이득 장기요양급여비용 또는, , , ,

장기요양보험료 등 이의신청 대상이 되는 공단의 구체적 처분 요지 내용( )

를 적습니다.

처분을 한 분사무소 해당 처분을 한 공단지사를 적습니다- : .

공단의 처분통지를 받은 연월일을 적습니다: .⑤

공단에 대하여 결정을 요구하는 사항과 이의신청을 하게 된:⑥ 법률상 및 사

실상의 근거가 되는 내용을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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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별지 제 호 서식( 34 )

본인부담금수납대장

연번 월 일 성명대상자구분

수납금액 원( )

계급여 비급여

본인부담금 금액 항목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총계

일반용지 재활용품210 × 297 [ 60g/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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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 급여

제 편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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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편 복지용구 급여3

복지용구 급여기준1.

가 복지용구 급여.

심신기능이 저하된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복지용품을 구

입하거나 대여하는 것을 말함

나 복지용구 급여대상자.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중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여 시설급여를 제공받지

않는 자를 대상으로 함

단 복지용구 급여를 받던 중 시설입소자는 그 시점부터 지급을 중단함,

다 급여비용 연간 한도액.

급여비용 연간한도액 복지용구 연간 한도액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유효(1) :

기간 개시일로부터 년간이며 한도액은 만원임1 , 150

(2) 연간한도액 계산방법 복지용구급여비용 공단부담액 본인부담액 은 구입과: ( + )

대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연간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은 전액 본인이 부담

라 급여기준.

복지용구 구입기준(1)

내구연한이 정하여진 품목 구입의 경우 각 품목당 개 제품만 구입이1-가능하며 내구연한 내에는 동일품목을 구입할 수 없음 다만 훼손으로, . ,

사용이 불가함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한 경우는 내구연한 이내라

도 급여를 제공할 수 있음.

전동침대와 수동침대는 동일품목으로 봄-품목별 인당 개 제품 인정의 의미 휠체어 품목 의 경우 형 휠체어1 1 : ( ) A ,※형 휠체어 등으로 여러 종류의 급여제품이 있으나 형 휠체어를 구B , A

입하였다면 그 휠체어의 내구연한 내에는 다른 휠체어를 구입할 수 없,

음을 의미하는 것임.

복지용구 대여기준(2)

- 대여의 경우 각 품목당 개 제품만 대여가 가능하며 또한1 , 동일한 품목

을 구입한 후에 대여하거나 대여기간 동안 구입을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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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동침대와 수동침대는 동일품목으로 봄

마 급여방식.

구입방식 구입전용품목 과 구입대여품목 에 대해 본인일부부담(1) : 『 』 『 ․ 』금을 부담하고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식

대여방식 구입대여품목 대해 일정기간 복지용구를 대여하여 사용(2) : 『 ․ 』하는 것으로 대여가격에서 본인일부부담금을 부담하고 대여하는 방식

※ 복지용구 대여가격은 월 단위로 산정하며 월 중에 급여가 시작되거나 종료된,

경우 일자별로 산정한다. 다만 전체 대여일수가 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10

대여가격의 를 산정한다1/3 .

또한 대여가격에는 배송비 설치 철거비 수리 및 부품 등의 교체료 세정 및, , ,ㆍ소독비용이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거나 수급자에게 별도로 부담시킬 수 없음.

바 급여 품목.

구입전용 품목 비교적 저렴하고 신체에 직접 접촉하여 타인이 재사용하(1) :

기에 저항감을 갖는 물품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구입전용 품목 으』로 정하여 고시한 품목

구입대여품목 비교적 고가이고 소독 등을 통해 타인이 재사용하는데(2) :․

복지용구의 급여가 제한되는 경우○-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타 법령에 의해 지급받은 경우 당해 품목의

내구연한 내에는 급여불가.

※ 복지용구와 중복되는 품목을 건강보험법 또는 장애인복지법 에『 』 『 』의해 지급받아 사용기간 내구연한 이 남아있는 경우는 노인장기요( )

양보험법 상의 복지용구 급여를 제공하지 아니함

건강보험법에 의해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보장구와 중복되는 복지용구※품목은 휠체어 와 지팡이“ ” “ ”이는 건강보험 보장구지급 자료와 연계해

지급내역이 확인 제공받은 물품이 내구연한 이내인 경우 되는 경우( )

급여불가 건으로 조회

-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의 경우 대여품 중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 ,

조 목욕리프트는 급여, 불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권자「 」 의 경우 구입대여품목 은『 ․ 』대여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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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문제가 없는 물품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구입대여품목 으로 정『 ․ 』하여 고시한 품목

복지용구 품목※구입 전용 품목 구입만 가능함 개 품목1) ( ) : 10

품 목 용 도 품 목 용 도

이동변기 화장실로 이동하기 어려운 어르신이 대 소변을 처⋅리할 수 있는 도구

목욕의자 목욕 시 대상자의

자세유지 및 편안한

목욕 실시

보행차보행이 불편한 어

르신의 보행보조

를 위한 보조기구

보행보조차스스로 보행이 가능

한 어르신이 외출

시 보행 등에 이용

안전손잡이 수발자의 노고를

줄이고 어르신의

자립환경을 조성

미끄럼방지용품 실내에서 미끄러지

지 않게 하여 사고

를 예방

간이변기 이동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용변을

해결

지팡이보행이 불편한 어르

신의 보행 보조

욕창예방방석장시간 앉아 있을

때 욕창을 방지

자세변환용구장시간 누어있는 어

르신의 자세 및 위

치를 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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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입 및 대여 품목 개품목 이동욕조 및 목욕리프트는 추후 선정 예정: 4 ( )

품 목 용 도 품 목 용 도수동휠체어

보행이 불가능하거나

장시간 보행이 곤란한

경우 이용

전동침대일어서는 동작 등을

보조하고 자립을

지원

수동침대일어서는 동작 등을

보조하고 자립을 지원

욕창예방메트리스 체중을 분산하고 통

풍을 원활하게 하여

욕창을 예방해 줌

급여결정절차2.

ꊱ 우수제품 신청생산수입업자가 규격 검정기관에 공인- ․규격획득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우수제품 지정을 신청

고령친화산업

지원센터

ꊲ 고령친화제품

인증

고령친화 표준화 적용제품 여부확인-

공인규격획득여부 확인-

고령친화산업

지원센터

ꊳ 급여대상 제품

신청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은 서류를 첨부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 제품지정을신청

급여평가위원회

ꊴ 급여타당성여부

검토

급여 필요성 효과성 가격 수준 등을 고- , ,려하여 급여 품목 포함 여부를 결정하고 적정 수가 수준을 평가하여 복지,부장관에게 보고

급여평가위원회

ꊵ 장기요양위원회

상정 심의,

장기요양위원회에 제품별 수가를 안건으-

로 상정하여 심의장기요양위원회

ꊶ 수가 결정 및고시

수가를 최종 결정하고 이를 고시함- 보건복지부

고령친화산업진흥법에 의거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복지부장관지정 는 법 제 조* , ( ) 12 ,동법 시행령 제 조에 의거 우수제품 지정 기능 수행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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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 급여결정 및 이용계약 절차3. ․가 복지용구 이용 절차.

절 차 내 용 비 고공단( )

ꊱ 복지용구방문상담

수급자 또는 가족 등이 사업소를 방문 이용상담❏장기요양급여 인정서 제출․의료급여법 에 따른 수급권자는 먼저 지방자치❏「 」단체 승인을 받음

장기요양기관 이용의뢰서 사업소로 통보( )

ꊲ 급여가능여부조회

복지용구사업소❏인터넷 및 유선으로 수급자의 신청내역에 대한․급여가능 여부를 조회 공단 포털 또는 지사( )

․ 의료급여법 에 따른 수급권자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급여승인내역을 확인

○복지용구급여가능여부 조회화면

ꊳ 복지용구제공계약 체결

복지용구사업소 수급자❏ ․포털화면에서 계약대상물품의 급여계약서 출력․계약체결 계약서 부 수급자에게 제공( 1 )․복지용구 사업소❏본인부담율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수납․복지용구제공․복지용구사용방법 사용상유의사항 고장시, ,․대처방법등을 안내

○복지용구급여계약서출력물 제공

ꊴ 계약체결내역 통보

복지용구사업소❏․ 공단포털 급여가능여부조회 계약내역통보화면 에( / )

직접등록

․ 또는모사전송으로소속지사에통보 장기요양급여계약내역서( )

계약내역이 변경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리․

○복지용구 계약내역등록화면

○계약내역조회/수정 화면

ꊵ 급여비용 청구및 지급

복지용구사업소❏인터넷 청구․전산매체 청구 공단본부( )․장기요양 심사실 본부( )❏사업소 청구건 접수 및 접수내역 통보․등록된 계약체결내역만 심사지급․급여비용 심사 및 지급결정․본부 재정관리실 를 통하여 집행( ) - Hi-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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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급여가능 여부 조회.

복지용구 사업소는 수급자가 원하는 복지용구에 대해 이용 한도액 초과 등

급여 가능여부를 확인

공단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장기요양기관회원서비스 계약관리 복지용구( / / /-복지용구 급여가능여부조회 화면 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신청내역에 대“ ” )

한 급여가능 여부 조회거나 전화 또는 문서로 공단지사에 조회를 요청했,

을 때 요청받은 공단 지사의 운영센터 은 복지용구 수급자별 급여가능 여( )

부 조회 화면에서 이를 확인하여 사업소로 통보 유선 문서 함( , )

급여가능여부 조회 화면< >

급여가능여부 확인조건※장기요양급여 유효기간 수급자격( )①급여한도액 년간 한도액( )②기존 구입 물품의 내구연한 연계③대여품의 중복여부 전동 수동침대는 동일품목( , )④타 법령 중복급여 품목 등록 장애인인 경우 휠체어 지팡이( , )⑤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의 입소여부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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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복지용구 제공계약체결.

복지용구 급여의 신청과 계약체결(1)

수급자와 복지용구사업소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업소는 공단포털화

면에서 계약내용통보시스템을 통해 계약서 출력가능

계약체결 시 계약서 부를 작성하여 부는 수급자에게 교부하고 부는 복2 1 1

지용구사업소가 보관

계약체결내역등록 및 변경내역 통보(2) ․복지용구사업소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공단포털에 그 내용을 등록하거나 시행규칙,

제 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계약내역서 를 팩스로 공단지사로 송부한다11 “ ” .

계약내역 변경 건 전산등록 시 유의사항※급여비용을 청구하지 않은 구입 판매 내역 중 거래가 취소된 건은 종전( )①계약내역등록 화면에서 거래내역을 삭제

급여비용을 청구하지 않은 대여 건은 거래가 취소된 경우는 삭제하고,②계약기간이 조기 종료된 경우 계약기간을 필히 수정

다만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는 연장일 부터는 새로운 계약이므로,

그 내역은 신규 등록

◉ 복지용구사업소 공단포털 이용방법

장기요양기관회원 등록①공단포털의 복지용구 거래내역등록 화면 연결“ ”②수급자의 장기요양관리번호 주민번호를 입력 모두 맞아야 조회가능, ( )③수급자가 원하는 물품의 우수제품코드와 급여방식을 구입 대여 입력( / )④제품별 급여가능여부 조회⑤급여불가 건은 그 사유를 수급자에게 안내⑥제공계약체결⑦본인부담율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수납․복지용구제공․복지용구사용방법 사용상유의사항 고장 시 대처방법 등 안내, ,․

⑧ 급여계약서 부를 출력 부 수급자에게 제공 부 사업소에 보관2 (1 , 1 )

계약체결내역 통보 전산등록( )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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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 사업소4.

가 정의.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복지용구 급여의 대상이 되는 품목을 급여대상자

들에게 구입대여하는 사업소․

나 복지용구사업소 지정 절차.

의료기기업 판매임대업 신고( )

관할 시군구 보건소( )․ ․

노인장기요양사업을 위한 시설 및 인력 구비

종의 복지용구를 진열하고 관리할 수 있는 공간 및 장비 인력 확보(16 , )

사업소가 준비되면 시군구청에 설치 신고서 제출․ ․관할 시군구 사회복지 노인복지과( )․ ․ ㆍ

시군구청에서 관련 서류 검토 후 신고필증 교부․ ․처리기한 일 이내( 7 )

다 복지용구사업소 설치.

시설기준(1)

복지용구 전 품목을 최소 개 이상 진열가능1-수급자가 상품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약 평정도 공간10-복지용구의 대여 및 관리 세정 소독 수선에 필요한 공간과 설비, , ,-복지용구의 대여 및 관리를 위한 공간으로서 사무실 전시장 등과 별도,-의 공간

인력기준(2)

관리책임자 명1-사무원 필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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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종사자는 기관의 장과 근로계약이 체결된 자이어야 한다.☞병행 설치가능 복지용구 사업소는 방문요양 등 다른 재가사업소와 병:※행하여 설치가능하나 사무실은 파티션이 아닌 몰딩으로 분리된 경우에,

병행운영 가능함

라 사업소 지정신청 시 제출서류.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서 시행규칙 별지 제 호 서식(1) ( 16 )

일반현황 인력현황 시설현황 각 부(2) , , 1

사업계획서 운영규정 부�� (3) , 1

정관 부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의 경우�� (4) 1 , ( )

의료기기판매 임대 업 신고증명서 사본 부�� (5) ( ) 1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등 다른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의 경우 관련 규정���� ,※시행규칙 장기요양기관 관리지침 에 의하여 추가적인 구비서류 필요( , )

마 복지용구사업소의 의무.

복지용구 사업소는 별표 의 급여품목 전부를 제공할 수 있어야하고 판(1) 1 ,

매 구입 및 대여방식 모두 운영이 가능( )

복지용구를 판매 및 대여하는 자는 복지용구의 기능 안전성 위생상태(2) , ,

등을 점검

복지용구를 판매 및 대여하는 자는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청에 응하여(3)

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용 방법의 지도 수리 등을 실시,

(4) 복지용구 판매 및 대여하는 자는 복지용구 종류 재질 등으로 보아 적,

절한 방법에 의해 신속하게 소독함과 함께 이미 소독한 복지용구와 소

독하지 않은 복지용구를 구분하여 보관

자세한 내용은 노인장기 요양보험 홈페이지(※ http:/ / longtermcare.or.kr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 복지용구 급여안내 화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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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계약내역서 업무절차

제 편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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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편4 장기요양급여계약내역서 업무 절차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1.

가 정의.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별첨 는 장기요양 수급자 장기요양인정자 즉( 1) ( 1~3

등급 판정자 가 급여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기능상태 욕구 및 특성을) ,

고려하여 수급자에게 적합하고 개별화된 급여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

에게 제공하는 계획서이다.

표준이용계획서의 급여계획은 강제성이 없으며 권장사항임※나 활용 방법.

수급자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기재된 장기요양 필요영역 주요 기(1) ,

능상태 장기요양목표 급여계획 등을 확인하여 필요한 급여의 종류 횟, , ,

수 시간 비용 등을 결정하는데 참고한다, , .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가 공단으로부터 발급받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2)

서를 참고하여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에 가장 적합한 급여계획을

수립하는데 참고한다.

장기요양기관은 표준이용계획서에 기록되어 있는 장기요양필요영역 주(3) ‘ ’, ‘

요 기능상태 장기요양목표 장기요양필요내용 수급자희망급여 유의’, ‘ ’, ‘ ’, ‘ ’, ‘

사항 표준이용계획 및 비용 각 영역의 내용을 모두 고려하고 수급자의’, ‘ ’

기능상태에 적합하고 가장 효과적인 케어플랜을 세우도록 한다.

표준이용계획서는 수급자의 실 거주지로 발급함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4)

서 직접 수령할 수 없으며 필요할 경우 수급자 또는 대리인 에게 발급된, ( )

표준이용계획서를 수급자의 동의를 얻고 활용할 수 있다.

장기요양급여계약내역서2.

가 정의.

장기요양급여 계약내역서 이하 급여계약내역서 라 한다 는 노인장기요양‘ ( “ ” )’ 「보험법 시행규칙 제 조에 의거하여 장기요양기관과 수급자가 급여계약을16」체결한 경우 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동 규칙 동조 제 항에 의거하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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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계약내용 또는 변경내용을 장기요양기관이 공단에 통보하는 별지 제 호11

서식 별첨 을 말한다( 2) .

나 장기요양급여계약내역서 업무 절차.

급여의 신청과 계약체결(1)

장기요양보험가입자①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와 표준장기이용계획서 를 제공받은 장‘ ’ ‘ ’-기요양보험가입자인 수급자는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장기요양기관 중

본인이 희망하는 기관을 선택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한다.

요양급여를 신청하는 수급자는 장기요양기관에 법 제 조의 장기요양17 ‘-인정서 를 제시하고 급여계약을 체결한다’ .

계약을 체결할 경우 수급자는 급여의 종류와 내용 비용 및 재가급여,-의 경우 월 한도액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 ‘

인정서 의 장기요양등급유효기간급여의 종류 및 내용 등 기재사항’ ․ ․과 수급자 본인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한다.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제공계약을 문서 이하 계약( “-서 라 한다 로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기요양기관은 계약서 부를” ) . 2

작성하여 부는 수급자에게 교부하고 부는 기관에서 보관한다 계약1 , 1 .(

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의료급여 수급권자②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와 표준장기이용계획서 를 제공받은 의‘ ’ ‘ ’-료급여수급권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장기요․ ․양급여를 신청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소이용의뢰서 별지 제 호 서식 을 작성하‘ ( 10 )’- ․ ․ ․여 장기요양기관에 송부하고 그 사실을 수급권자와 공단에 통지한다.

입소이용을 통보받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 ․ ․ ․정한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을 체결한다 이후 계약체결 절차와 방.

법 위 나 라 항 은 장기요양보험가입자와 같다( 1) )~ ) ) .―급여계약내역서 작성(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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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와 급여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그 내용을 장기요양급여계약내역서 별지 제 호 서식 에 의거하‘ ( 11 )’

여 작성 한다.

급여계약내역서 통보(3)

장기요양기관은 급여계약내역서 를 모사전송 또는 공단이 운영하는 전자‘ ’

문서교환방식 인터넷 홈페이지 에 의하여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 .

장기요양기관의 조치사항(4)

장기요양기관은 공단이 통보한 급여계약내역서에 대하여 전건 월 한도①액 초과여부를 확인하여 회신하는 경우 수급자와 계약이 월 한도액을,

초과한 부분은 전액 수급자 본인이 부담함을 안내하고 수급자 본인이,

부담이 어려운 경우 급여계약내역을 재조정 한다.

공단으로부터 반송 된 급여계약내역서에 대하여 재작성하여 즉시 공단②에 통보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급여계약내역서 업무흐름도(5)

시시 · 군군 · 구청장구청장

((입소입소··이용의뢰서이용의뢰서작성작성))

장기요양기관 의료급여의료급여수급권자수급권자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공단((지사지사))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공단((지사지사))

⑷ 계약체결

(계약서) ⑴급여신청

⑶입소·

이용통보

⑸계약내역서 통보

장기요양보험가입자장기요양보험가입자

①계약체결

(계약서)

②계약내역서통 보

재가시설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

•단기보호③월

한도액통지

⑵입소·이용

의뢰서송부

③ 회신⑹회신

⑹월

한도액통지

⑶입소·

이용통보

입소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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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포털화면.

급여계약내역서 입력 화면(1)

좌측 메뉴에서 “계약관리” 클릭하면

‘급여계약내역서등록’ 화면 생성

급여계약내역서등록

장기요양인정번호

검색

장기요양기관

이 메일

담당자 연락처

장기요양기관기호

장기요양기관 담당자

장기요양기관 명칭

장기요양기관

이 메일

담당자 연락처

장기요양기관기호

장기요양기관 담당자

장기요양기관 명칭

주민등록번호 ~

계약 당사자계약 당사자

계약내용계약내용

한도액

본인부담총액월 합계액

본인부담 초과비용서비스분류

급여종류

수가 횟수총 금액

/월

계약기간

년월

한도액

본인부담총액월 합계액

본인부담 초과비용서비스분류

급여종류

수가 횟수총 금액

/월

계약기간

년월

기간 단가/일개수

(일수)/월금액항목 기간 단가/일

개수

(일수)/월금액항목

비급여 계약내용비급여 계약내용

이미용비 ▼이미용비 ▼ 달력 달력~

30~60 ▼30~60 ▼

방문목욕 ▼방문목욕 ▼

달력 달력

~

저장

행추가

행추가

급여계약내역서 접수조회 화면(2)

장기요양기관이 급여계약내역서 를 공단이 운영하는 포탈시스템에 입력‘ ’①하고 전송을 누르면 급여계약내역서 접수조회 화면의 처리상태 는‘ ’ ‘ ’

진행중‘ ’으로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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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된 급여계약내역서가 공단에 접수되면② 급여계약내역서 접수조회‘ ’

화면의 처리상태 는‘ ’ 접수‘ ’로 표시되며 비고 란에, ‘ ’ 장기요양급여계약‘

내역서 접수결과 통보서’가 활성화된다.

③ 장기요양기관은 접수가 진행 중인 건에 대하여 급여계약내역서 접수조회‘ ’

화면에서 통보취소를 할 수 있다 이때 처리상태는. ‘ ’ 통보취소‘ ’로 표시된다.

공단에서 장기요양기관의 급여계약내역서를 반송하는 경우에는 급여계‘④약내역서 접수조회’ 화면의 처리상태 는‘ ’ 반송접수‘ ’로 표시 되고 비고‘ ’

란에 장기요양급여계약내역서 접수결과 통보서‘ ’가 활성화된다.

⑤ 공단에서 장기요양기관의 급여계약내역서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급여계‘

약내역서 접수조회’ 화면의 처리상태는‘ ’ 반송취소‘ ’로 표시 되고 비고‘ ’

란에 장기요양급여계약내역서 접수결과 통보서‘ ’가 활성화된다.

급여계약내역서접수조회

등록일자 검색

통보사유 비고 변경/취소급여종류등록

일자인정관리번호 처리상태성명 통보사유 비고 변경/취소급여종류

등록

일자인정관리번호 처리상태성명

L

접수결과통보서

달력

접수 통보->

달력~ 전체 ▼전체 ▼

성명,인정관리번호

안내문보기 버튼을 클릭하면“장기요양급여 계약내역서 회신

통보서” 화면이 열립니다.

변경 취소

월 한도액 조회화면(3)

①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월 한도액을 반드시 확인한다.

확인하는 방법은② 공단이 운영하는 포탈시스템을 이용하거나 공단에,

유선으로 확인할 수 있다.

공단 포탈시시템을 이용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③- (http:/ / longtermcare.or.kr)로 접속 한다.

- 법인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 한다.

- 다음의 화면 좌측 상단에 계약내역서관리 급여계약내역서관리 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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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별 월 한도액 조회 를 클릭한다” .

상단의 메뉴 중 월 한도액 조회 에서“ ”-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월 한도액을 조회 한다.

월한도액조회

장기요양인정번호

검색주민등록번호 ~

한도액

1월

2월

법정

본인

부담

본인부담

월 한도초과

비용

월 한도

초과

금액

주·야간

보호

계약

금액방문목욕

방문요양

3월

방문간호

재가시설월한도본인

부담

합계

기간월

한도액

1월

2월

법정

본인

부담

본인부담

월 한도초과

비용

월 한도

초과

금액

주·야간

보호

계약

금액방문목욕

방문요양

3월

방문간호

재가시설월한도본인

부담

합계

기간

참고사항

이용지원1.

이용지원이란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노인 등이 심신상 기능과 생활환경1~3 ,

주거상태 등 사회문화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개별적 욕구 등을 반

영하여 적정하게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를 제공하‘ ’

고 장기요양급여의 내용 방법 이용절차 장기요양기관 정보 등을 안내하고, , ,

상담하여 장기요양기관과의 계약체결을 지원하며 급여이용 과정을 모니터링,

하여 수급자가 비용 효과적으로 원활히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

원하는 체계이다.

표준장기이용계획서 작성절차2.

가 정의.

표준이용계획조사는 장기요양인정 신청인을 대상으로 장기요양인정조사표‘ ’

시행규칙별지 제 호 서식 의 개 영역을 조사하여 신청인의 기능상태 및( 5 ) 12

서비스 욕구 등을 파악하는 절차이다 표준이용계획조사에서 파악된 문제점.

은 장기요양필요영역으로 도출되며 이는 표준이용계획서 의 기초자료로서‘ ’

역할을 한다.

나 조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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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이용계획조사는 방문조사 장기요양인정조사 를 통해 장기요양인정조사( ) ‘

표 의 모든 항목을 조사하는 것이다 각 항목은 등급에 영향을 미치는 인’ . ‘

정조사 항목과 등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욕구조사 항목으로 구성된다’ ‘ ’ .

회의체 운영3.

가 지역협의회.

의의(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위한 의견수렴과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체로서 심의의결기구는 아니다.․위원구성 및 임기(2)

위원구성①전문성을 고려하여 지자체 노인관련단체 장기요양기관 등 각 직능별, ,-대표자를 중심으로 인으로 지사 센터 별로 구성한다10~20 ( ) .

기관 단체 의 경우 기관 단체 장으로 구성 기관 단체 의 장으로 구성이( ) ( ) , ( )-어려울 경우 해당기관 단체 의 소속직원 중 기관 단체 의 장이 지정하( ) ( )

는 자로 구성한다.

임기②위원의 임기는 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음 단 위원이 공무원이거나3 . ,

공단 임직원인 경우 그 재임 기간으로 한다.

개최시기(3)

정기회의①정기회의 개최는 월과 월 연간 회 실시한다5 11 2 .

임시회의②정책이나 제도 홍보 지사 센터 의 지역사회자원 관련 기관 단체 간 정, ( ) ( )

보 및 의견교환과 협조사항이 필요할 경우 개최한다.

나 서비스담당자회의.

의의(1)

서비스 담당자회의란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요원 수급자의 가족 등이 참, ,

여하여 수급자의 욕구와 문제 상황 등을 공유하고 개별 수급자의 기능 상

태와 욕구에 부합하는 급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논의하는 실무회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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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2)

공단 직원 시군구 담당 공무원,①장기요양기관의 담당자 장기요양요원,②수급자 대리인 및 가족( )③지역사회 보건 의료 복지기관 등의 담당자, ,④그 밖에 수급자의 급여 이용에 있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담당⑤기관 또는 담당자

필요시 의사소견서를 작성한 의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회의 운영(3)

개최 시기①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함에 있어 수급자에게 협력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언제든지 개최할 수 있다.

급여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회의일 경우에는 수급자가 급여를 이용하기-전에 개최하며 급여계획 변경을 위한 회의일 경우에는 급여이용 중에

도 개최할 수 있다.

개최 장소②공단 장기요양기관 지자체 등 당해 회의 구성원과 협의하여 탄력적으, ,

로 운영한다.

개최 사유③표준이용계획서 작성 급여 이용계획 수급자 고충 및 수발형태 논의, , ,

장기요양기관간 협력사항 등의 사유로 회의를 개최한다.

상담관리4.

가 정의.

상담관리란 장기요양인정 등급을 판정받은 수급자나 그 가족을 대상1 3~으로 공단의 직원이 방문 전화 내방 등 다양한 수단으로 급여를 받을 수, ,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표준이용계획서의 내용을 설명하는 등 이용절차를,

안내하며 수급자의 요청 시 계약을 지원하는 등 일련의 지지체계를 구축함,

으로써 수급자의 급여이용의 만족도를 높이고 권익이 옹호될 수 있도록 안

내상담한다.․나 시기별 상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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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상담(1)

장기요양인정서 송부 한 날로부터 일 이내14 에 수급자의 실제 거주지 방

문을 원칙으로 급여이용절차 표준이용계획서 활용 등 상세하게 안내한다, .

정기상담(2)

재가급여 이용자 방문요양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 , , , ,① ․구 와 가족요양비 이용자는 월 회) 1

② 시설급여 이용자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는 격월에 회( , , ) 1

미이용자는 개월에 회씩6 1③④ 상담내용 급여이용불편 신체기능상태 및 욕구변화에 따라 적절하게 안내상담: , ․수시상담 이용자 요청 직원 필요시 상담 후 즉각 조치(3) : ,

구분 최초상담

정기상담

수시상담이용자미이용자

재가급여 시설급여

시기 일이내14 월 회1 월 회2 1 개월 회6 1 수시

방법 방문 전화 내방, , 방문 전화 내방, , 방문 전화 내방, , 방문 전화 내방, , 방문 전화 내방, ,

상담자 담당자 운영센터직원

별첨( 1) 시행규칙 별지 제 호 서식7「 」 앞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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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번호 L0000000000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 이용계획서는 권고사항으로 본인 가족 의 희망에 따라 자율적으로 장기요양기관과( ) 협의하여 적절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안내서입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장기요양등급 등급 발 급 일 . .

재가급여 월한도액( ) 월당 원1

본인일부부담률

재가 : %

시설

급여

노인요양시설 일당 원1

시설 : %노인전문요양시설 일당 원1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일당 원1

장기요양필요영역 및 주요 기능상태 장기요양목표

장기요양필요내용

수급자 희망급여

유 의 사 항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 및 비용

급여종류 횟 수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주 회 원 원

월 회 원 원

합계 원 원

복지용구

000-0000-0000� 지사 담당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뒷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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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내용과 급여종류【 】

구분 급여내용 급여종류

신체활동

지원

세면도움 구강관리 몸청결 머리감기기, , ,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배설도, , ,움 화장실이용하기 기저귀교환 식사도, , ,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 , ,증진 운동 및 일상생활 훈련 보조 등,

방문요양 주 야, ․간보호 단기보호, ,시설

가사활동

지원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장보기 등, , , 방문요양

개인활동

지원

외출동행 병원안내 및 동행 산책동행, , ,금전관리 각종 정보안내 기타 일상 업, ,무지원 등

방문요양 주 야, ․간보호 단기보호, ,시설

정서지원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 ,도움 등

방문요양 주 야, ․간보호 단기보호, ,시설

방문목욕 방문목욕 방문목욕

기능평가

및 훈련

신체기능의 훈련 기본동작 훈련 일상생, ,활동작 훈련 물리치료 언어치료 작업치, , ,료 인지정신기능 훈련 기타 재활치료, , ,레크리에이션 등

주 야간보호 단,․기보호 시설,

치매관리

지원행동변화 대처

방문요양 주 야, ․간보호 단기보호, ,시설

응급지원 응급상황 대처주 야간보호 단,․기보호 시설,

시설환경

관리

침구 린넨 교환 및 정리�

환경관리 물품관리 등,주 야간보호 단,․기보호 시설,

간호처치

관찰 및 신체기능 측정 투약 및 주사, ,호흡기간호 기관지절개간호 구강간호, , ,피부간호 회음부간호 방광간호 도뇨관, , ,관리 비위관 교환 및 관리 욕창간호 영, , ,양간호 통증간호 배설간호 검사 및 기, , ,타 처치 의사진료 보조 건강교육 및 상, ,담 투약관리 지도 의료기관 의뢰, ,�

주 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간호, ,시설

별첨( 2) 앞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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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시행규칙 별지 제 호 서식11「 」

장기요양급여 계약내역서( 신규 취소 변경 해지 )☐ ☐ ☐ ☐

①계약

당사자

수급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번호

장기요양기관명 장기요양기관기호

②급여

계약

내용

급여종류 계약기간 ~년월 서비스

분류 수가 횟수월/ 금액 월/ 년월 서비스

분류 수가 횟수월/ 금액 월/

합계 원( )

③복지

용구

계약

내용

품목명 제품코드급여방식

계약 일자 기간( ) 금액구입 대여

합계 원( )

④장기

요양

비급여내용

항목 기간 단가 일/ 개수일수( ) 금액

기타

합계 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 조에 따라 수급자와 작성한 계약서의 내용을 국민건15」강보험공단에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장기요양기관장 인( )

담당자 연락처: : E-mail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뒷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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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작성요령< >계약내역서 통보 사유별을 기재 선택 합니다( ) .①1) 신규 최초 계약 또는 새로이 추가하는 급여를 통보할 때 기재 선택 합니다: ( ) .2) 취소 : 착오통보 급여개시 전 계약취소로 취소하는 경우 기재 선택 합니다, ( ) .3) 변경 기존 통보한: 급여계약 내용 또는 수정 변경하는 경우 기재 선택 합니다( ) .4) 해지 급여 이용 중 급여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기재 선택: ( )계약당사자②수급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번호를 기재합니다- , , , .장기요양기관명 장기요양기관기호를 기재합니다- , .급여계약내용③급여종류 수급자와 계약이 체결된 급여종류별로 작성합니다- : .계약기간 급여종류별 전체 계약기간 계약 초일과 종료일 을 기재합니다- : ( ) .월 전체 계약기간을 월별로 나누어 기재합니다 계약기간이 해당 년도를 초과하는 경- : .우 각 년도 별로 작성한다.- 서비스 분류 서비스제공내역 시간 등 별 수가 분류를 기재합니다: ( ) .

수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장기요양 급여비용을 방문당 또는 시간당 일당- : , 1등 해당하는 수가로 기재합니다.횟수 월 수가별 월 총 횟수를 기재합니다- / : .금액 월 수가별 월 횟수에 대한 총 급여비용을 기재합니다- / : .합계 계약기간 내 월별 금액의 총 금액을 기재합니다- : .복지용구 계약내용④품목명 해당 제품의 품목명을 기재합니다- : .제품코드 복지용구 고시에 명시 되어있는 제품코드를 기재합니다- : .급여방식 해당 제품의 판매 대여 여부를 구분하여 건수를 기재합니다- : , .계약 일자 기간 판매인 경우 계약일자를 기재하고 대여인 경우 대여기간 개시일과 종- ( ) : , (료일 을 기재합니다) .금액 품목별 계약 일자 기간에 해당하는 총 급여비용을 기재합니다- : ( ) .합계 품목별 계약기간 동안 발생하는 총 금액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 .비급여 계약내용⑤항목-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 조제 항에 따른 비급여 항목을17 1「 」 기재합니다.기간 해당 비급여 항목에 대한 제공기간을 기재합니다- : .단가 일 해당 비급여 항목에 대한 일일 단가를 기재합니다- / : .예시 식 당 식재료비가 원이고 일 식일 경우 단가는 원으로 기재( ;1 1,500 1 3 , 4,500 )개수 일수 월 비급여 항목별 개수 일수 또는 횟수 등으로 기재합니다- ( )/ : , .금액 항목별 총 금액을 기재합니다- : .합계 항목별 총 금액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 .유의사항< >급여종류별로 각각의 내역서를 작성합니다.○

○ 같은 월에 다른 수가의 동일한 급여를 이용할 경우 급여계약내용의 줄을, ‘ ’② 바꿔서 작성하며 작성 란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른 장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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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서 및 청구명세서 작성요령

제 편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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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

제 편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서청구명세서 작성요령5 ․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서청구명세서 세부작성요령 안1. ( )․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유의사항【 】

가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서 이하 청구서 라 한다 및 장기요양급여비용. ( “ ” )

청구명세서 이하 청구명세서 라 한다 는 반드시 해당 장기요양기관 종( “ ” )

사자가 직접 작성하여야 한다.

나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서 등은 장기요양기관 대표자 청구인 가 청구내. ( )

용 및 금액을 확인한 후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다 장기요양급여비용청구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 ․처리기준 제 장 제 조의 규정에 의거 월단위로 청구하되 동일 수급자에” 2 8 ,

대한 동일 월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분할하여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 및 본인부담률 등이 변동된 경우에는 예외,

로 한다.

라 전자문서교환방식 노인장기요양포털 국가복지정보포털 또는 전산매체. ( , ),

중 한가지의 방법을 선택하여 청구하되 청구구분 원청구 추가청구 보, ( , ,

완청구 을 불문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

마 동일요양기관에서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청구로 인하여 월 연 한도. ( )

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종류별 서비스코드 금액을 전부 청

구하여서는 아니 되고 월 연 한도액과의 차액만 청구하여야 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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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서 작성요령.Ⅰ가 장기요양기관.

기호 명칭 주소 등(1) , ,

장기요양기관 지정 설치신고증명 서의 기호 자리와 명칭 주소 전화번호( ) 11 , , ,

우편번호 이메일 등을 정확히 기재한다, .

나 청구구분.

원청구 추가청구 보완청구로 구분하여 해당 청구구분 항목에, , √ 표기하

고 청구구분이 상이한 경우 청구서는 각각 작성한다, .

다 기관유형 급여종류 구분. ( )

구법 노인요양 구법 노인전문요양 현행법 노인요양 노인요양공동생활가( ) , ( ) , ( ) ,

정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의 해, , , , , ,․당 장기요양기관 기관유형 급여종류 에 해당하는 항목에( ) √표기하고 기관

유형 급여종류 이 상이한 경우 청구서는 각각 작성한다( ) .

라 건수.

청구서상의 건수는 첨부된 청구명세서의 건수를 기재하되 각 청구명세서,

의 합과 일치하여야 한다.

마 장기요양급여비용총액.

각 청구명세서의 합산한 본인일부부담금액과 합산한 청구액을 합하여 기재한다.

바 본인일부부담금.

각 청구명세서상의 본인일부부담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기재한다.

사 청구액.

각 청구명세서상의 청구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기재한다.

아 수급자구분.

일반 의료급여수급권자의 해당항목을 기재하되 수급자구분이 상이한 경우, ,

청구서는 각각 구분하여 작성한다.

자 첨부.

첨부된 청구명세서 총 건수를 기재한다.

차 청구일자.

장기요양 급여비용청구서를 작성한 일자를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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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

카 청구인.

당해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가 청구내용 및 금액을 확인한 후 성명을 기재하

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한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

청구 시 청구인이 전자서명법에 의해 서명 날인한 것으로 갈음함)

타 작성자.

청구서 및 청구명세서를 직접 작성한 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

인한다 만약 인 이상이 공동으로 작성한 경우 작성책임자만 기재한다. 2 .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 작성요령.Ⅱ일반 공통 사항1. ( )

가 수급자인적사항 등.

성명 주민등록번호(1) ,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성명을 기재하되 한글로 성과 이름을 붙여서, 기재하

고 주민등록번호는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 자리를, 13 기재한다.

장기요양인정서와 주민등록증상의 주민번호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참‘※고란 에 주민등록상의 주민번호도 동시에 기재한다’ .

․시설입소자 중 주민등록번호 불명자에 대하여는 주민번호 란에 시군구에

서 부여한 보장기관 관리번호를 기재한다.

장기요양인정번호 장기요양등급(2) ,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인정번호와 장기요양등급을 기재한다.

보장기관기호 명칭(3) ,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의료급여법에 의한 보장기관기호 자리와7

보장기관 명칭을 기재한다.

단 일반대상자의 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

수급자구분(4)

수급자구분에 따라 일반 의료급여수급권자를 선택하여, √ 기재한다.

본인부담경감 구분 본인부담률(5) ,

수급자구분에 따른 일반 기타 저소득층생계곤란 경감 국민기초 의료, ( ) , ,․급여를 선택하여 √표기하고 해당 본인부담률을 기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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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당월급여개시일.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단기보호포함 의 경우는 최초 시설에( )․입소한 일자를 기재하고 월을 초과하여 분할청구 시에는 당월 급여,

개시일은 매월 일로 기재하되 수급자의 등급변동으로 청구명세서를1 ,

구분 작성하는 경우에는 해당 명세서의 최초 개시 입소 일자를 기재한다( ) .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당월의 최초 급여개시일․자를 기재한다.

다 총급여일수.

입소시설 단기보호 포함 에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실 입소일수를 기재하( )

되 입소일과 퇴소 일을 모두 산입하여 계산하고 재가시설의 경우 서비스, ,

제공일의 합을 기재한다.

라 장기요양 인정유효기간.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유효기간을 기재한다.

마. 장기요양급여 내역

기관유형 급여종류 별 서비스 코드 명칭 제공일 총 횟수 단가 소계 등을( ) , , , , ,

기재한다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의 경우 서비스를 제공한 장기요양. , ,

요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수가, , 가산율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

에 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이를10 절사한 금액으로 한다.

바 장기요양요원 간호 조무 사 치과위생사 포함. ( ( ) , )

란에는 서비스를 제공한 요양보호사의 성명을 기재하고 란에는 주민등록번A , B

호를 기재한다 명의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는 각각 기재한다. 2 .

사 장기요양급여비용 총액.

장기요양급여비용 총액은 서비스 분류코드별 소계의 금액을 합산하여 원10

미만은 절사한 금액을 기재한다.

아 본인일부부담금.

장기요양급여비용 총액에 본인일부부담률을 곱한요양급여비용총액 본인일부부( ×

담률 금액에서 원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절사한 금액으로 기재한다) 10 .

사 청구액.

장기요양급여비용총액에서 본인일부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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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종류별 사항2.

가 입소시설 단기보호포함. ( )

입소비용은 시부터 시까지를 기준으로 일당으로 산정하며 입퇴소(1) 0 24 1 ․당일에도 일당 수가를 산정한다 다만 입퇴소당일 급여제공시간이1 . , ․

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등급별 일당 수가의 를 산정하고 입퇴12 1 50% , ․소시간 등 그 내역을 참고란 에 기재한다“ ” .

외박 의료기관 입원 포함 의 경우에는 해당 등급별 일당 수가의 를(2) ( ) 1 50%

산정하되 회당 최대 일 단기보호는 최대 일 까지 산정하며 이 경우1 10 ( 6 )

외박시작과 종료 일시 외박사유 등 그 내역을 참고란 에 기재한다“ ” .

월을 이어서 외박한 경우에 익월의 당월급여개시일은 일로 기재하여(3) 1

작성한다 다만 전월에 외박수가 일을 청구하여 청구 월에 일부터. , 10 1

외박수가가 산정되지 않는 경우에 당월 급여개시일은 시설로 복귀한 날

을 기재하되 총 급여일수는 실 입소일수를 기재한다.

예시( 1) 일반 등급 수급자가 일 시에 노인전문요양시설에 입소하여2 2008.8.2 09

일 시에 퇴소한 경우8.27 14

일 자서비스코드 서비스명칭 단 가 일 수 소 계

시작 종료

08.02 08.27 장기요양 등급2 43,550 26 1,132,300

총 액 1,132300 본인부담금 226,460 청구액 905,840

참 고 일 시에 입소 일 시에 퇴소함8.2 9 , 8.27 14

예시( 2) 일반 등급 수급자가 일 시에 노인요양시설에 입소 일2 2008.8.1 13 , 8.20

의료기관에 입원 후 일에 퇴원하여 재입소한 경우 입소당일 시간8.23 ( 12

미만 외박시 일당 수가의 청구, 1 50% )

일 자서비스코드 서비스명칭 단 가 일 수 소 계

시작 종료

08.01 08.01 장기요양 등급2 -50% 16,830 1 16,830

08.02 08.19 장기요양 등급2 33,660 18 605,880

08.20 08.22 장기요양 등급 외박2 - 16,830 3 50,490

08.23 08.31 장기요양 등급2 33,660 9 302,940

총 액 976,140 본인부담금 195,220 청구액 780,920

참 고 8. 일 시에 입소1 13 , 8. 일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일 퇴원하여 계속 입소 중임20 00 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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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방문요양.

수급자 또는 가족의 동의를 얻어 인의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한(1) 2

경우에는 해당 소정수가에 를 가산하여 산정하되 서비스제공시간은100%

분미만으로 하고 청구명세서 작성 시 요양보호사의 성명 주민등록120 ,

번호를 각각 기재하며 그 내역을 참고란 에 기재한다“ ” .

목욕설비를 갖춘 시설 등에 모시고 가서 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2)

서비스제공시간은 분미만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수급자 또는120 ,

그 가족의 동의를 얻어 인의 요양보호사가 동시에 목욕서비스를 제공2

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정수가의 를 가산하여 산정하고 그 내역을100%

참고란 에 기재한다“ ” .

평일 시 이후 연속하여 시간이상 급여를 제공하거나 시 이후 급(3) 17 2 , 18

여개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소정수가에 를 가산 산정하고 평일20% , 22

시 익일 시 또는 공휴일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소정수가에~ 06 30%

를 가산 산정한다 이 경우 가산시점은 급여를 개시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공휴일 및 야간에 대하여 중복가산은 하지 아니하며 야간 가산의

경우 서비스 시작시간과 종료시간을 참고란 에 기재한다“ ” .

수급자의 동거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급여는 일 최대(4) 1

분미만으로 하며 야간 및 공휴일에 제공한 경우에도 소정수가만 산120 ,

정하고 그 내역을 참고란 에 기재한다“ ” .

인의 수급자에 대해 일 회까지 수가를 산정할 수 있으며 방문간격이(5) 1 1 2

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수가를 산정하고 시간 미만인 경우에는2 , 2

각각의 서비스 시간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서비스 시작시간과.

종료시간을 참고란 에 기재한다“ ” .

예시( 1 ) 급 요양보호사가 일반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일 시부터 시1 2008 .8 .2 10 12

까지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귀가한 후 재방문하여 시부터 시까지13 15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에 시간 일에 시간 방문요양8 .4 2 , 8 .9 2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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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코드

서비스명칭 일자 1 2 3 4 5 6 7 8 9 … 총횟수 단가 소계

방문요양분이상120 ~

1 분미만50

※장기요양요원

제공일 1 1 … 2 26,700 53,400

A …B …

방문요양분이상240

※장기요양요원

제공일 1 … 1 39,500 39,500

A …B …

장기요양급여비용 총액 92,900 본인부담금 13,930 청구액 78,970

참 고 8. 일 시부터 시까지 시부터 시까지 서비스 제공2 10 12 , 13 15

방문간격이 시간 미만이므로 서비스시간을 합하여 해당 수가 회로 산정2 1※

예시( 2) 급 요양보호사가 일반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일 시간 일1 2008 .8 .4 2 , 8 .7

방문요양서비스 시간 분을 제공하고 일에는 급 요양보호사 인이2 30 8 .8 1 2

방문요양의 목욕서비스를 분 제공한 경우70

서비스코드

서비스명칭 일자 1 2 3 4 5 6 7 8 9 … 총횟수 단가 소계

방문요양분이상120 ~분미만150

※장기요양요원

제공일 1 …1 26,700 26,700A …

B …방문요양분이상60 ~분미만90

인서비스(2 )

※장기요양요원

제공일 1 …1 32,240 32,240A …

B …방문요양분이상150 ~분미만180

※장기요양요원

제공일 1

1 30,200 30,200A

B

장기요양급여비용 총액 89,140 본인부담금 13,370 청구액 75,770

참 고 일 인의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8.8 2 분 목욕서비스제공70

장기요양요원 란에※ 일 인의 요양보호사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재8.8 2 ,

예시( 3) 급1 요양보호사가 의료급여 수급자를 방문하여 일 시부터 시까지2008.8.2 10 12 , 8.3

일 시부터 시까지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19 21 일에 인의8.8 2 요양보호사가 방

문요양 목욕서비스를 분을 제공한 경우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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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코드

서비스명칭 일자 1 2 3 4 5 6 7 8 9 … 총횟수 단가 소계

방문요양분이상120 ~분미만150

※장기요양요원

제공일 1 …1 26,700 26,700A …

B …방문요양분이상120 ~분미만150

공휴 야간( ,서비스)

※장기요양요원

제공일 1 …1 34,710 34,710A …

B …방문요양분이상90 ~분미만120

인서비스(2 )

※장기요양요원

제공일 1

1 42,720 42,720A

B

장기요양급여비용 총액 104,130 본인부담금 7,800 청구액 96,330

참 고일 일요일 에 공휴 야간서비스 제공 시 시8.3 ( ) , (19 ~21 )

일에 인의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8.8 2 시간 목욕서비스 제공2

예시( 4 ) 급 요양보호사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가정을 방문하여 일 시1 2008 .8 .4 09

부터 시까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귀가한 후 재방문하여 시부터 시까지13 16 18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에 시간 일에 시간 방문요양서비스를8.7 2 , 8.9 2

제공한 경우

서비스코드

서비스명칭 일자 1 2 3 4 5 6 7 8 9 … 총횟수 단가 소계

방문요양분이상120 ~

분150미만

※장기요양요원

제공일 1 1 1 … 3 26,700 80.100

A …B …

방문요양분이상240

※장기요양요원

제공일 1 … 1 39,500 39,500

A …B …

장기요양급여비용 총액 119,600 본인부담금 0 청구액 119,600

참 고 일 서비스 회 실시8 .4 2 시 시 시 시9 ~13 , 16 ~ 18

방문간격이 시간 이상이므로 서비스별 해당 수가 각각 산정2※

예시( 5) 등급 일반수급자가 일부터 일까지 분이상 분미만 주간 방문요양3 8.1 8.31 150 -180

서비스 회 공휴 방문요양서비스 회 분이상 분미만 공휴일 방문요양19 , 4 , 180 -210

서비스 회를 제공받아 총 급여비용이 원으로 월 한도액 원보다1 774,390 760,000

원이 초과된 경우14,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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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

서비스코드

서비스명칭 일자 1 2 3 4 5 6 7 .... 30 31 총횟수 단가 소계

방문요양분이상150 ~분미만180

※장기요양요원

제공일 1 1 1 15 1

19 30,200 573,800A

B

방문요양분이상150 ~분미만180

공휴가산( )

※장기요양요원

제공일 1 3

4 39,260 157,040A

B

방문요양분이상180 ~분미만210

※장기요양요원

제공일 1

1 29,160 29,160A

B

장기요양급여비용 총액 760,000 본인부담금 114,000 청구액 646,000

참 고 일 일은 공휴서비스 제공8.3 , 10, 15, 17, 24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청구로 인하여 월 연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최종 제공한 서비스 금액은 월 한도액과의( )

차액만 청구하고 한도액 초과금 원은 수급자에게 직접 수납14,390 .

예시( 6 ) 급 요양보호사가 일반대상자 가정에 일 방문하여 시부터 시1 2008 .8 .15 17 19

까지 서비스를 제공 일 시부터 익일 시까지 방문요양서비스를, 8 .17 22 01

제공한 경우

서비스코드

서비스명칭 일자 1 2 3 .... 15 16 17 18 19 … 총횟수 단가 소계

방문요양 분이상120~ 분미만150

공휴야간서비스( , )

※장기요양요원

제공일 1 … 34,710 34,710

A …B …

방문요양 분이상180 ~분미만210

공휴 심야서비스( , )

※장기요양요원

제공일 1 … 1 43,550 43,550

A …B …

장기요양급여비용 총액 78,260 본인부담금 11,730 청구액 66,530

참 고일 공휴일 야간서비스 제공 시 시8 .15 , (17 ~ 19 )

일 공휴일 심야서비스 제공 시 익일 시8 .17 , (22 - 01 )

일 일은 공휴일 야간서비스에 대한 중복가산 산정불가* 8.15 , 8.17 ,

다 방문목욕.

인 이상의 요양보호사 급 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욕조를 이용(1) 2 (1 )

하여 전신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방문 당으로 작성한다.

방문목욕수가에는 필요한 용품 비누 수건 로션 등 비용이 포함되어(2) ( , , )

있으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예시( 1) 급 요양보호사가1 기초수급권자 가정을 방문하여 일에 차량이2008.8.3

용 목욕서비스 일에 차량 미이용 목욕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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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

서비스코드

서비스명칭 일자 1 2 3 4 5 6 7 8 9 … 총횟수 단가 소계

방문목욕차량이용

※장기요양요원

제공일 1 …1 71,290 71,290A …

B …방문목욕

차량 미이용

※장기요양요원

제공일 1 …1 39,590 39,590A …

B …장기요양급여비용 총액 110,880 본인부담금 0 청구액 110,880

참 고

예시( 2) 급 요양보호사가1 일 의료급여수급권자 가정을 방문하였으나2008.8.5

목욕차량 진입이 불가하여 차량의 욕조만 이용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서비스코드

서비스명칭 일자 1 2 3 4 5 6 7 8 9 … 총횟수 단가 소계

방문목욕차량미이용

※장기요양요원

제공일 1 …1 39,590 39,590A …

B …장기요양급여비용 총액 39,590 본인부담금 2,960 청구액 36,630

참 고

차량이용 방문목욕수가는 목욕설비를 갖춘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며 이동식 욕조를 탑재한 차량으로 가정내에서 목욕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욕조 리프트, ,

펌프 호스릴 등 장비일체와 차량내 온수를 사용하여 목욕을 제공한 경우에만 차량이용 수가를 산정할 수 있음, .

라 방문간호.

방문간호수가는 수급자의 질병명 요양등급과 방문지역 등을 불문하고(1) ,

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1 .

(2) 방문간호 횟수는 방문간호지시서에 의하되 주 회까지 산정할 수 있으며3 ,

응급상황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를 초과하여 산정할 수 있다3 .

(3) 수급자의 상태변화 등으로 인하여 당초의 방문간호지시서와 다른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지시서 발급의사와 상의한 후 지시에 따라 간호를

시행하며 반드시 그 내용을 방문간호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

예시( 1) 일반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일 시부터 시 분까지 일2008.8.5 10 10 20 , 8.8

시부터 시까지 일 시부터 시 분까지 방문간호를 제공한18 19 , 8.15 22 22 40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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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

서비스코드

서비스명칭 일자 1 2 3 4 5 6 7 8 9 … 15 총횟수 단가 소계

방문간호분미만30

※장기요양요원

제공일 1 …1 27,360 27,360A …

B …방문간호분이상60

야간서비스( )

※장기요양요원

제공일 1 …1 51,910 51,910A

B …방문간호분이상 분30 60

미만 공휴 심야( ,서비스)

※장기요양요원

제공일 1

1 45,900 45,900A …B

장기요양급여비용 총액 125,170 본인부담금 18,770 청구액 106,400

참 고일 야간서비스 제공 시 시8.8 (18 ~17 )

일 공휴 야간서비스 제공 시 시 분8.15 , (22 -22 40 )

예시( 2) 의료급여수급권자 가정을 방문하여 일 시부터 시 분까지2008.8.4 11 11 40 ,

일 시부터 시 분까지 일 시부터 시 분까지 방문간호를8.7 22 22 20 , 8.15 22 22 20

제공한 경우

서비스코드

서비스명칭 일자 1 2 3 4 5 6 7 8 9 … 15 총횟수 단가 소계

방문간호분이상30분미만60

※장기요양요원

제공일 1 …1 35,310 35,310A …

B …방문간호분미만30

심야가산( )

※장기요양요원

제공일 1 …1 35,560 35,560A

B …방문간호분미만30

공휴 심야가산( , )

※장기요양요원

제공일 1

1 35,560 35,560A …B

장기요양급여비용 총액 106,430 본인부담금 7,980 청구액 98,450

참 고 일 심야서비스 제공 시 시 분8.7 (22 ~22 20 )일 공휴일 심야서비스 제공 시 시 분8.15 . , (22 ~22 20 )

마 주야간보호서비스. ․(1) 주야간보호 수가는 장기요양 등급 및 일당 급여제공시간을 기준으로1․

작성한다.

(2) 서비스 제공시간은 주야간보호기관의 직원이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서비스 제공 후 가정에 모셔다 드린 시간까지로 한다.

(3) 당일 서비스제공시간이 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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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

예시( 1) 일반 등급 수급자에게 왕복 송영을 제공하면서 일은 시부터 시2 8,4 09 22

까지 일은 시부터 시까지 일은 시부터 시까지 주, 5, 6, 7, 8 09 18 , 9 09 14 ․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서비스

코드

서비스

명칭1 2 3 4 5 6 7 8 9 … 총횟수 단가 소계

주야간보호서비스․시간이상12

장기요양 등급( 2 )� 1 … 1 44,360 44,360

주야간보호서비스․시간이상 시간미만8 10장기요양 등급( 2 )

1 1 1 1 … 4 36,970 147,880

주야간보호서비스․시간이상 시간미만3 6장기요양 등급( 2 )

1 … 1 22,180 22,180

장기요양급여비용 총액 214,420 본인부담금 32,160 청구액 182,260

참고

예시( 2) 의료급여 등급 수급권자에게3 왕복 송영을 제공하면서 일은 시부8.4 09

터 시까지 일은 시부터 시까지 일은 시부터 시14 , 5, 6, 7, 8 09 18 , 9 09 11

분까지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한 경우30 ․서비스코드 서비스명칭 1 2 3 4 5 6 7 8 9 … 총횟수 단가 소계

주야간보호서비스․시간이상 시간미만3 6장기요양 등급( 3 )

1 … 1 18,680 18,680

주야간보호서비스․시간이상 시간미만8 10장기요양 등급( 3 )

1 1 1 1 … 4 31,140 124,560

장기요양급여비용 총액 143,240 본인부담금 10,740 청구액 132,500

참고

일의 경우 서비스제공시간이 시간 미만이므로 비용산정 불가* 9 3

바 복지용구.

(1) 시설에 입소하거나 의료기관에 입원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 , , ,

프트만 적용 건강보험에 의한 보장구를 지급받은 수급자는 복지용구의),

대여 구입을 산정할 수 없으며 재가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한/ ,

하여 복지용구를 산정한다.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대여만 산정한다(2) .

대여료는 월 단위로 산정하며 월 중에 대여가 시작되거나 종료된 경우(3) ,

실 대여일로 작성한다 다만 전체 대여일수가 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 10

대여가격의 를 산정한다1/3 .

(4) 복지용구는 연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하며 이 경우 연 한도액은 수급자,

인당 연간 만원으로 한다1 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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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1)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년 일 전동침대를 대여하고 일 욕창방지2008 8.12 , 24

매트리스를 구입한 경우

일자 구입 대여/ 서비스코드 서비스명칭 단가*월대여금액( )

일수 개수( ) 소계

8.12 대여 전동침대 60,000 20 40,000

8.24 구입 욕창방지매트리스 500,000 1 500,000

장기요양급여비용 총액 540,000 본인부담금 40,500 청구액 499,500

참고

* 단가는 전산에서 월 대여금액 대비 일 단가로 관리됨1 .

예시( 2) 일반수급자가 년 일 전동침대를 만원에 구입하고 일 욕2008 8.5 120 , 8.20

창방지메트리스를 만원에 구입하여 연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50

일자 구입 대여/ 서비스코드 서비스명칭 단가 일수 개수( ) 소계

8.5 구입 전동침대 1,200,000 1 1,200,000

8.20 구입 욕창방지매트리스 300,000 1 300,000

장기요양급여비용 총액 1,500,000 본인부담금 225,000 청구액 1,275,000

참고

욕창방지메트리스를 만원에 구입 시 총 구입금액이 만원이 되어 연 한도액 만원을 초과하게 되므로 욕* 50 170 150

창방지메트리스는 만원만 청구하고 한도액이 초과된 만원은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야함30 20 .

보완청구 및 추가청구 요령3.

가 보완청구.

(1) 장기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으나 공단에서 심사불능,

처리된 건에 대하여는 해당사유를 보완하여 청구명세서를 재작성하고,

청구서에 첨부하여 다시 청구한다.

(2) 청구서 및 청구명세서의 청구 구분란에 보완청구를 기재하며 청구,☑명세서의 원청구 내역 란에 이미 통보된 장기요양급여비용심사지급통보서

에 기재된 접수번호 일련번호 불능 사유코드를 기재한다, , .

보완청구분은 반드시(3) 원청구 분과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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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추가청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청구명세서 중 서비스내역의 일부가 당초(1)

청구 시 누락되어 누락된 서비스내역만을 추가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청

구명세서의 청구 구분란에는 추가청구를 기재하고 청구명세서의 원,☑청구 내역란에 이미 통보된 원청구 명세서의 접수번호 일련번호를 기재,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반드시 서비스제공기록지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2) 추가청구 분은 반드시 원청구 분과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누락된 수급자의 청구가 확인된 경우와 원청구 후 해당 수급자의 서비스

제공일이 일부 누락된 경우에는 청구구분을 원청구로 표기한다.

다 기 타.

○ 보완청구 또는 추가청구 한 청구명세서가 다시 심사불능된 경우에는

보완청구 건으로 청구하되 직전 청구 당시의 청구명세서 접수번호 일, ,

련번호 불능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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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심사조정 사유별 코드 및 불능 코드

심사조정 사유별 코드��

코드 사 유��������

A71요양등급별서비스별 수가코드 또는 단가 착오․복지용구 코드별 단가 착오

A72 서비스제공시간횟수 입소일수 산정 착오( )․A73

요양등급별 급여비용의 월한도액 초과 산정

복지용구 연 이용 한도액 초과 산정

A74 입 퇴소일 서비스수가 산정착오,

A75 외박수가 산정기준 횟수 초과 산정

A76 야간 공휴일 가산 산정착오,

A77 두가지 이상의 재가급여 동시 산정

A78방문요양 서비스 제한시간 초과청구 인의 요양보호사 동시 서비스(2또는 동거가족 요양보호사 서비스 분이상 산정120 )

A79 방문간격 시간 미만에 방문요양 수가 일 회 각각 산정2 1 2

A80 미자격자 요양보호사 급 등 방문목욕 청구( 2 )

A81 방문목욕 차량 미이용 수가를 방문목욕 차량 이용 수가로 산정

A82자동차등록증상 이동목욕용 이 표기되지 아니한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여 방문목욕 차량 이용 수가 산정

A83 의사 진찰행위 없이 방문간호지시서 비용 산정

A84 수급자의 상태변화 없이 유효기간 내 방문간호지시서 비용 산정

A85 방문간호지시서와 방문횟수 불일치 청구

A86 복지용구 품목별 내구연한 이전 청구

A87 복지용구 급여비용 산정착오 대여일수 일 미만 청구착오 등( 15 )

A90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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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불능보류 사유별 코드․코드 사 유��������

A01 장기요양기관기호 명칭 보장기관 기호명칭 기재 누락 또는 착오, ( , )

A02 장기요양기관 지정일 이전 폐업일 이후 또는 휴업기간 중 청구․A03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이전 이후 청구 또는 사망일 이후 청구,

A04 수급자 주민등록번호 장기요양인정번호 기재 누락 또는 착오,

A05 급여개시일 급여종류 변경일 기재 누락 또는 착오( )

A06 총 장기요양급여비용본인일부부담금청구액 기재 누락 또는 착오․ ․A07 입소일수총 급여일수방문횟수 기재 누락 또는 착오․ ․A08 서비스 제공 내역 서비스코드 등 기재 누락 또는 착오( )

A09 수급자 본인일부부담율 구분 착오( )

A10 시설급여 제한자의 시설급여 비용 청구

A11 요양등급 상이청구

A12 보완청구 및 추가청구의 원청구 내역 기재 누락 또는 청구착오

A13 중복 청구

A14장기요양기관 입소 이용 의뢰서와 실 급여기관 상이 또는 급여제,공일 상이건 의료급여 수급권자( )

A15 장기요양급여계약내역서미통보또는해지건에대한변경계약서미통보청구

A16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입원 입소 중 재가급여 시설급여비용 산정( ) ( ) ,

A17 시설입소 중 재가서비스 산정

A18 장기요양요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재 누락 또는 착오,

A19 장기요양요원 미자격자 청구

A20 장기요양요원별 서비스영역 외 청구

A21 방문간호지시서 발급 전 방문간호서비스 청구

A22 방문간호지시서 유효기간 일 이후 서비스 청구180

A23 복지용구 구입대여 품목의 구입 청구 기초생활수급권자( )․A24 복지용구 구입 전용품목의 대여 청구

A25 단기보호시설 회 일 또는 연 일 초과 이용1 90 180

A50 기타

A70 심사보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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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방문요양

수가코드 분 류 수가

Z2101000 분이상 분미만서비스 방문당30 60 ( ) 10,680

Z2102000 분이상 분미만서비스 방문당60 90 ( ) 16,120

Z2103000 분이상 분미만서비스 방문당90 120 ( ) 21,360

Z2104000 분이상 분미만서비스 방문당120 150 ( ) 26,700

Z2105000 분이상 분미만서비스 방문당150 180 ( ) 30,200

Z2106000 분이상 분미만서비스 방문당180 210 ( ) 33,500

Z2107000 분이상 분미만서비스 방문당210 240 ( ) 36,600

Z2108000 분이상 서비스 방문당240 ( ) 39,500

방문목욕

수가코드 분 류 수가

Z2310000 방문목욕 차량 이용서비스 일당, (1 ) 71,290

Z2320000 방문목욕 차량 미이용 서비스 일당, (1 ) 39,590

방문간호

급여종류별 서비스코드

수가코드 분 류 수가

Z2410000 방문간호 분미만 방문당, 30 ( ) 27,360

Z2420000 방문간호 분이상 분미만 방문당, 30 60 ( ) 35,310

Z2430000 방문간호 분이상 방문당, 60 ( ) 43,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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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수가코드 분 류 수가

Z2510000 주야간보호 등급 시간이상 시간미만 일당1, 3 6 (1 ) 24,350

Z2520000 주야간보호 등급 시간이상 시간미만 일당2, 3 6 (1 ) 22,180

Z2530000 주야간보호 등급 시간이상 시간미만 일당3, 3 6 (1 ) 18,680

Z2511000 주야간보호 등급 시간이상 시간미만 일당1, 6 8 (1 ) 32,460

Z2521000 주야간보호 등급 시간이상 시간미만 일당2, 6 8 (1 ) 29,580

Z2531000 주야간보호 등급 시간이상 시간미만 일당3, 6 8 (1 ) 24,910

Z2512000 주야간보호 등급 시간이상 시간미만 일당1, 8 10 (1 ) 40,580

Z2522000 주야간보호 등급 시간이상 시간미만 일당2, 8 10 (1 ) 36,970

Z2532000 주야간보호 등급 시간이상 시간미만 일당3, 8 10 (1 ) 31,140

Z2513000 주야간보호 등급 시간이상 시간미만 일당1, 10 12 (1 ) 44,640

Z2523000 주야간보호 등급 시간이상 시간미만 일당2, 10 12 (1 ) 40,670

Z2533000 주야간보호 등급 시간이상 시간미만 일당3, 10 12 (1 ) 34,250

Z2514000 주야간보호 등급 시간이상 일당1, 12 (1 ) 48,700

Z2524000 주야간보호 등급 시간이상 일당2, 12 (1 ) 44,360

Z2534000 주야간보호 등급 시간이상 일당3, 12 (1 ) 37,370

수가코드 분 류 수가

Z2610000 단기보호 등급 일당1 (1 ) 42,490

Z2620000 단기보호 등급 일당2 (1 ) 38,860

Z2630000 단기보호 등급 일당3 (1 ) 3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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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 구 노인복지법( )

노인전문요양시설 구 노인복지법 노인요양시설( ) ․

노인공동생활가정

수가코드 분류 수가

Z1110000 노인공동생활가정 등급 일당1 (1 ) 48,120

Z1120000 노인공동생활가정 등급 일당2 (1 ) 43,550

Z1130000 노인공동생활가정 등급 일당3 (1 ) 38,970

방문간호지시서

수가코드 분 류 수가

Z1210000 노인요양시설 등급 일당1 (1 ) 38,310

Z1220000 노인요양시설 등급 일당2 (1 ) 33,660

Z1230000 노인요양시설 등급 일당3 (1 ) 29,020

수가코드 분류 수가

Z4100000 의료기관 방문 15,000

Z4200000 의사가 가정 방문 48,300

Z4300000 보건기관 방문 4,000

Z4400000 보건기관 의사가 가정 방문 9,000

수가코드 분 류 수가

Z1310000 노인전문요양시설 등급 일당1 (1 ) 48,120

Z1320000 노인전문요양시설 등급 일당2 (1 ) 43,550

Z1330000 노인전문요양시설 등급 일당3 (1 ) 38,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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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프로그램 사용방법2.

가 청구서 목록.

(1) 청구서의 처리상태 및 청구이력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이다.

(2) 상기의 청구서목록에서 급여제공월 접수번호 청구구분 급여종류를 선택하여, , ,

한다.

(3) 상세보기 버튼을 선택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서 조회로 이동한다.

나 청구서 조회.

(1) 상기 입력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서의 자료를 확인하고 청구인 대표자 작성자, ( ),

등 공란을 입력한다 청구서를. 후 공단에 청구서를 전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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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 입력이 누락된 수급자가 확인된 경우에는 청구명세서 입력으로

이동하여 해당 청구명세서를 입력하고 청구서를 다시, 후 공단에 청구서를

전송한다.

공단에※ 후에는 관련 자료를 변경할 수 없음.

(3) 처리상태에 따라 이용 가능한 버튼이 활성화된다.

청구서 출력 접수 반송 증 심사지급통보서 등을 출력할 수 있다, ( ) , .※

다 방문. 요양 방문목욕 청구명세서․

(1) 청구명세서의 급여 제공월 청구구분 원청구 추가청구 보완청구 를 선택하고, ( , , )

버튼을 누른다 수급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하면. ,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번호 장기요양등급 보장기관명칭 기호 수급자구분, , ( ), ,

본인부담경감구분 본인부담률 인정유효시작일 인정유효종료일이 자동으로, , ,

활성화되며 당월급여개시일 해당월 최초서비스시작일 을 입력한다 특이사항이, ( ) .

있는 경우에는 참고란에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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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월에 수급자 자격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명세서를 구분하여 입력한다(2) .

(3) 보완청구 추가청구에는 원청구의 내역 접수번호 일련번호 사유 추가청구 시, , , (

제외 를 입력한다) .

입력된 명세서내역 확인 후 저장하고 급여내역의(4) 을 선택하여 해당 서비

스내역을 입력한다.

서비스코드를 조회하여 선택하고 서비스를 제공한 장기요양요원의 성명와 주민(5) ,

등록번호를 기재한다 서비스 제공일의 방문횟수를 선택하여 기재하고 저장한다. .

(6) 전체 수급자의 청구명세서 입력을 마친 후 청구서 조회로 이동하여 입력된

내역을 확인 후 청구서를 공단으로 전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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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방문간호. 청구명세서

(1) 청구명세서의 급여제공월 청구구분 원청구 추가청구 보완청구 를 선택하고, ( , , )

버튼을 누른다 수급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하면. ,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번호 장기요양등급 보장기관명칭 기호 수급자구분, , ( ), ,

본인부담경감구분 본인부담률 인정유효시작일 인정유효종료일이 자동으로, , ,

활성화되며 당월급여개시일 해당월 최초서비스시작일 을 입력한다 특이사항이, ( ) .

있는 경우에는 참고란에 기재한다.

동일 월에 수급자 자격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명세서를 구분하여 입력한다(2) .

(3) 보완청구 추가청구에는 원청구의 내역 접수번호 일련번호 사유 추가청구시, , , (

제외 를 입력한다) .

입력된 명세서내역 확인 후 저장하고 급여내역의(4) 을 선택하여 해당 서비

스내역을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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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코드를 조회하여 선택하고 서비스를 제공한 장기요양요원의 성명와 주민(5) ,

등록번호를 기재한다 서비스 제공일의 방문횟수를 선택하여 기재하고 저장한다. .

급여내역 입력 후 방문간호지시서의(6) 을 선택하여 요양기관기호 명칭 발( ),

급일 유효기간 의사면허번호 주 월 방문횟수를, , , / , 한다.

(7) 전체 수급자의 청구명세서 입력을 마친 후 청구서 조회로 이동하여 입력된

내역을 확인 후 청구서를 공단으로 전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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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주야간보호. ․ 청구명세서

(1) 청구명세서의 급여제공월 청구구분 원청구 추가청구 보완청구 를 선택하고, ( , , )

버튼을 누른다 수급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하면. ,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번호 장기요양등급 보장기관명칭 기호 수급자구분, , ( ), ,

본인부담경감구분 본인부담률 인정유효시작일 인정유효종료일이 자동으로, , ,

활성화되며 당월급여개시일 해당월 최초서비스시작일 을 입력한다 특이사항이, ( ) .

있는 경우에는 참고란에 기재한다.

동일 월에 수급자 자격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명세서를 구분하여 입력한다(2) .

(3) 보완청구 추가청구에는 원청구의 내역 접수번호 일련번호 사유 추가청구시, , , (

제외 를 입력한다) .

입력된 명세서내역 확인 후 저장하고 급여내역의(4) 을 선택하여 해당 서비

스내역을 입력한다.

서비스코드를 조회하여 선택하고 서비스제공일을 선택하여 기재하고 저장한다(5) , .

(6) 전체 수급자의 청구명세서 입력을 마친 후 청구서 조회로 이동하여 입력된

내역을 확인 후 청구서를 공단으로 전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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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시설 및 단기보호. 청구명세서

(1) 청구명세서의 급여제공월 청구구분 원청구 추가청구 보완청구 를 선택하고, ( , , )

버튼을 누른다 수급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하면. ,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번호 장기요양등급 보장기관명칭 기호 수급자구분, , ( ), ,

본인부담경감구분 본인부담률 인정유효시작일 인정유효종료일이 자동으로, , ,

활성화되며 당월급여개시일을 입력한다 병원입원 외박 등 특이사항이 있는, . ,

경우에는 참고란에 기재한다.

동일 월에 수급자 자격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명세서를 구분하여 입력한다(2) .

(3) 보완청구 추가청구에는 원청구의 내역 접수번호 일련번호 사유 추가청구시, , , (

제외 를 입력한다) .

입력된 명세서내역 확인 후 저장하고 급여내역의(4) 을 선택하여 해당 서비

스내역을 입력한다.

급여 시작일과 종료일을 기재하고 해당 서비스코드를 조회하여 선택한 후 급여(5)

일수를 기재한다.

(6) 전체 수급자의 청구명세서 입력을 마친 후 청구서 조회로 이동하여 입력된

내역을 확인 후 청구서를 공단으로 전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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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복지용구. 청구명세서

(1) 청구명세서의 급여제공월 청구구분 원청구 추가청구 보완청구 를 선택하고, ( , , )

버튼을 누른다 수급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하.

면,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번호 장기요양등급 보장기관명칭 기호 수급자구, , ( ),

분 본인부담경감구분 본인부담률 인정유효시작일 인정유효종료일이 자동으, , , ,

로 활성화되며 당월급여개시일을 입력한다 병원입원 외박 등 특이사항이 있, . ,

는 경우에는 참고란에 기재한다.

동일 월에 수급자 자격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명세서를 구분하여 입력한다(2) .

(3) 보완청구 추가청구에는 원청구의 내역 접수번호 일련번호 사유 추가청구시, , , (

제외 를 입력한다) .

입력된 명세서내역 확인 후 저장하고 급여내역의(4) 을 선택하여 해당 서비

스내역을 입력한다.

급여 시작일 구입일 대여시작일 을 기재하고 구입 대여 여부를 선택한다 복지(5) ( , ) / .

용구 품목코드를 조회하여 선택하고 구입갯수 대여일을 입력하고 저장한다, .

(6) 전체 수급자의 청구명세서 입력을 마친 후 청구서 조회로 이동하여 입력된

내역을 확인 후 청구서를 공단으로 전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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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제정 안 고시( )․

제 장 총 칙1

제 조 목적1 ( ) 이 기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 조제 항 및 제30 5 31「 」조제 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청구방법 청구서식 작성요령 심사지급통4 , � ,

보서의 서식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심사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 조 청구인2 ( )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인은 당해 장기요양기관의 장(대표자 가 된다) .

제 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준용3 ( ) 장기요양기

관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전자문서교환방식 노인장기요양보험포털 또는 국가복(

지정보시스템 이하 생략한다 으로 청구하는 경우 전자문서 내용의 추정 등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제 조 작성방법4 ( ) 전자문서교환방식 노인장기요양보험포탈 또는 국가복지정보시(

스템 및 전산매체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 작성요령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하 공단 이라 한다 의 이사장이( “ ” )

정할 수 있다.

제 장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2

제 조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5 ( ) 장기요양기관은 전자문서교환방식또는 전산①매체 중 한 가지의 방법을 선택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최초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장기요양급②여비용 청구 전에 별지 제 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신청서를 국1

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기관은 청구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 호1③서식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변경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조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서 등의 제출6 ( )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급여비①용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 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서 이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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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청구서 라 한다 와 별지 제 호서식 내지 별지 제 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 ) 3 8

비용 청구명세서 이하 청구명세서 라 한다 를 전자문서교환방식 또는 전산매( “ ” )

체로 공단에 제출한다.

제 조 자료의 전송 및 자료제출 시기 등7 ( ) ① 장기요양기관은 전자문서교환방식으

로 장기요양 급여비용을 청구할 때에는 전송한 전자문서가 공단에 접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접수일은 청구서가 공단에 도달한 날로 한다, .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장기요양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장기요양기관이 청구②내역을 소명하기 위한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등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

고자 할 때에는 팩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이경우 제출자료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청구 전에 공단에 도달되어야 한다.

제 조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8 ( ) 전자문서교환방식 또는 전산매체로 장기요양①급여비용을 청구할 경우에는 급여 제공일이 속한 날의 다음 달 초일부터 월

별로 청구한다.

수급자가 월을 초과하여 계속하여 시설에 입소 중인 경우에도 월 단위로②분할 청구하여야 한다.

제 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급여제공일이1③속하는 달에 청구할 수 있다.

제 조 청구서와 청구명세서의 구분9 ( ) 청구서와 청구명세서는 장기요양급여의①종류 및 수급자 별로 각각 구분하여 청구한다.

동일한 장기요양기관에서 여러 종류의 재가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방문②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 재가급여를 각각 구분, , , , ,

하여 청구한다.

제 조 청구명세서 구분 및 작성방법10 ( ) 동일 수급자에 대한 청구명세서는① 제

조제 항 및 제 조제 항에 따라8 2 9 1 월별로 통합하여 작성한다.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 및 본인일부부담율 등이 변동된 경우에는 각각 작②성하되 동일 수급자의 명세서는 연이어 기재한다, .

제 조 청구서와 청구명세서의 보관11 ( ) 청구인은 청구서와 청구명세서의 사①본을 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 조에서 정한( “ ” ) 43「 」바에 따라 보관한다

제 조 접수12 ( ) 공단은 제 조에 따라 청구서 등이 접수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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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제 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장기요양기관에 발급하여야 한다9 .

제 장 청구서 및 청구명세서 작성요령3

제 조 단수계산13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 조 및 국( “ ” ) 64「 」 「고금관리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서와 청구명세서에 기재하는47 1」금액 중 장기요양급여비용 총액 본인일부부담금 및 청구액에 원 미만의 단, 10

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 조 한글 전용14 ( ) 청구서 및 청구명세서 등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에 필요한

서류의 기재사항은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정확하게 기재한다 다만 전문용. ,

어 등 특수한 용어가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 또는 한문으로 표기할 수 있다.

제 조 수급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15 ( , ) 장기요양인정서와 주민등록상의 주민등

록번호가 서로 틀리는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되어 있는 주민등록번

호를 기재하되 참고란 에 그 사실을 표기한다, “ ” .

제 조 서비스코드16 ( )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사용하는 급여종류벼 서비스코드

는는 제 조에 따라 공단의 이사장이 정하는 세부 작성요령에 의한다 다만4 . ,

복지용구품목코드는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제 조 제 항에 의한 우수제품지8 1「 」정번호를 기재한다.

제 조 청구서청구명세서 작성요령17 ( )․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경우 청구서

및 청구명세서의 기재요령은 별첨 의 청구서 및 청구명세서 작성요령1 “ ”〔 〕과 같다.

제 장 장기요양급여비용 심사 및 지급업무 처리기준4

제 조 청구서 등의 반려 및 보완18 ( ) ①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청구서와 청구명세서의 기재사항 중 장기요양급여비용 심사에 필요한 필수사

항을 누락하였거나 착오기재 등 이하 청구오류 라 한다 으로 장기요양급여비( “ ” )

용의 심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반려할 수 있다. 다만 이 경

우 공단은 별지 제 호서식에 따른 반송증을 장기요양기관에 발급하여야 한다9 .

제 항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청구서와 청구명세서를 반려 받은 장기요양기1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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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은 청구오류 사항을 보완하여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제 조 심사관련 보완자료의 요청19 ( ) ① 공단은 제 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6

부터 제출받은 자료만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심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및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 사본 등 장기요

양급여비용 심사에 필요한 보완자료의 제출을 장기요양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제 항에 따라 보완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단은 일의 기간을1 10②정하여 요청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는 다시 일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7 .

제 항 및 제 항에 따라 보완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장기요양기관이 보완1 2③자료를 제출하는데 소요된 기간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심사처리에 소요되는 기

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조 심사관련 현지확인 절차 등20 ( ) 법시행규칙 제 조제 항에 따라 공단의 소31 1

속직원이 심사를 수행함에 있어 현지를 방문하여 확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

호서식에 의한 장기요양 급여비용 현지확인 통보서와 공단의 소속직원임을10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 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수급사실 확인21 ( ) 공단은 청구명세서와 제 조에 따20

라 제출받은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등의 보완자료를 대조하여 심사한 결과

일률적인 서비스 형태가 나타나는 등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수급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하여 장기요양 급

여제공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제 조 심사내역의 확인22 ( ) 공단의 이사장이 장기요양급여비용 심사내역의 확인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의23

심사지급 후 심사내역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다.

제 조 장기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결정의 통보23 ( ) 공단은 장기요양 급여비용①의 심사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 호서식 및 제 호서식에 따른 장기요양급여11 12

비용 심사 지급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장기요양기관에 통보�

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결정 조정내역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유별 세. ,

부내역을 장기요양기관에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서에 관한사항1.

장기요양급여비용 심사담당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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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개인별 심사내역심사조정내역이 없을 경우 생략할 수 있다( .)

4. 장기요양급여비용 심사조정사항이 있을 경우 사유별 조정내역 및 심사결정사항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심사가 불가하거나 보류 중일 경우 그 내역5.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의 수급자격이 없을 경우 그 내역6.

공단은 시행규칙 제 조제 항에 따른 현지 확인결과 새로운 조정사유를 확31 1②인한 경우에는 그 내역을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공단이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할 장기요양급여비용은 법 제 조 및 국고금64③ 「관리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명세서 별로 단수처리 한다47 1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심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④경우에는 그 공제내역을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1. 31 3 이미 납부한 본인일부부담금이 시

행규칙 제 조제 항에 따라 통보된 금액보다 과다한 경우에는 장기요양기31 2

관에 지급할 금액에서 그 과다하게 납부된 금액을 공제한 경우

소득세법 및 지방세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및 주민세를 원2. 「 」 「 」천징수하여 공제한 경우

기타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차감이 있는 경우3.

공단은 제 조에 따라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심사지급 후 심사내역에 대한22⑤확인 결과 정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별지 제 호서식 및 별지 제13 14

호서식에 따른 정산심사 결정통보서를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조 세부 운영요령24 (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심사지급업무처리기준에 관․ 한 세

부적인 운영사항은 공단의 이사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고시는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2008 7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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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호서식1〔 〕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신청 변경 서( )신청□

변경□

장 기 요 양 기 관기 호

장기요양기관명 칭

장기요양기관유형 급여종류( )

구법( )노인요양□

구법( )노인전문요양 □

현행법( )노인요양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대 표 자성 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대 표 자주 소

우편번호

전 화 번 호 ( ) -

대 표 자핸 드 폰 번 호

( ) -급여비용□ 청구와 관련된 접수반송증 등 처리결과의․

수신을 동의합니다SMS .

장 기 요 양 기 관주 소

우편번호

전 화 번 호 ( ) -

최초신청

노인장기요양보험포털 국가복지포털 디스켓, , CD□ □ □ ․※ 접수 반송 증 등은( ) 청구방법과 동일 전산매체는 문서통보 하게 통보됩니다( ) .

장기요양기관기호가 동일한 경우※ 기관유형 급여종류( ) 추가 시에도기 신청한 청구방법과 동일하게 신청 변경 하셔야 합니다( ) .

변경

구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적용일자 년 월 급여제공월까지 년 월 급여제공월부터

청구방법노인장기요양보험포털,□

국가복지포털 디스켓, CD□ □ ․노인장기요양보험포털,□

국가복지포털 디스켓, CD□ □ ․대 표 자핸드폰번호

( ) - (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조 제 항에 의거59 2「 」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신청 변경 서를( )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장기요양기관 기호( )

대 표 자 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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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

별지 제 호서식2〔 〕

년 월분( )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서

접수번호

기요양

기관

기호 명칭청구

구분

원청구1.□

추가청구2.□

보완청구3.□

전화

번호- -

주소-□□□ □□□

E-MAIL

장기요양기관유형급여종류( )

구법( )노인요양 □

구법( )노인전문요양 □

현행법( )노인요양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

단기보호□

복지용구□

건수 장기요양급여비용총액 본인일부부담금 청구액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조제 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 조에 따라 장기요양급여38 1 30」

비용를 청구합니다.

일반대상자(□ 일반, 저소득층생계곤란경감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국민기초 의료급여, )

첨 부 장기요양급여비용청구명세서 매:

청구일자 년 월 일:

청 구 인 : 서명 또는 날인( )

작 성 자 서명 또는 날인: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귀하

란은 건강보험공단에서 기재합니다.※

일반용지 재활용품210 ×297 [ 60g/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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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 -

별지 제 호서식3〔 〕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청구

구분

원청구1.□추가청구2.□보완청구3.□

장기요양기관기호 장기요양기관명칭 일련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장기요양인정번호

장기요양등급 보장기관기호 보장기관명칭

수급자구분 일반 □ 의료급여 □ 본인부담경감구분

일반 □ 국민기초 □본인부담률

기타경감 □ 의료급여 □당월급여개시일 . . .

총급여일수

장기요양인정유효기간

원청구내역보완 추가 청구시에만 기재합니다※ ․ 접수번호 일련번호 사유

장기요양급여내역

코드 명칭 일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총횟수

단가 소계

장기요양요원

제공일

A

B

※장기요양요원

제공일

A

B

장기요양급여비용 총액 본인일부부담금 청구액

참 고

장기요양요원란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명의 장기요양요원이 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모두 기재하셔야합니다A : , B : .(2 .)※

일반용지 재활용품297 ×210 [ 60g/ ( )]㎜ ㎜ ㎡

방문

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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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

별지 제 호서식4〔 〕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청구구분

원청구1.□

추가청구2.□

보완청구3.□

기관기호 기관명칭 일련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장기요양인정번호

장기요양등급 보장기관기호 보장기관명칭

수급자구분 일반 □ 의료급여 □ 본인부담경감구분

일반 □ 국민기초 □본인부담률

기타경감 □ 의료급여 □당월급여개시일 . . .

총급여일수

장기요양인정유효기간

원청구내역보완 추가 청구시에만 기재합니다※ ․ 접수번호 일련번호 사유

장기요양급여내역

코드 명칭 일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총횟수

단가 소계

장기

요양요원

제공일

A

B

※장기요양요원

제공일

A

B

장기요양급여비용

총액 본인일부부담금 청구액

참 고

장기요양요원란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명의 장기요양요원이 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모두 기재하셔야합니다A : , B : .(2 .)※

방문

목욕

방문

목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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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호서식5〔 〕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청구

구분

원청구1.□추가청구2.□보완청구3.□

기관기호 기관명칭 일련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장기요양인정번호

장기요양등급 보장기관기호 보장기관명칭

수급자구분 일반 □ 의료급여 □ 본인부담경감구분

일반 □ 국민기초 □본인부담률

기타경감 □ 의료급여 □당월급여개시일 . . .

총급여일수

장기요양인정유효기간

원청구내역보완 추가 청구시에만 기재합니다※ ․ 접수번호 일련번호 사유

장기요양급여내역

코드 명칭 일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총

횟수 단가 소계

※장기요양요원

제공일

A

B

방문간호

지시서

요양기관기호 요양기관명칭 발급일 유효기간 의사면허번호 방문횟수주월( , )

요양기관기호 요양기관명칭 발급일 유효기간 의사면허번호 방문횟수주월( , )

장기요양급여비용 총액 본인일부부담금 청구액

참 고

장기요양요원란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명의 장기요양요원이 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모두 기재하셔야합니다A : , B : .(2 .)※

일반용지 재활용품297 ×210 [ 60g/ ( )]㎜ ㎜ ㎡

방문

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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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

별지 제 호서식6〔 〕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청구구분

원청구1.□

추가청구2.□

보완청구3.□

기관기호 기관명칭 일련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장기요양인정번호

장기요양등급 보장기관기호 보장기관명칭

수급자구분 일반 □ 의료급여 □ 본인부담경감구분일반 □ 국민기초 □

본인부담률기타경감 □ 의료급여 □

당월급여개시일 . . . 총급여일수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원청구내역

보완 추가 청구시에만 기재합니다※ ․ 접수번호 일련번호 사유

장기요양급여내역

코드 명칭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총횟수

단가 소계

장기요양

급여비용총액 본인일부부담금 청구액

참 고

일반용지 재활용품297 ×210 [ 60g/ ( )]㎜ ㎜ ㎡

주 야·

간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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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호서식7〔 〕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청구구분

원청구1.□

추가청구2.□

보완청구3.□

기관기호 기관명칭 일련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장기요양인정번호

장기요양등급 보장기관기호

보장기관명칭

수급자구분 일반□ 의료급여□ 본인부담

경감구분일반 □ 국민기초 □

본인부담률기타경감 □ 의료급여 □

당월급여개시일 . . .

총급여일수

장기요양인정유효기간

원청구내역보완 추가 청구시에만※ ․

기재합니다접수번호 일련번호 사유

장기요양급여내역

일자코드 명칭 단가 일수 소계

시작 종료

총액 본인일부부담금 청구액

참고

외출외박 후 재입소시에는 참고란에 일자를 입퇴소 당일의 경우에는 입퇴소 시간을※ ․ ․기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용지 재활용품210 ×297 [ 60g/ ( )]㎜ ㎜ ㎡

입소시설

단기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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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

별지 제 호서식8〔 〕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청구구분

원청구1.□

□ 추가청구2.

□ 보완청구3.

기관기호 기관명칭 일련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장기요양인정관리번호

장기요양등급 보장기관기호 보장기관명칭

수급자구분 일반 □ 의료 □ 본인부담

경감구분일반 □ 국민기초 □

본인부담률기타경감 □ 의료급여 □

당월급여개시일 . . .

총급여일수

장기요양인정유효기간

원청구내역보완 추가 청구시에만※ ․

기재합니다접수번호 일련

번호 사유

장기요양급여내역

일자 구입 대여/ 코드 명칭 단가 일수 개수( ) 소계

총액 본인일부부담금 청구액

참고

일반용지 재활용품210 ×297 [ 60g/ ( )]㎜ ㎜ ㎡

복지

용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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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호서식9〔 〕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서청구명세서 접수 반송 증( )․

기관기호 기관명칭: :

접수번호 급여제공월

청구구분

수급자구분 청구건수 청구액 처리

결과

참고

주 청구구분 원청구 보완청구 추가청구 처리결과 접수 반송) ( , , ), ( , )

수급자구분 일반 의료급여( , )

귀하께서 청구하신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서청구명세서를 상기와 같이 접수 반송 하( )․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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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호서식10〔 〕

장기요양급여비용 현지확인 통보서

장기요양기관 명 칭 :

기 호 :

대표자 :

소재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 조제 항31 1」 에 따라 장기요양급

여비용에 대한 현지확인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

가 기 간. : ~

나 내 용. :

다 확인자 성명. :

. .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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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호서식11〔 〕

장기요양 급여비용 심사지급통보서

( ) 페이지 : /

장 귀하 기관기호 접수번호 심사차수 지급차수 담당자 전화번호: : : : : :

명일련수급자성 명

수급자구 분

주민등록번호당월 급여개시일

청 구 사 항 심 사 결 정 사 항 본인부담환급금 감 액 내 역

장기요양인정번호

등급총급여일 수

총 액본인일부부담금

청구액 총 액본인일부부담금

청구액 추가부담금 사유 감액 사유 감액

합계

구 분 건수 총 액 본인일부부담금 청 구 액본인부담환급금

구 분 건수 총 액추가부담금

청구사항 심사조정

심사결정 심사불능

지급내역

심사결정일자 은 행 예금주명 계좌번호

구분 지급일자 지급결정공단부담금

심사결정 청구액( )

원 천 징 수 세 액 본인부담

환 급 금가지급정산금

환 수 정 산 금공제처리

절사

금액증감액계 송 금 액

세액계 소득세 주민세 가 나 다

본 심사지급통보서는 소득세법 제 조에 의한 원천징수영수증에 갈음한 자료입니다 원천징수대상 장기요양기관에 한함144 . ( .)※

. . .

국 민 건 강 보 험 공 단 이 사 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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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호서식12〔 〕장기요양 급여비용 의료급여 심사지급통보서( )

( ) 페이지 : /

장 귀하 기관기호 접수번호 심사차수 지급차수 담당자 전화번호: : : : : :

명일련

보장기관기 호 수급자

성 명수급자구 분

주민등록번호당월 급여개시일

청 구 사 항 심 사 결 정 사 항 본인부담환급금 감 액 내 역

보장기관명 칭

장기요양인정번호

등급총급여일 수

총 액본인일부부담금

청구액 총 액본인일부부담금

청구액 추가부담금 사유 감액 사유 감액

합 계

구 분 건수 총 액 본인일부부담금 청 구 액본인부담환급금

구 분 건수 총 액추가부담금

청구사항 심사조정

심사결정 심사불능

지급내역

심사결정일자 은 행 예금주명 계좌번호

구분 지급일자

지급결정

기관부담금

심사결정(

청구액)

예탁부족

미지급금

원 천 징 수 세 액본인부담

환 급 금가지급정산금

환 수 정 산 금

공제처리절사

금액

당 차 수

실지급액

이전차수

미지급금

지 급 액

송 금 액세액계 소득세 주민세 가 나 다

지급차수

정산차수 접수번호해당

시도명칭․장기요양 급여비용 의료급여 심사결정사항( )

장기요양 급여비용

의료급여 지급결정사항( ) 예탁부족

미지급금

당 차 수

실지급액

이전차수

미지급금

지 급 액건 수 총 액본인일부부담금

청구액

기관부담금( )

본인부담

환 급 금

추 가

부담금

절사

금액기관부담금

본인부담

환 급 금

합 계

본 심사지급통보서는 소득세법 제 조에 의한 원천징수영수증에 갈음한 자료입니다 원천징수대상 장기요양기관에 한함144 . ( .)※200 . . .

국 민 건 강 보 험 공 단 이 사 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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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호서식13〔 〕

장기요양급여비용 정산심사결정통보서

장기요양기관기호 명칭 담당자 전화번호 차수: : : :

접수번호일련번호

수급자

성명

주민등록

번호

수급자

구분

장기요양

인정번호

원청구내역

등급당월 급여개시일

총 급여일수

청구총액 청구본인일부부담금 청구액본인부담

환급금(B-E)증 감 내 역

“ “ “ 심결총액(A) 심결본인일부부담금(B) 심결청구액 (C)추가부담금

(E-B)사유

증액

비 고정산내역

“ “ “ 정산총액(D) 정산본인일부부담금(E) 정산청구액(F)차감액(C-F)

감액

합계 정산건수증액

감액

. . .

국 민 건 강 보 험 공 단 이 사 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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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호서식14〔 〕

장기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 정산심사결정통보서( )

장기요양기관기호 명칭 담당자 전화번호 차수: : : :

접수번호일련번호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

번호

대상자

구분보장기관기호

장기요양

인정번호

원청구내역

등급당월 급여개시일

총 급여일수

청구총액 청구본인일부부담금 청구액본인부담환급금

증 감 내 역

“ “ “ 심결총액 심결본인일부부담금 심결청구액 추가부담금

사유

증액

비 고정산내역

“ “ “ 정산총액 정산본인일부부담금 정산청구액 차감액 감액

합계 정산건수증액

감액

. . .

국 민 건 강 보 험 공 단 이 사 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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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

청구서청구명세서․ 작성요령

장기요양급여비용청구서1.

가 접수번호.

란은 건강보험공단에서 기재한다.※나 장기요양기관유형 급여종류. ( )

첨부되는 청구명세서의 장기요양기관유형 급여종류 에 따라 해당( ) 구분자를

표시한다.☑다 건수.

청구 건수는 첨부되는 청구명세서의 건수를 기재하되 전체 청구명세서의, 합과

동일하여야 한다.

라 장기요양급여비용총액 본인일부부담금 청구액. , ,

각 청구명세서상의 본인일부부담금 및 청구액을 각각 합산한 금액으로 기재하

고 장기요양급여비용총액은 본인일부부담금과 청구액을 합산하여 기재한다, .

마 수급자 구분.

수급자 구분에 따라 일반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선택하여 표기한다, .☑바 청구인.

청구인 란에는 당해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가 청구내용 및 금액을 확인한 후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

사 작성자.

작성자란에는 청구서 및 청구명세서의 작성자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

인한다 만약 작성자가 인 이상인 경우에는 책임자만 기재한다. , 2 .

2. 장기요양급여비용청구명세서

가 청구명세서 일련번호.

청구명세서 일련번호는 수급자 구분별로 순차적으로 부여하고 부터, 00001 연

이어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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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명 주민등록번호. ,

수급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성명은 한글로 성과 이름을 붙(1) ,

여서 기재하며 주민등록번호는 자리로 기재한다, 13 .

(2) 시설입소자 중 주민등록번호 불명자에 대하여는 주민등록번호 란에 시군구

에서 부여한 보장기관 관리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 장기요양인정번호 등급. ,

장기요양인정번호와 등급은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장기요양인정번호와“ ” 등급을

기재한다.

라 보장기관기호 명칭. ,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의료급여법에 의한 해당 보장기관 기호와 명칭을,

기재한다.

마 수급자 구분.

수급자 구분에 따라 일반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선택하여 표기한다, .☑바 본인부담경감구분 및 본인부담률.

수급자 구분에 따른 일반 기타 저소득층생계곤란 경감 국민기초 의료급, ( ) , ,․여의 본인부담경감구분을 표기하고 해당 본인부담률을 기재한다.☑

사 당월 급여개시일.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단기보호포함 의 경우 최초 시설에 입소한( ) 일자를 기재하고 월을 초과하여 분할청구 시에는 당월 급여개시일은 매월,

일로 기재하며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당월의 최초1 ,

급여개시일자를 기재한다.

 아 총 급여일수.

  입소시설 단기포함 에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실 입소일수를 기재하되 입소일( ) ,

과 퇴소일을 모두 산입하여 계산하고 재가시설의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일의,

합을 기재한다.

자 장기요양인정유효기간.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장기요양인정유효기간을 기재한다“ ” .

차 보완추가청구시 기재사항.  ․  보완추가청구 시에는 이미 통보된 장기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통보서에․ 기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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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명세서일련번호 사유코드 추가청구시에는 생략 를 기재한다, , ( ) .

카 장기요양급여내역.

기관유형 급여종류 별 서비스 코드 명칭 제공일 총횟수 단가 소계 등을 기( ) , , , , , , 재한다 단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급여의 경우 서비스를 제공한 장기. , , ,

요양요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다, .

타 장기요양급여비용 총액 본인일부부담금 청구액. , ,

장기요양급여비용 총액은 서비스 분류코드별 소계의 금액을 합산하여 원미10 만은 절사한 금액을 기재하고 본인일부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총액에 해,

당 본인부담율을 곱한 금액에서 원미만을 절사한 급액을 기재하며 청구액10 ,

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총액에서 본인일부부담을 공제한 금액을 기재한다.

파 참고.

기타 급여제공에 따른 특이사항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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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 -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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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비급여 대상 항목 세부기준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

요양보험제도과 수< , ‘08.6.18( )>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1.

기본원칙(1)

가 장기요양기관이 수납 가능한 비급여 항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 조에 의한 각 호의 항목으로 하며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14 ,

수납할 수 없음

나 비급여 항목의 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실제 소요

비용 실비 을 산정( ) 하여야 하며, 사실상 다른 명목의 비용을 비급여 항목

내에 포함시켜서는 안 됨

실제비용 실비 이라 함은 물품 또는 기타 용역을 제공하는데 있어 실제* ( )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별도의 이윤을 부가하지 않은 비용을 말함

명목상은 식사 재료비 등 합법적인 비급여 항목으로 설정하였으나 실제* ,

로는 인건비 및 기타 관리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비용을 징

수하는 것은 불가함

예 식사 재료비의 실제 소요액이 만원 내외인데 사실상 다른 명목의 비) 20

용들을 이에 포함하여 만원을 수납50 (×)

시행규칙상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2)

식사 재료비1)

가. 경관영양 유동식을 자체 조제하거나 완제품을 사용한 경우에 소요된 비용

은 식사 재료비의 일종으로서 본인이 전액 부담

단 경관영양튜브를 관리하고 유동식을 주입하는데 소요되는, 간호사 행위

료는 수가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할 수 없음

식사 제공을 위한 인건비 영양사 조리원 등 와 조리비용 연료비 수도요금* ( , ) ( ,

등 은 수가에 포함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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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6 -

나.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으로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가능

상급침실 이용료2)

가 인실 또는 인실을 이용하는 경우. 1 2 일반실에 비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상급침실 이용료를 수납

예 일반실 이용 비용이 월 만원 수가 기타 비급여 비용 이고 인실* ) 150 ( + ) 1

이용 총비용이 월 만원인 경우 그 차액 만원 에 대해 비급여170 (20 )

비용으로 수납함

나 상급침실은 반드시. ㈀ 고정된 벽으로 다른 공간과 구분* 되어 있고, ㈁독립

된 출입문을 갖추며 노인복지법 시설설비기준에 의거한, ㈂ ․ 인당 면적1

기준 을 충족(6.6 )㎡ 하여야 함

벽면을 불완전하게 차단하는 파티션이나 커튼 등은 불가함*

이미용비3) ․가 수급자의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를 초빙․ 해서 컷트 파마 염색 등의 서비, ,

스를 받을 경우 비급여 가능

다만 정기적으로, ( ) 시설종사자자원봉사자․ 에 의해 제공되는 기본적인 위

생관리 차원의 이미용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할 수 없음․나. 손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이미용비를 별도 수납하는 것은․ 불가함

* 손발톱 정리 등 일상적인 용모손질은 기본적인 신체활동 서비스에 포함․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2.

기본원칙(1)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법정 급여에 기본적-

으로 포함되는 항목과 비급여 대상으로 별도로 정한 항목 외에 다른 비용

을 임의로 수납할 수 없으나,

-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

하는 경우, 지불 또는 대납한 실제 비용 실비 을 수납( ) 할 수 있음

장기요양기관은 이 경우- 실비 이외에 어떤 명목으로도 그 외의 추가 비용

을 수납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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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항목별 기준(2)

주야간보호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기저귀 비용1) ․시설에서- 수급자의 사용량에 따른 기저귀 실비 수납 가능

또는 수급자가 원할 경우- 이용자가 직접 구입한 기저귀를 이용토록 할

것 수급자의 자비 부담( )

2) 원거리 외출을 위해 택시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는데 드는 비용․- 시설에서 교통비를 먼저 지불하고 수급자로부터 동 비용 수납 가능

- 수급자의 직접 비용지불도 가능 자비 부담( )

예 친척방문 등 개인적인 외출시 드는 택시비용 등* )

외출 또는 병원방문을 위해 시설 또는 의료기관의 차량을 이용한 경우3)

소요되는 비용

시설에서 기본적으로 수급자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어야 할 서비스 영역이-

므로 별도로 비용 수납은 불가함

예 의료기관 구급차를 이용하여 수급자를 병원에 이송한 경우* )

다만- 개인적 필요에 의해 원거리에 위치한 병원 등을 이용하고자 할 경

우 상기 2)사례에 준하여 별도 비용수납 가능

기호품 등 수급자의 희망에 의한 일상용품 구입비용4)

시설에서-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일상용품 휴지 비누 수건 실내화 가운( , , , ,

등)에 대해서는 비용 수납 불가

- 다만 시설에서 통상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물품으로서, 수급자의 요청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용역의 구입에 따른 비용은 그 실비를 수급자가 부담․예 전동칫솔 개인용 화장품 향수 미용용품 개인 취미생활 용품 건강기* ) , , , , ,

능식품 등에 드는 비용

각종 프로그램 비용5)

가 원칙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은 장기요양급여의 일환으로서 제공되는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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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 -

서비스 범주에 들어가므로 별도로 비용 수납은 불가함

예 음악치료 미술치료 레크리에이션 웃음치료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 , , ,

데 드는 비용 강사료와 재료비 포함( )

나 다만. , 수급자의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 외부의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서비스․ 에 대해서 수급자가 그 실비를

부담하는 것은 가능

기타 비용6)

가 욕창처치 인슐린 주사 복막투석 등. , , 전문간호 비용은 별도로 비용을 수

납할 수 없음

나 방문서비스 방문요양목욕간호 제공시. ( )․ ․ 요양보호사나 간호사의 교통

비는 수급자 본인에게 별도로 추가 부담시킬 수 없음

기타사항3.

법령에 명시된1) 비급여 항목 또는 상기 비용수납 가능항목을 제외하고는

일체의 비용을 받을 수 없음

비급여 항목과 그 외 실비 부담에 따른 비용 수납 사항에 대한 기본적인 기2)

준과 예시는 상기 내용과 같으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경

우 이는 개별 사례별로 유권해석을 실시함

3)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 포함 입소 전 또는 입소( , )

중에 수급자로 하여금 침대 휠체어 욕창방지 매트리스 등, , 복지용구를 구

입 또는 대여해 오도록 요구하거나 유도해서는 안 됨

- 다만 수급자가원래사용하던복지용구등물품을요양시설로가지고오는것은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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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장기요양기관 정보게시 의무

목적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기관이 공단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http:/ / longtermcare.or.kr)에 기관 자체와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게시하여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함

법적근거2.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조 동법시행규칙 제 조. 34 , 1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 제 조 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34 ( )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가 장①

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하고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급여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장기요양기관별 급여의 내용 시설 인력 등 현황자료 등, ·

을 공단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 항에 따른 게시 내용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1 , , ,

으로 정한다.

나 게시내용 시행규칙 조. ( 14 )「 」

기관정보 게시를 위한 회원가입절차3.

가 회원가입 절차.

시설의 구조 설비 상태 및 건물 전경 등의 사진1. ,

장기요양기관의 주소 약도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주소2. , ,

3.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인력 종류별 종사자 수 및 입소 이용 정원과 현재 입( )

소 이용 한 인원( )

장기요양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급여 종류4.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5.

비급여대상 항목별 금액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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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지정 설치( ) 부터 시군구에서 지정 설치'08.4.21 ( )⇓

공인인증서 신청 공단지사방문 신청 필요서류 첨부( )⇓

공인인증서 발급 한국정보인증 홈페이지에서 발급(http://signgate.com)⇓

공단홈페이지 기관회원 가입신청

⇓공인인증서 등록 별도의승인절차없이법인공인인증을활용하여회원가입

⇓회원가입 완료

공인인증서 신청시 필요서류◆대♠ 표자 신청시 공인인증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신분증: , ,

♠ 대리인 신청시 공인인증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원본: , ,

법인사업 자해당 개인인감증명서원본개인사업자 해당 대리인신분증( ), ( ),

나 제공되는 서비스.

공단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장기요양기관 정보게시란에 시행규칙 조 게시‘ 14 (-범위 에 대한 게시와 변경)’

장기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 및 처리내역 조회-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각종 법령 및 통계 조회 등-

다 권한의 제한.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폐업할 경우 장기요양기관회원 권한도

자동적으로 사유발생일로 소급 해지

장기요양기관회원을 탈퇴할 경우 회원 권한은 자동 해지-

공단 홈페이지 기관정보게시 방법4.

가 장기요양기관 홈페이지 정보게시 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법인공인인증서를 통해서 로그인(1)

회원이 된(2) 장기요양기관마다 가 형성My page

- 나의스크랩 회원정보수정 나의 블로그 환경설정의 메뉴가 있음, , ,

(3) 기관정보등록(장기요양기관 회원서비스 장기요양 기관정보등록- 과) 블로그에

정보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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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장기요양기관 홈페이지 정보게시 화면.

공단 홈페이지 로그인 법인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장기요양기관 회원서비스

화면

⇓마이페이지

나의스크랩>

회원정보수정>

나의 블로그> ⇒ ①환경설정>

장기요양기관 정보등록⇒②장기요양기관 정보조회장기요양 요원관리구인구직정보․

블로그 사진첨 공지사항 와( , )①장기요양기관 정보등록에 정보게시②

기관정보게시 세부 내용5.

가 장기요양기관 홈페이지 정보게시 세부내용.

공단홈페이지에 게시할 내용 게시 위치

가. 시설의 구조 설비 상태 및 건물 전경 등의 사진, 블로그에 등록-

나 장기요양기관의 주소 약도 전화번호 및 홈페. , ,

이지 주소

주소 전화번호- ,

:시군구지정 설치 정보에서 연계 게시( )

약도 홈페이지주소등- , :

:'장기요양 기관정보등록’

다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인력 종류별 종사자 수.

및 입소 이용 정원과 현재 입소 이용 한 인원( ) ( )

임의입력항목 예약대기자현황* : “

- 인력종류별종사자수와입소이용정원( )

:시군구지정 설치 정보에서 연계 게시( )

- 현재입소이용한인원( )

장기요양기관정보등록 에등록:‘ ’

라 장기요양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급여 종류. - 시군구 지정 설치 정보에서 연계게시( )

마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블로그 공지사항 에 등록- ‘ ’

바 비급여대상 항목별 금액.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 미용비 그 외 보건, ,ㆍ

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비용)

-‘장기요양 기관정보등록 에 등록’

※ 시군구 지정 설치 정보 연계게시( )

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법 제 조33 장기요양기관의 시설인력에 관한 변( ․경에 의해 시설인력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그 사항을 시군구에 신고하․고 시군구는 그 내용을 공단에 통보하게 되어 있음 이에 시설인력에 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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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항은 기관이 별도 입력하지 않고 시군구 자료를 연계하여 게시함

※ 임의입력항목 예약대기자 현황( )

강제입력사항은 아니며 이용자 선택에 도움을 주기위한 추가입력항목임

나 기타 게시내용.

장기요양기관 공지사항 블로그 공지사항 에 등록 장기요양기관( ‘ ’ ) :

운영자의 인사말 및 운영 중인 프로그램 소개

다 기타 시군구 지정 설치 정보에서 연계 게시되는 사항. ( )

장기요양기관 회원서비스 장기요양기관 정보 조회-

장기요양기관의 시설규모 설비 침실 및 차량현황 등, ,

기관정보 게시화면 설명6.

가 시설 구조 설비 상태 건물전경 등의 사진. , ,

장기요양기관 회원서비스 마이페이지 나의 블로그의 사진첩 상세보기 글쓰( - - - -

기 또는 장기요양기관 회원서비스 장기요양기관 정보등록의 사진게시 글쓰기- - )

게시방법〈 〉▷ 시설 구조 건물전경 설비 장비상태 시설 프로그램 등 홍보에 관련된 사진을, , , ,

촬영하여 1장 이상각 항목 당 장 등록 가능 총 장 등록 가능 등록하고 제목( 10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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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간단한 내용 자까지(2,000 )을 기재함.

사진의 성격에 따라 카테고리 개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정4▷▷ 고정여부를 체크하여 사진고정을 지정하면 블로그 상단에 상시 게시됨

나 기관정보. : 주소 약도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주소, , , 제공하고 있는 장

기요양 급여종류 (장기요양기관 회원서비스 장기요양 기관정보 등록- )

다 정원현원 급여 종류별. : ( )․ 입소정원과 현재 입소한 인원

(장기요양기관 회원서비스 장기요양 기관정보등록- )

장기요양기관정보등록 게시방법〈 〉장기요양기관명 장기요양기관기호 급여종류 지정일자는 지정신청서 통보, , ,▷내역에 따라 자동 구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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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지성신청서 통보내용에 따라 자동구현됨: .▷▷ 홈페이지 주소 해당 기관 홈페이지 주소주소 클릭 시 홈페이지로 링크됨: ( )

▷ 주소 지성신청서 통보내용에 따라 자동구현됨 주소 클릭 시 지도구현: ( )

교통편 교통편에 대한 내용을 대중교통 자가용 도보 등으로 설명: , ,▷주차시설 시설 내 주차시설 공간을 설명하여 기재함: .▷비급여항목 비급여항목 있고 없음에 따라 해당란에 체크:▷

정원현원 게시방법〈 ․ 〉▷ 입소 이용 정원 현재 입소 이용 한 인원 입소 이용 가능인원 예약대기자현황( ) , ( ) , ( ) ,

- 지정신청인 된 급여종류에 따른 인원을 입력함 입소가능인원은 자동구현. ( )

- 시설 정원 중 현재 입소 인원 남 여 을 등록하여 입소 가능 여부 정보 제공( )ㆍ함 현원은 변경시마다 지체 없이 수정하여 등록함.

라 제공하는 급여종류.

(장기요양기관 회원서비스 장기요양 기관정보등록- )

시군구 지정 설치 연계자료로( )- 나 기관정보. 화면 기관유형 급여종류 에서 게( )

시됨

마 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공지사항. /

(장기요양기관 회원서비스 마이페이지 나의 블로그의 공지사항상세보기글- - - -

쓰기 또는 장기요양기관 회원서비스 장기요양 기관정보등록의 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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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내용〈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계약 내용유의 사항 급여제공 방법 약관 등 계약 시 수급자가: , ,․알아야할 주요사항을 기재

기록 후 고정여부를 선택하여 공지사항 상단에 상시 게시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음.

장기요양기관이 보호자 이용자에게 공지하고자 하는 사항,○기관 행사 홍보사항 등: ,

바. 비급여대상 항목별 금액 : 급여종류별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 ) ,

가 비용 이미용비 그 외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비용, ,․(장기요양기관 회원서비스 장기요양 기관정보등록- )

게시방법〈 〉비급여종류 장기요양기관에서 제공하는 비급여대상을 기재함:▷내 용 비급여대상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기재함:▷

▷산 출 근 거 금액이 산출된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록함:

금 액 비급여대상의 금액 기재함 단위는 일 월 회 등으로 함: ( , , )▷비 고 특이한 사항을 기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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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장기요양기관 평가

평가관리 개요1.

가 목적.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내용을 지속적으로

관리 평가하여 장기요양급여의 수준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ㆍ

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이하 법 제 조 제 항(“ ” ) 54 1

장기요양급여 수준의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장기요양급여 이용자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장기요양급여 제공기관이 표준화된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하도록 함과 동시▷에 자율적인 급여수준 향상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함

장기요양시설의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여 이용자 및 그 가족들의 급여,▷제공기관을 선택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나 평가방법 안. ( )

평가주체 공단(1) :

보험자인 공단이 평가를 수행 할 의무가 있음 법 제 조 제 항54 1…평가 대상(2)

장기요양기관 법 제 조 규정에 의거 지정된 기관31① …시설급여 노:- 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법 제 조 제 항, 23 2…재가급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 , , ,- ․ …

법 제 조 제 항23 1

수급자 수급자 또는 보호자 필요시( )② …조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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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또는 보호자에 대한 이용만족도 조사•신체청결 영양상태 등 수급자의 건강상태 조사,•

평가내용 평가지표2. ( )

가 평가지표의 정의.

평가대상의 수준을 판단하고 비교하기 위한 기준으로 평가지표의 구성이 곧

평가내용이 됨.

나 평가지표의 구성 안. ( )

구조지표 법 시행규칙 제 조 제 항 제 호(1) ( 38 1 3 )

기관운영의 일반현황 이용자현황 인력현황 교육현황 시설설비 업무규정, , , , ,

등으로 급여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로 구성

* 노인학대 등 인권보호폭행 감금 등 방지 교육관련 사항평가지표에 포함( , )

과정지표 법 시행규칙 제 조 제 항 제 호(2) ( 38 1 2 )

급여제공절차 이용자지원체계 급여제공내용으로 구성, ,

수급자에 대한 급여이용정보 제공 및 요양기관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공*

표 여부 평가 지표 포함

노인 학대 방지 신고절차 안내홍보여부 평가지표 포함* .

결과지표 법 시행규칙 제 조 제 항 제 호(3) ( 38 1 1 )

이용자 만족도와 급여제공의 결과로 나타나는 수급자의 요양상태

입소노인의 상태개선 결과를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으로 반영*

평가결과 활용3.

가. 평가결과 공개

공단은 장기요양기관 평가를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공단의 홈페이지 등에 공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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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시행규칙 제 조38 장기요양기관 평가 방법 등( )

나. 요양급여비용 가감지급

평가결과와 연계하여 요양급여비용 가감지급 실행 추진

… 법 제 조 제 항38 3

향후 추진계획4.

가 년 상반기. ~‘08

내부지표개발 자문위 개최 회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의평가 지표 및 가(2 ), ,

중치 개발 외부 연구용역 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평가방법 등 보건복지가, ,

족부장관 고시사항 검토 등

나 년 하반기 년. ‘08 ~ 2009

평가위원회 등 평가수행 기구 구성 평가기반 및 여건조성 평가시스템, ,

완비 자율평가 신청기관 대상 평가 실시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한 기관, ,

자체평가실시 급여비용 가감지급 시스템 구축 등,

다 년 이후. ‘10 ~

평가활동 활성화 급여비용 가감지급 실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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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지급계좌 등록안내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최초 청구할 때에는 장기요양기관현황통보서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장기요양급여비용 수령 금융기관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장기요양기관변경사항통보서로 변경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설자와 예금주는 반드시 일치하여 함◎개인이 단독으로 개설한 경우 개설자 명의의 계좌로만 등록:○개인이 공동 집단 으로 개설한 경우 주 개설자 명의의 계좌로만 등록( ) :○법인이 개설한 경우 법인명 또는 요양기관명의의 계좌로만 등록:○

장기요양급여비용 지급 계좌번호 최초 등록◎최초 지급 계좌 인터넷 등록1)

공단홈페이지 공인인증 등록 후 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접속(http://www.longtermcare.or.kr) 장기요양지급계좌등록화면에 서

등록

사업자등록번호 금융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입력- , , ,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등록되지 않으며- , ,

전산으로 등록이 안 되는 경우 운영센터에 서면 신고

최초 지급 계좌 서면 등록2)

제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제출:○제출방법 서면 우편 팩스: , ,○제출서류○장기요양기관 현황통보서 부- 1

법인인 경우 법인 인감 날인․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 인감 날인․통장사본 부- 1

- 장기요양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부( ) 1

장기요양기관 개설자 본인이 직접 장기요양운영센터에 내방하여 본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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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인하고 계좌변경신청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등을 첨부케 하고 인감증명서의 제출 생략 가능

국공립장기요양기관인 경우에는 기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인․ ․날인도 가능

사업자등록증 사본 부- 1

전자정부법 제 조의 제 항 행정정보 공동이용 정보 확인에 동의한22 2 1․「 」경우 사업자등록증 제출 없이 전산 확인 후 등록

장기요양급여비용 지급 계좌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변경 변경된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계좌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한 날로부터 일 이내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장기요양기관변경15

사항통보서 제출

제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제출:○제출방법 서면 우편 팩스: , ,○제출서류○장기요양기관변경사항통보서 부- 1

법인사업자인 경우 법인 인감 날인․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 인감 날인․통장사본 부- 1

- 장기요양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부( ) 1

장기요양기관 개설자 본인이 직접 장기요양운영센터에 내방하여 본인임․을 확인하고 계좌변경신청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등을 첨부케 하고 인감증명서의 제출 생략 가능

국공립장기요양기관인 경우에는 기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인․ ․이 날인으로도 가능

시행규칙 서식목록의 별지 제 호 제 호 서식 참조( 27 ,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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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장기요양급여비용청구방법신청변경안내( )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절차 안내1. ( )

가.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청구하기 전에 고시 장/〔

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 지급업무 처리기준 별지 제 호 서식 장기요양급여� / 1 “〕

비용 청구방법 신청서 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고 청구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변경서 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

노인장기요양보험포털을 이용하는 경우(1) (http://www.longtermcare.or.kr)

공인인증서 로그 후 왼쪽 중간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신청 에서 입력 전송“ ”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2)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신청변경서를 공단 장기요양심사실로 제출( ) (FAX : 02-3275-8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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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관련 질의응답 사례( )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는 어디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Q : ?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고자 할 때A :

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청구서에 장기요양급여비용청구명세서를 첨부하여 전자

문서교환방식 노인장기요양보험포털 국가복지포털 또는 전산매체 디스( , ) (CD,

켓 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로 청구합니다) .

또한 최초 청구 시 또는 청구방법 변경 시 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이전에A : ( )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신청 변경 서 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시기는 언제이며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Q : ?

장기요양급여비용은 급여 제공일이 속한 날의 다음 달 초일부터 월별로 청구A :

하며 급여비용을 받을 권리는 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급여3

제공 후 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3 .

Q : 장기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서의 청구인 및 작성자는 누가 되나요?.

장기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서의 청구인은 해당 기관의 시설장으로 청구내용A :

및 금액을 최종 확인한 후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하며 작성

자는 청구서 및 청구명세서의 실제 작성자로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합니다.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청구 후 언제 지급받나요Q : ?

공단은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A : 30

그 내용이 기재된 장기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통보서를 전자문서교환방식 등을

통하여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고 그 심사지급통보서에 기재된 장기요양급여비,

용을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해당 계좌로 지급합니다.

장기요양급여 비용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는Q : 어떻게 하나요?

A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조에 의거55 장기요양급여비용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

가 있는 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일 이내에 문서로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90

수 있으므로 장기요양급여 비용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 하면 됩니다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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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보완청구와 추가청구는 어떻게 구분해서 청구해야 하나요?

보완청구는 원청구 시 수급자 여부 유효기간 이전이후청구 장기요양기관A : , ,․개설 이전 청구 장기요양기관 폐업 이후 청구 기타 필수사항 기재누락 또는, ,

착오 등으로 해당 건의 심사가 곤란하여 심사불능 처리한 청구명세서를 장기

요양기관에서 기재누락 또는 착오 사유를 보완하여 청구하도록 하는 것으로

청구서와 청구명세서의 구분자를 보완청구로 기재하고 참고란에 원청구의 접

수번호 청구명세서 일련번호 및 심사불능사유를 기재하여 원청구 건과는 분리,

하여 청구 합니다.

추가청구는 원청구에서 심사지급된 내용 중 서비스수가가 실제 제공한 서비A :

스시간보다 적게 청구된 경우 등 원청구 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추가청구

하여야할 내용이 있는 경우 추가청구 내역을 청구명세서에 작성하여 청구서와

청구명세서의 구분자를 추가청구로 기재하고 참고란에는 원청구의 접수번호,

청구명세서 일련번호를 기재한 후 서비스제공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원청구와는 분리하여 청구합니다.

예시 추가청구( 1)

방문요양장기요양기관에서 등급 대상자에게 분미만 서비스 회 분미만2 120 2 , 60

서비스 회를 제공하였으나 분미만 서비스 회로 청구하여4 , 60 6 분미만120

서비스 수가와 분미만 서비스 수가의 차액을60 추가로 청구 하는 경우

예시 보완청구( 2)

장기요양급여비용심사통보서 에 요양등급상이 청구로 심사불능「 」 으로 통보되어

요양등급 수정 후 재청구 하는 경우

예시 원청구( 3)

노인요양시설에 일부터 계속 입소하고 있는 수급자의 월 급여비용 청구 시 입소7.1 7

일수를 일로 착오 청구하여 누락된 일의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것은28 3 원청구에

해당됨

Q : 월을 초과하여 시설에 계속 입소해 있는 경우 입소 다음 달 청구의 당월 급여개시일

은 언제가 되나요?

월을 초과하여 계속 입소중인 수급자는 월 단위로 분할하여 청구하여야하며A :

급여 제공 월이 속한 날의 다음 달 청구 시 매월 일을 당월급여개시일로 기1

재합니다 참고로 재가급여의 당월급여개시일은 급여 제공 월에 서비스가 시작.

된 일자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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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동일 월에 입소시설 퇴소 후 방문요양서비스를 받다가 다시 시설에 입소한 경우 당월

급여개시일은 언제로 기재해야 되나요?

A : 당월급여개시일은 수급자가 최초 시설에 입소한 일자를 기재하고 총 급여일수는

실 입소일수를 합하여 기재한 후 참조 란에 입소일자와 퇴소일자를 기재합니다.

Q : 시설 입소 중 의료기관에 월을 초과하여 장기 입원한 수급자의 급여비용 청구 시 외

박 일은 산정할 수 있어 급여일수에 산입되나 일을 초과하여 그 다음 달에 외박수10 10

가를 산정하지 못하는 경우 그 다음 달 청구의 당월급여 개시일은 언제가 되나요?

수급자가 시설입소 중 의료기관에 장기 입원하여 월을 초과하는 경우 그 다A :

음 달 당월급여개시일은 의료기관 퇴원 후 시설에 재 입소한날을 기재하며 총

급여일수는 서비스수가를 산정한 날을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 월 일부터 입소. 7 2

중이던 수급자가 월 일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월 일 퇴원 후 입소시설로 되7 15 8 7

돌아 온 경우 월 청구의 당월급여개시일은 월 일 시설 일당수가 일 외7 7 2 , 1 13 ,

박수가 일 총 급여일수 일로 청구하며 월 청구의 당월급여개시일은 월10 , 23 8 8 7

일 시설 일당수가 일 총 급여일수 일로 하고 참고란에 의료기관의 입원, 1 25 , 25

일 퇴원 일을 기재합니다, .

시설 단기보호포함 입소 중 외박 또는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기간이 개월 이Q : ( ) 1

상 장기로 계속될 경우 청구시마다 월별로 외박수가를 각각 일씩 산정할10

수 있는지요?

시설 입소 중 의료기관에 입원 등으로 외박수가를 산정하는 경우 외박수가는A :

회당 일까지 산정 할 수 있으므로 월을 걸쳐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월별1 10

로 각각 외박수가를 산정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소 중에 외박 의료기관. ,

입퇴원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각 회당 외박수가를 일 범위 내에서 산정 할10․수 있습니다.

Q : 시설 입소 중 의료기관입원 등으로 외박사유가 발생할 경우 최대 일까지 외박수가를10

산정 할 수 있는데 일 이후의 비용을 수급자에게 비급여로 부담시킬 수 있는지요10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 조의 비급여 범위에 포함되어있지 않으므A : 14

로 수급자에게 비급여로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Q : 시설 장기요양기관 입소 중 집에 다니러 와서 외박하고 있는 동안 재가서비스 이용이

나 복지용구 구입이 가능한지요?

A : 입소시설을 퇴소한 것이 아니고 외박중이라면 시설급여를 계속 이용 중인 것으

로 보아 재가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복지용구 구입은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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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시설 입소중 위독한 수급자를 요양기관으로 이송 후 당일 사망한 경우 외박수가로 청

구해야 하는지 아니면 퇴소로 보아 시설 일당 수가로 청구해야 하는지1 ?

의료기관 이송당일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는 이송 일을 퇴소일로 보아 시설A : 1

일당 수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일 시설 서비스 제공시간이 시간. 12

미만인 경우에는 등급별 일당 수가의 를 산정하며 청구명세서 참고란1 50% “ ”

에 퇴소시간을 기재합니다.

입소시설에 예약을 한 상태에서 선 입소자의 퇴소가 늦어 저녁 시 이후에Q : 6

입소하게 된 경우 어떻게 청구해야 되나요?

입소시설의 경우 입소 또는 퇴소 당일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당일 서A :

비스 제공시간이 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등급별 일당 수가의 를 산정합12 1 50%

니다 이 경우 청구명세서 참고란 에 입소시간을 기재합니다. “ ” .

시설에 입소해있던 수급자가 의료기관 입원 후 퇴원하여 시설로 되돌아온 당Q :

일 상태가 악화되어 의료기관에 재입원할 경우 외박수가로 청구해야 하는지,

시설 일당 수가로 청구 하여야 하는지1 ?

건강보험환자는 퇴원 후 당일에 재입원할 경우 계속 입원으로 간주합니다 따A : .

라서 요양시설에 잠시 있었더라도 퇴원 후 당일 입원한 날의 비용은 외박수가

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계속 입소중인 수급자가Q : 2 년 월 일008 7 22 사망하였다면 월의 급여일수는 몇7

일로 기재하나요?

총 급여일수는 수급자의 사망일까지 산입하며 계속 입소중인 수급자 가 월A : , 7

일 사망했다면 월의 총 급여일수는 일로 기재합니다22 7 22 .

Q : 시설급여단기보호포함의 경우 입소 당일과 퇴소 당일은 급여일수에 포함되는지요( ) ?

A : 입소일과 퇴소일 당일은 모두 급여일수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월 일7 3 입소한

수급자가 월 일 퇴소하였다면 총 급여일수는 일로 기재합니다7 30 28 .

방문요양을 받던 수급자가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경우 당일 장기요양급여 비Q :

용청구는 방문요양과 요양시설 모두 청구가 가능한가요?

동일 날이라도 시설급여와 방문요양의 서비스시간이 중복되지 않는 경우 에A :

는 방문요양과 요양시설 급여비용 청구가 모두 가능 합니다

서비스 제공 중에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등급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경우Q : ,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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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등급 본인부담률이 변경되는 날을 기준으로 분리해서 청구해야A : ,

합니다 예를 들어 재가급여를 이용하는 일반대상자가 총 급여비용의 를. 15%

본인부담금으로 지불하던 중 월 일자로 기초생활수급권자 자격이 취득되어1 15

본인부담률이 로 바뀌었다면 월 일부터 월 일까지는 일반대상자 본인부0% 1 1 1 14

담금 로 청구하고 월 일부터 월 일까지는 기초생활수급권자 본인부담15% , 1 15 1 31

금 원으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장기요양등급이 월 중에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0 .

전후로 분리해서 연이어 작성 청구합니다.

Q :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이 급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 계약서를

공단에 반드시 통보하여야 하는지와 장기요양급여계약서를 통보하지 않는 경

우 어떻게 되는지요?

A : 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 조제 항에 의거 장기요양기관은 계약을 체결하거16 3

나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지체 없이 계약내역서를 모사전송 또는 공단

이 운영하는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하여 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급여

계약서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급여계약상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

용 등이 확인되지 않아 심사불능 처리됩니다.

동일기관에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Q :

한 경우 총금액을 청구해야 하는지 아니면 월 한도액만 청구해야 하는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조A : 40 제 항에 의거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수급자2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므로 월 한도액이 초과된 비용은 수급자 본인에게 부담

토록 하고 급여비용은 월 한도액 내에서 청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