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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자료 17-093 사우디아라비아 Saudi Arab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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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우

    디아

    라비

    아KOTRA자

    료 17-

    093

    KOTRA자료 17-093

    사우디아라비아Saudi Arabia

  • 이 책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참고용으로 제공하는 것이며, KOTRA 및 저자들은 사우디 투자실무가이드 내용의 일부 또는 전체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모든 결과에 대해 일체의 책임이 없음을 밝힙니다.

    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SAGIA 및 관련 기관의 출판물, 홈페이지, 법령 등을 참조하시고, 특히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우디아라비아 투자실무가이드

    현재 사우디 정부는 석유자원 고갈시대에 대비한 산업다각화의 일환으로 외국인 투자

    유치에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6년부터 사우디 비전 2030을 추진

    하며 글로벌 투자환경 개선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제규모 MENA지역 1위(세계 19위), 세계최대 산유국, ‘기업하기 좋은 나라’ 세계 26위

    등의 타이틀을 가진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러한 장점을 바탕으로 중동지역 최대 시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사우디 정부는 원칙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고 있으며 투자 절차도 간소화 하여 법인

    설립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 처리의 문제점, 국제관행과 다른 이슬람법 및

    관행, 불공평한 조세제도 등으로 제조, 유통 등 현지화 전략을 위한 투자진출은 아직까지

    드물며, 실질적인 어려움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KOTRA는 우리기업의 사우디 진출에 최대한 도움이 되고자 사우디 투자실무 가이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는 우리기업의 사우디 시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최근

    이슈, 비즈니스 정보, 투자현황, 유망산업 등의 자료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사우디 투자진출을 계획하는 우리기업이 사우디를 더 깊이 있게 알아 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 이 책을 발간하기 위하여 전문성과

    정확성을 가지고 정보수집과 집필, 편집 등 모든 과정에 심혈을 기울여준 전략시장진출지

    원단, 리야드무역관 담당자들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또한, 법률 감수를 맡아주신 법무법인

    율촌 담당자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17년 12월

    KOTRA 정보통상지원본부장

    윤 원 석

    머리말

  • Ⅰ. 외국인투자 동향

    1. 외국인 직접투자 동향 ················································································2

    1.1. 개요 ················································································································2

    1.2. 국가별 외국인 직접투자 동향 ········································································5

    1.3. 산업별 외국인투자 동향 ·················································································7

    2. 한국의 투자 진출 동향 ··············································································9

    2.1. 한국기업 투자 현황 ························································································9

    2.2. 업종별 투자 동향 ·························································································11

    3. 투자지로서의 장단점 ················································································12

    3.1. 투자지로서의 장점 ························································································12

    3.2. 투자지로서의 단점 ······················································································16

    3.3. 투자 진출 시 애로사항 ················································································20

    Ⅱ. 투자 환경

    1. 일반 환경 ································································································22

    1.1. 국가개요 ·······································································································22

    1.2. 자연환경 ·······································································································23

    1.3. 역사적 환경 ··································································································26

    1.4. 정치여건 ·······································································································28

    1.5. 대외관계 ·······································································································30

    1.6. 사회문화 ·······································································································31

    1.7. 교육·의료 ·····································································································32

    1.8. 생활양식 ·······································································································34

    1.9. 국민성향과 비즈니스 관행 ···········································································37

    목차

  • 사우디아라비아 투자실무가이드

    2. 경제·산업 환경 ························································································40

    2.1. 경제 동향 ·····································································································40

    2.2. 산업 동향 ·····································································································53

    2.3. 교역 동향 ·····································································································85

    2.4. 사우디 시장의 특성 ······················································································93

    3. 주요 인프라 여건 ·················································································99

    3.1. 전력·용수 ·····································································································99

    3.2. 물류 운송 ···································································································101

    3.3. 교통·통신 ···································································································112

    3.4. 노동 ············································································································115

    3.5. 행정서비스 ·································································································117

    4. 입지 ·····································································································118

    4.1. 산업도시 개황 ····························································································118

    4.2. 주요산업 도시 ····························································································120

    4.3. 경제 신도시 ·······························································································123

    4.4. 산업단지 육성계획 ·····················································································126

    4.5. 지역별 투자여건 (중부 수도권, 서부지역, 동부지역) ································127

    5. 현지 생활여건 ······················································································131

    5.1. 주택(사무실) ·······························································································131

    5.2. 자녀교육 ·····································································································132

    5.3. 자동차 ········································································································134

    5.4. 병원·약국 ···································································································135

    5.5. 생필품 ········································································································136

    5.6. 여가생활 ·····································································································136

  • Ⅲ. 투자유치 정책

    1. 개요 ·······································································································138

    2. 법령 및 담당기관 ···················································································139

    2.1. 외국인 투자유치 관련 법령 ·······································································139

    2.2. 외국인 직접투자 관련 기관 ·······································································141

    3. 투자유치 정책 ························································································143

    3.1. 투자유치 장려 및 제한 분야 ·····································································143

    3.2. 투자 인센티브 ····························································································145

    Ⅳ. 투자 절차

    1. 사전조사 ································································································150

    1.1. 사전조사의 목적 ·························································································150

    1.2. 사전조사 유의사항 ·····················································································150

    1.3. 파트너 선정 ·······························································································151

    2. 진출 형태별 설립절차 및 세부사항 ························································152

    2.1. 개요 ············································································································152

    2.2. 현지법인 ·····································································································153

    2.3. 지사 ············································································································157

    2.4. 과학·기술서비스사무소, 임시법인등록 ·······················································159

    3. 공장설립 ································································································160

    3.1. 부지 확보 및 임차계약 ··············································································160

    3.2. 건축절차 ·····································································································163

  • 사우디아라비아 투자실무가이드

    4. 회사설립 관련 현지 법률서비스 제공회사 ···············································164

    4.1. 법률사무소 및 회계법인 ·············································································164

    4.2. 투자 관련 번역회사 ···················································································166

    Ⅴ. 현지경영관리

    1. 직원 현지파견 ······················································································169

    1.1. 개요 ············································································································169

    1.2. 파견 근무자 비자 취득 ··············································································169

    1.3. 파견 근무자의 비자 연장 ···········································································172

    2. 내수관리 ······························································································173

    2.1. 판매망 구축 ·······························································································173

    2.2. 물류망 구축 ·······························································································174

    3. 투자기업 운영관리 ···············································································177

    3.1. 출자 ············································································································177

    3.2. 전기·통신·상하수도 신청 ···········································································178

    3.3. 상품검사제도 ······························································································178

    3.4. 상표등록 ·····································································································179

    3.5. 인터넷 도메인 등록 ···················································································181

    3.6. 수입업자명부 등록 ·····················································································181

    4. 수출입 통관 ·························································································182

    4.1. 수출입 통관 ·······························································································182

    4.2. 관세율 ········································································································183

    4.3. 수출입규제제도 ···························································································184

    4.4. 비관세장벽 ·································································································187

    4.5. 원산지 규정 ·······························································································188

  • 5. 조세제도 ······························································································188

    5.1. 법인 소득세 ·······························································································188

    5.2. 개인소득세 ·································································································191

    5.3. 법인 관련 주요 세금 ·················································································192

    5.4. 기타 세금 및 비용 ·····················································································192

    6. 금융 제도 ····························································································193

    6.1. 개요 ············································································································193

    6.2. 과실 송금 ···································································································194

    6.3. 금융권 ․ 주요은행 현황 ···············································································1946.4. 주식시장 ·····································································································197

    6.5. 금융서비스·현지자금조달 ···········································································198

    7. 외환관리제도 ························································································202

    Ⅵ. 현지근로자 관리

    1. 노무관리제도 ························································································205

    1.1. 노동인구 개관 ····························································································205

    1.2. 사우디 노동법 개관 ···················································································208

    1.3. 휴일·휴가제도 ····························································································211

    1.4. 자국민 의무고용제도 ··················································································212

    1.5. 평가제도 ·····································································································217

    1.6. 외국인 고용, 임시직 고용 ··········································································218

    2. 채용 ·····································································································219

    2.1. 구인 방법 ···································································································219

    2.2. 고용계약 체결·해지 ····················································································219

    2.3. 급여(인건비) ·······························································································221

    2.4. 근로시간·관련 수당 ····················································································222

  • 사우디아라비아 투자실무가이드

    2.5. 퇴직급여 ·····································································································222

    3. 노동조합 ······························································································223

    Ⅶ. 철수

    1. 개요 ·····································································································225

    2. 철수 및 청산 방법 ···············································································226

    3. 철수 및 청산 관련 법령 ·······································································229

    4. 기업 형태별 청산절차 ··········································································231

    Ⅷ. 우리 기업 진출방안·성공사례

    1. 투자 유망분야 ······················································································234

    2. 투자 진출전략 ······················································································238

    Ⅸ. 부록

    1. 사우디투자청 투사신청서 양식 ·····························································243

    2. 사우디 노동법 ······················································································249

    3. 사우디 회사법 ······················································································324

    4. 사우디 기업등록법 ···············································································334

    5. 사우디 외국인투자법 ············································································347

    6. 사우디 투자청법 ···················································································354

    7. 사우디 소득세법 ···················································································356

  • Ⅰ. 외국인투자 동향

    1. 외국인 직접투자 동향

    2. 한국의 투자 진출 동향

    3. 투자지로서의 장단점

  • 2

    외국인투자 동향Ⅰ

    1 외국인 직접투자 동향

    1.1. 개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 2000년 4월 기존의 외국인투자법을

    전면 개정하고, 투자유치 전담 기관인 사우디아라비아 투자청 (SAGIA: Saudi Arabian

    General Investment Authority)을 설립해 과거보다 적극적인 외국인 직접투자에

    나서고 있다.

    2003년부터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세계 최대 산유국이자 석유수출국인 사우디에

    막대한 오일머니가 유입되고, 그 자금을 바탕으로 건설, 플랜트 등 인프라 프로젝트

    발주가 확대되면서 외국 자본유입도 함께 크게 증가했다. 또한, 2005년 세계무역기구

    (WTO)에 가입하면서 경제 개방을 가속화하여 외국인 투자유치 또한, 확대를 위해

    투자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도 기울였다.

    사우디는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 특히 대규모 플랜트 프로젝트 발주 시

    수주기업에 수주액 대비 일정액을 사우디 제조업 등에 투자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방식이

    늘어남에 따라 외국인투자가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며 2008년에는 394억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프로젝트의 지연 및 취소, 다국적기업의 투자축소

    등으로 對 사우디 외국인 직접투자는 증가추세가 꺾이고 감소 추세로 돌아섰다. 이어

    2011년에는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와 중동 민주화 열풍인 이른바 ‘아랍의

    봄’으로 인해 지역 정세가 불안정해지는 등의 악재로 외국인 직접투자가 44%나 급감,

    163억 달러로 감소했다.

    2012년에도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 서아시아 부근 국가들은 2009년부터 시작된

    투자유치 감소 추세를 벗어나는 데 실패했다. 이에 대한 주요요인은 해당 지역에서

  • 3

    계속되고 있는 정세 불안과 예측하기 어려운 경제전망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사우디의 경우 정부의 적극적 경기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사회적 긴장감과 글로벌

    경제위기로 일부 선진국에서 부실 은행들이 속출함에 따라 외국인들의 채권발행이

    어려워지면서 투자 유치는 하향세를 타게 되었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도 해외자본 유치가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중동지역의 정치적,

    사회적 긴장 상태, “Saudization” 전략 (자국민 고용정책)으로 인한 노동시장 경직성,

    급격한 유가 하락 등의 요소들이 FDI 유입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2016년 사우디가

    유치한 외국인 직접 투자 (Foreign Direct Investments)는 총 75억 달러로 2015년

    81억 달러에 비해 8.4% 하락한 수준이다. 사우디 정부는 젊은 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업을 다각화하기 위해서 FDI가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보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인프라 건설을 비롯하여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그러나 사우디는 각종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이 강하게 미친 2009년부터 투자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2012년에도 중동지역에서 유일하게 100억 달러 이상의

    투자유치를 기록한 최대 투자 유치국으로 총 GCC (Gulf Cooperation Council,

    걸프협력회의) 투자 유치액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2017년 UNCTAD의 World

    Investment Report에 의하면 아랍국가들은 세계 전체 외국인 직접투자의 1.4%를

    2015년에, 그리고 2016년에는 1.8%를 소화하였다. 이 중에서도 UAE가 89억 달러,

    이집트가 81억 달러, 사우디아라비아가 74억 달러로 FDI 유입 규모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였다. 이렇듯, 사우디는 이집트, UAE에 이어 서아시아에서 세 번째로 많은 FDI

    수령국이다. 이 세 국가를 합친 규모는 아랍국가들 전체 FDI 유입의 79%를 차지하고 있다.

    저유가는 FDI 유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로 2014년 급락한 오일 가격은 2015년과

    2016년에도 회복하지 못하였으며 이는 2015년의 81억 달러 대비 8.5% 하락한

    2016년도의 74.5억 달러라는 수치에서도 보여주고 있다. 아랍국가들에 FDI 유입은

    크게 세 가지 주요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는 불안정한 유가를 비롯한

    오래 지속되고 있는 정치적 또는 지정학적인 요소들과 이라크와 시리아 등 주변국 간의

    정치적 충돌과 갈등들이다. 기존의 고유가는 관련 기업들의 기대수익 창출에 대한 투자

    증대를 비롯하여 인프라 등의 공공 지출을 늘리며 FDI 유입에 매혹적인 투자 환경을

    제공하였다. 하지만 저유가 사태는 이러한 상황 (전개/투자 환경)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혔으며, 주변국들과의 대립은 기존에 쌓아온 비즈니스 관계를 단절시키며 외국인

  • 4

    직접투자 유입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단위: US$백만)

    구 분1990-2004

    (연평균)2005-2010

    (연평균)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당해년도 425 26,643 16,308 12,182 8,865 8,012 8,141 7,453

    증가율 - - -44.2% -25.3% -27.2% -9.6% 1.6% -8.5%

    GDP 대비 - - 2.4% 1.7% 1.2% 1.1% 1.2% 1.2%

    * 주: 2017년 4월 기준 입수가능 최신 자료 * 자료원: OECD, UNCTAD

    투자 유입액 국가

    100억 달러 이상 터키

    50억~99억 달러 사우디 아라비아 ,UAE

    10억~49억 달러 레바논, 요르단

    10억달러 미만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 주: 2017년 7월 기준 입수가능 최신 자료 * 자료원: UNCTAD (2017년)

    사우디 정부는 석유자원고갈시대에 대비한 산업 다각화 추진의 일환으로 외국인투자

    유치에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으며, 견고한 성장세를 바탕으로 건설, 플랜트 등

    인프라 프로젝트와 더불어 교육,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투자를 계획 추진하고

    있어 투자 매력도 역시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지금까지의 사우디 증시는

    외국인의 경우 허가받은 브로커를 통해서 간접적으로만 주식을 거래할 수 있었는데,

    사우디 정부가 현재 외국인 직접투자를 허용하는 계획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외국 자본의 유입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2015년부터 사우디 정부는 투자환경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며 사업체의 부분적 소유권을

    허용하는 방법으로 시장의 자율화를 추진해왔다. 2016년 6월 SAGIA의 발표에 의하면

    사우디는 유통업 분야에서 일정한 조건으로 100%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였다.

    ◦전제조건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 최소 현금 자산 (minimum cash capital) 3000만 사우디 리얄 (약 800만 달러)

    - 비사우디인의 경우, 최소 3개국에 사업장이 있어야 함

  • 5

    - 비사우디인의 경우, 5년 내 최소 2억 사우디 리얄 (약 5,330만 달러)를 투자할

    것을 약정함 (초기자본 3000만 리얄 포함)

    - 기업은 LLC (유한책임회사) 또는 외국기업의 지사로 설립 가능

    - 비사우디 기업의 경우는 노동부에서 정한 Saudization의 비율 (Nitaqat)에 따라

    사우디인을 채용하며 첫 5년 내에 핵심 직에 사우디인을 고용하는 계획 수립 및

    실행과 고용을 보장 해야 함

    - 연간 최소 30%의 사우디인 직원들에 대한 교육 보장

    - 첫 5년 내에 다음 중 1개 또는 그 이상의 조건들에 부합해야 함

    제조업: 사우디 내에서 납품되는 제품 중 30%는 사우디 내에서 생산되어야 함

    R&D: 전체 매출의 최소 5%는 사우디 내에서의 연구 개발 프로그램에 할당되어야 함

    물류 및 유통: 사우디 내에 통합센터를 설립하여 물류 및 유통과 A/S를 제공해야 함

    SAGIA는 2016년 6월부터 미국 화학회사 다우 케미칼 (Dow Chemical) 사를

    시작으로 3M, 화이자 (Pfizer), 화웨이 (Huawei), 애플 (Apple) 그리고 삼성 등에

    허가증을 부여하였다.

    한편 사우디아라비아 투자청(SAGIA)은 2010년 이후 외국인 직접투자 통계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우리 기업들의 최근 투자 동향 파악 등에 애로를 겪고 있다.

    1.2. 국가별 외국인 직접투자 동향

    2007~2010년 누계 기준, 對 사우디 최대 투자국은 미국이었다. 미국은 2001년 9.11테러

    이후 2002~2005년 동안 투자가 급감했다가 2006년 이후 회복세를 보여 2008년에는

    52억으로 최대치를 기록했고 다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사태로 투자액이 19억

    달러로 급감했다. 이후 2010년에는 41억 달러를 투자, 2008년 수준에는 못 미치나

    2007년보다는 많은 금액을 투자하는 등 2007~2010년 기간 중 투자액은 152억 달러이며

    이 기간 외국인 투자의 11.7%로, 2015년에도 13.7%로 1위를 차지하였다.

    쿠웨이트는 對 사우디 2위 투자국이자 GCC 국가 중 최대투자국으로 2010년 24억

    달러, 2007년~2010년 기간에 총 145억 달러 (투자비중 11.2%)를 투자했다.

    주목할만한 사실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GCC 회원국들 모두 對 사우디 투자

    규모를 줄인 반면, 쿠웨이트는 2009년 총 50억 달러를 투자하면서 UAE를 제치고 세계

  • 6

    2위, MENA 지역 최대 對사우디 투자국으로 올라섰다. 하지만, 2015년 투자 비중은

    예전에 비해 줄어들어 9.9%를 기록하였다.

    3위 투자국은 프랑스로 2010년 총액 38억 달러를 투자하면서 EU 국가 중 최대 투자국으로

    집계됐으며, 2015년도 총투자의 9%를 유지하며 3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2015년 기준,

    중국이 2010년 19억 달러를 투자하면서 제친 일본이 다시 4위를 차지하면서 아시아

    국 최대 투자국으로 다시 올라섰으며, 8.5%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상위 10위권 안에는

    UAE, 바레인 등의 GCC 회원국들을 비롯하여 유럽 등 서방 선진국, 그리고 중국이

    자리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정치적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자료원: The Arab Investment & Export Credit Guarantee Corporation – 입수 가능한 최신 자료

    SAGIA가 최근 발표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2017년 상반기 투자프로젝트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33%로 13억9000만 리얄 (3억7000만 달러)에서 32억 5000만 리얄

    (8억6700만 달러)로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127개의 라이센스를 허가한 2016년

    상반기에 비해 2017년도 같은 기간 동안에 158개의 라이센스를 허가하였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2017년 상반기 가장 많은 투자 기업을 유치한 나라는 중국이며, 프로젝트

    규모는 2억5400만 사우디 리얄 (6800만 달러)이다. 그 뒤를 이어 1억 8700만 사우디

    리얄 (5000만 달러)을 투자한 미국과 1억8000만 리얄을 투자한 네덜란드 등이 있다.

    이는 SAGIA의 투자자들의 대변인 역할 강화, 라이센싱 절차 자동화, 구비서류 간소화

    (21개에서 2개) 등의 주도적인 노력에 의한 결과로 보고 있다.

    (단위: 백만 U$)

    순위 구분 2007 2008 20092010 누계('07~'10)

    금액 비율 금액

    1 미국 3,978 5,228 1,912 4,126 22.8% 15,244

    2 쿠웨이트 2,370 4,638 5,067 2,443 13.5% 14,518

    3 프랑스 1,136 3,022 2,569 3,821 21.1% 10,548

    4 중국 1,428 1,323 3,605 1,961 10.8% 8,317

    5 UAE 2,381 5,595 -268 355 2.0% 8,063

    6 독일 270 922 3,640 2,138 11.8% 6,970

    7 바레인 593 1,681 3,026 1,183 6.5% 6,483

    8 영국 444 998 2,531 2,091 11.5% 6,064

    * 주: 자료: 사우디 투자청(SAGIA), 사우디 국가경쟁력센터(NCC)

  • 7

    1.3. 산업별 외국인투자 동향

    2010년 사우디의 업종별 외국인투자 유치액을 살펴보면 프로젝트 발주에 따른

    공사계약수주(Contracting) 관련 투자가 59억 달러로 전체의 21%에 달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2015년도에도 수주 관련 비율은 20.9%를 유지하고 있다.

    그다음은 부동산으로 35억 달러 12.4%, 물류 및 통신업이 20억 달러 7.2%, 무역업

    16억 달러 5.2%, 광산업 및 오일, 가스채굴이 7억 달러 2.4% 등이다. WTO에 가입한

    2005년 직후 금융, 보험 등의 서비스 부문에서 외국인 지분 한도가 60%까지 확대되면서

    금융서비스 및 보험 분야에 대한 투자도 증가했었으나 최근에는 은행 등 금융기관의

    추가진출을 허가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단위: 백만 U$)

    구분 2008 20092010

    금액 비중(%)

    공사계약 수주 3,634 4,444 5,852 20.9

    부동산 6,996 4,658 3,472 12.4

    물류 및 통신업 2,866 1,987 2,016 7.2

    무역업 1,021 1,307 1,568 5.2

    광산업 및 오일, 가스채굴 2,866 2,758 672 2.4

    금융 서비스 및 보험 4,139 3,740 280 1.0

    기타 산업 17,281 16,520 14,876 50.9

    합계 38,803 35,414 28,736 100.0

    * 자료원: 사우디 투자청(SAGIA), 사우디 국가경쟁력센터(NCC) * 주: 표1과 표4의 외국인 투자 통계 합계가 다르게 표시된 것은, 각 기관별로 통계를 잡는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임. 표1인 UNCTAD에서 표4는 사우디 투자청에서 발표한 자료임.

    사우디 투자청은 2010년 이후 투자 통계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업종 및 국가별

    투자 통계 자료도 2010년도 자료가 최신 자료임. UNCTAD는 2012년까지의 투자통계를

    발표하고 있으나 업종 및 국가별 자료는 발표하지 않음.

  • 8

    ○ ABB Automation Co Ltd○ ABB Contracting Co Ltd ○ ABB Eastern Region ○ Accenture Saudi Arabia ○ Advanced Electronics Co(AEC) ○ Advanced Telecom Co.○ Arabian Bemco Contracting Co., Ltd.○ Arabian Drilling Company○ Air France ○ Alcoa○ Al Catel – Lucent France○ Al-Salam Aircrafts Co., Ltd.○ Al-Jubail Fertilizer Company(Al-Bayroni)○ Aluminum Corporation of China○ Al-Safi Danon Co.Ltd○ Al-Mabani Gen. Contractors Co. Ltd.○ ALSTOM Saudi Arabia ○ Amlak International for Real Estat Development & Finance Co.○ Amex (S A) Limited[AMERICAN EXPRESS]○ Arab National Bank○ Aramco-Total Refinery○ AXA Insurance ○ BAE Systems ○ Bank Al-Jazira○ Baitek Real Estate Co.○ Baker & McKenzie ○ Banque Saudi Fransi○ BMW Dabbab Street Service Centre ○ BMW-Mohamed Yousuf Naghi Motors ○ BP Solar Arabia, British Airways plc ○ BT Al-Saudia, Bureau Veritas ○ Celanese Chemical○ CEMS○ Cerner○ Chrysler-United Motors Company(UMC) ○ CISCO○ The Coca-Cola Bottling Company of Saudi Arabia○ Colgate-Palmolive Arabia (Al Olayan) ○ Contracting and Trading CO(CAT)○ Corus UK Ltd (Damman Branch) ○ Konoco Philips○ Deloitte & Touche Saba & Co ○ Delta Electrical Systems Ltd

    ○ Dow Chemical Company○ Heath Lambert (Saudi Arabia)○ Hilton International○ Hitachi-Nichimen JV○ Hudson Products○ Huntsman○ IKEA○ Jubail Water and Power○ Jubail Energy Company○ Jesco○ KPMG Saudi Arabia○ Luksar Energy Limited○ LG Electronics Inc○ Lockheed Martin Middle East Services ○ Logica CMG (Saudi Arabia) ○ Lummus Technology○ Medgulf○ Mobile Telecommunications Company Saudi Arabia "Zain"○ Middle East Engineering & Development Co., Ltd.○ Modern Products Company○ Microsoft Arabia○ Mitsubishi Corporation ○ Mitsui & Co Ltd Saudi Arabia Branch ○ Mobil Saudi Arabia Inc○ Motorola Inc○ National Methanol Co. (IBN SINA)○ National Pipe Company Ltd○ Netsol Technologies○ Nissan Motor Company○ NTCC○ Olympic Airways○ P&O Nedlloyd○ Pirelli○ Rabigh Refining and Petrochemical Company○ Rabigh Arabian Water & Electricity Company○ Reuters Saudia LTD○ Rio Tinto Alcan○ Rolls-Royce International Limited○ Rolls-Royce International Turbines○ SABB (Saudi British Bank)

  • 9

    2 한국의 투자 진출 동향

    2.1. 한국기업 투자 현황

    우리나라의 對사우디아라비아 투자의 주요 특징은 중동의 건설 붐과 연계된 투자라는

    점에서 대부분이 건설업과 제조업에 집중되어있다. 1970년대 중동 건설프로젝트 발주

    확대로 우리나라의 對사우디 투자는 1980년대 중반까지 활기를 띠었다가 80년대

    ○ Delta Group Ltd○ Diners Club Saudi Arabia○ Dowell Schulumberger Saudi Arabian Co., Ltd○ Emaar-Economic City○ Future Pipe Industries L.L.C○ SABTANK○ Saudi Aramco Lubricating Oil Refining co. (LUBEREF)○ Saudi Chevron Phileps Company○ Saudi Ethylene & Polyethylene Company○ Saudi Methanol co. (Al-Razi)○ Saudi Petrochemical co. (SADAF)○ Saudi Polymers Company○ Saudi Yanbu Petrochemical Co. (YANPET)○ Schlumberger Middle East SA○ South Rub' al-Khali Company SRAK○ DP World○ Eastern Petrochemical co. (SHARQ)○ Electrolux Saudi Services Ltd○ Emirates Airlines○ EniRepSa Gas Limited○ Ericsson○ Ernst & Young Saudi Arabia ○ Etisalat○ Fluor Arabia Ltd○ GDF Suez○ General Electric○ Gillette Middle East○ Gulf Stevecoring Company Ltd○ Habitat Furniture & Co Ltd○ Jen De Nul Saudi Arabia Co., Ltd.○ Jubail Petrochemical Co. (KEMYA)

    ○ SAP○ Saudi Aramco Mobil Refinery co. LTD(SAMREF)○ Saudi Aramco Shell Refinery co. (SASREF)○ Saudi Chevron Phileps Company○ Saudi Investment Bank○ Saudi Halliburton Logging Co., Ltd.○ Saudi Hollandi bank○ Shaibah Water & Electricity Company○ Shell Overseas Services Ltd○ Stroytransgaz○ Siemens Ltd○ Sino Saudi Gas Limted○ Skanska Saudi Arabia○ SHEFA○ Sumitomo Chemical○ Tayhama Power Generation Co., Ltd.○ Technip Saudi Arabia○ Tetra Pak Central & Eastern Region○ Tetra Pak Saudi Arabia ○ Thales○ Thunderbird School of Global Management○ Toshiba Corp Jeddah Office (Overseas Office) ○ Total○ Toyobo, Itochu○ Toys 'R' Us ○ Unilever Arabia ○ United Sugar Company○ York○ Zurich Life Insurance Co Ltd

  • 10

    후반부터 건설 경기의 부진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이후 2000년대 중반 고유가에 힘입은

    사우디 경기 활성화로 다시 대형 프로젝트 발주가 확대되면서 2006년 이후부터 투자가

    크게 증가했다.

    특히 중동지역 최대 시장인 사우디는 제2의 중동 붐을 주도하고 있으며, 담수 및 발전

    플랜트, 주택건설 등 인프라에 적극적으로 투자, 각종 대형 프로젝트를 지속해서 발주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수주 경쟁에 뛰어들고 있으며, 동시에 對사우디 투자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다만, 제도상의 제약 등으로 인해 제조, 유통

    등 현지화 전략을 위한 투자 진출은 아직까지 드문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투자는 2013년 말 누계 기준 7억 4463만 달러, 총 551건을 기록했다.

    제2 중동 붐에 따른 우리 기업 진출 활성화로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對사우디 투자가

    꾸준히 증가하였다. 2011년에는 1억1583만 달러로, 1억 달러를 처음 돌파했고,

    2012년에도 1억 7978만 달러로 역대 최고치로 늘어났으며, 2013년에는 삼성물산의

    라빅2 IPP 프로젝트 수주 성공으로 최고치를 새로 경신하게 되었다. 2014년 2월에는

    한화건설이 사우디 국영 광업회사 (Ma’aden) 등이 발주한 9억3500만 달러 규모의

    인산생산설비 화공플랜트 공사를 수주하면서 對사우디 투자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한국의 사우디 투자는 건설프로젝트 수주와 연계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며, 2015년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한 이후 감소 추세이다. 저유가 추세 지속으로 2016년 8억 61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36.8%가 감소하였으며, 주로 건설업이 투자를 선도하는데 저유가로

    사우디의 재정 긴축 드라이브에 따라 대규모 프로젝트가 중단이나 연기되는 점을 고려하면

    중단기적으로 對사우디 투자 감소가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對사우디 투자는 2017년

    2분기 누계 기준 40억 32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단위: 백만 U$)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2017 2분기

    누계

    투자금액 77 115 180 260 889 1,362 861 156 4,032

    투자 건수 53 101 74 73 54 55 50 24 731

    신규법인수 20 32 20 11 10 10 2 3 237

    * 자료원: 한국수출입은행 * 주: 2017년 9월 기준 최신 자료

  • 11

    2.2. 업종별 투자 동향

    2017년 6월까지 투자 누계금액 기준으로는 건설업이 36억 100만 달러로 가장 높은

    비중인 89.3%를 차지했으며, 제조업이 뒤이어 2억 9300만 달러로 7.3% 비중을 차지했다.

    상위 2개 업종인 건설업과 제조업 투자비중이 전체의 96.6%를 차지한 것이다. 신규

    법인 수 기준으로도 건설업이 35개(57%)를 차지하며, 제조업이 41개사 (17.3%)로 뒤를

    잇고 있다. 이는 건설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건설 관련 대기업들 진출과 더불어

    협력기업들의 동반 진출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단위: 개사, 천U$, %)

    업종대분류신규법인 수

    투자 건수투자금액

    건수 비중 금액 비중

    건설업 135 57 483 3,601 66.1

    제조업 41 17.3 105 293 7.3

    전기, 가스, 증기, 수도사업 및 기타

    61 25.7 143 138 26.6

    합 계 237 100 731 4,032 100.0

    * 자료원: 한국수출입은행 * 주: 2017년 9월 기준 최신 자료

    제조업은 법인당 투자금액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제조업종별로는 석유화학 관련 업종이

    1억 9378만 달러로 전체 투자금액의 82.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이 1471만 달러로 6.3%를 기록하고 있다.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이 1056만 달러로 4.5%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석유화학 플랜트 등 대형

    프로젝트 수주와 관련 장비, 기자재 납품을 위한 투자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 12

    (단위: 개사, 천U$, %)

    업종 중 분류신규

    법인 수송금횟수 투자금액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9 77 193,781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6 41 14,58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0 16 10,565

    1차 금속 제조업 3 5 5,118

    기타 제품 제조업 1 1 1,520

    전기장비 제조업 1 1 3,99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 10 1,003

    식료품 제조업 1 2 369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 4 107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0 0 0

    합 계 34 157 231,045

    * 자료원: 한국수출입은행

    3 투자지로서의 장단점

    3.1. 투자지로서의 장점

    □ 지리적 장점

    사우디아라비아는 지리적으로 동서양을 잇는 허브인 중동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4억 소비인구를 보유한 MENA 지역 중 큰 경제 규모를 가진 중심국가이다. 서쪽으로는

    세계 최대의 소비시장인 유럽연합(EU)을 비롯하여 동유럽과 CIS 지역, 동쪽으로는 현재

    급속한 발전을 이루고 있는 서아시아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접근이 용이하다. 아울러

    서남쪽으로는 자원이 풍부한 아프리카가 접해있어 주요 시장에 대해 높은 지리적 접근성을

    갖춘 입지조건을 갖고 있다.

    □ 내수시장

    사우디의 2016년 GDP는 전년 대비 1.7% 성장한 6464억 달러, 1인당 GDP 2만 28달러를

  • 13

    기록하였으나, 이는 전년 대비 2015년의 성장률인 4.1%에 비해 크게 못 미치는 수치이다.

    2017년에도 이러한 하락세는 지속되어 약 0.6% 성장할 전망이다.

    사우디는 2017년 10월 기준 3,174만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연평균 2~3% 수준에

    이르는 인구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2016년을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61%는 취업 가능

    연령이고 전체 인구의 40.4%가 25세 이하로 매우 젊은 나라이다.

    견고한 경제 성장세를 바탕으로 한 개인소득 증가, 현대식 소매업 수용, 도시 개발

    확대, 여성의 사회적 지위 상승 등에 힘입어 탄탄한 내수시장을 형성해 나가고 있다.

    사우디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사우드 국왕은 2018년 6월부터 사우디에서의 여성의

    운전을 허용한다는 칙령을 2017년 9월 26일에 발표하였다. 이로써 사우디는 전 세계에서

    마지막으로 여성운전을 허용하는 국가가 되면서 자동차 업계에서는 앞다투어 마케팅

    경쟁에 돌입하였다. 지난 3년간 유가가 하락하면서 침체기에 들어선 자동차 업계는

    1천만 명의 여성 인구가 잠재적 고객으로 부상하면서 세계 유명 자동차 업체들의 공격적인

    마케팅이 예상된다.

    □ 풍부한 인력

    사우디는 개인 소득세가 없어 제3국 인력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다. 사우디 인구의 27.4%인

    800만 명이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필리핀, 요르단, 예멘, 수단 등 제

    3국 인력으로 저임금 외국인 숙련공을 구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으나 이제는 상황이

    좀 달라진 것으로 보인다. 2013년 상반기, 불법 체류 외국인노동자 및 스폰서에 대한

    법규위반 단속지침이 각료회의에서 통과된 이후 약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11월

    3일 불법체류자 및 불법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여 이틀 만에 1만7,000명을

    추방했으며, 11월 28일까지 약 7만 1,000명이 추방조치 되었다. 11월 3일부터 12월

    6일까지 매일 약 5천~7천 명, 총 15만 명의 불법 근로자가 추방된 것으로 집계됐으며,

    유예기간까지 포함하면 90만 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추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비슷한 방법으로 2017년 3월 29일부터 시작된 90일간의 ‘A Nation Without

    Violations’(위반하지 않는 나라) 캠페인을 통해 불법체류자 및 불법 외국인 근로자가

    아무런 법적 처벌없이 출국할 수 있게 허용하였으며, 이 기간을 6월 25일을 기점으로

    한 달 더 연장하였다. 이 기간 동안 60만 명 정도의 불법 체류자들이 사우디를 떠났으며,

  • 14

    이 중 합법한 절차를 통해 비자를 받고 재입국한 외국인은 1만5,000명으로 추정된다.

    이제부터는 사우디 프로젝트 수행 시 제3국 노동자 확보방안을 미리 강구해야 할 것이다.

    반면, 사우디 정부는 지식기반경제 속에서 자국민의 고용률이 향상될 수 있도록 교육에

    적극 투자하고 있다. 2013년 교육에 전체 예산의 25%인 544억 달러의 예산을 배정한

    데 이어 2014년에도 전년 대비 3% 증가한 560억 달러를 배정하였다. 또한, 타계한

    압둘라 국왕이 직접 교육 및 인적자원 개발에 대해 재차 강조하는 등 교육 분야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하며 인력 양성에 집중하였다. 특히, 고등교육 부문 중

    여자대학교와 전문대학 및 기술기관 신설에 집중 투자하였으며, 2016년 기준 국비

    지원 해외 유학생 수가 17만 7,982명(정부 지원을 받는 부양가족 포함)을 넘어서는

    등 향후 젊은 인력들이 사회로 진출 시 고급인력이 풍부해질 전망이다. 유가 하락으로

    예산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에도 전체 예산의 25%를 교육예산으로

    유지하면서 자국민 교육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에너지 강국

    사우디는 원유생산량 세계 2위, 매장량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천연가스 매장량도

    세계 4위인 에너지 강국으로 연료 및 전기료 등의 에너지 가격이 저렴하다. 뿐만 아니라,

    연간 약 8%씩 증가하는 전력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2010년 킹 압둘라 원자력

    신재생에너지 도시(KACARE)를 설립하여 1000억 달러에 이르는 원자력발전프로그램

    계획을 세웠으며 최근 태양광 에너지를 비롯한 친환경 에너지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혜택 부여

    외국 기업들은 투자청 Saudi Arabian General Investment Authority (SAGIA)로부터

    외국인 투자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SAGIA는 최근 외국 기업들이 투자 허가증을

    더 빠르고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fast track’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방법을

    통해 외국 기업은 신청서류를 모두 제출한 후 영업일 기준으로 5일 뒤에 허가증을 받을

    수 있다. 구비서류의 종류도 간소화되었다. 사우디에 사업체를 설립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 부합하여야만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자국 또는 국제 증권 거래소에 공개적으로 상장된 다국적 기업

  • 15

    - 승인된 제품을 생산하고 인증된 공정 기술을 보유한 기업

    - 지적 재산권 등록 및 보유 또는 혁신 기업으로 분류되는 중소기업

    - 국제적인 기업으로 사우디에 regional center를 설립하는 기업

    - 자국 내에서 “first class”(일류)로 분류되는 건설 회사 또는 5억만 리얄 이상의 가치를

    지닌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2,000명 이상의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총자산이 5,000

    만 달러 이상인 회사

    - 사우디 정부 기관이나 사우디 CMA(Capital Market Authority)에 상장된 회사

    또는 국유 기업 또는 정부 소유 주식회사로부터 자격을 받은 회사와 파트너쉽을

    체결하는 기업

    - SAGIA의 “fast track” 서비스의 목표는 ICT, 석유 화학 및 광산업, 산업 제조업,

    의료 및 생명 과학, 교통 및 인프라, 인적 자원 개발 및 에너지 및 석유 화학 제품

    분야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를 촉진하기 위함이다.

    더불어 2015년부터 사우디 정부는 유통업 분야에 한해 외국인 투자자의 100% 소유권을

    허용하였다. 2017년 8월에는 엔지니어링 회사로 이를 확대하였고, 의료 및 교육 분야로

    빠른 시일 내에 확대할 것이라 발표하였다. 의료부문에서는 앞으로 5년동안 180억

    달러 규모의 투자기회를 제공할 것이며, 공공의료기관 및 약국을 사유화 시키는 방안과

    학교 건물들의 건설 및 관리를 사유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렇듯 사우디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들을 늘리기 위해 다양한 규제 완화 정책을 검토하며 실행하고 있다.

    □ 기타

    외환거래에 대한 제약이 없어 자본, 활동경비, 배당, 수익금 등 투자자금과 과실 송금이

    자유롭다. 제조업 투자 시 물류비용, 세제 혜택 등의 장점이 있으며, 석유화학 관련해서는

    원료를 저렴하게 확보할 수 있다.

    또 다른 장점은 사우디 리얄화 환율이 안정적이라는 점이다. 미국 달러화에 대한 페그제를

    통해 미화 1달러당 3.75리얄의 비율로 고정되어 있다. 대외송금에도 특별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투자자에게는 큰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 16

    3.2. 투자지로서의 단점

    □ 업무처리의 비효율성 및 외국인 차별대우

    사우디는 원칙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고 있으나 문화 ․ 관습적 이유로 정부기관의 업무처리가 비효율적이다. 투자절차 간소화를 추진하여 조건하에 ‘fast track’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지만, 담당자에 따라 실질적으로 법인 또는 지사 설립에는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또한, 최근 실시되고 있는 유통업 분야의 외국인 100% 투자 허용은 최소

    현금 자산 3,000만 리얄 및 5년 내에 최소 2억 리얄 투자조건 등의 7가지의 전제

    조건들이 있어 외국기업들이 혜택을 누리며 현지에 진출하는데 애로 사항이 있다.

    유통업 분야만 25% 지분 소유가 인정되고, 제조업, 일반 법인 등 기타 분야는 100%

    지분 소유가 인정된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 완화는 많은 전제 조건들을 내재 하고 있어

    실질적인 투자 환경이 아직까지는 규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이렇듯 외국투자자에

    대한 내국인의 대우는 아직 우호적이지 않다.

    □ 사우디의 자국민 의무고용정책(Saudization) 강화

    Saudization은 사우디인의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정부가 시행한 자국민 의무

    고용정책인데,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업의 직원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사우디인으로

    채용할 것을 의무화하는 정책이다. 2012년 5월 고용보험제도와 연계하여 산업별, 기업

    규모별 사우디인 의무고용비율을 지정하고 4가지 등급으로 분류하는 Nitaqat제도를

    시행하면서 사우디인 고용비율 준수 여부에 따른 처벌과 인센티브를 강화했다.

    2013년부터는 사우디인들보다 많은 수의 외국인을 고용한 회사에게 그 외국인의 수만큼

    매년 2,400리얄이 부과된다. 또한, 3,000리얄 이상의 급여를 받는 사우디인이 ‘사우디

    직원 1인’으로 계산되는 방식이 도입되어 1500리얄을 받는 사우디인은 0.5인으로

    적용되며, 그 미만의 금액은 Saudization 비율에 적용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미얀마,

    팔레스타인, 투르키스탄 근로자들은 1인이 ‘0.25인’으로 계산된다. 그러나 기업 내 전체

    근로자의 50% 이상이 이 같은 근로자들일 경우, 예외 없이 1인의 외국인 근로자로

    계산된다.

  • 17

    총 직원수Saudization 비율

    Red Yellow Green Platinum

    10 – 49 0 – 4% 5 – 9% 10 – 39% ≥ 40%50 – 499 0 – 5% 6 – 11% 12 – 39% ≥ 40%

    500 – 2,999 0 – 6% 7 – 11% 12 – 39% ≥ 40%3,000+ 0 – 6% 7 – 11% 12 – 39% ≥ 40%

    * 주: Wikipedia: Saudization Nitaqat Program, 2011년

    2017년 9월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법령은 Nitaqat (Phase III) 규준을 수정하여 회사

    규모 (직원 수)에 따라 사우디인의 비율을 조정하였다. 대기업들은 직원의 85%를,

    또 석유 및 가스회사의 경우는 직원의 91%를 사우디인으로 채용해야 Platinum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 기존에는 10명 이하의 직원을 고용하는 회사는 이 제도에서 제외되었지만

    9월부터는 6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는 회사는 Nitaqat 조건에 준수하여 사우디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또한, “Block Visa”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는 quota) 자격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green”에서 “high green” 또는 “platinum” 범주에 들어가야 한다.

    이렇듯 새롭게 추가된 “high green”과 “platinum” 범주만이 “higher tier”(상위 계층)로

    분류되어 그 외의 등급의 기업들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건설 부문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계약업자와 기업 중 Nitaqat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는 회사는 ‘정체된 회사’(Stalled Company)로 분류돼 공공계약에 대한 입찰이

    불허되고 적색 등급에 소속된 회사들은 고용허가증 발행과 갱신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렇듯 제도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추세여서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제3국 인력에 비해 임금이 높고,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우디인 채용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

    사우디 노동부는 사우디인 진출이 활발하지 못한 소매업 부문에 자국인 25만 명 고용

    캠페인을 추진 중이다.

    □ 스폰서 제도 및 외국 기업의 무역업 제한

    외국인은 사우디 스폰서쉽을 바탕으로만 비자 취득, 은행거래, 각종 영업행위 등 현지

  • 18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의 활동에 제약이 따른다. 스폰서와의 관계 악화

    시 각종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매년 고액의 수수료를 지불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외국 기업은 독자적인 무역업 활동에 제약이 있어 스폰서쉽 지사 형태로

    진출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사우디 현지 기업(스폰서)의 고용인 형태로 취업, 스폰서에

    따라 활동 범위에 큰 제약이 있고 주재원 신분확보가 불안한 단점이 있다. 최근에는

    자국민 고용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스폰서쉽 제도를 강화하고, 위반자 단속 및 처벌

    수위를 높이면서 외국기업들이 현지에서의 저렴하고 우수한 제3국 인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 각종 불공정 관행 상존

    정부 발주 프로젝트의 경우 공사계약 및 집행 시 국제관행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공사대금 지급의 지연, 추가 공사경비 불인정 등은 상례화되어 있으며,

    발주처와의 법적 분쟁 시 이슬람법 및 관행을 들어 외국인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

    □ 불공평한 조세제도

    사우디에서는 내외국인 모두에게 개인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외국인 자영업자나

    외국기업 (합작기업 포함)에게 20%의 법인세를 부과하지만 내국 기업인에게는 Zakat

    라는 종교세 2.5% 외에 다른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외국인력에 대한 비자발급

    제3국 인력에 대한 Block Visa를 획득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확보한 쿼터만큼의

    비자를 발급해주지 않아 국내 업체들의 인력수급에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

    ※ Block Visa: 사우디 정부에서 자국 시장에 필요한 외국 인력의 취업을 위해 해당

    업체가 신청한 인원 중 일정 인원(쿼터)을 정해 인원수대로 일괄 발급하는 비자

  • 19

    □ 복잡한 투자절차

    최근 사우디는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를 위한 행정절차 간소화, 소요시간 단축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One-stop 서비스를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사우디 투자청 (SAGIA)의

    업무처리에 있어, 담당자에 따라 요청 서류의 종류가 달라지는 등 일정한 기준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기업들이 행정 업무 처리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비하게 된다.

    최근 외국인 투자 기업의 유입이 증가하면서 명확한 이유 없이 진출 기업 승인이 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규제, 법령, 제도 변경에 따른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 최소 자본금

    최근 외국인 투자 기업이 증가하면서 사우디 투자청(SAGIA)에서는 건설업 등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당초 SAGIA의 규정과는 달리 최소 200만 리얄 (약 54만 달러) 이상의

    투자신청 건에 대해서만 승인을 내주는 추세다. 외국인투자 법상 사우디 진출을 위한

    최소 자본금을 50만 리얄로 규정하고 있으나 검토단계에서 승인이 나지 않거나 지체되는

    경우가 많아 우리 기업의 애로가 가중되고 있다. 또한, 지난 2년간의 저유가 추세 지속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의 재정적자가 큰 폭으로 확대되자 다양한 세수의 발굴 차원에서

    사우디아라비아 투자청 (SAGIA)는 투자 라이센스 발급시 건설업종에 대해 투자라이센스

    발급 수수료로 50만 사우디아라비아 리얄(13만 3,000달러)을 별도로 청구하고 있어

    사우디아라비아 투자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설업종의 한국 중소건설업체들이

    사우디아라비아 진출 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 외국인의 관청 출입 문제

    사우디 정부 주요 부처 및 기관의 경우 외국인이 관청 출입을 하려면 복잡한 절차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제한이 많다. 특히 제3국 노동자들은 입구에서 출입을

    거부당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정부 기관 출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우디인을 고용하는

    기업도 있다. 현지인을 통해 업무를 처리한다 할지라도 관련 공무원과의 업무협의 시

    간접적인 의사소통으로 의사전달의 정확성이 떨어져 업무 처리지연 등의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 20

    정부 부처 공무원을 알고 있는 경우 해당 부처 및 기관 방문이 한결 수월해지므로

    적극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좋다.

    □ 외국인 거주 문제

    외국인투자기업들의 직원들은 안전 및 편의 등의 이유로 외국인 전용 주택단지

    (컴파운드)에 거주하고 있다. 그러나 컴파운드 수요가 계속 증가하는 반면 공급이 부족하여

    임대료가 매년 10~15%씩 급등하고 있으며, 6개월 이상 입주를 기다려야 하는 사례가

    많았다. 거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우디 정부는 꾸준히 주택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컴파운드도 늘어나는 추세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Saudization의 영향을

    비롯하여 계약 만료가 되어 본국으로 돌아가는 외국인이 늘어나는 추세여서 컴파운드도

    앞다투어 입주민들을 놓치지 않으려는 마케팅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추세로

    서양인들보다 비교적 더 많은 중동 (레바논, 요르단, 이집트 등)인들이 컴파운드에 입주

    해 있으며, 생활습관과 종교가 다른 데서 생기는 어려움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지인의

    소개를 통해 관련 정보를 구하는 것을 추천한다.

    그 외에 일반 집을 계약할 경우에도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부동산 관련 정보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합리적인 가격의 좋은 집들은 대부분 가족 주거용 (family flat)이므로

    독신자 숙소를 구하는 데 상당히 제약이 따른다. 또한, 계약서는 아랍어로만 작성되는

    경우가 많아 계약 시 현지인과의 동행을 권장한다.

    3.3. 투자 진출 시 애로사항

    사우디는 외국인 투자법 개정(2000.04), WTO 가입(2005.12) 등 실질적인 노력을 통해

    외국인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진출에 있어 어려운 점이 존재한다.

    각종 투자 혜택은 사우디 25% 지분참여를 최소한의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제조업 등의 분야에서 100% 외국인투자는 드문 편이다. 토지 소유 및 유통사업도

    사우디인과 GCC 국민만이 가능한 것을 비롯해 외국 투자자에 대한 내국인 대우는

    아직 요원한 편이다.

  • Ⅱ. 투자 환경

    1. 일반 환경

    2. 경제·산업 환경

    3. 주요 인프라 여건

    4. 입지

    5. 현지 생활여건

  • 22

    투자 환경Ⅱ

    1 일반 환경

    1.1. 국가개요

  • 23

    국명 사우디 아라비아 왕국 (Kingdom of Saudi Arabia)

    위치 아라비아 반도 (동경 45도, 북위 25도)

    면적 215만 km²(아라비아반도의 4/5 차지, 한반도의 10배)

    기후리야드 등 내륙 지역은 일반적으로 고온 건조. 젯다 등 홍해연안과 담맘 등 걸프연안은 고온 다습 - 평균 섭씨 32~34 도, 최고 54도, 최저 0도

    수도 리야드(Riyadh)

    인구 총 3,000만 명(사우디인 2,027만 명, 외국인 972만 명)

    주요도시 리야드(713만), 제다(398만), 메카(168만), 메디나(118만), 담맘(103만)/2017년

    민족 아랍족(아랍 90%, 아프리카 아랍 10%)

    언어 아랍어

    종교 이슬람교(수니파 90%, 시아파 10%)

    건국일(독립일) 9월23일(사우디 왕국 선포일)

    정부형태 전제 군주제(정교 일치)

    국가원수(실권자)압둘라 왕: King Abdullah bin Abdulaziz al-Saud(2005.8.1취임)‘두 성지의 수호자(the Custodian of the Two Holy Mosques)’ 로 칭함.

    입법부없음(국왕의 자문기구인 슈라위원회(Shura council)가 정부 법안을 심의함으로써 입법부의 기능을 가짐. 슈라위원회의 위원은 총 150명으로 국왕이 임명하며 총원의 20%인 30명을 여성으로 임명)

    정당 없음

    정부성향대외적: 친서방, 온건 노선 국내적: 정교일치의 보수 이슬람

    1.2. 자연환경

    가. 개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아라비아반도의 4/5를 차지하고 있으며, 동쪽으로 걸프만, 서쪽으로

    홍해와 닿아있다. 인접 국가로 북쪽으로는 요르단, 이라크, 쿠웨이트, 동쪽으로는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남동으로는 오만, 남쪽으로는 예멘과 접해있다. 또한, 서쪽으로는 홍해를

    사이에 두고 이집트, 수단,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와 인접해 있다. 국토의 대부분이

    사막지대로 토양은 척박하고, 내륙지방은 혹서 기후로 극도로 건조하며, 해안지방은

    습한 기후가 병존한다.

  • 24

    나. 지형 특색

    □ 헤자즈(Hejaz)

    요르단의 아카바(Aqaba) 만과 메디나(Medina) 사이에 뻗쳐 있는 해안 지방으로 헤자즈

    동부는 강우량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농경 지역이 형성되어 있다.

    □ 아시르(Asir)

    티하마(Tihama)라 불리는 홍해 연안 평야 중 북위 20도 이남으로 좁게 뻗은 다습한

    고원지역(해발 1,500m, 연간 강우량 150~300㎜)으로 농경지로의 개발이 가능하다.

    예멘과 접경한 아시르州는 산악 지역의 자연경관을 이용하여 사우디 제일의 관광 지역으로

    개발하기 위해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나지드(Najd)

    수도 리야드 주변의 아라비아반도 중심부를 말하며, 오아시스 농경지역으로 유명하다.

    석유 수입의 증대로 인해 많은 인구가 도시로 몰리고 있다.

    □ 룹 알-칼리(Rub'al-Khali)

    오만 및 예멘과 접하고 있는 남부 사막지방으로 면적이 50만㎢에 달하는 세계 최대의

    사막 중 하나이며, ‘The Empty Quarter’ 라고도 불린다.

    □ 하사(Hasa)

    오만의 무산담(Musandam) 반도와 샤트 알-아랍만(Shatt Al-Arab, 이란, 이라크 및

    쿠웨이트 연결) 사이에 뻗쳐 있는 해발 200m 이하의 해안지방으로 (사우디 내에서는

    쿠웨이트와 카타르 사이의 해안 지방 의미) 대량의 석유자원이 매장된 지역이다.

    □ 푸드(Nafud)

    사우디에서 가장 건조한 사막으로 북부(요르단 인접 지역)에 위치하며, 여름 기온이

    49℃에 달하나 겨울에는 서리가 내릴 정도로 기온이 낮다.

  • 25

    다. 기후와 강수량

    사우디는 아열대 고기압의 영향으로 남서부 홍해 연안의 예멘 접경 지역인 아시르 지방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고온건조하고 강우량이 극히 적은 전형적인 사막성 기후이다.

    연교차가 매우 심한 편으로 연중 최저 기온 섭씨 0에서 최고 50도를 넘기기도 하며,

    대륙성 기후의 영향을 받아 일교차도 매우 심하여 겨울철에는 해가 지고 나면 추위를

    느낄 정도이다.

    내륙지방은 고온건조하고 홍해 및 걸프 연안 등 해안 지방에는 습한 기후가 병존한다.

    특히 중부 및 북부 내륙지방은 사막성 기후로, 기온은 연평균 32~38도이며 여름철에는

    45~50도가 넘는 기온에도 불구하고 입술이 마를 정도로 건조하다. 또한, 대륙성 기후의

    영향으로 여름에 해가 지면 서늘하고, 때때로 강한 북동풍이 불어 많은 먼지와 모래바람을

    동반하기도 한다. 강우량은 비가 제일 많이 오는 제다(Jeddah)의 경우에도 연평균

    284mm에 불과하며 비가 적은 아라르는 연간 총 6.3mm에 불과하다.

    해발 595m의 리야드는 아라비아반도의 중동부에 위치한 사막 가운데 오아시스를

    중심으로 발달한 도시로 고온건조한 지역이다. 반면, 해발 10m인 홍해 연안의 제다,

    해발 20m인 걸프 연안의 다란과 담맘은 아열대성 기후로 여름은 고온다습하고

    겨울(11~12월)은 따뜻하며 때때로 비가 내린다.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연평균

    최고기온

    20.1 23.3 27.7 33.3 39.4 42.6 43.7 43.7 40.6 35.5 28.1 22.1 33.3

    최저기온

    6.9 9.3 13.2 18.4 23.4 25.3 26.4 26.3 22.9 18.2 13.3 8.4 18.7

    강수량(mm)

    16.6 9.2 21.8 26.3 6 0 0 0 0 1.2 13 17 9.3

    강우일수(일)

    0 0 2 10 12 0 0 2 0 0 0 0 16

  • 26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연평균

    최고기온

    28.9 29.4 31.6 34.8 37.1 38.2 39.4 38.7 37.6 36.6 33.3 30.6 34.7

    최저기온

    18.2 17.9 19.3 22 24 24.8 26.5 27.3 26.3 24 22.1 19.9 22.6

    강수량(mm)

    11.1 3.2 2.5 2.4 0.2 0 0.2 0.5 0.1 1 23 11.4 4.6

    강우일수

    0 3 1 0 0 0 1 1 2 0 1 4 13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연평균

    최고기온

    21 23.8 29.1 34.4 40.6 43.6 45 44.7 41.5 37.4 28.9 23 34.4

    최저기온

    9.6 11.4 14.6 19.9 24.9 27.7 29.3 28.8 25.3 21.2 16 11.3 20

    강수량(mm)

    22.1 6.9 5.1 12.6 3.3 0 0 0 0.4 0.1 18.2 21.3 7.5

    강우일수

    3 4 4 17 6 0 0 0 0 0 0 0 34

    * 자료: Statistical Yearbook(사우디 통계정보부, 2010), WMO(세계기상기구)

    연중 8개월 이상이 한여름 날씨이므로 하복 또는 춘하복을 착용하는 것이 좋다. 겨울

    시즌인 1~2월에는 생각보다 날씨가 쌀쌀한 편으로 춘추복 정장에 얇은 스웨터를 입거나

    가벼운 겉옷을 착용하면 밤에도 큰 불편함은 없다. 여름에 실내에서는 에어컨을 켜고

    생활하고 대부분 자동차로 이동하므로 야외활동을 제외하면 더위를 별로 느끼지 않는다.

    태양 빛이 매우 뜨거워 야외활동 시에도 긴 소매 셔츠를 입는 것이 좋으며, 시력 보호를

    위해 자외선 차단 기능이 확실한 선글라스를 휴대하고 필수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고온에도 불구하고 건조한 날씨로 인해 땀이 바로 증발해버리므로 땀을 흘리는 것을

    특별히 느끼지 못하지만 물은 자주 마셔줘야 한다.

    1.3. 역사적 환경

    현재의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은 1744년 리야드 인근 디라이야(Diraiya)를 근거지로

  • 27

    한 나지드(Najd) 지역의 지도자 모하메드 빈 사우드(Mohammad bin Saud)와 엄격한

    종교 생활을 요구한 종교학자 모하메드 빈 압델-와하브(Mohammad bin Abdel-

    Wahhab)의 연합으로 시작됐다. 사우드 왕가는 압델-와하브가 주창한 정통 와하비즘

    (Wahabism: 일체의 해석을 배제하고 오로지 꾸란과 순나를 따르는 이슬람 사회를

    구현해야 한다고 주장)을 전개했으며, 이는 사우디 왕가의 초석이 되고 있다.

    19세기 초 사우드家의 군대는 이슬람의 두 성지인 메카와 메디나의 지배권을 차지했다가

    오스만 터키 제국의 반발을 초래했다. 오스만 터키 제국의 지원을 받은 이집트 군대와

    경쟁 가문인 알-라쉬드(Al-Rashid) 부족과의 전투에서 패해 쿠웨이트로 피신했던

    압둘아지즈 빈 압둘라흐만 이븐 사우드(Abdel-Aziz bin Abdelrahman Ibn Saud)는

    1902년 리야드를 재탈환함으로써 사우디 재건의 기반을 확보했다. 1926년 압둘아지즈

    이븐 사우드가 히자즈(Hijaz) 왕국을 선포하고, 1932년 Najd 및 Hijaz를 통합하고

    그 해 9월 23일 현재의 사우디아라비아 왕국(Kingdom of Saudi Arabia)의 건국을

    선포했다. 1953년 압둘아지즈 사망 이후 그 유언에 따라 형제상속의 원칙에 입각해

    왕위를 계승하고 있다. 1982년 즉위한 제5대 파하드(Fahd) 前국왕은 이슬람 정상회의와

    각종 회의기구, 세계무슬림연맹 등에서 이슬람의 단결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는 1986년 호칭을 ‘폐하(Majesty)’에서 ‘두 성지의 수호자(Custodian of the Two

    Holy Mosques)’로 바꾸며 이슬람을 통한 단결과 결속을 이루려는 의지를 보여줬다.

    2005년 8월 파하드 국왕 서거 이후 그의 이복동생인 압둘라(Abdullah bin Abdulaziz

    Al Saud) 왕세제가 제6대 왕으로 즉위하여 10년간 사우디아라비아를 통치해 왔으며,

    2015년 1월 23일 사망하면서 그의 이복동생이자 수다이리파 출신의 살만 빈 압둘아지즈

    (Salman bin Abdulaziz Al Saud) 가 왕위를 계승하며 사우디의 7대 국왕으로

    추대되었다. 또한, 2015년 4월 개각을 단행하여 무함마드 빈 나이프 (Mohammad

    Bin Naif Bin Abdul Aziz Al Saud) 를 제1 왕세자로 격상시켰고, 살만 왕의 아들인

    무함마드 빈 살만 (Mohammad bin Salman Bin Abdul Aziz Al Saud)을 제 2왕세자로

    책봉하였다. 살만 국왕이 사망할 경우 빈 나이프 왕세자가 왕위를 이어받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2017년 6월 살만 국왕은 서열 2위인 자신의 아들을 제1왕세자로 격상시켰다.

    무함마드 왕세자는 국방장관을 맡으며 예멘 공격을 주도하였고, 비젼 2030등의

    석유의존도를 줄이는 사우디 경제 구조 개편을 이끌어가고 있다.

  • 28

    1.4. 정치여건

    사우디 국왕은 총리직을 겸하고 입법·사법·행정의 3권을 행사하며 종교 수장을 겸직한다.

    국왕이 왕세제직을 임명하거나 박탈할 수 있으며, 왕세제직은 종교지도자 회의(Ulama)와

    왕족으로 구성된 왕실위원회 및 충성위원회(Allegiance Committee)의 승인으로

    확정된다. 국왕이 왕실위원회와 각료회의(Council of Minister)를 주재, 국정을

    총괄한다. 2013년 2월 압둘라 국왕은 공석이었던 제2부총리 자리에 사우디 정보국장인

    Muqrin 왕자를 임명했다.

    국방이나, 외교, 내무부 등과 같은 주요장관직도 왕가의 일원 등이 차지하고 있다.

    장관직은 4년에 재연임 하는 형식이지만 특별히 부정부패 또는 실정을 하지 않는 이상

    평생직이라 할 정도로 거의 내각 교체를 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주요 중앙조직으로 우리나라 국회에 해당하는 슈라위원회가 있다. 슈라위원회는 법률

    제․개정 및 정부 정책을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외교협정․ 경제계획 등의 정책제시, 정부의 예산검토 및 이를 위한 각부 장관 호출 권한 등을 갖고 있다.

    위원회는 국왕이 임명하는 의장 1명과 위원 150명으로 구성된다. 1992년 국왕 칙령에

    의해 1927년 최초로 제정된 아시슈라 (Ash-Shura) 법에 따라 제정 및 설립되었으며,

    위원 수는 1996년 60명에서 90명, 2001년 120명, 2005년에는 150명으로 증원되었다.

    슈라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려면 30세 이상의 사우디 국민이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