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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학교 종합감사 결과 2014. 2. 감 사 관 (감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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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시립 학교 종합감사 결과

2014. 2.

감 사

(감사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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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시립 학교 종합감사 결과

감사대상 : 서울시립 학교 종합감사

감사기간 : 2013.5.6(월)~ 5.24( )-기간 14일

감사범위 : 2010년 1월 이후부터 처리한 업무 반

감사인원 : 감사1 장 외 9명

중점 감사사항

❍ 학사 리 학술연구 분야 정 여부

❍ 조직․인사 산집행 정 여부

❍ 각종 공사 기자재 등 구매계약 정여부

❍ 청사 부 시설물 리실태 정여부

❍ 부속기 ,부설연구소 운 실태

❍ 기타 학 운 과 련된 제반사항 등

감사결과 지적사항

❍ 총 (단 :건,천원,명)

합 계 변상

(액)

징계

(인원)

시정(액) 주의

(인원)개선 권고 통보

고발

(인원)

우수사례(인원)총건수

신분상조치인원

재정상조치 액

소 계추 징(환수)

감액 기타

39 72 167,964 0 1 9 5 2 2 14 4 5 6 0 1

0 2 167,964 57,712 15,600 94,652 70

※ 신 상조치 인 = 계+주의+고 (인 ), 재정상조치 금액 = 상+시정(금액), 총건수에는 수사례 제

❍ 분야별 건수(단 :건)

계 학사운 조직·인사 산·회계 물품·계약 공사·용역 부속기 지조치

39 7 4 7 6 9 6 5

감사결과 처분요구 : 3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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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1

부서·기 명 시행년도 행정상조치재정상조치 신분상

조치인원비 고

조치방법 액

서울시립 학교 2013 개선요구 - - -

제 목 책임강의시간 감면제도 부 정 운

【 황 문제 】

m 서울시립 학교에서는 임교원들이 매학년 30주 기 으로 매주 9시간씩 갖도록 되

어 있는 강의책임시간을 「서울시립 학교 임교원 강의책임시간 강사료 지 규

정」에 의거 여러 가지 사유로 다양하게 감면시켜주고 있으며,이 게 감면되어 부족

한 강의시간은 시간강사들을 활용하여 보충하고 있다.

m「고등교육법」제6조(학교규칙),제15조(교직원의 임무),제17조(겸임교원 등),「동법

시행령」제4조(학칙),제6조(교원의 교수시간) 제7조(겸임교원등)에 의하면,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여야 하는 학 교원의 교수시간은 매 학년도 30주를

기 으로 매주 9시간을 원칙으로 하되,학교의 장이 달리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칙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서울시립 학교에서

임교원의 강의책임시간을 원칙과 다르게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임교원의 강의

책임시간 감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족한 강의는 시간강사들을 활용하여야 하는 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여 성실하게 학사업무를 운 하 어야 한다.

m 그럼에도 서울시립 학교(▽▽처)에서는 자체인증제도,연구년교수제도,보직교수감면

제도 연구실 립제 등과 같은 강의책임시간을 감면해 수 있는 각종 제도를

무분별하게 운 함으로써 임교원의 강의책임시간을 방만하게 감면시켜, 임교원

강의비율이 매년 국공립 학 최 비율이 되도록 운 하 으며,

< 1> 연도별 원 강 비 (단 :%)

구   분 2011년 2학기 2012년 2학기 2013년 1학기

서울시립 학교 48.3 37.0 39.5

○○ 학교 55.4 55.3 54.5

●● 학교 62.1 54.0 53.4

◎◎ 학교 53.8 48.3 50.8

◇◇ 학교 51.2 40.9 미공개

◆◆ 학교 62.1 56.1 54.4

□□ 학교 65.9 58.3 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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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임교원들의 강의책임시간 감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족한 강의시간은 시간

강사들을 활용함으로써,시간강사의 활용을 계속 증가시키는 등으로 부 정하게 운

하 다.

< 2> 시립 학 시간강사 강 료 지급현황 (단 :명,천원)

연도별 인원 강좌수 강의시간 지 액

2008 1003 1,329 58,052 2,048,190

2009 1029 1,451 61,339 2,170,812

2010 1082 1,457 62,801 2,486,298

2011 1107 1,565 68,660 2,722,029

2012 1193 1,619 71,961 3,543,995

① 각종 인증제 용에 따른 강의책임시간 감면

-▲▲▲▲▲▲인증원에서는 ‘인증된 로그램을 이수한 졸업생이 실제 공학 장에

효과 으로 투입될 수 있는 비가 되어 있음을 보장 한다’고 하나 그 동안 인증기 이

실에 맞지 않아 타 학에서 인증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고,서울시립 학교 내에서도

△△△△△△△△△부가 인증을 포기하는 등 공학인증에 한 문제 이 있으나,▲▲

▲▲▲▲인증원(http://www.abeek.or.kr/htmls_kr/)의 공학인증제 로그램을 건축

학,공학,♤♤학 분야의 교육인증 로그램으로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립 학교에서

는「서울시립 학교 임교원 강의책임시간 강사료지 규정」으로 건축학 교육인

증,공학 교육인증,♤♤학 교육인증은 강의 책임시간을 연간15시간*으로 규정하여

임교원의 강의책임시간을 3시간씩 감면하 으며,

* 여기서 연간 15시간이라는 것은 학기 매주9시간×2학기=18시간임에 15시간으로 감 한다는 의미를 말함

-2011년부터 외부인증제를 채택하지 않은 25개 학부·과에 하여 공 교육의 체계

인 질 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하여 수업 에 교안을 작성하고 수업이 끝난 후

수업에 한 자기 성찰로서의 지속 수업개선(CQI)보고서를 작성하는 등의 자체

인증을 추진하면서,인증에 따른 교수의 수업부담 증가 등의 이유로 자체인증을 받은

학부·과 소속 교원의 강의책임시간도 연간15시간으로 규정하여 3시간의 책임시간을

감면시키는 등으로 인증 과 비교하여 약16.7%의 책임시간을 감면하 다.

< 3> 체 증에 책 시수 현황 (단 :명,시간)

구분 해당학부·과(수) 교원수 감면 책임시간 감면 책임시간 감면후 책임시간

계 37 294 5,184 864 4,320

2011 10 79 1,413 235.5 1,177.5

2012 27 215 3,771 628.5 3,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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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연구실 립에 따른 강의책임시간 감면

-서울시립 학교에서는 교원의 논문이나 서 등 연구실 에 따라 우수논문에 한

지원비를 지 하고 있음에도,

< 4> 우수 문 지원비 지원현황 (단 :건,천원)

구 분 지원건수 지원 액 회계구분

2010 426 1,109,688 기성회계

2011 563 1,869,673 기성회계

2012 534 1,340,000 일반회계

2013 298 454,073 일반회계

-「서울시립 학교 임교원 강의책임시간 강사료 지 규정」 제5조의 “총장은 연구와

교육, 사를 합한 실 수 100 당 3시간씩 책임시간을 감면할 수 있으며 3시간

미만 단 로 감면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간당 33 ,30분당 17 씩 실 수에서

차감하여 감면한다”라는 규정에 의거교원의 연구실 에 따라 책임시간을 감면해

으로써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동안 314명의 교원에게 517시간의 책임강의

시간을 감면해 주고,우수논문지원비도 지원해 주는 이 혜택을 주었다.

< 5> 연 실 립 립 사용 현황 (단 :건, ,시간)

구분연 구 실

립 수 사용 수 감면시간계 논문 서 특허 설계창작

계 2,089 1,877 67 130 15 114,569 17,202 517

2010 651 603 23 14 3 37,551 5.557 167

2011 693 609 21 60 1 57,101 6,691 201

2012 745 665 23 56 15 19,917 4,954 149

③ 연구년교수제도 운

-연구능력을 신장하고,재충 기회를 부여하기 하여 운 하고 있는 연구년교수제도는

임교원의 강의 비율에 직 인 향을 미치므로 학의 상황을 반 하여 정한

인원을 선정하여야 함에도

-서울시립 학교에서는「서울시립 학교 연구년교수 규정」은 연구년 교수를 학부․과

재 교원수의 20% 이내, 체 임교원의 1/7이내로 규정하고 있는데,타 학과

유사한 학부․과 재 교원수의 20%이내 규정은 논란에서 제외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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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연 수 현황 (단 :명)

구분 체 임교원 총계구 분 직 강의

책임시간1년국외 6월국외 1년연구년 6월연구년

2010년 374 40(10.7%) 11 5 17 7 465.5

2011년 378 62(16.4%) 10 5 28 19 827.5

2012년 387 54(14.0%) 9 4 33 8 702.5

2013년 재 388 25(6.4%) 3 1 14 7 304.5

-연구년 교수를 체 임교원의 1/7이내로 선정하고 있는 규정은 타 학에 비해

높은 비율로써 부 정하게 운 되고 있다.

< 7> 타 학 연 수 비 (단 :명,천원)

구분선정비율

연구비 비고학과별 체

시립 학교 학과별 20%이내 체 1/7이내 5,000~20,000

◆◆ 학과별 10~25% 3,000

▣▣ 학과별 20%이내 체 10%이내 12,500

☆☆학과별 20%이내,단과 학별 10%이내 × 연구년,

장기 견포함

●● 학과별 20%이내 4,000~1,000

★★ 학과별 30%이내 × 견등 포함

◎◎교원5명이하-1명6~9명-2명,

10명이상-30%이내체 4%이내 ×

□□ 체 5%이내 ×

- 한,기간에 따라 5,000천원에서 20,000천원까지 기성회계 산으로 지 하던

연구비는 반값등록 시행이후 기성회계의 재원 부족으로 인하여,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일반회계 산으로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이는 서울시민의 세 으로 연구년교수

들의 연구비를 지원하는 격으로 부 정하다.

< 7> 연 수 연 비 지급 현황 (단 :건,천원)

구분연 구 실

지 액 회계분류소계 논문 발표회 시회 학술 서

계 73 70 1 1 1 775,000

2010 31 29 1 1 380,000 기성,일반

2011 40 39 1 380,000 기성,일반

2012 2 2 15,000 일반회계

④ 보직자 강의책임시간 감면

-서울시립 학교의 재 보직 수는 229개로서 보직교원은 체교원 387명 136명

(35.1%)에 이르고 있으며,136명의 보직자 102명은 「서울시립 학교 임교원

강의책임시간 강사료지 규정」에 따라 강의책임시간을 감면받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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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동안 책임강의시간 감면보직자수는 6.2% 증가한데 비해 책임강의시간 감면

시간은 27.4% 증가하는 등 보직자 강의책임시간 감면은 크게 증가하 다.

< 9> 보직 수 현황 (기 :매년10.1,단 :명)

연도 교수 원 보직 수 보직자 수책임시수 감면

감면 보직자 수 총 감면시간

2008 354 184 133 96 262.5

2009 366 192 129 86 323.0

2010 374 235 133 92 327.0

2011 378 229 136 101 343.0

2012 387 229 136 102 334.5

증가율(’08년 비’12년)

9.3% 24.4% 2.2% 6.2% 27.4%

m ①~④의 지 에 하여 서울시립 학교는 다음과 같이 변명한다.

-공학인증제도는 △△△△△△△△△부에서 인증 로그램의 기 과 맞지 아니하여 포기

하기는 하 으나 여 히 유용한 로그램이며,자체 인증제도는 교육의 역량을 강화

시키기 하여 수업내용을 새롭게 개발하고 수업방식을 수요자 심으로 바꾸는 등

교수의 심과 애정은 물론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므로 책임시간 감면이 필요하고,

연구실 립제도는 임교원의 연구 독려정책으로 교원의 질 연구능력 향상을 해

강의책임시간 감면을 시행한 것이며,최신 연구경향의 악 환경과 제도의 변화를

반 한 새로운 강의안 도출 등 자기개발을 통한 교원의 문성 신장을 목 으로 하는

연구년교수제도는 타 국공립 학과 비교할 때 높은 수 이 아니며,보직교수 감면

제도는 일부 보직의 감면규정 개정으로 책임시수감면이 크게 증가하 으나,겸직제도를

활용함으로써 교원 수로는 크게 증가하지 아니하 다.

m 단

-서울시가 설립한 서울시립 학교는 서울시민이 주인인 공립 학교로써 타 학보다도

더욱 성실하게 학사운 하여야 하는 ,□□ 학교를 비롯한 일부 학교는 외부인

증제를 채택하면서도 강의책임시간을 감면해 주는 규정이 없는 ,교육의 질 향상은

교원의 기본 인 임무임에도 이를 한 자체인증제도를 하여 책임시간까지 감면해

주는 것은 하지 않은 ,자체인증제도에 따른 감면혜택을 폐지할 경우에는

2012년 기 으로 임교원의 강의비율이 7.6% 향상되고 그에 따른 449백만원의

시간강사료를 감할 수 있는 ,연구실 에 해서 매년 11억원에서 18억원의 우수

논문 지원비를 지원해 주면서도 이 으로 강의책임시간을 감면해 주는 것은 과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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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이라는 ,연구년교수 연구비는 반값등록 시행이후 일반회계에서 지원되고 있어

시민들의 세 이 투입되고 있는 ,인증제도에 따라 이미 감면 용된 책임시간을

기 으로 보직교수 책임시간을 감면을 해주고,책임시간을 감면할 명확한 기 이 없는

부설연구소 센터장의 책임시간을 감면한 등을 고려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는 학칙에 규정하여 운 할 수 있도록 한 책임강의시간 감면제도를

방만하게 운 하여 임교원 강의비율이 국공립 학교 최하 가 되도록 운 한

,한국 학교육 의회 평가기 교육과학부 ‘교육역량 강화사업’재선정에 향을

미치는 ‘비 임 교원 활용항목 최소요구수 50%이하’를 충족시키지 못한 등을

종합 으로 고려할 때,서울시립 학교의 의 주장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

【조치할 사항】

m 시립 학교 총장은

①자체인증제도에 따른 책임시간 감면규정을 폐지하도록 하고, 외부인증제도에 따른

감면은 선별 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립 학교 임교원 강의책임시간

강사료지 규정」 제3조를 개정하시고,.

②연구실 에 한 이 혜택으로 책임시간이 감면되지 않도록 「서울시립 학교

임교원 강의책임시간 강사료지 규정」 제5조를 개정하시고,

③연구년교수 선정비율은 ◎◎ 나 □□ 와 비슷한 체교원의 5% 로,연구지원비

는 1/2수 이 되도록 선정비율과 지원비를 단계 축소시키도록 「연구년교수 규정」

등 련 규정을 개정하시고,

④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기 에 해서는 책임시간감면 상

에서 제외하도록 련규정을 개정하시기 바랍니다.(개선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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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2

부서·기 명 시행년도 행정상조치재정상조치 신분상

조치인원비 고

조치방법 액

서울시립 학교 2013 개선요구 - - -

제 목 학발 정책과제 운 부 정

【 황 문제 】

m 서울시립 학교(이하 ‘시립 ’)에서는「 학발 정책과제 지원계획」(총장방침

제1048호)에 따라 2010년~2012년 3년 동안 총37건의 정책과제를 수행하 고,

산학 력단에서는 이에 한 연구지원비 365,000천원을 집행하 다.

m 정책과제(Agenda)는 정책결정 과정에서 우선 으로 다루어야 할 것들을 의미하며

정책과제의 설정에 따라 정책이 좌우되기도 하므로,이러한 정책과제는 “각 부서의 요청

➩연구계획서 제출 ➩지원 상 결정➩연구➩결과제출➩정책반 ”등의 일련의 과정

(Process)못지않게 과제선정이 요하며,선정된 과제에 맞는 결과 도출,결과물제출

시기,결과물 활용 등도 요하다.

따라서,교육기 에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각 부처의 공무원이 교육행정

경험이 부족하여 수행하기 어려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과제,새로운 교육/연구

환경 제도 변화에 한 응이 시 히 필요한 과제,풍부한 실무경험과 문성을

요하는 과제를 선정하여야 하며,정책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는 정책과제 선정

목 에 부합하고,연구계획서 상 연구내용을 히 담고 있는 결과물로서의 연구결과

보고서가 되어야 하며, 변하는 교육환경 변화에 능동 으로 응하여 연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결과물의 제출기한을 정하여 리하여야 하고,정책과제의

연구를 요청한 부서에서는 연구결과를 기에 정책에 반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학술용역비는「지방자치단체 입찰 계약 집행기 」(행안부 규 제404호)을

기본으로 하여 연구비 산정,집행 정산하여야 한다.

그러므로,시립 에서 학발 정책과제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고유업무가 과제로 선정

되지 않도록 과제선정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연구자는 선정된 과제를 성실

하게 수행하고,기한을 정하여 정해진 기한 내에 결과물을 제출토록 하여야 하며,

연구비 지원 부서에서는 연구비를 정확하게 정산하여야 하고,과제요청 부서에서는

결과물을 정책에 반 하도록 노력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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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그러나 시립 에서는 총장방침에 의한「 학발 정책과제 지원계획」에 의거 련

업무를 추진하면서,부서 고유업무를 정책연구과제로 선정하고,부서의 업무보고서를

연구결과 보고서로 제출받았으며,제출기한을 정하지 않고 수개월에서 1년 이상 늦게

결과물을 제출받고,다수의 결과물은 정책에 반 하지 못하 으며,연구비는 기 단가

용을 알 수 없게 임의 으로 산정하 는데도 이에 한 소명을 받지 않고 액

지원하는 등으로 ‘학발 정책과제 지원업무’를 부 정하게 운 하 다.

① 정책과제 선정 부 정

-시립 ○○과(ACE사업 )에서는 본연의 업무인 교육역량 강화지원 학부교육

선진화 사업 등 교육역량 강화사업을 정책연구과제로 요청하고,○○처장을 연구

책임자로 하는 ‘2012년 서울시립 학교 교육역량강화사업 추진 방안 연구’를 정책

과제로 선정하는 등 매년 ○○과 본연의 업무로써 추진하는 ‘교육역량강화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제출을 한 ‘교육역량강화사업 추진방안 연구’를 정책과제로 선정하고,

<표 1>부서(기 )고유업무 정책과제 선정 황

과제요청부 서

연구책임자과 제 명

연구비(천원)성명(학과) 보직

◇◇담당 000(○○학과) 000000처 2010 학 역량강화 안 연 10,000

○○과 000(◎◎◎◎학과) 0000처 2011 도 울시립 학 역량 강화사업 진 안 연 20,000

○○처 000(△△△△학과) 0000처 2012 울시립 학 역량강화사업 진 안 연 10,000

○○과 000(◎◎◎◎학과) 0000처 울시립 학 학 진화 안 연 20,000

○○처 000( 학과) 0000처 울시립 학 학 진화 도 학 지원사업 과 진 안 연 10,000

-2011년05월부터 서울시와 수차례 검토하여 정책과제로 합하지 않은 ‘서울시립

학교 마곡 연구단지 설립계획’을 2011.07.06정책과제로 선정하고,동년 08월 마

곡입주 추진 취소결정 후에도 이를 지시키지 않는 등 시기 으로도 정책에 반 할

수 없는 과제를 선정하 다.

② 연구결과 보고서 부 정

-2012.09.17○○과에서는 ‘교육역량강화사업 추진 방안연구’를 정책과제로 신청

하면서 그 연구목 내용을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 학 지원사업(ACE사업)과

교육역량강화 지원사업 추진방안 모색을 하여 ACE사업에 한 문제 분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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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지표 개선 교육역량강화 지원사업의 사업계획 수립 등으로 하 으나,연구자가

제출한 연구보고서는 연구계획과 달리 ACE사업에 한 문제 이나 사업계획 등이

없는 ○○과에서 2012.08.20 교 에 제출한 ‘수정사업계획서’와 동일한 것으

로써 이러한 수정사업계획서를 2012.10.19 산학 력단장에게 정책과제 보고서로

제출하는 등 총 5건의 연구과제에 한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과의 업무보고서를

그 로 제출하 다.

③ 연구결과 보고서 제출 지연

-연구결과 보고서의 경우,별도의 연구결과 제출기한을 정하지 아니함으로써,교육인

증원에서 정책과제 연구 신청한 ‘서울시립 학교 학부교육 발 략 기본안 수립’

연구는 2011.07.15부터 2011.12.31까지 약 5개월 연구기간 종료 후

2013.04.30에 결과보고서가 제출됨으로써 1년4개월이나 보고서 제출이 지연되는

등 총4건의 정책과제는 변하는 교육환경 변화에 능동 으로 응할 수 있도록 정책

결정 에 결과가 도출되지 못하 을 뿐만 아니라,연구종료 후 7개월에서 1년4개월

까지 지연제출되었는데도 별다른 조치가 취하여 지지 않았다.

<표 2>정책과제 결과보고서 제출 지연 황

소 속책 임연구원 과 제 명 연 구 기 간

보고서제출일

지연기간

◈◈과 000 울시립 학 학 략 기본안 수립 2011.07.15-2011.12.31 2013.04.30 1 4월

◎◎◎◎학과 000 럽 학 양 도 사 연 2011.08.20-2012.02.20 2013.03.19 1 1월

□□□□□□□□학

000 스마트캠 스 현 학행 보시스 안 연

2011.09.01-2012.04.30 2013.04.26 12월

◈◈과 000 울시립 학 학 과 개 연 2011.11.30-2012.09.30 2013.04.30 7월

④ 연구비 지원 부 정

-2010.02.10♤♤ 학에서 000♤♤학부장이 책임연구원으로 신청한 ‘서울시립

학교 ♤♤ 학 설립 비 발 추진과제’의 연구지원비 7,000천원이 세부 산출내

역 없이 본인 연구활동비(600천원),공동연구자 6명(각 900천원) 연구원 4명

(각 250천원)의 인건비로만 산정되어 있는 등 부분의 연구지원비는 기 단가 용을

알 수 없는 인건비 비 이 높게(88.7%)책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회의비,인쇄비

등에 비목별 산출내역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는데도 연구비를 지원하는 등

연구비를 부 정하게 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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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정책과제 연구지원비 집행 황 (단 :천원,명)

구분 과제 연구비집 행 액

집행잔액 참여인원소계 인건비 인쇄비 회의비

계 37건 365,000 360,391 319,755 27,024 13,612 4,609 273

2010 6건 92,000 92,000 92,000 - - - 70

2011 15건 160,000 157,449 129,355 21,265 6,829 2,551 115

2012 16건 113,000 110,942 98,400 5,759 6,783 2,058 88

⑤ 연구결과물 활용 부 정

-독일의 교양교육제도의 실제사례를 수집 검토하여 시사 을 통하여 시립 학교의 발

방향을 설정한다는 목 으로 정책과제로 선정한 ‘유럽 학의 교양교육제도 사례연구’

(연구기간 :2011.08.20.~2012.02.20.)는 연구결과가 시립 의 교양과정 개편에

반 되지 못하는 등 총 5건의 정책연구 결과는 활용되지 못하 으며,

-앞서 언 한 ‘서울시립 학교 마곡 연구단지 설립계획’등도 정책과제 선정 시기가

부 정하여 결과보고서가 활용되지 못하 다.

<표 4>불요불 한 정책과제 황

추진부서 책 임연구원 과 제 명 연구기간 연구비 성과품에 한 활용결과

원 000 럽 학 양 도 사 연 2011.08.20∼2012.02.20 10,000 2014 양과 개편에 참고

▽▽ 보원 000 스마트캠 스 현 학행 보시스 안 연

2011.09.01∼2012.04.30 10,000 향후 학행 보시스

개 향 시

○○처 000 시간강사 도 개 원 강담당비 고 안 연

2012.07.16∼2012.10.30 10,000 시간강사 도 (1 )

후 활용

■■■학과 00 울시립 학 난 용 증기공급용 보러 시스 에 지 진단

2012.12.01∼2012.12.31 1,500 향후 활용할 지만

산확보가 행 어야 함

◇◇담당 000 울시립 학 마곡 연 단지 립계획 2011.07.11∼2011.09.10 10,000 계획 기 시 협

m ①~⑤의 지 에 해 시립 학교(산학 력단)측은 다음과 같이 변명한다.

- 문 인 고찰과 조사,과제에 합한 문가가 요한 정책과제 연구는 그 특성상

학교 발 이라는 공동의 목 을 해 다수의 교수들이 함께 수행하는 공동과제이므로

‘학의 발 방안’,‘교육제도 개선방안’,‘학교육 역량강화’와 같은 주제들을 선정하게

된 것이고,해당 분야에 높은 심과 문 식견을 가진 연구자가 필요하므로 보직에

계없이 가장 합한 문가를 총장이 한 것이며,

교육부에서 주 하는 국고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처 보직교수의 역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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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고,○○과에서 제출하는 계획서 등이 산지원 등에 향을 미치는 등 요

하기 때문에 연구과제로 선정한 것이며,

0000단지 내에 학교 연구단지 확보 정책과제는 결과를 도출하여 서울시 0000과

와 의를 하는 등 노력하 으며, 안을 다루는 정책과제 성격상 과제명이 학

의 다른 정책과제나 시의 정책방안의 이름과 유사한 경우가 있으나,연구계획서나

결과물을 보면 내용이 하게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고,

-연구결과 보고서는 사업추진 부서별 세부 로그램의 운 결과 실 ,성과만을

보고서 내용에 담아내는 것이 아니라 체 사업의 목 과 연계하여 운 로그램과의

연 성 분석 등 여러 가지 내용을 종합 으로 분석하여 작성되는 것으로 다양한 공

분야 교수들이 수차례 회의를 통해 발굴된 아이디어를 반 한 결과물이므로 단순히 부서

직원들이 작성할 수 있는 업무보고서 성격이 아니다.

-정책과제 특성에 따라 과제 수행기간이 다르고,학사일정에 따라 그 진행이 지연될

수도 있으며,내·외부 정책이나 련제도 변화 등을 신 하게 검토하여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결과물 제출기한을 융통성 있게 운용하고 있다.

-실제 연구비는 문가가 연구를 수행하기 어려운 최소한도에 그치는 것이어서 정

하게 산출하여 집행하기 어려운 여건이다.

-♤♤ 학 000교수 외 10명이 수행한 ‘서울시립 학교 ♤♤ 학 설립 비 발

추진 과제 연구’결과 보고서는 서울시립 학교 학행정정보시스템 ♤♤학 인증시스템

구축에 활용하여 000000인증원으로부터 최우수 등 인 5년 인증을 획득하는데 활

용되는 등 그 간의 정책과제 연구 결과들은 반 으로 학발 외 인 학교역

량 교육․연구 환경 변화에 정 으로 기여하 다.

m 단

-시립 의 교원들은 공무원인 ,모든 공무원은 련 법령 규정을 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의무가 있는 ,보직교수와 ○○과 직원들의 고유 업무를

정책과제로 신청할 경우 행정의 범 에서 다루기 어려운 연구 인 부문을 포함하여야

하고 그 정책과제 보고서는 부서의 사업계획서와 다른 연구책임자의 독창 인 연구

결과가 포함되어야 하는 ,표 학술용역 기간에 따르면 5천만원 미만 용역기간은

3개월 이내이며,이를 수하지 못할 경우 사유서 징구하는 등 정한 조치를 취하

도록 하고 있는 ,사업비는 련 법령 규정에 따른 명확한 산출근거에 의거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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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를 단하여 투명하게 집행하고,집행 후 정산을 받아야 하는 ,인 ·물

자원이 투입된 정책과제 연구결과물은 물리 ,시간 으로 요청부서의 당 의도한

목 로 활용되어야 하는 등을 종합 으로 고려할 때,

-부서 본연의 업무를 정책연구과제로 선정해 주면서,사업계획서를 연구결과보고서로

제출받고,연구비 산정 리를 소홀히 하여,결과보고서를 기한없이 지연 제출받고,

결과물 활용이 미진하도록 하는 등 련 업무를 소홀히 추진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시립 학교의 의 주장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

【조치할 사항】

m 시립 학교 총장은 정책과제 운 에 한 세부지침(운 매뉴얼)을 작성하여 효율 으로

정책과제 운 을 하시기 바랍니다.(개선요구)

①부서의 고유업무가 과제로 선정되거나 시기 으로 불필요한 연구가 선정되지 않도록

정책과제 선정에 한 기 마련 원회 구성 등 방안을 검토하고,

②연구결과 보고서가 부서(기 )의 업무보고서 등과 일부 혹은 체와 같은 것으로

제출되지 않도록 보고서의 내용에 한 리방안을 강구하고,

③연구보고서 제출기한에 한 기 을 정립하여 제출이 지연될 경우 사유서 징구 타

당한 사유 없이 지연될 경우 제재조치를 마련하고,

④연구비 신청은 세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그에 한 심의기 을 마련하고

⑤정책과제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불요불 한 과제 선정을 자제하고, 연구 결과의

활용여부에 해서 철 히 리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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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3

부서·기 명 시행년도 행정상조치재정상조치 신분상

조치인원비 고

조치방법 액

서울시립 학교조직담당

2013 개선요구 - - -

제 목 집행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교수회 운 규정 부 정

【 황 문제 】

m 서울시립 학교에서는 학의 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하여 서울시립 학교

운 원회,교무 원회,교수회의 교수회 등의 기구를 두고 있다.특히,총장의

의사결정을 보좌하며 학사운 에 한 부분의 안건을 심의하는 교무 원회와 임

교원 체가 속한 기구로서 최근 학칙기구화 되면서 재정 교수이익에 한 권한을

가지게 된 교수회는 시립 학교 의사결정에 요한 향을 미치고 있다.

m「고등교육법」제5조 내지 제6조,「동법 시행령」제4조,「서울시립 학교 운 에 한

조례」제3조,제4조,제8조 「서울시립 학교 학칙」제21조,제30조의2,제106조의

규정에 의하면,서울시립 학교의 설립자인 서울특별시장은 서울시립 학교 운 에

하여 지휘 감독을 할 수 있으며,서울시립 학교 총장은 법령의 범 내에서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으며,동 학칙에는 학평의원회

교수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한 사항도 포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서울시립

학교에서도 교수회 련 규정을 학칙의 규정으로 삽입할 수 있겠으나,동 교수회가

학교 운 반에 향을 미치게 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의 지휘감독을 받았어야

하며,이미 집행조직인 교무 원회가 학칙상 조직으로써 학교 운 련 요사항을

심의하고 있으므로,학칙의 임에 따라 제정되는 교수회 규정 등은 학칙의 내용에 배

되거나 상치되지 않게 제정 는 개정되었어야 한다.

m 그러나, 서울시립 학교에서는 학교운 반에 걸쳐 요한 향을 미칠 수 있는

조직으로 서울시립 학교 ‘교수회’를 신설하면서 서울특별시와 사 의 는 보고 없이

2012.03.27학칙을 개정하여 학칙상의 조직으로 신설하고,2012.09.09.학칙의

임에 따라 ‘교수회 운 규정’을 제정하면서 기존의 교수 의회를 교수회로 발족시키면서,

교무 원회의 권한과 복된 권한을 부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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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결산’은 학칙 제21조 제8호에 의거 교무 원회 심의 사항임에도 학칙의

임으로 제정된 교수회 규정 제14조 제1호에서 이를 교수회 심의사항으로 규정하고,

㉯학칙 제21조 제2호에서 학칙 개정과 제 규정의 제·개정을 교무 원회 심의사항으로

규정하고,학칙 제106조에서도 학칙의 개정 차로 교무 원회의 심의를 규정하고

있는데도,교수회 규정 제14조 제4호에서 학칙 제 규정의 제·개정을 교수회 심의

사항으로 규정하 다.

㉰이외에도 교수의 신분 처우에 한 요사항의 동의,총장후보자 추천에 한 규정

개정의 심의, 학운 에 한 기본방침의 발의 는 심의 등의 권한을 교수회에

부여하는 등 집행조직의 권한을 교수회의 권한으로 규정하여 학본부의 집행권을

과도하게 침해하 다.

m 이에 하여 서울시립 학교는 교무 원회는 총장의 의사결정을 보좌하기 한 심의

기구이며,교수회는 학 구성원인 임교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 행정에 반 하기

한 심의기구로써 그 성격이 서로 다른 조직이기 때문에 상호 경쟁 인 조직이 아닌

상생과 력을 한 조직이며,양 조직의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의사결정 최종 결정자인

학총장이 민주 의사소통 리더십으로 갈등을 방하고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교수회가 이 의 임의 인 비공식조직이 아니라 학칙에 규정해 놓음으로써 공식조직화

된 ,교수회 규정에서 권한사항으로 규정된 내용들이 학본부의 집행권한을 과도

하게 침해하고 있는 ,이러한 이유로 교수회는 학운 반에 요한 향을

미치게 되는 , 학운 에 요한 향을 미치게 될 경우에는 련 조례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는 ,서울특별시장의 지휘 감독권으로

시정요구 할 수 있는 등을 종합 으로 고려할 때,지휘,감독권이 있는 서울특별

시와 의 없이 교수회를 학칙상 조직으로 신설하고,집행조직의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한 사항을 정당화 할 수는 없다.

【조치할 사항】

m 시립 학교 총장은

-교수회 규정 에서 집행조직인 교무 원회의 권한사항과 복되어 집행권한을 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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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침해하고 있는 규정과 학운 반에 요한 향을 수 있는 각종 심의,

동의 사항은 이를 즉시 개정하시기 바라며,

- 학의 정책결정이 교수에 의한 교수를 한 정책결정으로 변질될 우려를 해소하기

하여 타 학에서 운 인 ‘평의원회’를 참고하여 시립 학교의 여건에 맞는

민주 이고 다원화된 의사결정을 한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개선요구)

m 서울시 조직담당 은

-시립 학교 운 에 향을 미치는 조직신설 등에 해서는 사 에 긴 한 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 리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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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4

부서·기 명 시행년도 행정상조치재정상조치 신분상

조치인원비 고

조치방법 액

서울시립 학교 2013 징계·문책 - - 3명

제 목 2013학년도 ○○학부 편입학 형 공필기시험 채 부 정

【징계 상자】

m 서울시립 학교 ○○학부 교수 ▲▲▲

m 서울시립 학교 ○○학부 교수 △△△

【징계의 종류】 경징계

【 징계 사유 】

m 서울시립 학교에서는 매년 학부(과)단 로 편입학생을 모집하고 있는데,인문·자연

계열 학부(과)는 1단계 공인 어성 형을 통과한 학생들을 상으로 2단계 공필기

시험형 혹은 심층면 형 공 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인 어성 이나 서류평가

수와 합산하여 최종 으로 편입 합격생을 결정하고 있으며,○○학부에서는 2013

학년도에 서울시립 학교의「2013학년도 편입학 형 기본계획(2012.12.27)」에 따라

총6명의 편입생을 공필기시험형 공 성평가를 거쳐 선발한 사실이 있다.

m 서울시립 학교의「2013학년도 편입학 인문/자연계열 서류평가 공 성평가 실시

계획(2013.01.24.)」에는 채 원 채 검토 원으로 선정된 사람들은 편입학

공 성평가 업무를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토록 되어있고,

2011년 감사원의 “시·도립 학(교)운 실태 감사”에서 채 을 부당하게 처리한 사례가

출되어 이후 자체개선방안을 마련(2012학년도 편입학 형 기본계획,2012.01.09)

하여 채 원의 채 결과를 채 검토 원이 재검토하도록 개선한 바 있으므로, 공

필기시험의 채 을 담당하는 자는 출제 원이 입학 리본부에 제출한 문제해설지

채 기 에 따라 공정하고 성실하게 채 을 하여 오답을 정답으로 처리하는 등 채

업무를 부 정하게 수행하는 일이 없었어야 하며,특히,○○학부 편입학 공필기시험

출제 채 원이었던 ▲▲▲,△△△ 교수는 지난 2011년 감사원의 “시·도립 학(교)

운 실태 감사”에서 2010년 ○○학부 편입학 형 공필기시험의 객 식문제 채

부 정으로 주의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공정한 채 을 해 한층 더 노력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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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제 목 련 자 처분요구 처분내용1 편입생 선발을 한 공기 시험

채 업무 부당처리

□□□(◎◎학부 부교수)징계

불문경고

(2012.5.9)2 ★★★(○○학부 조교수)

3

편입생 선발을 한 공기 시험

운 부 정

☆☆☆(◎◎학부 조교수)

주의주의처분

(2012.4.6)

4 ▽▽▽(◎◎학부 조교수)5 ▲▲▲(○○학부 교수)6 △△△(○○학부 교수)7 ♤♤♤(○○학부 조교수)

(감사원 처분요구 목록-2010~11년 편입학 시험 채 련)

m그러나, 사람들은 2013학년도 ○○학부 편입학 형 공필기시험 채 과정에서

생산함수를 1인당 산출량과 1인당 자본량의 계로 표시하라는 26번 문항의 경우,

출제자가 입학 리본부에 제출한 문제해설지에는 “

는 여기서

,

”을 정답으로 제시하고 있음에도 “A:고정된 상수로 가정,

,

, ”로 정답의 수식과는 달리 A를 생략하고 답을 기재한 응시생(000)의

답안을 정답으로 처리하면서 감 없이 해당 문항의 배 5 을 모두 인정

하 으며,재검토 원인 신 호 교수는 이를 그 로 인정하 다.

(2013학년도 공 성평가)

【문제】26.(5 )생산함수가 로 주어졌다고 하자.이 생산함수를

1인당 산출량(Y/L)과 1인당 자본량(K/L)의 계로 표시하라.

《해설지》26.

는 여기서

,

m 이에 하여 ▲▲▲,△△△ 교수는 경 서,문답서 등을 통해 상수계수 A가

문제에서 본질 으로 요한 사항은 아니며,응시생의 답안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일인당 생산량이 일인당 자본량만의 함수’라는 의미를 잘 표 했고,

26번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27번 문제를 잘 풀었다는 을 고려하여,문제해설

지에서 제시한 답안과 다르긴 하지만 채 원의 주 단에 따라 정답으로

처리하면서 수를 모두 인정하 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의무가 있는 , 수

해야 할 ‘법령’은 공무원 재직 용받는 국가공무원법 등 공무원신분 계법령 뿐만

아니라 자기직무에 련된 소 규정을 비롯한 모든 법령으로,법치행정의 원칙상 그

법령에 규정한 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함을 의미하고 있는 ,동 문제는 주어진

수식을 수학 유도과정을 통해 문제해설지에 기재된 형태의 수식으로 변형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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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로서,수식을 변형하는 과정에서 상수계수 A를 임의로 제거해서는 아니 됨에도

송민철 응시생의 답안에는 명확한 설명없이 A가 생략되어 있고,

26번이 27번과 연 성이 있는 문제라고 해도 각각의 문제에서 요구하는 정답은

다르기 때문에 27번에 한 정답을 구했다는 사실만으로 부정확한 26번 답안을

정답으로 처리할 수 있는 완 한 근거가 되지는 않으며,

부정확한 답안을 출제 원이 주 단에 따라 정답 처리하고 감 없이 5 을 모두

인정한 것은 정확한 답안을 제시한 다른 응시생들과의 형평성에도 어 나므로 이러한

해명은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

m 따라서, 사람들의 행 는「지방공무원법」제48조 성실의 의무 규정에 배된 것으로

동법 제6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m 서울시립 학교 총장은 2011년 감사원의 “시·도립 학(교)운 실태 감사”에서 ○

○학부 ▲▲▲교수와 △△△ 교수가 2010년 ○○학부 편입학 형 공필기시험의 객

식문제 채 부 정으로 주의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2013학년도 공필기

시험 채 에서 재차 채 의 공정성 문제를 일으킨 을 고려하여,

-출제 채 을 담당하 던 ▲▲▲교수와 △△△교수는「교육공무원법」제51조 제1항

「교육공무원 징계령」의 규정에 의거 “징계의결 요구 처분”하시기 바라며,

(징계요구)

-재검토를 소홀히 한 ○○학부 교수 ▼▼▼는 자체 “신분상 훈계”조치하시기 바랍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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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5

부서·기 명 시행년도 행정상조치재정상조치 신분상

조치인원비 고

조치방법 액

서울시립 학교2013(07.26)

주의요구 - - 3명

제 목 2012학년도 ○○○○과 편입학 형 공필기시험 채 부 정

【 황 문제 】

m 서울시립 학교(이하 ‘시립 ’라고 칭함)에서는 매년 학부(과)단 로 편입학생을

모집하고 있으며 그 모집인원의 다수를 차지하는 인문·자연계열 학부(과)의

경우 편입학생 선발을 해,공인 어성 만으로 치 지는 1단계 형을 통과한

학생들을 상으로 공필기시험형 혹은 심층면 형 공 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인 어성 이나 서류평가 수와 합산하여 최종 인 합격생을 결정하고

있으며,2012년도에는「2012학년도편입학 형기본계획(2012.1.9)」에따라 총173명의

편입학생을 모집하 는데,최종 선발된 인원은 124명이었으며 이 66명이

○○○○과(3명)등 17개 학부(과)에서 실시한 공필기시험형 공 성

평가를 거쳐 선발되었다.

m 이와 련,시립 의「2012학년도 편입학 인문/자연계열 서류평가 공 성평가

실시계획(2012.1.26)」에는 채 원 채 검토 원으로 선정된 사람들은

편입학 공 성평가 업무를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토록

되어있고,2011년 감사원의 “시·도립 학(교)운 실태 감사”에서 채 을 부당하게

처리한 사례가 출되어 이후 자체개선방안을 마련(2012학년도 편입학 형 기본계획

(2012.1.9))하여 채 원의 채 결과를 채 검토 원이 재검토하도록 개선한 바

있으므로, 공필기시험의 채 을 담당하는 자는 출제 원이 입학 리본부에 제출한

문제해설지 채 기 에 따라 공정하고 성실하게 채 을 하여 오답을 정답으로

처리하거나 문제별 배 기 과 달리 수를 주는 등 채 업무를 부 정하게 수행

하는 일이 없도록 했어야 한다.

m 그러나 서울시립 학교 ○○○○과 ★★★ 교수와 ▲▲▲ 교수는 2012학년도 ○○

○○과 편입학 형 공필기시험 채 에서 5번 문항은 운 수익의 재가치를 구하는

문제로써,출제자가 입학 리본부에 제출한 채 가이드라인에는 “248억 혹은 247억”을

정답으로 제시하고 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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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학년도 공 성평가)

【문제】5.어느 개발사업의 운 수익이 다음과 같이 상된다.이 운 수익의 재

가치는 얼마인가?(*억이하 사)[5 ]

1년 후 :100억 2년 후 :100억 3년 후 :100억 연이자율 :10%

《해설지》5.100/(1.1)+ 100/(1.1)̂2+ 100/(1.1)̂3= 248억( 사를

미리하는 경우 고려하여,247억도 정답 처리)

채 을 맡은 ○○○○과 ★★★ 교수와 ▲▲▲ 교수는 “248.6만원”으로 단 를 잘못

기재하여 제출한 응시생 ♤♤♤의 답안을 정답으로 처리하 고,응시생 ◎◎◎와 함께

♤♤♤의 동 문항 배 을 문제지 채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5 이 아닌 10 을

부여하 다. 한 재검토를 담당한 ○○○○과 ●●● 교수는 이러한 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채 원의 수를 검토하 다.

m 이에 하여 동 서울시립 학교 총장은 질문서의 답변을 통해 ○○○○과 5번

문항의 핵심은 정확한 액수를 아는 것이라기보다는 미래의 소득이 할인되어

계산된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므로 단 는 부차 인 것으로 단하여 박한나

응시생의 답안을 정답으로 처리하 고,동 문제는 편입을 해 꼭 알아야 하는

요한 문제임에도 많은 학생들이 맞추지 못했기에 채 원들이 논의를 통해

배 을 상향 조정하 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의무가 있는 , 수

해야 할 ‘법령’은 공무원 재직 용받는 국가공무원법 등 공무원신분 계법령 뿐만

아니라 자기직무에 련된 소 규정을 비롯한 모든 법령으로,법치행정의 원칙상

그 법령에 규정한 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함을 의미하고 있는 ,동 문항은

비교 간단한 단답형의 계산문제로서 서술형 문제와는 달리 정답이 명확하므로 출제

원이 작성한 채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정답에 따라 채 을 하는 것이 타당한 ,

부정확한 답안을 정답으로 처리하면서 감 을 하지 않는 것은 정답을 정확히 기재한

타 응시생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문제지에 표기된 문항별 배 을 채 과정에서

임의 으로 변경하는 것은 응시생들에 한 신뢰에 반할 뿐만 아니라 시험의 공정성을

훼손할 가능성도 높은 등을 종합 으로 고려할 때,이러한 해명은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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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할 사항】

m 서울시립 학교 총장은 부 정하게 채 한 ★★★교수와 ▲▲▲교수 재검토를

소홀히 한 ●●●교수 등 련자들은 모두 신분상 훈계조치하시기 바라며,

-2011년 감사원 감사에서도 유사내용이 지 된 을 고려하여,향후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아니하도록 학교 차원에서 특단의 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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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6

부서·기 명 시행년도 행정상조치재정상조치 신분상

조치인원비 고

조치방법 액

서울시립 학교 2013 주의요구 - - 1명

제 목 징계 처분 장학생에 한 조치 부 정

【 황 문제 】

m 서울시립 학교에서는 국가에서 정한 지침에 따라 총장의 방침으로 장학 을 지 하는

국가장학 을 지 하는 국자장학 을 리하면서,정학 학사징계를 받은 장학 수혜자에

해 자격박탈 등의 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리한 사실이 있다.

m「서울시립 학교 장학 규정」제11조,제17조 제1항,구 교육과학기술부의「10년 1학기

기 생활수 자 장학 (미래드림) 학 업무처리기 」VI.장학생 리 3.장학생

자격박탈에 따르면 국가장학의 경우 국가에서 정한 지침에 따라 장학 을 지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정학 퇴학 등 학사징계를 받은 경우 장학생은 미래드림 장학생

자격을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2010년 1학기 기 생활수 자 장학 (미래드림)

수혜를 받은 학생이 학사징계를 받았을 경우에는 자격박탈 등의 한 조치를 취했

어야 한다.

m 그러나 서울시립 학교 ○○과에서는 2010학년도 1학기에 기 생활수 자장학 (미래

드림)2,044천원을 수혜 이던 국사학과 ♤♤♤ 학생이 인문 학징계 원회에서

2010.03.29.유기정학 25일의 징계 처분을 받은 “징계처분 결과 통보”를 받고도

장학업무를 담당하는 같은 과 내 장학 에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고 방치하여,♤♤♤

학생에 한 장학 수혜자격 박탈조치가 이행되지 못하게 하 다.

m 이에 하여 ○○과 □□ 장(◇◇◇◇ 장 겸임)은 기 생활수 자장학 업무처리

기 상의 장학 수혜자격 박탈 항목에 구체 인 처분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설령 징계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시립 측에서 특별히 조치할 사항은 없었을 것

으로 단하 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공무원으로써 장학 수혜자격 박탈에 따른 조치

사항이 명확하지 않다면 국가장학사업 탁 리 기 인 △△장학재단 혹은 구 교육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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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부측에 장학 환수 상인지 여부 등 필요한 사항을 확인했어야 하므로 이러한

해명은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

【조치할 사항】

m 서울시립 학교 총장은 련자에 해 신분상 조치(주의)하시기 바라며,

m 미래드림 장학생 구주용이 지 받은 2010년 1학기 기 생활수 자장학 이 해당 학기

징계 사항으로 인해 환수 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국가장학사업 탁 리 기 인

한국장학재단에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시고,향후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아니

하도록 자체 재발방지 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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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7

부서·기 명 시행년도 행정상조치재정상조치 신분상

조치인원비 고

조치방법 액

서울시립 학교 2013 권고 - - -

제 목 교외장학 이 수혜자 리 부 정

【 황 문제 】

m 서울시립 학교에서는 등록 징수액의 일정비율과 보조 을 재원으로 하는 ‘교내장학 ’과

장학재단,단체,공공기 그리고 개인의 기부 등을 재원으로 하는 ‘교외장학 ’을

운 하고 있으며,일부는 교내장학 과 교외장학 을 이 으로 지원받고 있다.

m「서울시립 학교 장학규정」제11조와 제19조에 따르면,교내장학 은 종류와 수혜자격

수혜내용을 「서울시립 학교 장학규정」으로 정하고,교외장학은 장학 을 지 하는

단체의 장학규정과 장학설립자의 요구에 따라 수혜자격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교외

장학단체들은 장학생 선발요강에 타 장학 의 이 수혜를 지하거나 이 수혜를 허용

하더라도 등록 총액 이하로 액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서울시립 학교가

교내 교외 장학생을 선발할 경우에는 제한조건과 이 수혜 등의 여부를 확인하

어야 한다.

m 그러나,서울시립 학교에서는 2010학년도부터 2011학년도까지의 기간 교외장학

단체의 선발요강과 다르게 타 장학 을 등록 총액을 과하여 이 으로 지원하는

등 총6건 6,744천원의 장학 을 부 정하게 운 하 다.

m 이에 하여 업무담당자와 담당 장은 시립 와 교외장학단체의 장학생 선발일정이 복

되는 경우 장학생 선발이 완료되기까지는 이 수혜 여부를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시립 장학규정상 교외장학 의 이 수혜를 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극 으로 사후

리 등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는 공무원으로써 시립 교내장학과 교외장학의

지 상 선정이 완료된 이후에는 이 수혜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교외장학 은 해당

장학단체측의 의사에 따라 수혜 상을 선정해야 하는 을 고려할 때 이러한 해명은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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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할 사항】

m 서울시립 학교 총장은 교외장학 이 수혜 발생 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매학기

교내·외 장학생 선발이 완료되는 4월과 10월 경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차를 마련하시고,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부당수혜 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련 규정

제도를 정비하시기 바랍니다.(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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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8

부서·기 명 시행년도 행정상조치재정상조치 신분상

조치인원비 고

조치방법 액

서울시립 학교 2013 개선요구 - - -

제 목 교원신규채용 단 부 정

【 황 문제 】

m 서울시립 학교에서는 2012년 하반기 ○○○○○부 컴퓨터이론/컴 일러 부문의 교원

채용 차를 진행하면서,연구실 ,공개발표심사 등의 공심사 수를 부여하고도

지원자의 강의능력 연구역량 부족하다는 이유로 채용 차를 단한 사실이 있다.

m 서울시립 학교 교원 신규임용규정 제10조에 의하면, 원회는 기 심사 는 공심사

(연구실 심사,공개발표심사)결과 임용 격자가 채용 인원의 3배수 미만인 경우나

임용에 합한 자가 없다고 단하는 경우에는 심사 원 3분의 2의 동의로 임용 차를

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서울시립 학교에서는 제3자 입장에서 의혹을 갖지 않도록 학교차원에서

임용에 합한 자가 없다고 단할 수 있는 기 을 명확하게 정하여,학과(부)별로

차이가 없도록 리하 어야 한다.

m 그러나,서울시립 학교에서는 2012학년도 교원을 채용하면서

-2012년 상반기 ◎◎◎◎학과 ◇◇◇◇ 교원 채용은 아래와 같이 공심사 수(연구

실 ,공개발표심사)를 부여하 으나,강의능력이나 연구능력이 부족하다고 단하지

아니하고 최종 합격자를 선정하 고,

130-008(○○○)

130-009(○○○)

130-017(○○○)

공심사 수

(연 실 등+공개 )48.26 59.86 48.00

-2012년 하반기 ○○○○○부 컴퓨터이론/컴 일러 부문 교원채용은 ◎◎◎◎학과 ◇◇

◇◇ 교원채용 지원자보다도 높은 공심사 수(연구실 ,공개발표심사)까지 부여

하고도,채용심사 원회 원들이 지원자의 강의능력 연구역량이 부족하여 임용에

합하지 아니하다고 의결하여 채용 차를 단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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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01(○○○)

350-002(○○○)

350-004(○○○)

공심사 수

(연 실 등+공개 )78.83 79.17 70.33

m 이에 하여 련자들은 경 서 등을 통하여 공개발표 수를 부여하면 채용 차를

단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없고,당시 지원자들이 임용에 부 합하다고 심사 원

3분의 2의 동의를 거쳐 단한 것이기 때문에 차상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여 수로 단했을 때,고득 자들은 부 합하다고 단하고, 득 자들은 오히려

합하다고 단하여 합격을 결정한 은 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

므로 이는 이유가 되지 않으며, 련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조치할 사항】

m 서울시립 학교 총장은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아니 하도록 「서울시립 학교 교원

신규임용 규정」에 채용 단 사유를 명확하게 정비하시기 바랍니다.(개선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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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9

부서·기 명 시행년도 행정상조치재정상조치 신분상

조치인원비 고

조치방법 액

서울시립 학교 2013 주의요구 - - 11명

제 목 조교채용 련 업무처리 소홀

【 황 문제 】

m 서울시립 학교(총장 이건)에서는 2012년 ○○학과 등 14개 학과(부)에서 조교를

채용하고,2013년도에는 ◇◇학과 등 4개 학과(부)에서 조교를 채용하는 등 2012년

부터 2013년 3월까지 총18명의 조교를 채용하 다.

m「공공기록물 리에 한법률」 제3조 내지 제5조,제27조,제51조,동법 시행령 제3조,

제16조,「고등교육법」제14조제3항,「교육공무원법」제2조,제26조,「서울시립 학교

조교임용에 한 규정」제3조의2,서울시립 학교 기록 설치계획(‘11.6.13,총장

방침) 서울시립 학교 기록물 보존 기 표에 의하면 교육공무원인 조교는 공개채용의

방법으로 채용하고,공공기 인 서울시립 학교에서 조교채용과 련하여 제출받은

서류는 채용결재문서와 함께 진본성(眞本性),무결성(無缺性),신뢰성 이용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구 생산문서로 리하여야 하고,이를 폐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록물

리 문요원의 심사와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 등을 거쳐야 하며,이러한 차를

거침없이 과실로 기록물을 멸실시킨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는 2천만원 이하의

벌 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서울시립 학교의 조교채용 련 자료는 방침에서부터

임용까지의 과정의 서류를 법령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 어야 한다.

m 그러나,서울시립 학교에서는 2012년부터 2013년 3월까지 총 18명의 조교를 채용

하면서,

①2명은 방침없이 조교 채용공고를 하 고,

②8명은 지원자에 한 서류 면 심사 자료를 보존하지 않았으며,

③3명에 해서는 면 심사 자료는 존재하나 면 일 면 원 등을 알 수 없거나

서류심사 자료를 보존하지 않는 등 구 보존토록 되어있는 조교채용 련 기록물의

리를 소홀히하여 조교채용의 공정성,투명성 등을 가늠할 수 없도록 부 정하게

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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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이에 하여 련자들은 경 서 등을 통하여 「서울시립 학교 조교임용에 한

규정」에서 공개채용에 의하도록만 규정되어 있을 뿐,채용에 한 상세한 규정이

없으며,채용 공고에서 ‘1차 서류심사,2차 면 심사’한다고 하 으나 련 서류를

보존한다고 하지 않았으며,이를 보존하여야 한다는 규정도 없어 심사가 끝난 다음에는

폐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 련자들은 서울시립 학교(서울특별시 산하 행정기 )직원으로써 법령을 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조교채용 련서류는 생산

문서로써 공공기록물 리에 한법률의 용을 받는 ,조교채용 련서류는 서울시립

학교 기록물 보존 기 표에 구 보존하도록 규정하고,기록물 폐기시 기록물 리

문요원의 기록물 심사 없이는 기록물을 폐기할 수 없는 등을 고려할 때, 련

서류를 멸실한 련자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고등교육법령의 규정에 의한 「서울시립 학교 조교임용에 한 규정」은 공개

채용에 의할 것만 언 하고 있을 뿐,기타 상세규정이 없어 업무처리에 혼선을 수

있었다고 단되므로,이에 하여서는 자체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조치할 사항】

m 서울시립 학교 총장은 퇴직자를 제외하고 재 근무하고 있는 련자들은 모두 신분

상 조치하시기 바라며,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아니 하도록 「서울시립 학교 조교임용에 한 규정」등

에 조교채용 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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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10

부서·기 명 시행년도 행정상조치재정상조치 신분상

조치인원비 고

조치방법 액

서울시립 학교 2013 통보 - - -

제 목 연구년교수 선정 부 정

【 황 문제 】

m 서울시립 학교에서는 2011년도 공과 학 자 기컴퓨터공학부 재 교원은 29명인

데도 학기당 6명의 연구년교수를 선정한 사실이 있다.

m「서울시립 학교 연구년교수 규정」 제3조,제4조에 의하면,연구년교수는 1년 국외

연구년교수,6월 국외연구년교수,1년 연구년교수,6월 연구년교수로 구분하고,연구년

교수의 수는 학부․과 는 법학 문 학원 재 교원수의 20%을 과할 수 없도록

하되,학부․과 재 교원수가 4명인 경우에는 1명,학부․과 재 교원수가 8명 는

9명인 경우에는 연구년 기간이 한 학기 복될 때에 한하여 2명의 범 안에서 학

인사 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재 교원수가 29명인 학부·과

에서 연구년 교수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20% 이내로 선정했어야 한다.

m 그러나,서울시립 학교에서는 □□ 학 ○○○○○○○○○부의 2011년도 재 교원

수는 29명임에도 2011년 7월부터 2012년 2월까지 6명의 연구년교수를 선정하여

2011년 2학기인 2011년 9월부터 2012년 2월까지도 6명으로 20%를 과하 다.

-이는 재 교원수 29명인 ○○○○○○○○○부에서 선정할 수 있는 연구년 교수의 수

5.8명(29명×0.2=5.8명)을 과한 것으로 부당하다.

m 이에 하여 련자들은 2010.12.22(수)제21차 학인사 원회에 참석한 ▣▣

문 학원 교수(●●● 원)의 자문을 받아 선발한 것으로 연구년교수 운 규정 단서

조항으로 학부․과 재 교원수가 4명인 경우에는 1명을 학부․과 는 재 교원수가

8명 는 9명인 경우에는 연구년 기간이 한 학기 복될 때에 한하여 2명의 범 안

에서 학인사 원회의 심의를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서울시립 학교 자체 규정인 「서울시립 학교 연구년교수 규정」에서 재 교원수의

20%를 과해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고,학부․과 재 교원수가 8명 는 9명인

경우에는 연구년 기간이 한 학기 복될 때에 한하여 2명의 범 안에서 학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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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재 교원수 29명일 경우에도 동규정을

용한다는 규정이 없는 을 고려할 때,이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

【조치할 사항】

m 서울시립 학교 총장은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아니 하도록 자체 재발방지 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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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11

부서·기 명 시행년도 행정상조치재정상조치 신분상

조치인원비 고

조치방법 액

서울시립 학교 2013 주의요구 - - 31명

제 목 사 허가 미이행 등 교원 국외여행 부 정

【 황 문제 】

m 서울시립 학교에서는 2012년부터 2013년03월까지 총595명의 교원이 공무국외

여행을 실시한 사실이 있다.

m「서울시립 학교 교원 국외여행 지침」에 의하면 교무 원회 참석 주요 보직교수, 문

학원장,학기 통산 10일을 과하는 공무국외여행,방학 15일을 과하는 국외공무

여행의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고,그 이외의 경우에는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되,처리

기간을 감안하여 출국 정일 14일 까지 소속 학(원)장이 교무과에 신청하도록 규정

하고 있고,귀국 후 30일 이내 귀국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미제출시에는 차기 공무

국외여행을 제한하고,지연제출할 경우에는 지연일수만큼 공무여행 불가한다고 되어

있다.그러므로,국외공무여행을 희망하는 서울시립 학교 교원들은 출국 정일 14일 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고 출국하여야 하고,귀국 후에는 30일 이내에 귀국보고서를 제출

했어야 하며,업무담당 부서에서는 귀국보고서 미제출자를 련 규정을 용하여 리

하 어야 한다.

m 그러나,서울시립 학교에서는

①2012년부터 2013년 3월까지 공무국외여행자 595명 ○○학부 ●●● 교수 등

36명은 47건의 국외여행에 하여 사 승인을 받지 않고 짧게는 1일 길게는 157일이

지난 후 사후결재를 받았으며,□□□□학과 부교수 ■■■은 동 기간 동안 4건의

국외여행에 하여 사후허가를 받는 등 9명의 교원이 동 기간 동안 개인별 2건에서

4건의 국외여행에 한 사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사후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②△△△△학과 ▲▲▲ 교수 등 2명은 2013년 5월 감사일 재까지도 귀국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과 ★★★ 교수 등 79명은 118건의 국외여행에 해

짧게는 1일 길게는 278일을 지연하여 귀국보고서를 제출하 다.

③공무국외여행을 실시한 교원 ◇◇ 문 학원 교수 ◆◆◆ 등 39명은 사후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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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허가를 지연하거나 귀국보고서 제출을 지연한 건수가 개인별 2건 이상이었다.

④이와 같이 국외여행 업무가 부 정하게 처리되고 있었음에도 업무담당 부서인 교무과

에서는 이와 같은 규정 반 사항에 해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m 이에 하여 련 교원들은 경 서를 통하여,출국일 14일 에 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출국 일정에 임박하여 계획이 확정되는 경우가 많아 규정을 지키지 못

하 으며,귀국 후에는 강의 비, 련 학회 참석, 안업무 등으로 귀국보고서 제출을

지연하거나,깜박 잊고 있었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업무담당 직원들은 출장신청 교원들이 출장일에 임박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증빙

자료가 미비되어 승인이 늦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빈도가 많지 않은 공무국외여행을 신청하기 해서는 반드시 련 규정을 검토하게

되며, 련 규정을 검토할 경우에는 구나 쉽게 신청기한,귀국보고서 제출기한,조건

등을 할 수 있는 을 고려할 때,이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다만,업무담당 직원들은 교원들의 출국승인 신청이 늦었다고 하여 이를 거 할 수 있는

치에 있지 아니한 을 고려할 때,그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사료된다.

【조치할 사항】

m서울시립 학교 총장은 아래 문책기 에 의거 련자들을 신분상조치하시기 바라며,

※ 교원 국외여행 건에 한 자체 문책기

구 분 건 수 처리기 비 고

① 사후결재

1건 통보 ※귀국보고서지연제출은3건이상부터처분

)귀국보고서 지연제출 2건 미조치,

3건 주의,4건 이상 훈계

※다만,상호 복될경우에는한단계높게처분

)사후결재 1건(통보)+귀국보고지연2건

(통보)=주의

2건 주의3건 이상 훈계

②귀국보고서지연

제출자

2건 이하 통보

3건 주의4건 이상 훈계

③귀국보고서미제출 1건 통보

m향후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련 교원들에 한 지침교육을 실시하고,서울시립

학교 차원에서 자체 특별 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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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12

부서·기 명 시행년도 행정상조치재정상조치 신분상

조치인원비 고

조치방법 액

서울시립 학교 2013 권고 - - -

제 목 등록 납부고지서에 기성회비 통합고지 부 정

【 황 문제 】

m 서울시립 학교에서는 ‘입학 ,수업료’외에도 기성회비 기타 소정의 납부 을

등록 에 포함하여 학생들로부터 수납하고 있으며,등록 납부용 고지서에는 기성

회비를 포함하고 고지권자도 ‘서울시립 학교 세입징수 ·기성회장’공동명의로 되어

있으며,납입을 고지하고,지정된 기일 내에 등록 을 납부하여 등록하지 아니하면

입학허가가 취소 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이 게 등록 고지서에 포함되어 수납하고 있는 기성회비는 등록 심의 원회

교무 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 입학 수업료 등과는 달리

등록 심의 원회 교무 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성회의 회장이 정하고 있으며,이런

기성회는 별도의 회칙을 갖고,회칙에 의거 기성회비를 운 하고 있는데,

기성회비를 운 하고 있는 기성회의 회칙에서는 ‘기성회 목 달성을 한 사업은 총장

동의를 받아 집행하고,총장의 동의를 얻어 확정된 사업계획에 한 산편성 성립된

산의 집행 등을 총장에게 임’한다고 규정하여,기성회의 사업을 학교의 업무로

임하고 있다.

m「지방재정법」제15조,제34조,「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제20조,「서울시립

학교 운 에 한 조례」 제4조,제8조,「행정권한의 임 탁에 한 규정」

제2조,「국립 학교 비국고회계 리 규정」 제1조 내지 제2조, ‘국립 학교 비국고

회계 리규정의 공립 학교 용여부’질의에 한 교육부의 응답에 의하면,지방자치

단체의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여 모두

산에 편입하여야 하도록 하고 있고,지방자치단체의 장,그 보조기 소속 행정

기 은 그 할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수입을 지정된 수납기 에 내야 하며,「지방

재정법」 는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 사용하여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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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된다고 수입의 직 사용을 지하고 있으며,국립 학교 비국고 회계 리규정은

국립 학교에 용되는 규정으로써,공립 학교는 설립허가, 리·감독기 인 해당 지방

자치단체 는 학교에서 기성회 설치목 에 부합하는 련 규정을 마련하여 운 하도록

하고 있고,서울시립 학교의 재정에 한 사항은 지휘·감독권이 있는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한,법원에서는 기성회는 학교에 한 재정지원이라는 비 리사업을 공동목 으로

하는 인 단체로서 구성원인 회원의 가입,탈퇴 등으로 말미암은 변경과 계없이

존속되고,규약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 집행기 인 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그 조직에 의하여 표의 방법,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 ,자본의 구성,재산의

리,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법인격 없는 사단’의 성격을 가지며,

법인격 없는 비 리 사단으로써의 성격을 갖는 기성회의 회칙은 민법 제40조의 정 에

해당하고,이는 사단 내부의 자치규범으로써 법규범에 하는 성질을 갖고 회원을

구속하므로,기성회는 재정을 스스로 확보하기 하여 규약에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들로부터 기성회비를 부과,수납할 수 있으나,학생 보호자들은 학교의 재정지원을

해 이러한 기성회의 회원으로 가입한다는 의사표시를 하 다고 볼 수 없고,그 규약을

포 으로 승인하 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회비납부 의무가 없으며,기성회비를

등록 에 포함시킬 법 규정이 없고,학칙만으로 기성회비를 등록 에 포함하여

징수를 규정한 것은 학칙제정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국공립 학에서 법 근거

없이 징수한 기성회비는 부당이득 으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결(2012.01.27.

앙지방법원,2010가합117721)하 다.

따라서,기성회비를 수납하는 서울시립 학교에서는 지휘·감독권이 있는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아 기성회비를 다른 등록 과 구분하여 고지,수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이에 한 책을 마련했어야 하며,서울특별시장 소속 하에 설치하는 서울시립 학교

에서는 기성회 회장이 총장에게 임하여 서울시립 학교의 업무가 된 기성회계 련

업무를 추진하기 해서는 법령 등에서 특별하게 달리 정함이 없으므로 최소한 모든

수입과 지출은 산에 편입하여 집행하여야 하며,수입을 직 사용하지 않도록 했어야

한다.

m 그러나,서울시립 학교에서는 ①「지방재정법」의 규정 보다는 국립 학교에 용되는

「국립 학교 비국고회계 리규정」에 따라 매년 체 등록 에 약80%를 차지하는

기성회비를 등록 에 포함하여 ‘서울시립 학교 세입징수 ·기성회장’공동명의로

납입을 고지하여 수납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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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기성회장으로부터 임받은 기성회비를 산에 편입시키지 않으므로써 서울특별시장

( 련 부서)과 서울특별시의회의 통제를 받지 않아,기성회계 산으로 시설 증축공사

시행,법령·조례에 근거 없는 포상 지 ,업무추진비 부 정 집행,직책 수당의 추

가 지 등의 부 정 운 사례가 발생하 다.

m ①~②에 해 서울시립 학교 총장은 답변서를 통해 다음과 같이 변명한다.

① 앙지방법원의 기성회비에 한 결은 항소 에 있어 확정 결이 아니고,정부의

국립 재정·회계법안이 국회 계류 이므로 법원 결에 하여 별도의 조치는 필요하지

않으며, 법률이 제정될 경우에는 기성회비는 학교 교비회계의 한 부분으로 포함될

것이므로 기성회비를 등록 에서 분리고지할 필요가 없고,교육부에서도 입학 +

수업료+기성회비를 등록 으로 정의하고 있어, 재 기성회비를 수업료와 함께 고지

하는 것이 등록 부과징수에 배되지 아니하며,기성회비를 수업료로 환하는

문제는 국립 학교와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다.

②서울시립 학교는 교육기본법 제9조 고등교육법 제3조,제28조를 기본으로 하여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20조에 의해 설립된 공립 학교로써 타 직속기 과

달리 고등교육법이라는 상 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목 과 지 를 갖는 고등교육기

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국립 학(교)비국고회계 리규정」의 공립 학 용가능

여부에 한 질의에 하여 ‘시립․도립 학 등 공립 학의 경우 설립허가, 리감독

기 인 지자체 는 학교에서 기성회 설치목 에 부합하는 련 규정을 마련하여

운 하면 되는 것’이라는 교육부의 답변을 고려할 때,기성회 운 에 하여「서울시립

학교 학칙」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m 단

-서울시립 학교는 「지방자치법」제113조 「고등교육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규정으로 서울특별시장 소속하에 설치한 직속

산하기 인 ,서울특별시장은 법률에 특별히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서울시립

학교 운 리에 해 지휘감독권을 갖고 있는 ,고등교육법령에서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 을 등록 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나 기성회비가 포함된다고 명시된 바

없는 ,등록 에 기성회비를 포함한다는 교육부의 단순 공문을 법령에 한다고

단하기는 어려운 ,「국립 학교 비국고회계 리규정」은 시립,도립 학 등 공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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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용되지 않는다는 교육부의 해석이 있는 ,기성회계는 학칙에 규정하고

있는 재정 인 사항에 한 규정이며, 학교 재정에 한 불합리한 사항에 해서는

서울특별시장은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도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하여 그 재정을 건 하고 효율 으로 운용하여야 하며,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을 운용할 때 지출 성과의 극 화를 하여 노력하여야 하는 등을 종합

으로 고려할 때, 이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

【조치할 사항】

m 서울시립 학교 총장은 기성회비를 입학 ,수업료 등과 별도로 고지,수납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고,장기 으로 기성회비를 수업료로 환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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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13

부서·기 명 시행년도 행정상조치재정상조치 신분상

조치인원비 고

조치방법 액

서울시립 학교 2013 권고 - - -

제 목 기성회계 직책수행보조비 추가지 부 정

일반회계-직책 업무수행경비 기성회계-직책수행보조비

직 책 월지 액 직 책 월지 액 총장

일반 학원장,학장,처장,

850

450

총장

처장

500

300

【 황 문제 】

m 서울시립 학교에서는 총장 등 보직자에게 지방자치단체 산편성운 기 에 따른 직책

업무수행경비를 일반회계에서 지 하면서도 총장방침으로 일반회계에서 직책 업무

수행경비를 지 받지 못하는 보직교수 등을 포함한 체 보직자들에게 별도의 직책수행

보조비를 추가로 지 하 다.

m 「지방공무원법」제44조 제4항,「지방재정법」제38조,「지방자치단체 산편성 운 기

(행정안 부령)」제4조에 의하면,법령에서 정한 보수에 한 규정을 따르지 아니

하고는 어떠한 이나 유가물도 공무원의 보수로 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보직자들에게 직 별 당해 직무수행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월정액(직책 업무수행

경비)으로 지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서울시립 학교 보직교원들에게도 법령의

근거없이 이 으로 직책수행경비를 지 하지 말았어야 한다.

m 그럼에도 서울시립 학교에서는 교수·부교수 는 조교수가 겸직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 교수·부교수 는 조교수의 ·기말수당 정근수당 총액의 일정비율을 기

으로 해당 연도에 계상된 산의 범 안에서 총장이 정하는 기 에 따라 보직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 할 수 있다는 「국립학교설치령」제15조(월정 직책 등)를 근거로

기성회계 산에 일반회계의 직책 업무수행경비와 동일한 성격의 총장 직책수행보조비

50만원을 편성하는 등 “보직자 수당 지 기 조정(총장방침)”으로 일반회계에서 직책

업무수행경비를 지 하지 않는 보직교수 등에 한 직책수행보조비를 포함한 직책

수행보조비를 편성하여,

(직책수행보조비 지 기 ,2013.03.02,총장방침 제2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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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도서 장

문 학원장

부처장,교학과장,

부설연구소장,기타 부속기 장

학부(과)장 정원 61명이상

학부(과)장 정원 31~60명

학부(과)장 정원 30명이하

3 보조기

4 보조기

5 보조기

400

300

300

250

200

600

350

100

부처장

일반 학원장,학장, 앙도서 장

언론사주간

교육인증원장,학사교육원장

산정보원장,국제교육원장

학부과장 정원 101이상

학부과장 정원 51~100명

학부과장 정원 50이하

건축학부 공주임,

학원나노학과주임교수

교육인증원 공학교육 신센터장,

교육인증센터장

학사교육원 교수학습개발센터장,

교육 신센터장, 쓰기센터장,

학 어센터장

법학 문 학원학생지도센터장,

법학 문도서 장, 외 력센터장,

리컬클리닉센터장

고시반 지도교수

4 보조기

5 보조기

250

150

150

550

300

150

120

100

250

500

300

100

50

2010년01월부터 2013년03월까지 시립 학교 총장 ★★ 외 215명에게 일반회계

에서 지 하는 직책 업무수행경비 외에 추가로 기성회계에서 직책수행보조비

총533백만원을 지 하 다.

(2010~2013년03월 기성회계 직책수행보조비 추가 지 액) (단 : 천원)

구 분 계 2010 2011 2012 2013계 570,713 164,442 170,970 186,743 48,558

교 원 533,190 153,692 159,197 174,693 45,608

시직원 37,523 10,750 11,773 12,050 2,950

○ 이에 하여 서울시립 학교에서는 국립 학교가 2002년부터 별도사업비로 교수 총

보직한도제를 도입하고 교수보직경비 비목을 신설하여 총장이 학별 산범 내에서

자율 으로 보직교수를 운 하고,경비를 집행함에 따라 학별 지 기 이 달라져서

국가기 용이 어려워 2005년도에 행정자치부에 별도 비목(교수보직경비)신설을

요구하며,국립 와 같이 총장의 자율 인 보직교수 운 을 건의하 으나,행정자치부가

“시·도립 학 총·학장,학과장 등에 하여는 국립 학 문 학의 해당직 에 하여

지 토록 산편성기 (행자부훈령 제116호)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별도 세목 신설

불필요”로 이를 승인하지 않아,타 학과 형평성 유지 차원에서 기성회계에서 소액

추가지 하 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립학교설치령(교육부령)」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국립학교의 설치·조직 운

등에 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공립학교인 서울시립 학교는 학교의 설치·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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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에 한사항은 별도 조례에 규정하고 있어 국립학교설치령이 아닌 련 조례의

규정을 따라야 하는 ,국립 학교는 2002년 종 의 보직수당인 월정직책 , 리

업무수당,직 보조비를 “교수보직수행경비”로 통합하고,「기획 산처 세출 산집행

지침」에서 보직수행경비가 지 되는 자에게는 리업무수당,직 보조비,월정직책 을

이 으로 지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2012년도 1월 한달 간 총장,처장,학장

등에게 지 한 직책수당을 살펴보면 타 국립 학과 비교하 을 때 일반회계 지

내역만으로도 타 학보다 지 않으므로,형평성 유지 차원에서 추가로 보직수당을

지 해야할 이유가 없는 ,

(서울시립 학교 2012년 1월 한달 간 직책수행 지 내역<일부 발췌>) (단 : 천원)

구분 계일반회계 기성회계

소계 리수당 직 보조비 직책 업무추진비 보직수당

총장 3,183 2,683 593 1,240 850 500

처장1,731 1,431 331 500 600 3001,625 1,325 375 500 450 300

부처장 1,296 1,046 346 400 300 250일반 학원장 1,498 1,348 398 500 450 150

문 학원장 1,175 1,175 375 400 400 -학장 1,634 1,484 384 500 600 150학부장 1,020 800 - 300 600 120

학과장 350 250 - - 250 100

국립 학교 교수보직경비의 경우 보직교수 총 여의 2% 수 으로 학별 총액을

지 한 후 총장이 자율 으로 운용하고 있으며,총액은 2007년 이후 증액 없이 동결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나, 재 서울시립 학교의 2010년도 직책수당 련 산편성액은

총778,038천원(직책 업무추진비 338,400천원,직 보조비 274,080천원, 리

업무수당 165,558천원)으로 동년도 일반회계 보직교수 총 여의 2%인 384,746천원의

2배 이상 차이로 국립 학교 지 기 을 그 로 용하기는 어려운 등을 종합

으로 고려할 때,이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

※ 국립 학교 교수보직경비 월 지 액(2013년 재,시립 조사자료)

- ▤▤ : 처 , 학 99~1,160천원

- ◇◇ : 학 , 처 1,000천원

- : 처 1,050천원, 학과 25~50만원

- ●● : 학원 1,085천원, 학 985천원

- : 1,220천원, 학 976천원

- : 학원 1,200천원

- ◎◎ : 학원 1,080천원

- □□ : 학원 , 처 1,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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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할 사항】

m 서울시립 학교 총장은 일반회계와 복하여 지 한 여보조성 경비에 하여 앞으로

산에 편성하지 않도록 합리 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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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14

부서·기 명 시행년도 행정상조치재정상조치 신분상

조치인원비 고

조치방법 액

서울시립 학교 2013 통보 - - -

제 목 기성회계로 정년퇴임 이임보직교수 기념품 지 부 정

(2010년~2013년 포상 산편성 지 황) (단 : 원)

연도 구 분 산편성액 산집행액 집행내역

계 57,671,700

2010 교수퇴임식 6,400,000 8,195,000[상반기]1,974,500원(행운의 열쇠)×1명 = 1,974,500원

【 황 문제 】

m 서울시립 학교에서는 총장 방침 는 교무처장 방침으로 매년 기성회계 산에서 정년

퇴임교수와 이임보직교수들에게 기념품을 증정하고 있다.

m 지방자치단체 산편성 운 기 (행정안 부 훈령) 제6조(세출 산 과목구분과 설정)

별표8, 기성회계 산편성지침 국공립 학 기성회계 투명성 제고방안 (국민

권익 원회 2011.09.05.)에 따르면, 포상금은 “법령 는 조례에 의하여 반 부

는 채권채무에 한 원인행 없이 일방 으로 교직원에 하여 여하는 포상

상여 등으로”정의하고 있고,퇴직자 격려·포상 등 복지성경비 과다집행 행태를

개선토록 권고 하고 있으므로,법령이나 조례에 근거없는 퇴직자 격려·포상 등의 목

으로 세출 산을 편성하지 말았어야 하며,근거없는 포상 산을 집행하지 않았어야

한다.

m 그럼에도 서울시립 학교 교무과에서는 ㉮법령이나 조례의 근거 없이 정년퇴임교수는

총장방침을 근거로,이임보직교수는 교무처장 방침을 근거로 매년1)기성회계에 포상

산을 편성한 후,㉯2010년도 상반기 정년퇴임교수 기념품으로 1,974,500원( 1량

상당)의 행운의 열쇠를 제작하여 증정하는 등 2010년부터 2012년도까지 정년퇴임

교수 20명에게 1량 상당 행운의 열쇠 제작비로 총50,371천원을 집행하고,㉰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이임보직교수에게 40만원 상당의 선물(카메라,모니터,

PMP) 는 문화상품권 30만원을 증정하는 등 이임보직교수 23명에게 기념품으로

총7,300천원을 집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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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반기) [하반기]2,073,500원(행운의 열쇠)×3명 = 6,220,500원

2011

교수퇴임식(상·하반기) 19,800,000 24,314,000

[상반기]2,778,500원(행운의 열쇠)×4명 = 11,114,000원

[하반기]2,640,000원(행운의 열쇠)×5명 = 13,200,000원

이임보직교수 4,800,000 3,880,700[‘11.5.]427,000원(모니터)×1명 + 339,390원(카메라)×9명+ 400,000원(PMP)×1명 = 3,880,700원

2012

교수퇴임식(상·하반기) 15,600,000 17,862,000

[상반기]2,560,000원(행운의 열쇠)×6명 = 15,360,000원[하반기]2,502,000원(행운의 열쇠)×1명 = 2,502,000원

이임보직교수 4,800,000 3,420,000[‘13.2.]285,000원(문화상품권30매)×12명 = 3,420,000원

2013교수퇴임식 8,400,000 0집행시기 미도래

이임보직교수 4,800,000 0집행시기 미도래

m 이에 하여 서울시립 학교 교무과에서는 퇴임교수는 2004년도부터,보직이임교수는

2009년도부터 기성회계 세출 산에 기념품항목이 편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행 으로

집행하 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수할 의무가 있는 , 련 법령에는 직무 련 규정까지 포함

되는 ,지방자치단체 산편성 운 기 (행정안 부 훈령)도 포함되고 있는 ,동

기 에서는 포상 은 법령 는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는 등을

고려할 때,이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

【조치할 사항】

m 서울시립 학교 총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포상 을 산에 편성하지 않도록

조치하고,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1) 정년퇴임교수 기념품은 2004년 이 부터,이임보직교수 기념품은 2009년부터 증정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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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15

부서·기 명 시행년도 행정상조치재정상조치 신분상

조치인원비 고

조치방법 액

서울시립 학교2013(07.26)

권고 - - -

제 목 보직자 이동 화요 과다지원

【 황 문제 】

m 서울시립 학교에서는 모든 보직자에게 단말기 할부 을 포함한 이동 화 이용요

일체를 지원하여 주고 있다.

m 지방재정법 제3조,제5조 지방자치단체 세출 산집행기 에 따르면,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하여 그 재정을 건 하고 효율 으로 운용하여야 하며,지방

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을 운용할 때 지출 성과의 극 화를 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보직자 등에게 이동 화 이용요 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정확한

기 을 제시하여 불필요하게 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했어야 한다.

m 그럼에도 서울시립 학교에서는 총장방침으로 보직자,총장비서실 근무직원 등 28명

(2013.03.기 )에게 이동 화 요 을 공공요 으로 지원하면서,모든 보직자에게

단말기 할부 ,국제 화 이용요 등을 포함한 이동 화 이용요 일체를 제한기

없이 액 지원하여,2011년 이동 화 이용요 으로 24,549천원을 지원하고,

2012년은 30,839천원( 년 비 26% 증가)을 지원하 다.

-㉮2011년 3월 사무처장 통화요 217,850원 등 요 지원 상자 50%인

14명에게 월평균 10만원 이상의 이용요 을 지원하고,㉯2012년06월 국제교육원장

국제 화 이용요 으로만 37만원,공무 해외 출장시 이용하는 로 폰 2 와 교내에서

국제 화 사용이 필요할 경우 국제 화 사용권한을 부여하는 등으로 2011년01월에는

월 최 72만원 청구 등 국제 화 이용요 을 과다하게 지원하고,㉰2013년 2월

경리과장 지원 액 110,460원 단말기 할부 이 51,308원으로 단말기요 을

과도하게 지원하 다.

m 이에 하여 서울시립 학교 ▩▩과에서는 총장방침으로 지원방침이 수립되어,이에 따라

지원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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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수할 의무가 있는 ,시민의 사자인 공무원으로써 재정을

건 하고 효율 으로 운용하여야 하는 ,지방재정은 지출 성과가 극 화되도록 운

하여야 하는 등을 고려할 때,이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

【조치할 사항】

m 서울시립 학교 총장은 서울시(본청)요 지원 기 을 참고하여,지원요 상한선 설정

국제 화 사용 제한기 등을 마련하여 산낭비 방지 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권고)

(서울시<본청>요 지원 기 )

- 금 지 하여 6만원 내 사용 고, 화 사용 금 미지원

- 3급( 급) 상 : 단말기 할 금 포함 금 체 지원

- 4급(과 급) : 단말기 할 금 한 통화료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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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16

부서·기 명 시행년도) 행정상조치재정상조치 신분상

조치인원비 고

조치방법 액

서울시립 학교 2013) 주의요구 - - 3명

제 목 학발 포럼(교수연찬회) 참석교수에 발 기 으로 참가비 부당지

【 황 문제 】

m 서울시립 학교 교무처에서는 학 발 방안을 모색하고,교수 상호간 친목도모

일체감 조성을 하여 총장방침으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체 교수가 참가

하는 “ 학발 포럼(교수연찬회)”을 개최하면서,참가자들에게 참가(토론)비 명목으로

매년 1인당 100천원씩 지 한 사실이 있다.

m (재)서울시립 학교 발 기 정 제1조,제4조,제5조,제24조 내지 제30조,(재)

서울시립 학교 발 기 운 규정 제12조 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면,서울시립 학교

발 기 은 “지역사회발 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공립 학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학발 에 기여”의 목 을 달성하기 하여 ①학술연구·활동지원,②장학 지원,

③학술·연구기자재구입 시설확충,④후생복지시설 확충,⑤ 학문화·체육 홍보

활동 지원,⑥강 수련원 시설설치 운 의 6가지 목 사업을 수행하며,목 사업

이익의 수혜자는 서울시립 학교 학생,교직원 동문으로 한정하고, 산에 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하고,특별한 연구활동에 필요한 경비로 지원하는 교수의

학술연구활동비는 연구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연구책임자가 ‘연구결과 학술연구할동비

사용내역에 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그러므로,법인에서 교원들에게 학술

연구활동비를 지원하기 하여 이를 산에 편성하는 경우에는 목 사업에 부합하는

지의 여부를 확인했어야 하고,연구 종료 후에는 연구결과물과 비용정산내역을 제출

받았어야 한다.

m 그러나,○○과에서는 2010~2012년 기간동안 학발 포럼에 참석하는 교수 원에게

참가비(토론비)명목으로 매년 1인당 10만원씩을 서울시립 학교 발 기 에서 집행

하도록 (재)서울시립 학교 발 기 에 지원요청하고,(재)서울시립 학교 발 기

이사회에서는 2010년도부터 2012년까지 세출 산에 학술연구활동지원 목 사업에

학발 포럼지원비를 편성하고,지원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사용하도록 의결하여,

2010년 학발 포럼에 참가한 교수 201명에게 1인당 100천원씩 총20,100천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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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하는 등 2010~2012년까지 3년간 학발 포럼에 참가하는 교수들에게

총47,900천원을 지 하 으나,별도의 연구결과물이나 연구활동비에 한 정산내역을

제출받지 않았다.

(2010년~2012년 학발 포럼 토론비 지 황) (단 : 천

원)         

연도 지원날짜 지원 액 반환 액 결산 액 비 고

계 64,500 16,600 47,900

2010 2010.02.17 22,500 2,400 20,100 10만원씩 지급

2011 2011.08.23 20,000 4,800 15,200 "

2012 2012.08.09 22,000 9,400 12,600 "

○ 이에 하여 서울시립 학교 ○○과와 (재)서울시립 학교 발 기 측은 학발

포럼의 경우 체 교수가 토론에 참여하 고,이들에게 토론비를 지 한 것이니 단순

참가비가 아닌 토론비로써 교수연구비(학술연구활동비)목 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토론이란 “어떤 문제에 하여 여러 사람이 각각 의견을 말하며 논의하는 것”(국립

국어원)이므로 토론을 하 다고 해서 반드시 학술연구활동을 하 다고 볼 수는 없는 ,

만약 토론이 학술연구활동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교원은 련

규정에 의거 연구결과물과 비용정산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는 ,참석부 날인 만으로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토론회 참가교수들은 2013년 감사일 재까지 연구결과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 등을 종합 으로 고려할 때,이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

【조치할 사항】

m 서울시립 학교 총장은 정책 단이 있었을 것으로 단되는 련자들은 신분상 조치

하시기 바라며,

-향후 재단 발 기 사업을 추진할 때는 사 검토를 철 히 하여,발 기 을 운

목 에 부합하게 운용하도록 리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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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17

부서·기 명 시행년도 행정상조치재정상조치 신분상

조치인원비 고

조치방법 액

서울시립 학교 2013) 통보 - - -

제 목 (재)서울시립 학교 발 기 으로 명 선물 지 부 정

【 황 문제 】

m 서울시립 학교에서는 학발 에 기여한 교내외 주요인사에 해 기성회계 산으로

증정해 오던 명 (설,추석)감사선물의 경비를 2011년 추석명 부터 (재)서울시립

학교 발 기 (이하 ‘발 기 ’)으로 집행한 사실이 있다.

m 발 기 정 제1조,제4조,제5조,제24조 내지 제30조,발 기 운 규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면,발 기 은 “지역사회발 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공립 학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학발 에 기여”의 목 을 달성하기 하여 ①학술연구·활동

지원,②장학 지원,③학술·연구기자재구입 시설확충,④후생복지시설 확충,⑤ 학

문화·체육 홍보활동 지원,⑥강 수련원 시설설치 운 의 6가지 목 사업을

수행하며,목 사업 이익의 수혜자는 서울시립 학교 학생,교직원 동문으로 한정

하고 있으므로,기 을 사용할 경우에는 목 사업에의 부합여부,수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등을 상세하게 검토한 후 정 이나 운 규정에 반되거나 수혜 상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집행하지 않았어야 한다.

m 그러나,서울시립 학교에서는 국민권익 원회의 국・공립 학 기성회계 투명성 제고

방안(2011.09.05)에 따라 기성회계 산으로 명 선물 지 이 불가하자 2011년

추석 명 에는 기성회계 산으로는 지 이 불가함을 총장에게 보고하고,총장은 학

발 기여자에 한 우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발 기 으로 집행하도록 결정하여,

-주요인사 명단을 리하는 ○○과에서 최소한의 지 상 인원 약40여명( 총장,

총동창회 임원,기성회임원,시의회의장단,재경 의원)을 선정하여 발 기 소

부서로 통보하고,

-발 기 소 부서에서는 2011년 추석,2012년 설,추석 2013년 설 명 에

교내외 인사 231명에게 총 8,675,220원어치의 선물을 발 기 운 비로 집행

(운 비는 별도 이사회 개최 불필요)하는 등 타 회계 보 용으로 기 을 편법 운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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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선물비 지 황) (단 : 원)

구 분 상인원 품목 단가 액(원)

계 231 8,675,220

’11.추석 43 생활용품세트 50,000 2,150,000

’12.설47 천연조미료세트 49,500 2,326,500

5 올가세트 49,500 247,500

’12.추석

69 오일세트 28,730 1,982,370

5 오일세트 20,090 100,450

3 오일세트 32,800 98,400

’13.설 59 호박고구마 30,000 1,770,000

○ 이에 하여 서울시립 학교 발 기 은 당 고액기부자 우차원의 소액(3만원)선물

외에 선물증정이 어려움을 성토하 으나,○○과가 2011년 추석 명 시 기성회계 산

으로 명 선물의 지 이 불가함을 총장에게 보고한 결과,총장지시에 의하여 집행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며,

서울시립 학교 ○○과는 발송시기가 하니 발송 조를 해주라는 총장실의 지시와,

부터 ○○과에서 감사선물을 발송하 으니 ○○과에서 발송하라는 발 기 의

조요청(발 기 에서 방침 련 차 등을 거쳐 발송해야한다고 주장)으로 2011년

추석,2012년 설,2012년 추석까지 업무 조 차원에서 감사선물을 발송하 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기성회계로 명 선물 집행하는 일은 감사원과 권익 원회에서 수차례 지 된 사항으로

어떤 이유로든 이를 피하기 해 타 회계(발 기 회계)를 이용하여 집행한 사항은

정하지 않은 ,발 기 목 사업 이익의 수혜자는 서울시립 학교 학생,교직원

동문으로 한정하고 있는 ,명 선물 지 은 목 사업이 아닌 등을 종합 으로

고려할 때,이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

【조치할 사항】

m 서울시립 학교 총장은 기 회계의 산편성 집행과 련하여 발 기 조성과 무 한

산편성 지출 제한을 마련하는 등 리·통제 장치를 마련하기 바랍니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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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18

부서·기 명 시행년도 행정상조치재정상조치 신분상

조치인원비 고

조치방법 액

서울시립 학교 2013 시정요구 환수 4,500천원 -

제 목 업무추진비 부 정 집행

【 황 문제 】

m 서울시립 학교에서는 련 부서 직원들의 경조사비로 50,000원 이상씩을 부서업무

추진비로 집행하고,업무와 련이 없는 사람들의 경조사비로도 지출하 으며,1인당

4만원을 과하여 성 경비를 집행한 사실이 있다.

m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한 규칙<행정안 부령 제134호(2010.4.21.)>

지방자치단체 세출 산 집행기 <행정안 부 규 제307호(2010.5.4.)>에 의하면,

축․부의 품의 지 은 소속 상근직원 본인 배우자,업무유 기 임직원의 직계

존비속의 사망 는 결혼에 한하여 5만원을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간담회 등

비는 행사성격상 불가피한 경우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 1회당 4만원

이하 범 에서 집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서울시립 학교에서 업무추진비를

집행함에 있어서는 경조사비는 업무 련자로 한정하여 1인당 50,000원 이내로 지출

하고,간담회 등의 성 경비는 1인당 40,000원 이내에서 지출했어야 한다.

m 그러나,서울시립 학교에서는 ○○학부 ●●● 교수 자녀 결혼식 등에 서울시립 학교

총장명의의 경조사비로 5만원 이상 과집행하는 등 총54건 2,700천원을 부 정하게

집행하 으며,

총장 등 보직자 5명은 업무와 련이 없는 ☆☆구청 ★★★ 부구청장 자녀 결혼식 등에

총 33건 1,800천원을 집행하 고,

기획담당 등 6개 부서에서는 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1인당 40,000원을 과하게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등 총10회 492천원을 부 정하게 집행하 다.

m 이에 하여 련자들은 타 학 총장들과의 형평성 문제로 과집행하고, 련성이

부족해도 집행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수할 의무가 있는 ,여기에서의 법령은 련 규정 지침

까지 포함하고 있는 , 련 지침과 규정에서는 경조사비 지 상과 1인당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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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액 성 경비의 지출한도액을 규정하고 있는 등을 고려할 때,이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

【조치할 사항】

m 서울시립 학교 총장은 한도액을 과하여 집행한 경조사비 2,700천원과 상자가

아님에도 집행한 경조사비 1,800천원 등 총4,500천원은 이를 환수하고,(시정요구)

-1인당 한도액을 과하여 집행한 성 경비는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아니 하도록

자체 재발방지 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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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19

부서·기 명 시행년도 행정상조치재정상조치 신분상

조치인원비 고

조치방법 액

서울시립 학교 2013 주의요구 - - 1명

제 목 자공개수의계약 상을 특정업체와 1인 견 으로 수의계약

【 황 문제 】

m 서울시립 학교(○○학과)에서는 학생들의 엑셀 리젠테이션 능력향상을 한

‘2012교육역량강화지원사업’으로 추정가격 30,000천원의 ‘데이터분석을 활용한 통계

분석 비즈니스 역량강화 과정 로그램’을 1인 견 으로 수의계약 한 사실이 있다.

m「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한 법률」제9조,동법시행령 제6조의2,제8조,

제25조,제30조 안 행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 요령에 따르면 당해

용역계약은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으로써 2천만원

이상인 용역계약의 경우 계약담당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 을 받아야 하며,학문

문성 등 문지식을 활용하는 학술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는 경우 등과 같

이 안 행정부장 이 품질확인 산 감의 필요성이 큰 경우라고 정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인 교

육역량강화 사업 용역을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1인 견 으로 계약

상 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안 행정부 장 이 정한 내용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 어야 한다.

m 그러나,서울시립 학교 ○○학과에서는 추정가격 33,000천원의「2012년 교육역량강화

지원사업」용역을 발주하면서,유사 로그램 제공업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제4호자목의「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이 필요한 교육」이라는 사유로 △△△△△△△원(서울시 마포구

**동 ***-**소재)으로부터 1인 견 을 받아 2012.06.25.동 업체와 수의계약 체

결하 다.

m 이에 하여 ○○학부 업무담당자(조교 ★★★)는 경 서를 통해, 용역의 과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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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셀을 이용한 통계분석 마 조사교육 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으로 교육실시기

에서는 민간자격증이기는 하나 수료 후 업체에서 엑셀통계분석 2 ,마 조사

분석사, 젠테이션 2(3) 등의 자격증을 발 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인의 기술과

경험을 필요로 하고 있어 동 업체와 수의계약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엑셀 통계분석 마 조사 교육 로그램은 조인컨설 그룹(타견 제출업체)등

여러 업체(유사교육 로그램)에서 운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발 자격증은

공인자격증이 아닌 민간자격증인 등을 고려할 때,특정인의 기술이라고 단하기

어려우므로 이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

【조치할 사항】

m 서울시립 학교 총장은 련자를 “주의”조치하시기 바라며,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자체 재발방지 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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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20

부서·기 명 시행년도 행정상조치재정상조치 신분상

조치인원비 고

조치방법 액

서울시립 학교 2013 권고 - - -

제 목 과도하게 높은 1인 견 수의계약 비율 개선필요

【 황 문제 】

m 서울시립 학교에서 2010년부터 2012년 기간 동안 추진한 공사,용역시행 물품

구매 등 총2,155건 에서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는 비율은 92.11%인 1,985건으로

나타나고 있으며,수의계약 1,985건 2인 이상의 견 으로 받는 자수의계약은

165건에 불과하고,1인 견 에 의한 수의계약은 1,820건으로 91.69%를 보이고

있으며, 체 계약 건수 비 84.45%( 액 비 29.23%)로 나타나 최근 3년간

서울시 수의계약 69.18%(본청 64.63% 사업소 70.09%)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m「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한 법률」제9조,「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제30조 제1항,제2항,「지방자치단체 세출 산 집행기 」,

행정안 부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계약 집행기 ( 규 제2호,2013.03.26.)에

의하면,계약은 일반입찰이 원칙이며,수의계약은 계약의 목 ․성질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하더라도,단일사업이거나 사업내용이 유사한 경우에는 통합

발주하여 지출 성과를 극 화 하여야 하고,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 공사

계약의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해 2인 이상으로부터 견 서를 제출받아 정

가격 비 87.745% 이상으로 견 서를 제출한 자 최 가격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자공개 수의계약에 의하여야 한다.

구분 공사 용역ㆍ물품ㆍ기타

계약

일반입찰- 문공사 :추정가격 1억원(종합 :2억원)이상

- 기․정보․소방․기타공사 :8천만원 이상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

자수의(2인 견 )

- 문공사 :추정가격 1억원(종합 :2억원)이하

- 기․정보․소방․기타공사 :8천만원 이하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수의계약(1인 견 )

- 문공사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 기․정보․소방․기타공사 :2천만원 이하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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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그럼에도 서울시립 학교에서는 2011.2.11~2011.2.25 시행한 ○○○○○○동

사무실 설치공사 8개 사업( 정가격 144,870,추정가격 131,903천원)은 시기를

조정하 다면 통합발주 가능한데도 시기를 조정하지 못하고 2012년03월 신학기 학사

운 이 불가피하다는 사유로 수의계약 가능한 20,000천원(추정가격)이하 액으로

분리하여 공사계약(계약 액 142,200천원)함으로써, 자공개 수의계약으로 통합발주

하 다면 낙찰하한율(87.745%)로 계약(127,116천원)된다 하더라도 계약 액 비

15,084천원(상당)의 산을 감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고,석면폐기물 처리 용역은

장소가 다르다 하여 각각 3건의 분리하여 수의계약하고,추정가격이 3천만원인데도

자공개 수의계약하지 않고 특정인의 교육이라는 사유로 수의계약하는 등 시립 학교

에서 2010.01.01~2012.12.31.까지 수의계약한 공사계약 총177건에 해 감사

기간 통합발주 가능여부를 확인한 결과,106건 1,775백만원은 공사발주 시기,

장소(건물)별로 조정하 다면 통합발주하여 낙찰하한율(87.745%)을 용 받을 수

있었는데도 이를 각각 분리,수의계약(평균 낙찰하한율 95.7%)하여,일반입찰의 낙

찰하한율 비 143백만원 상당의 산 감의 기회를 상실하는 결과를 래하 다.

(2010년~2012년 서울시립 학교 계약체결 황)

구분

체 계약 수의 계약 일반경쟁

건수 액수의계약(1인 견 ) 자공개(2인 견 )

건수 액건수 액 건수 액

합 계 2,155 90,7091,820 26,517 165 4,822 170 59,789

(84.45) (29.23) (7.65) (5.31) (7.88) (65.91)

공사계약 261 46,296169 2,673 19 981 73 42,641

(64.75) (6.17) (7.27) (2.12)(27.96) (92.10)

용역계약 544 20,026476 8,341 22 679 46 11,006

(87.50) (41.65) (4.04) (3.39) (8.45) (54.95)

물품계약 1,350 24,3871,175 15,503 124 3.162 51 5,721

(87.04) (63.57) (9.19) (12.97) (3.77) (23.45)

m 이에 하여 련자들은 부분의 분할 수의게약 공사 등은 학교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개강 에 공사를 완료하여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책회의 등을 거쳐

방침으로 정하여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종별로 추진일정이 있으므로,공사가 지연될 것이 상되는 경우에는 개강이 에

완료할 수 있도록 다른 방법을 찾을 수도 있음에도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분할 수의

계약한 을 고려할 때,이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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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할 사항】

m 서울시립 학교 총장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거 2천만원 이하 수의계약 사유가 된다 하더라도 반드시 수의계약해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일반입찰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공사계획 기 는 분기별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가 공사,용역,물품(실험실습

재료,인쇄물,등)발주시 통합발주하고 는 ○○과,▩▩과에서 기 시행 인 시설물

유지 리 연가단가 등 연간단가 계약을 확 시행하도록 책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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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21

부서·기 명 시행년도 행정상조치재정상조치 신분상

조치인원비 고

조치방법 액

서울시립 학교 2013 주의요구 - - 1명

제 목 부설주차장 탁 리 계약업무 부 정

【 황 문제 】

m 서울시립 학교 ○○과에서는 부설주차장 리를 외부업체에 리 탁하기로 하고

2010.03.01.부터 2012.02.29.까지 2년간 ㈜♧♧♧♧과 552,090천원 규모의

부설주차장 탁 리계약을 체결한 다음,계약기간 인 2011.02.21.㈜♧♧♧♧

으로부터 운 상 자를 이유로 부설주차장 운 을 단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계약기

간 인 2011.03.10.계약을 해지하여 사실이 있다.

m「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한 법률」제15조,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서울시립 학교 부설주차장 탁 리계약서

과업지시서 제6조 제1항에 따르면,지방자치단체의 장 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

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로 하여 계약보증 을 내도록 해야 하며,계약보증 을

보증보험증권으로 신하려는 경우에는 보증기간의 만료일은 계약기간의 종료일 이후로

해야 하며, 탁 리업체가 수탁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라고 단하여 계약을

해지해 경우에는 계약보증 은 서울시립 학교에 귀속시키도록 되어 있으므로,부설

주차장 탁 리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계약보증 을 확인하고,계약보증

신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받는 경우에는 보증기간이 정한지 여부를 확인했어야 한다.

m 그러나 서울시립 학교에서는 2010.03.01.부터 2012.02.29.까지 2년간 리를

수탁받은 ㈜♧♧♧♧에서 계약보증 신 제출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의 보증기간이

2010.03.01.부터 2011.02.28.까지 1년간으로 계약기간보다 단기 음에도 이에

한 보완을 요구하지 않았으며,2011.02.21.㈜♧♧♧♧으로부터 운 상 자를

이유로 부설주차장 운 을 단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계약기간 인 2011.03.10.

계약을 해지해 주면서 보증기간 만료에 따른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추가로 받지 않아

계약보증 55,209천원(계약 552,090천원의 10%)을 서울시립 학교로 귀속조치

하지 못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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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하여 당시 업무담당자는 부설주차장 탁 리계약기간을 2년으로 체결하 지만

사용료는 공유재산 물품 리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년 징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계약보증 도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1년분만 제출 받았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 련 법령에 보증기간을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로 할 것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고,해당

규정에 반되는 보증기간으로 인해 계약보증 을 귀속조치하지 못하게 된 사실이

발생한 을 고려할 때,당시 업무처리가 정하 다고 볼 만한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

【조치할 사항】

m 서울시립 학교에서는 2011년 3월 도계약해지 업체인 ㈜♧♧♧♧에 한 부정당

업체 제재 6개월을 서울시 계약심사 원회에 의뢰하 었으나,계약심사 원들은 업체가

1차 년도에 이미 1억7천만원이라는 자가 발생했음에도,성실하게 1차 년도 계약을

이행한 을 고려하여 1개월로 감경한다고 결정한 을 고려할 때,업무담당자는 나

름 로 련 업무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한 이 인정된다고 사료되므로,서울시립

학교 총장은 련자를 “주의”조치하시기 바라며,

-향후 탁 리계약 체결 시에는 이행보증보험증권 보증기간 만료일이 계약기간 이후가

되도록 계약서에 명시 으로 기술하시기 바라며,향후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계약

담당자들을 상으로 련 법령등 제반규정에 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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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22

부서·기 명 시행년도 행정상조치재정상조치 신분상

조치인원비 고

조치방법 액

서울시립 학교 2013) 주의요구 - - 4명

제 목 시설 에 지 리시스템 도입 유지 리 부 정

【 황 문제 】

m 서울시립 학교 ○○과에서는 “서울시립 에 지 이용합리화 사업”(총사업비

1,710,000천원)으로 21세기 등 5개 건축물( 체 38개 건축물)의 시설 에 지

리를 해 시설 에 지 리 통합 리 로그램(84,000천원)을 도입하 다.

m 공유재산 물품 리법 제2조 내지 제3조 ♧♧♧주식회사와 맺은 계약서에 의하

면,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사용하기 하여 보 하는 물품을 리하는 공무원은

공유재산 물품의 리에 한 법령을 수하고 선량한 리자의 주의로써 사무에

종사하여야 하며,2009.10.12.♧♧♧(주)와 계약체결하여 2009.12.20. 공한

“시설 에 지 리시스템”은 계약상 자가 제출한 사후 리계획에 따라 웹을 기반

으로 에 지 사용량에 하여 5년간 정기보고서를 제출하고 상시 에 지 련 설비의

동작 감시,에 지 사용량 감 요소 등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으므로,동 시스템

공에는 웹시스템 속여부를 확인하 어야 하고, 공이후에도 계약상 자가 정기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리에 철 를 기했어야 한다.

m 그러나,서울시립 학교(○○과)에서는 동 시스템이 공시부터 학내 보안 문제로 계약

상 자가 웹을 기반으로 시스템에 속이 불가하여 사후 리계획과 같은 정기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었음에도 별다른 조치없이 공처리하 고,2013년05월 감사일 재

시스템 고장으로 가동이 되지 않는 등 리를 소홀히 하 다.고가의 장비임을 고려하여

계약상 자에게 감사기간 가동할 수 있도록 수리를 요청하 으나 체 보수는 2주가

필요하고,보수 기능향상을 해서는 30,000천원이 추가소요 된다는 등으로 고가의

장비가 제 로 활용되지 못하도록 부 정하게 리하고 있다.

m 이에 하여 ○○과에서는 제안당시에는 학교 보안에 문제 이 없었으나 공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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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내 보안 련 문제가 불거져 산 련 부서의 반 로 시스템 가동을 추진하지 못하

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학내보안 문제를 제 로 측하지 못한 ,다른 활용방안을 강구하지 아니하고 5년간

정기 보고서를 징구하지 못한 채 방치하고 있는 등을 고려할 때,이는 선량한

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 다고 볼 수는 없다.

【조치할 사항】

m 동 시스템의 운 가능여부의 단,사후 리 등에 해서는 업무담당자들의 책임이 크다고

사료되는 바,서울시립 학교 총장은 련자들은 신분상 조치하시기 바라며,

m “시설 에 지 리시스템”과 별도로 “ 력감시시스템”을 운 하여 감시측면에서는

이 운 하고 있으며 “ 력감시시스템”을 활용하여 체 건축물에 하여 에 지

사용량 감요소를 검토(수기계산)할 수 있으므로,“시설 에 지 리시스템”을

상유지하도록 조치하고 향후 과다한 비용이 투자되는 기능 향상 등은 충분한 검토를

거쳐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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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23

부서·기 명 시행년도 행정상조치재정상조치 신분상

조치인원비 고

조치방법 액

서울시립 학교강북구청

2013 주의요구 - - 2명

제 목 무등록업체와 공사계약 체결

【 황 문제 】

m 서울시립 학교에서는 ‘○○○ 팬코일 설치공사’등 1인 견 상공사를 추진하면서

련 법령에서 정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무등록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m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한 법률시행령」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한 경우

에는 당해 자격요건에 합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하고,공사 정

액이 1천만원 이상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국토해양부장 (서울시에 임)

에게 건설업 등록하도록 되어 있으므로,허·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는 건설업의

공사를 시행할 계약상 자는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했어야 한다.

m 그러나,서울시립 학교에서는 2010.04.21‘○○○○ 팬코일 설치공사’( 정 액

:21,527천원)등 2010년~2012년까지 총16건 237,760천원의 공사를 1인 견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면서 시공자격 여부의 확인을 소홀히 하여 무등록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 다.

m 이에 하여 업무 담당자는 2007년 3월 최 임용되어 「건설산업기본법」등의 규

정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사 액이 소액 수의계약이라 건설업 무등

록자도 가능하다고 단하고 계약하 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의무가 있는 ,

련 법령에는 업무규정까지 포함되는 ,학생 교수 등이 이용하는 시립 학교내

기계설비 공사는 시설유지에서 매우 요한 부분으로서 담당자가 비록 근무경력이

다고는 하나 2010년 4월부터 2012년 5월까지 행 으로 확인을 소홀히 한

을 고려할 때,이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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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할 사항】

m 서울시립 학교 총장은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아니하도록 자체 재발방지 책을

마련하시기 바라며,(주의요구)

m 강북구청장은 련자들을 신분상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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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24

부서·기 명 시행년도 행정상조치재정상조치 신분상

조치인원비 고

조치방법 액

서울시립 학교 2013 주의요구 - - 1

제 목 물품 리 부 정

【 황 문제 】

m 서울시립 학교 ○○○○과에서는 암반이미지 데이터처리시스템을 구입하여 운 하고

있으며,구성부품 장 암반이미지 분석기(THINKPAD T410S)1개와 장 암반

이미지 자동변환기(IPAD WIFI3G/16G)2개(2011.4.5.구입),터 장 암반

데이터 분석시스템의 구성부품 NT900X3B-A74(노트북) EOS600D(디지털

카메라),SandiskSDHCExtream ProUhs-1Class10(95MB/S,32Giga)2개,

Sandisk SDHC Extream ProUhs-1 Class 10(95MB/S, 62Giga)1개

(2011.6.21.구입)를 담당교수가 물품출납원의 반출명령을 받지 않고 사 으로 반출

하 다가 2013.05.23.감사자로부터 지 을 받고 2013.05.24.반납한 사실이 있다.

m「공유재산 물품 리법」제69조(보 의 원칙) 같은 법 제70조 (출납명령),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출납명령)에 따르면,물품은 언제든지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있도록

선량한 리자의 주의로써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설에 보 하여야 하며,물품을 외부로

반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출납해야 할 물품의 물품 분류번호,품명,규격 수량,출납

시기,출납해야 할 물품을 물품출납공무원으로 부터 인수하는 자와 물품출납공무원에게

인도하는 자를 명백히 하여 물품 리 으로부터 허락을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서울시립

학교에서 리하는 물품을 외부로 반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물품출납원의 출납 명령을

받고서 반출했어야 한다,

m그러나,서울시립 학교 ○○과 ●●● 교수는 암반이미지 데이터 처리시스템 장비

THINKPADT410S1개와 IPAD WIFI3G/16G)2개,NT900X3B-A74(노트북)

EOS600D(디지털카메라),SandiskSDHCExtream ProUhs-1Class10(95MB/S,

32Giga)2개, Sandisk SDHC Extream ProUhs-1 Class 10(95MB/S,

62Giga)1개를 물품 리 의 반출명령을 받지 않고 2013.05.22.부터 05.23까지

반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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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이에 하여 ○○○○과 ●●● 교수는 2013.05.21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에서

2013.05.22.~05.23.제주도 국가지정 천연기념물인 제주 서귀포 산방산의 낙석

험성,제주 사계리 용머리 해안의 화산암체의 붕괴가능성,제주 문 포해안 주상

리 의 안 처리 방안 강구,제주 우도 홍조단괴 해빈의 도로지반 붕괴가능성 등의

진단을 자문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갑자기 동행하게 되어 반출허가를 받지 못하 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감사기간 각 학과 조교들이 교수들에게 기자재 반출 시 허가를 받고 반출하도록

메일을 보낸 등을 종합 으로 고려할 때,시간이 박하고 행정 차를 잘 몰랐다는

주장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

【조치할 사항】

m 서울시립 학교 총장은 련자를 신분상 조치하시기 바라며,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아니 하도록 자체 재발방지 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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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25

부서·기 명 시행년도 행정상조치재정상조치 신분상

조치인원비 고

조치방법 액

서울시립 학교 2013 시정요구 감액 10,269천원 -

제 목 품셈 용 오류로 공사비 과다 계상

【 황 문제 】

m 서울시립 학교 ○○과에서는 “배 증축 3층 보수보강 공사”(총사업비 1,116백만원)의

칸막이 설치를 한 먹매김 설계를 하면서 거푸집 설치기 의 먹개김과 구조물 설치

기 의 먹매김 품을 모두 계산한 사실이 있다.

m 표 품셈 건축부문 제12장 목공사,12-1먹매김 품은 거푸집,구조물,마무리 단계별로

품을 제시한 것으로 배 3층 공사에 사용한 칸막이는 기성제품을 사용하여 벽체를

마감하는 것으로써,마무리 단계의 먹개김을 용하여야 하므로,이를 이 으로 계산

하여서는 아니 된다.

m 그럼에도 서울시립 학교에서는 2013.04.08.♤♤♤♤♤♤㈜ 외 1개사와 계약 체결하

여 진행 인 “배 증축 3층 보수보강 공사”의 칸막이 설치를 한 먹매김 설

계를 하면서 콘크리트 등의 형태를 만들기 한 거푸집 설치기 의 먹개김과 구조물

설치 기 의 먹매김 품을 모두 반 하여 10,269천원을 과다 계상하 다.

m 이에 하여 업무담당자는 2010년도에 시설7 으로 임용되어 용산구에서 도시계획

련 업무를 2년 동안 수행하고 2012년03월 시립 로 발령되어 처음 맡는 공사설계

감독이어서 품의 내용을 정확히 악하지 못하여 다소 미숙한 이 있었다고 과다

용을 인정하고,설계 변경시 감액 조치하겠다고 진술하고 있다.

【조치할 사항】

m 서울시립 학교 총장은 과다 계상한 10,269천원은 설계감액 조치하시기 바라며,

-표 품셈(건설기술연구원) 용시 품의 내용을 정확히 악,숙지하여 기 액을 산정

하도록 련자 직무교육 실시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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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26

부서·기 명 시행년도 행정상조치재정상조치 신분상

조치인원비 고

조치방법 액

서울시립 학교강서구청

2013) 시정요구 환수 20,057천원 2명

제 목 귀책사유없이 연기된 공사의 동 기 보온비 반 부 정

【 황 문제 】

m 서울시립 학교 ○○과에서는 ㈜♤♤♤♤♤♤외 1개사와 사이에 2008.11.17.도

계약을 체결하여 2011.9.14.공한( 공 액:26,481,659천원)「운동장개발 종합

교육연구동 건립공사(지하2층/지상12층,연면 29,322.98㎡)」를 시행하면서

( 면책임감리시행 :주식회사 ◈◈◈◈◈◈◈◈◈사무소),시공사의 귀책사유로

공정 지연되어 동 기 공사를 시행하게 된 주차장 바닥 등 련공사에 하여 보온비를

공사비로 반 해 사실이 있다.

m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Ⅵ-1-가,다,Ⅴ-5-마,책임감리 장

참여자업무지침서 제47조(부진공정 만회 책),제48조(수정 공정계획)에 의하면,공사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고 공사 설계변경은 ‘일반조건’Ⅵ-1-가(설계변경)에 해당

하는 경우에 한해 변경토록 규정되어 있으며,설계변경시에는 계약상 자로 하여

당해 공종의 수정 공정 정표 등을 제출토록 하여 정공정을 조정하되,공사 설계

변경,공법변경, 장실정 등으로 사업이 부진할 경우에는 감리원은 계약상 자에게

공정 만회 책을 수립토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공정

지연으로 동 기 공사를 하게 되어 보온비를 공사비로 반 해 경우에는 귀책사유

등을 정확하게 악한 다음 반 했어야 한다.

m 그러나,서울시립 학교에서는「운동장개발 종합교육연구동 건립공사」시행자 ㈜♤♤

♤♤♤♤에서 착공시 제출한 정공정표상 공사 착공후 330일이 경과한 2009.09.10까지

완료토록 계획되어 있는 주차장 바닥 등 련 공사를 2009년12월~2010년02월에

서야 완공하고,완공이후 10개월이 경과한 시 인 2010년12월에 해당 동 기공사

(2009년12월~2010년02월)의 보온비 반 을 요구한 것에 하여,

-책임감리원은 최 실정보고시 사 기술검토보고서(정림10-시립 -1554호,2010.12.05)

에서도 주차장 바닥 등 련공사의 공기지연 사유가 시공사의 귀책사유에 의한 공정

지연에 해당되고,시공사의 실정보고 시 (2010년12월) 한 동 기공사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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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12월~2010년02월)후 약1년이 경과한 시 인 등을 이유로 동 기공사로

인한 보온비 반 이 부 정하다는 내부검토를 하고서도,발주청에는 선행 공종의 공기

지연과 주차장 사용일정(2010년 졸업식 입학식)이 박하다는 이유로 지하주차장

동 기 보온비의 공사비 반 을 요구사항으로 실정보고 하 고,

-발주청인 서울시립 학교(○○과)에서는 설계도서( 정공정표 등)의 검토없이 지하

주차장 동 기 보온비의 공사비 반 요구사항에 한 책임감리원의 실정보고를 근거로

이를 승인함으로써 ㈜♤♤♤♤♤♤ 외 1개사가 부담하여야 할 동 기공사 보온비

20,057천원이 부당지 되는 결과를 래 하 다.

m 이에 하여 책임감리원(주식회사 ◈◈◈◈ ●●)은 “확인서 제출에 따른 의견서”에서

공기가 지연된 것은 운동장 지하주차장 공사시 지반이 연약하여 지내력 확보를 한

지반개량 공법변경(독립기 →팽이기 +매트기 )등으로 인하여 당 정공정보다

약3개월 정도 지연된 것이고,학교측의 학사일정 등으로 발생된 사항으로써 체공사의

공일 변동에 향이 없어 정공정 수정을 못한 사항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발주

청은 책임감리원의 실정보고를 신뢰하여 요청내용 로 승인하 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책임감리원이 제출한 「지하주차장 지반보강 개량공법 비교검토 의견서 제출」

실정보고서(정림09-시립 -121호,‘09.3.17.)에 따르면,운동장 기 공사 공법

변경이 “설계지내력 확보 부진공정 만회(공기단축 35일 상)”를 이유로 시공사

제안에 의해 이루어진 사항이고,공사 발생하는 설계변경은 ‘일반조건’Ⅵ-1-다에

따라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에 완료하도록 되어 있고 외 으로 품질

하 등 긴 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우선시공을 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으므로 책임감리원의 의견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

【조치할 사항】

○ 서울시립 학교 총장은 과다지 된 지하주차장 동 기 보온공사비 20,057천원은

환수조치하시고, 련 규정의 검토를 소홀히 한 건설기술자(책임감리원 ●●)는 련

기 에 주의토록 조치하시기 바라며,(시정요구)

○ 강서구청장은 련 공무원을 신분상 “주의”처분하시고,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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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27

부서·기 명 시행년도 행정상조치재정상조치 신분상

조치인원비 고

조치방법 액

서울시립 학교 2013 시정요구 환수 29,059천원 1명

제 목 공정산 소홀로 인한 공사비 과다지

【 황 문제 】

m 서울시립 학교 ○○과에서는 ㈜♤♤♤♤♤♤외1개사 표 ◆◆◆간 2008.11.17.

도 계약을 체결하여 2011.09.14. 공한( 공 액:26,481,659천원)「운동장개발

종합교육연구동 건립공사(지하2층/지상12층,연면 29,322.98㎡)」 인

「환경조각학과 야외작업장 신축공사(지상1층,연면 451.83㎡)」를 설계변경으로

증축하면서( 면책임감리시행 :주식회사 ◈◈◈◈◈◈◈◈◈사무소)외작업장 기

공사에 소요되는 기 콘크리트 두께를 도면상 t=0.4m가 아닌 t=1.0m로 용하여

미콘 수량을 과다정산해 사실이 있다.

m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등),책임감리 장참여자업무지침서 제40조(기술

검토의견서) 제63조( 공도면 등의 검토․확인)에 의하면,공사시행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책임감리원은 시공 발생하는 기술 문제 ,설계변경사항,공사계획

공법 변경문제,설계도면과 시방서 상호간의 차이․모순 등의 문제 등 지실정을

충분히 조사,검토,분석하여 상세 검토내역 는 근거가 첨부된 기술검토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공시에는 시공자로부터 공 정일 2개월 까지 정산설계

도서를 제출받아 실제 시공된 로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확인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므로,공사 시행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각종 문제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고, 공도면을 제출 받았을 때는 실제 시공된 내용과 같은지를 확인

했어야 한다.

m 그러나,서울시립 학교 운동장개발 종합교육연구동 건립공사 책임감리원은 조형

증축공사 설계변경에 해 정확한 확인없이 시공사가 산출한 설계변경 도서의 사

수량으로 실정보고 하고,서울시립 학교(○○과)에서는 이를 승인하여,야외작업장 기

공사(도면번호 :MF1)에 소요되는 기 콘크리트 두께 t=0.4m(설계,시공)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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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1.0m로 용하여 산출하므로써, 미콘(25-24-12)수량 V=129㎥을 V=629

㎥로 산출,설계량보다 V=437㎥ 과다산출하여 공사비 약 29,059천원을 과다지

하 다.

m 이에 하여 책임감리원과 발주청에서는 별다른 소명을 하지 않고 있으나,조형

야외작업장 증축공사의 기 공사는,하부에서부터 토목섬유(PP-MAT,5t)+쇄석치환

(T=30cm)+하부연결철근(HD13)+팽이기 (HP-500F,Ø=500)+상부연결철근

(HD13)+버림콘크리트(T=100cm)+MAT기 (T=40cm)로 구성되어 있어, 미콘

(25-24-12)의 산출시 MAT기 (T=40cm)를 용하여야 하나 착오로 버림콘크리트

(T=100cm)을 용하는 등 수량산출 오류로 발생된 사안으로 단되고 있다.

▶ 공반 :(16.75×37.54×1.0)×1= 629㎥

▶ 재 산 정 :(18.81×25.50×0.4)×1= 129㎥(△ 437㎥)

【조치할 사항】

m 서울시립 학교 총장은 과다지 된 공사비 29,059천원 시공사 ㈜♤♤♤♤♤♤로

부터 환수조치하시고,

m 책임감리 장참여자업무지침서의 내용 로 업무를 확인하지 아니한 건설기술자(책임

감리원 ●●)은 “주의”처분하고,향후 공정산 소홀로 인한 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산 업무에 철 를 기하기 바랍니다.(시정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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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28

부서·기 명 시행년도 행정상조치재정상조치 신분상

조치인원비 고

조치방법 액

서울시립 학교랑구청

2013 주의요구 - - 1명

제 목 음악학 석면철거공사 분할발주 부당

【 황 문제 】

m 서울시립 학교 ○○과에서는 시 소유 공공건축물 석면지도를 작성에서 천정 등에 석면

자재가 시공된 것으로 확인된 음악학 (2층,연면 1,559평방미터)에 한 석면 철거

공사를 2회로 분할하여 시행한 사실이 있다.

m「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한 법률 시행령」제77조(공사의 분할계약

지) 지방자치단체 입찰 계약 집행기 (안 행정부 규 제2호,2013.03.26.)에

따르면,천연재료나 인조재료를 사용하여 그 사용목 에 합하도록 만들어진 기능이

상호 연결되는 일체식 구조물(부 인공구조물 포함)인 동일구조물의 공사 등은 이를

시기 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능이 상호 연결되는 일체식 구조물에 한 공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단일공사로 시행

했어야 한다.

m 그러나,서울시립 학교 ○○과에서는 음악학 석면철거 공사를 2011.06.28.㈜♧♧

과 수의계약(공사비 5,738천원)체결하여 콘서트 홀 비실 150평방미터의 석면철

거 공사를 시행하고,20일 후인 2011.07.18.에는 ㈜♤♤♤♤♤♤♤과 수의계약 체

결(공사비 20,500천원)하여 1층,2층 연습실,강의실 천정 등 800평방미터의 석

면 철거공사를 시행하는 등 동일구조물의 공사를 2회로 분할하여 수의계약으로 시행

하 다.

m 이에 하여 ○○과 업무담당 과장은 단일공사로 추진할 경우에는 연습실을 장기간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여야 하기 때문에 소음으로 인한 수업 지장을 최소화하기

해 1차 공사로 콘서트홀 리모델링 공사 해당부분에 한 철거를 우선 시행하고,

2차로 연습실 등의 공사를 시행하 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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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수할 의무가 있는 ,1차 공사는 하계 방학 이고 2차 공

사는 하계 방학기간인 을 고려할 때,연습실 사용제한,소음으로 인한 분할 발주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

【조치할 사항】

m 서울시립 학교 총장은 석면철거 등은 별도의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체계 인 리가

되도록 하고,향후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아니하도록 자체 재발방지 책을 마련하시기

바라며,(주의요구)

m 랑구청장은 련자를 신분상 “훈계”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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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29

부서·기 명 시행년도 행정상조치재정상조치 신분상

조치인원비 고

조치방법 액

서울시립 학교양천구청

2013 주의요구 - - 3명

제 목 기존방수층 철거 설계 부 정으로 산낭비

【 황 문제 】

m 서울시립 학교 ○○과에서는 ‘앙도서 옥상방수 공사’와 ‘학생회 등 옥상방수

공사’를 시행하면서,기존방수층 처리를 철거비용 보다도 고가의 품셈을 용하여

산을 낭비한 사실이 있다.

m 지방재정법 제3조,제5조 2012년 건설공사 표 품셈에 따르면,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하여 그 재정을 건 하고 효율 으로 운용하여야 하며,지방

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을 운용할 때 지출 성과의 극 화를 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옥상 콘크리트면을 각각 함석과 아스팔트 시트로 덮어 방수층을

형성한 기존 방수층에 방수하기 해서는 “기존방수층 보호층 철거”의 품셈 보다

렴한 뜯어내는 철거 품(경질시트방수 설치의 70% 등)을 용하여 기 액을 작성

하 어야 한다.

m 그러나,서울시립 학교 ○○과에서는 ① 2012.05.07.㈜♧♧♧♧과 계약 체결하여

2012.06.13일 공한 “앙도서 옥상방수 공사”(총사업비 361백만원)의 일환으로

앙도서 옥상의 노후, 손된 기존 방수층 2,092평방미터의 철거 설계와 ②

2012.4.16일 ㈜♤♤♤♤과 계약 체결하여 2012.5.31일 공한 “학생회 등 옥상

방수공사”(총사업비 442백만원)의 일환으로 시행한 학생회 옥상의 노후, 손된 기

존 방수층 1,600평방미터의 철거설계를 하면서,옥상 콘크리트면을 각각 함석과 아

스팔트 시트로 덮어 방수층을 형성한 기존 방수층을 뜯어내는 철거 품(경질시트방수

설치의 70% 등)을 용하지 아니하고,뜯어내는 품보다 고가인 “기존방수층 보호

층 철거”(표 품셈 21-1-5방수보호층 8센티미터를 소형 이커로 쇄,제거하고

방수층을 철거하는 품)의 노무비(기계경비 제외)를 용하여 각각 33,935천원,

17,653천원 등 총51,588천원의 산을 낭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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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이에 하여 ○○과는 표 품셈에 본 공사에 용할 수 있는 품이 없어 “통합내역 리

시스템”(설계내역 작성 로그램)에서 주로 사용되는 품인 “기존방수층 보호층 철거”

기계경비는 제외하고 설계하 으므로 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기존 방수층 처리에 해 설계방법 보다도 렴하게 산을 감할 수 있는 공법이

있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수할 의무가 있는 ,시민의 사자인 공무원으로써

재정을 건 하고 효율 으로 운용하여야 하는 ,지방재정은 지출 성과가 극 화

되도록 운 하여야 하는 등을 고려할 때,이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

【조치할 사항】

m 서울시립 학교 총장은 련자들을 신분상 “훈계”처분하시고,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공사설계시 장 여건을 고려하여 경제 인 설계가

되도록 장조사,설계,감독자 리 등 설계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시고,자체

재발방지 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m 양천구청장은 련자를 신분상 “훈계”처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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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30

부서·기 명 시행년도 행정상조치재정상조치 신분상

조치인원비 고

조치방법 액

서울시립 학교동 문구청양천구청랑구청

송 구청

2013 주의요구 - - 6명

제 목 증축공사에 따른 도시 리계획 차 미 수 건축허가( 의)처리 부 정

【 황 문제 】

m 서울시립 학교 ○○과에서는「운동장개발 종합교육연구동 건립공사(지하2층/지상

12층,연면 29,322.98㎡)」 설계변경(총장방침 제259호,2010.4.29)을 통해

증축공사를 시행한「환경조각학과 야외작업장 신축공사(지상1층,연면 451.83㎡)」가

연면 451.83㎡로 학의 세부시설조성계획(변경)결정 선행 상임에도 사 세부시설

조성계획(변경)결정없이 건물 증축을 시행한 사실이 있다.

m「건축법」제11조제1항(건축허가),「고등교육법」제2조 제1호 내지 제5호,「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설치기 에 한 규칙」제2조 학의 도시 리계획 변경

차 개선시행(시설계획과-1693호,2007.02.15)에 의하면, 학교에서의 “지상1층

(지하포함)미만의 건축물로써 바닥면 330㎡이하의 신축”등 단순변경사항인 경우를

제외하고 건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세부시설조성계획결정이 선행되어야 하고,향후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시 반 하는 조건으로 건축허가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학교에서 1층 이상으로써 바닥면 330㎡이상인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세부시설조성계획 반 상여부를 확인하고 련 업무를 처리하 어야 한다.

m 그러나,서울시립 학교에서는 ◎◎◎◎◎과 야외작업장은 별동 지상층으로 계획(총장

방침 제359호,2010.04.29)되었고 지상층과 동일한 외 ․이용형태․구조 등을

갖추고 차량 사람이 직 으로 외부로 출입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실질

으로 지상1층에 해당(국토해양부 유권해석,2011.12.13.)하고,연면 이 451.83㎡로

학의 세부시설조성계획(변경)결정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사 세부시설조성계획(변경)

결정없이 건물 증축을 시행하 으며,

-조형 야외작업장은 이미 2회에 걸쳐 지상1층(신축면 451.83㎡)으로 신청되었었

음에도 □□□구청(■■과)에서는 서울시립 학교(○○과)에서 신청한「공용건축물

건축허가( 의)신청(○○과-2585호,2011.06.27.)」의 첨부서류인「건축․ 수선․

용도 변경허가신청서」가 지하층으로 표기되어 있다는 이유로 련규정의 검토․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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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건축규모를 지하1층(연면 451.83㎡)으로 유 부서(기 )와 의완료(건축과

-10012호, 2012.07.07.)하여 공용건축물 의(증축)처리(■■과-11538호,

2011.07.27.)하 다.

m 이에 하여 시립 학교(○○과)와 □□□구청(■■과)은 신축된 조형학과 야외

작업장이 기존 조형학과 본 건물 지하층과 하고 있어 지하층으로 해석했다고 주장

하고 있으나,

-증축된 야외작업장은 최 방침수립(총장방침 제359호,2010.04.29.)시 동일 치에

지상1층으로 계획되었던 ,해당 건물이 실질 으로 지하층에 한 부분없이 지상

층에 건축되어 차량 사람이 직 으로 외부로 출입이 이루어지고 있어 국토해양부

유권해석(2011.12.13)과 일치하고 있는 ,서울시립 학교에서 2회에 걸쳐 □□□

구청에 신청한 “공용건축물 건축허가( 의)신청”공문에서도 지상1층으로 구분하고

있었던 등을 종합 으로 고려할 때,시립 학교(○○과)와 □□□구청(■■과)의

주장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

【조치할 사항】

m 서울시립 학교 총장은 시립 학교 건축물에 한 향후 도시계획시설(학교)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결정시 조형학과 야외작업장을 세부시설계획에 반 조치하고,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교육 재발방지 책을 수립하기 바라며,(주의요구)

m 강서구청장,양천구청장, 랑구청장,동 문구청장,송 구청장은 련자들을 신분상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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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31

부서·기 명 시행년도 행정상조치재정상조치 신분상

조치인원비 고

조치방법 액

서울시립 학교 2013 시정요구상계

부과

49,317천원

6,861천원2명

제 목 통합경비시스템 설치 련 업무추진 소홀

【 황 문제 】

m서울시립 학교(○○과)에서는 2011.12.26.통합경비시스템 리용역 추진계획

(○○과-18919)을 수립하여,2012.02.01.서울시 계약심사과의 계약심사를 받고,

2012.02.15.서울시 재무과에 계약의뢰(○○과-2198)하여,공개경쟁을 실시한

재무과로부터 2012.04.19.㈜♧♧♧♧♧와 총1,892,556천원(장비설치비용 554,305천원)에

용역계약되었음을 통보받고 용역 시행하여,2012.07.03. 공 검사한 사실이 있다.

m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한 법률 제17조,제22조,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6조,제64조,제74조,제90조,동법 시행규칙 제75조 안 행정부

(당시 행정안 부)의 지방자치단체입찰 계약집행기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의

규정에 의하면,용역계약 문서는 계약서,유의서,용역계약 일반조건,용역계약 특수조건,

과업내용서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고,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정하는 계약 액의 조정과 기성부분에 한 가의 지 시에 용할 기

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계약상 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해야 하며,착수시에는 련법령에서 정한 서류와 용역공정 정표,

인력 장비투입계획서,그 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을 포함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 에 제출해야 한다.

용역사업 수행 에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 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추가업

무 특별업무의 수행,용역공정계획의 변경,특정용역 항목의 삭제 는 감소 등의

과업내용을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에 계약상 자에게 지시할 수 있고,계약상

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한 변동 없이 과업내용서의 용역항목을 변경함으로써 발

주기 에 유리하다고 단될 경우에는 와 같은 내용의 변경을 제안할 수 있으며,제

안요청을 받은 계약담당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에 한 승인 여부

를 계약상 자에게 통지해야한다.계약담당자가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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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계약 액의 조정을 용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 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➀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제15조제6항 는 제7항에 따라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로 한다.다만,계약단가가 제10조에 따른 정가격의

단가(이하 " 정가격단가"라 한다)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한 용단가는 정가격 단가로 한다.

➁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 변경 당시를 기 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

에 낙찰률을 곱한 액으로 한다.

➂ 지방자치단체에서 설계 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 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호와 제2호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는 신규비목

의 단가는 설계 변경 당시를 기 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액의 범 에서 계약당사자 간에 의하여 결정한다.다만,계약당사자 간에 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액으로 한다.

[설계 변경 당시를 기 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 + (설계 변경 당시를 기

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 ×낙찰률)]×50/100

계약상 자는 용역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계약담당자는 계약서 그 밖의 계서류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에 계약상 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한 검사를 해야 한다.계약담당자가

검사를 함에 있어서 계약상 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부 는 일부가 계약에 반되

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해야 하며.이 경우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지체일수마다 계약 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지연배상 을 부

과해야 한다.

m따라서,㈜♧♧♧♧♧와 통합경비시스템 리용역을 계약하여 추진한 서울시립 학교

(○○과)에서는 계약상 자로부터 계약서,유의서,용역계약 일반조건,용역계약 특수

조건,과업내용서 산출내역서 등의 용역계약문서를 받고,계약상 자가 용역에 착

수할 경우에는 련법령에서 정한 서류와 용역공정 정표,인력 장비투입계획서,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착수신고서를 받았어야 한다.

한,용역사업 이행 기간 에 계약의 목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과업 내용의 변경

을 계약상 자에게 지시하 거나,계약상 자가 과업내용서의 용역 항목을 변경하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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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품 명 수량

규격 변경사항

변경 변경 후

1 메인컨트롤러(MC) 32 CRT-400 SMWJA-1000

2 TCP/IP모듈 32 TCP-100 SKTCDMA2000X

3 보조 원장치 169 DPS-100 SMGWP-100

4리더일체형단말기(LC/공용경비용)

731 CRT-300 SMLOCALEXP4

5 자석감지기 1,303 KT텔 캅사양 SMMS-30A

6 열선감지기 1,091 KT텔 캅사양 SMPA-4012P

7 경 등 763 KT텔 캅사양 SMHD-15

8 싸이 763 KT텔 캅사양 SMPS-110

9 차단기 198 ELB LS-기성품

10 상출입통제리더기 30 NF-1000 SMNF-1000

11 EM LOCK 7 MLSH-01(CE,UL인증) KMT-SM

12 DEAD BOLT 23 ML200SLD(CE,UL인증) KMT-SM

13 퇴실버튼 30 ACE KMT-SM

14 감지기확장기 27 ZON-100 SIEMENSE

경우에는 이에 한 수용여부를 단하여,수용할 경우에는 계약 액을 조정해 주었어

야 한다.

아울러,계약상 자가 용역완료 사실을 통지 하 을 때에는 계약서 등의 계서류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 자의 입회하에 검사를 실시하고,검사

결과 계약상 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부 는 일부가 계약에 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취했어야 하며,계약기간을 과하거나,계약의 추

가이행으로 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 액의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지연배

상 을 지체일수마다 부과했어야 한다.

m그러나 서울시립 학교(○○과)에서는 리용역 업무를 추진하면서 계약업체인 ㈜

♧♧♧♧♧와 아래와 같이 부 정하게 업무를 수행하 다.

①2012.06.01㈜♧♧♧♧♧는 세부시행계획서 없이 건축기사를 장 리인으로 지

정하여 착수신고서 제출하 으나 세부이행계획서 제출 장 리인 교체(건축기사

→정보통신기술자)요청을 하지 아니하 으며,

②2012.06.01.계약서에 기재된 시스템설치 련 68개 품목의 부품 32개 품목의

부품에 하여 통합경비시스템 장비의 기능향상 제품사양 업그 이드를 한다는

이유로 특정규격으로 변경토록 지시하 으면서도,변경 부품가격과 변경 후 부품

가격을 비교하지 않아 계약심사과에서 심사한 내용을 발주부서에서 임의로 변경하 다.

(특정규격으로 변경토록 지시한 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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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수신반연동)

15 DVRSYSTEM 18P43.0Ghz,512Ram,HDD-250GB

SMIT-ST4816

16 LCD MONITOR 18 19"LCDLG FLATRON

W1943TE-PF

17 돔카메라(ktt) 160 41만화소,0.002Lux SMST-580C

18 메가픽셀카메라 10 고정형/PC형 장서버 SAMSUNG SCB-6000

19 박스카메라 45 41만화소,Day&Night SMST-600T

20 비디오서버 6 1CH SMVOS1CH

21 비디오서버 15 2CH SMVOS2CH

22 CMSSYSTEM 4P43.0Ghz,1GBRam,HDD250G,125ch

SM MAGICEYECMS

128(QUARD,2G.1.5T)

23 NVRSYSTEM 1P43.0Ghz,1GBRam,HDD500G,64ch

SM MAGICEYECMS64(QUARD,2G.1.5T)

24 LCD MONITOR 2 삼성19"(NVR CMS팝업용)LG FLATRONW1943TE-PF

25 PDPTV모니터 6 42",LG 자 LG 42LK456H

26 화재경보용 모니터 1 21"LCDLG FLATRONE2260T-PN

27 KVM스 치 18PORT,키보드/마우스이블포함

SYSLINEMNV-108D

28 HUB Switch 5 10/100M,16Port IPTIMEFSW-1621TX

29 제서버 1 HPXW4600 HPZ400W3550

30 제 S/W 1 KTTAccessManagerSM TOTALMAGEMENTSYSTEM

31 Display 42" 6 LGXCANVAS[42LG30DH]LGXCANVAS(LG42LK456H)

32 운 Monitor 2 HPW2228H E2260T-PN

품 명수 량 미 설 치

설계 설치 수량 부품단가 노무단가 액

계 2,302,275

포트확장모듈 15 0 15 41,102 6,891 719,895

상캡쳐카드 6 0 6 220,004 43,726 1,582,380

③ 한,장비에 필요치 않은 부품인 포트확장모듈(15개)과 상캡쳐카드(6개)가 포

함되어 있던 사항을 발견하여 제외토록 지시하면서 그 부품가격 노무비 (총

2,302천원)를 용역 액에서 상계하지 않았으며,

( 액 조정하지 아니한 미설치 부품)

④2012.07.03.○○과 직원 3명과 용역업체 직원 3명이 실시한 합동검사에서 리더

일체형단말기는 설계도면에 731개를 설치하기로 한 것과는 달리 693개 (경상 설

치 정 34개 포함)만 설치되어 38개가 과 설계되어 미설치한 것으로 확인하 으

므로,용역 액에서 38개의 부품가격과 설치비용 등 총5,353천원을 상계해야 하는데

상계하지 않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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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명수 량 미 설 치

설계 설치 수량 부품단가 노무단가 액

리더일체형단말기 731 703 38 134,484 6,394 5,353,364

연번

부 품 명설 계수 량

설 치수 량

미설치수 량

부품단가노무비단 가

합계

합 계 5,117 4,192 925 42,147,620

1 보조 원장치 169 130 39 104117 21,256 4,889,547

2 리더일체형단말기 731 690 41 134,484 6,394 5,775,998

3 자석감지기 1303 1,126 177 3210 4,199 1,311,393

4 열선감지기 1,091 751 340 20,650 4,199 8,448,660

5 경 등 763 690 73 17,353 3,606 1,530,007

6 싸이 763 690 73 2,256 3,606 427,926

7 차단기 198 82 116 9,544 19,566 3,376,760

8 포트확장모듈 15 0 15 41,102 6,891 719,895

9 EM LOCK 7 1 6 46,611 19,414 396,150

10 DEDABOLT 23 30 -7 43,900 17,927 -432,789

11감지기확장기

(화재수신반 연동)27 2 25 164,581 32,357 4,923,450

12 상캡쳐카드 6 0 6 220,004 43,726 1,582,380

13 비디오서버 1ch 6 0 6 299,252 16,616 1,895,208

14 비디오서버 2ch 15 0 15 470,253 16,616 7,303,035

번품명

계약

수량

설 치

수 량

추가

설치수량

재료비 노무비합 계

단가 단가

합 계   127 1,387 1,260 17,559,179

1 메인컨트롤러 32 39 7 303,673 22,998 2,286,697

2 출입통제기 30 31 1 240,488 6,891 247,379

3 데드볼트 23 30 7 43,900 17,927 432,789

4 퇴실버튼 30 31 1 5,483 7,521 13,004

(과다 설계된 리더일체형 단말기)

⑤이와는 별도로,215 를 설치하기로 되어 있는 카메라는 리모델링 후 설치 키로

되어 있는 경상 8 를 제외한 207 가 정상 으로 설치되었다고 검사 하고 공

처리하 으나,2013년 감사에서 설치부품에 한 수조사를 실시한 결과,보조

원장치 169개 130개만 설치하고 39개는 설치하지 않는 등 총13종류 925개 부

품(42,147천원)이 설계서와 다르게 설치되지 아니하 는데도 공처리 하 다.

(미설치 황)

⑥메인컨트롤러 등 5개 부품을 설계수량보다 많게 설치하고,당 설계에 포함되지

아니한 상인터폰과 R/F카드를 설치하면서 설계변경 하지 않는 등 총7개 품목

(17,559천원)을 설계변경 없이 추가 설치하 다.

(설계변경 없이 추가 설치한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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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HUBSwitch 5 25 20 174,900 19,239 3,882,780

6 상인터폰 0 30 30 244,860 6,891 7,552,530

7 r/f카드 0 1,200 1,200 2,620 3,144,000

⑦ 한,시방서에는 공사가 완료되고 시운 시험 합격하여 공계를 제출할 경우 시스

템계통도 2부, 공도면 2부, 공사진첩 1부 등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시운

시험도 하지 아니하고 계약서의 설치완료기한 (2012.06.18.) 15일이 경과한

2012.07.03에 시립 학교 건물내부에 설치된 리더일체형단말기(731개)와 내·외

부에 설치된 카메라(251개)만 표시된 공사진첩을 제출받고 설치도면 보완,시스

템계통도 제출요구 등을 하지 아니하여 2013년5월 감사당시까지 경비시스템 설치

황을 악하지 못하는 결과를 래하는 등 검사업무를 소홀히 하 다.

⑧계약일 내에 완공하지 못하여 부과한 지연배상 은, 2012.04.19. 계약하여

2012.06.18.완공토록 되어 있으므로,2013.07.3.제출한 공신청은 15일 지연

(2012.06.19.~2012.07.03.)된 것이므로 이에 한 지연배상 을 부과하여야

함에도 계약일을 2013.04.23로 계산하여 4일 과소 부과하고,지연배상 은 연차

계약 액인 525,904,955원을 기 으로 산정하여야 함에도 467,642,290원을

기 하여 산정함으로써,총6,861,280원의 지연배상 을 과소부과 하 다

※ 시립 학 에 통합경비시스템 치 련하여 역금액에

상계해야 할 금액 49,316,720원 .

43,094,096(시스템 축 련 과 계로 미 치 사항)+ 1,292,823( 리비 산출

차 )+446,470( 차 )+4,483,339( 가가치 산출차 )= 49,316,720원

m ①~⑧에 해 담당자는 다음과 같이 변명한다.

-2011년 9월 시립 조직개편으로 4개 (서무,인사, 산,시설 리)에서 3개

(서무,인사, 산)으로 축소 조정되었는데 당시 소속이었던 시설 리 이 없어 지고

서무 으로 흡수되면서,청소,주차,통합경비, 용차량 등 업무가 과 하여 통합경

비시스템 구축에 소요된 5천여 개의 부품을 직 일일이 검수하기에 당시 상황으로

역부족이었고,2013년 공당시 기계 가동여부를 주로 검사하 다.

-용역비 상계와 련하여 지하1층 종합상황실에 보 하고 있는 부품이 계약서에 포함

되어있기 때문에 여유부품 이라는 등의 명목으로,미설치 부품을 용역비에서 상계할

때 아래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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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부품명 보유량 단가 액

합 계 523 - 18,045,045

1 보조 원장치 56 104,117 5,830,552

2 리더일체형단말기 44 134,484 5,917,296

3 자석감지기 74 3210 237,540

4 열선감지기 230 20,650 4,749,500

5 경 등 69 17,353 1,197,357

6 싸이 50 2,256 112,800

☞〔{(계약수량-설치수량)(재료비+노무비)}+여유수량(재료비)+내역서에 없는 부품 추가

설치(재료비+노무비)〕

m 단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한 법령에서 용역계약 이행 차,설계변경과

계약 액 조정,검사,지연배상 부과 등에 해 규정 하고 있는 ,안 행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계약 집행기 에는 용역계약에 해 보다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통합경비시스템 리용역 개시에 따른 수사항 통보’로 장비의 기능향상,

제품사양 업그 이드를 이유로 특정규격으로 변경토록 지시 하 던 ,완공검사에서

일부품목이 미설치 되었던 사항을 인지하고 있었던 ,지연배상 을 부과하 던

등을 고고려할 때 업무가 과 하 다는 담당자의 주장은 이유가 되지 않으며,

-2012.07.03경비시스템설치에 한 공검사( 공 액554,305천원)가 완료 되었던

,이에 따라 사무실에 보 하고 있는 부품은 설치 후 무상 AS하기로 계약한 사항을

이행하기 한 AS부품으로 단되는 ,내역서에 없이 추가로 설치한 부품은 설치

업체에서 계약변경을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립 학교 에서 지 할 의무가 없는

사항인 등을 종합 으로 고려할 때,과다설계되어 미설치된 수량(계약수량-설치수량)만

계산하여 용역 액에서 상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보 인 여유 부품을 상계

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

(시립 학교 지하상황실에 보 인 부품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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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할 사항】

m 서울시립 학교 총장은 련자들을 신분상 조치하시기 바라며,

-내역서 수량보다 게 설치한 부품에 하여 재료비와 노무비를 계산하여 시스템 리

용역비에서 상계하여 지 하고,

-통합경비시스템 설치 업체인 ㈜♧♧♧♧♧에 기간을 정하여 통합경비시스템 설치도면,

장비사양서,시스템계통도를 작성하여 제출받으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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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32

부서·기 명 시행년도 행정상조치재정상조치 신분상

조치인원비 고

조치방법 액

서울시립 학교2013(07.26)

시정요구 상계 38,474천원 2명

제 목 생활 무인경비시스템 설치 련 업무추진 부 정

【 황 문제 】

m 서울시립 학교(생활 )에서는 2012.08.01생활 무인경비시스템 구축 리용역

계약검토계획(생활 -1312)을 수립하고, 2012.08.06 ㈜♧♧♧♧♧와 용역 액

133,400천원(29개월 분할 지 )에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시행하여,2012.08.24.

㈜♧♧♧♧♧로부터 공계를 제출 받았으나, 공검사를 하지 않고 2012.09.03.

8월분 용역비(1,038,710원)를 지 한 사실이 있다.

m「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한 법률」제9조제1항 단서,제11조,제17조,

제22조,동법 시행령 제8조 내지 제10조,제25조제1항제4호,제64조,제74조

안정행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계약 집행기 ( 규 제2호,2013.03.26.)에 의하면

5천만원 이하의 용역으로써 계약의 목 ․성질․규모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나,

입찰이나 계약체결 에 낙찰자 계약 액의 결정기 으로 삼기 하여 미리 작성

하여 갖춰 두는 가액(價額)인 정가격은 계약목 물 가격의 총액에 하여 결정하여야

하여야 하며, 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안 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거래실례가격,

신규개발품,특수규격품 등을 사용한 특수한 물품·공사·용역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사업을 토 로 축 한 실 공사비로서 계 앙행정기 의 장이 인정한 가격,

의 가격을 기 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유사한 물품·공사·용역 등의

거래실례가격 는 견 가격으로 정가격을 결정하고,

용역사업 수행 에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계약담당자가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계약 액의 조정을 용하여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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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을 조정하여야 하며,

계약상 자는 용역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계약담당자는 계약서 그 밖의 계서류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 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한 검사를 해야 하며,계약담당자가

검사를 함에 있어서 계약상 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부 는 일부가 계약에 반

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m 따라서,서울시립 학교에서 기존 설치된 무인경비시스템과 같은 종류의 무인경비시스템을

수의계약으로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지의 여부를 하고,거래

실례가격이 될 수 있는 교내의 기존 무인경비시스템 설치·운 업체와의 계약내용을

참고하여 정가격을 작성하 어야 하며,계약상 자가 용역완료 사실을 통지 하 을

때에는 계약서 등의 계 서류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 자의

입회하에 검사를 실시하고,검사결과 계약상 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부 는 일부가

계약에 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취했어야 한다.

m 그러나 서울시립 학교(생활 )에서는 생활 무인경비시스템 설치 리용역을 시

립 학교 기존 무인경비시스템 운 업체인 ㈜♧♧♧♧♧와 계약체결하여 추진하면서

아래와 같이 부 정하게 수행하 다.

①2012.08.01생활 무인경비시스템 구축 리용역은 계약 액 133,400천원

으로 수의계약 상이 아님에도 ‘특정 치로 인하여 경쟁할 수 없으며,계약의 목 ․

성질에 비추어 불가피하다’는 사유를 들어 수의계약으로 업무를 추진하 으며,

②2012.07.26.시립 학교 통합경비시스템 설치 업체인 ㈜♧♧♧♧♧와 서울시립

학교 간 체결한 계약 액을 거래실례가격으로 하여 정가걱을 작성하지 아니하고,업

체에서 제출한 서울시립 학교 생활 무인경비시스템 견 서 제출의 건(삼경

-2012-254)문서에 첨부된 내역서를 시립 학교와 체결한 계약서의 내역서 단가와

동일한 것으로 생각하고 133,400천원을 정가격으로 하여 시립 학교 통합경비시스

템 계약과 동일한 조건(단가 동일한 부품)으로 수의계약 하겠다는 방침을 득하여

㈜♧♧♧♧♧와 계약체결하여 시립 학교와 계약한 액보다 38,021,110원 높은 가

격으로 계약을 체결하 고,

③2012.08.13.㈜♧♧♧♧♧ 에서 세부시행계획서 없이 건축기사를 장 리인으로

지정하여 착수신고서 제출하 으나 세부이행계획서 제출 장 리인 교체(건축기

사→정보통신기술자)요청을 하지 않았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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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 명

미설치 부품을 제외한 설치비용 재계산

생활 단가 용(A)  시립 학교 단가 용(B) 차 이(A-B)재료비 무비 합계 재료비 무비 합계

① 출입통제시스템 49,226,187 12,687,771 61,904,958가) 24,233,870 12,678,771 36,913,641나) 24,991,317

④공사가 완료되고 시운 시험 합격하여 공계를 제출할 경우에는 받도록 되어 있는

시스템계통도 2부, 공도면 2부, 공사진첩 1부 등을 시운 시험도 하지 아니하고

첨부자료도 없이,계약서의 설치완료기한(2012.08.24)에 ㈜♧♧♧♧♧에서 공계

1부(1쪽)만 제출받고 서류보완이나 추가제출을 요구하지 않았고,

⑤2013년05월 감사에서 설치부품에 한 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설치목록에 포함된

자석감지기 등 3개 품목 74개 부품(883천원)이 설치되지 않았는데도 공처리를 생

략하여 악되지 않았고,

(미설치 부품 황)

 품 명단 수 량    재 료 비 노 무 비

합 계계약 설치 미설치 단 가 액 단 가 액

합 계   109 35 74 258,378 625,362 883,740

자석감 기 개 54 2 52 3,210 166,920 4,199 218,348 385,268누전차단기 개 27 3 24 9,544 229,056 19,566 469,584 698,640

DEAD BOLT 개 23 7 16 43,900 702,400 17,929 286,864 989,264

EM-LACK 개 5 23 -18 46,611 -839,998 19,413 -349,434 -1,189,432

- 상출입통제리더기 등 3개 품목 총29개(5,562천원)를 설계수량 보다 많이 설치

하면서 설계변경을 하지 않았으며,

(설계변경 없이 추가 설치한 사항)

 품 명 단 수량    재료비 노 무 비합 계

계약 설치 추가설치 단 가 액 단 가 액

합 계 119 148 29 5,165,355 396,896 5,562,251상출입통제리기 개 54 71 17 240,488 4,088,296 6,891 117,147 4,205,443

퇴실 개 2 3 1 5,483 5,483 7,521 7,521 13,004 카 라 63 74 11 97,416 1,071,576 24,748 272,228 1,343,804

-확장감지기(화재 시 출입문을 개방하는 장비)28 에 보조용배터리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정 시에 문이 자동으로 개방되어 방범 목 을 달성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이번 감사에 확인되는 등 수의시담을 소홀히 하고 공검사를 하지 않아

총38,474,120원의 손해를 끼쳤음.

(미설치 부품을 제외한 설치부품의 비용 재계산할 경우의 차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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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화상감 시스템 39,048,945 5,958,086 45,007,031다) 30,084,602 5,956,000 36,040,602라) 8,966,429

③통합상황실 1,500,000 8,835,900 10,335,900마) 1,500,000 8,835,900 10,335,900 ) 0

④소 계 89,675,486 27,382,169 117,247,889 55,819,472 27,470,667 83,290,143 33,957,746

⑤일 리비 3,517,437 2,498,704 1,018,733

⑥이윤(10%이하) 0 0 0

⑦총 가 120,765,326 85,788,847 34,976,479

⑧ 가가치세 12,076,533 8,578,885 3,497,648

⑨총계 132,841,859 94,367,732 38,474,127

 품 명  규 격  단  수량재 료 비 노 무 비

계단가 액 단가 액

A.출입통제시스템                

보조전 장치 DPS-100 27 104,117 2,811,159 21,256 573,912 3,385,071

자석감 기 KT텔레캅사양 개 2 3,210 6,420 4,199 8,398 14,818누전차단기 ELB 개 3 9,544 28,632 19,566 58,698 87,330

상출입통제리 기 NF-1000 54 240,488 12,986,352 6,891 372,114 13,358,466EM LOCK MLSH-01 개 23 46,611 1,072,053 19,414 446,522 1,518,575

DEAD BOLT ML200SLD 개 7 43,900 307,300 17,927 125,489 432,789

퇴실 ( EXIT BUTTON ) ACE 개 2 5,483 10,966 7,521 15,042 26,008 소계(A)         17,222,882   1,600,175 18,823,057

B. 화재수신 통합 리 시스템                

감 기확장기(화재수신 연동) ZON-100 28 164,581 4,608,268 32,357 905,996 5,514,264

가) 생활 계약금액에 통 시스 치비용

 품 명  규 격  단  수량재 료 비 노 무 비

계단가 액 단가 액

A.출입통제시스템                

보조전 장치 DPS-100 27 145,540 3,929,580 21,256 573,912 4,503,492 자석감 기 KT텔레캅사양 개 2 3,486 6,972 4,199 8,398 15,370

누전차단기 ELB 개 3 9,586 28,758 19,566 58,698 87,456

상출입통제리 기 NF-1000 54 650,000 35,100,000 6,891 372,114 35,472,114 EM LOCK MLSH-01 개 23 47,061 1,082,403 19,414 446,522 1,528,925

DEAD BOLT ML200SLD 개 7 47,932 335,524 17,927 125,489 461,013퇴실 ( EXIT BUTTON ) ACE 개 2 5,664 11,328 7,521 15,042 26,370

소계(A)         40,494,565   1,600,175 42,094,740

B. 화재수신 통합 리 시스템             감 기확장기(화재수신 연동) ZON-100 28 200,000 5,600,000 32,357 905,996 6,505,996

소계(B)       5,600,000 905,996 6,505,996C. 선                

LAN 이블 UTP-CAT 5 M 3500 122 427000 822 2,877,000 3,304,000

전 이블 VCFT 1.5*3C M 2500 258 645,000 1,207 3,017,500 3,662,500제어 이블 VCFT 0.75*4C M 3500 122 427,000 822 2,877,000 3,304,000

제어 이블 HIV 2.5*1C M 1000 166 166,000 1,207 1,207,000 1,373,000

PVC MOLD ( 3호 ) M 150 219 32,850 1,294 194,100 226,950소계(C)         1,697,850   10,172,600 11,870,450

D. 잡자재비                  자재비의 3%       1,433,772     1,433,772

소계(D)         1,433,772     1,433,772

합 계 (A+B+C+D)         49,226,187   12,678,771 61,904,958

나) 시립 단가 용에 통 시스 치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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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B)         4,608,268   905,996 5,514,264

C. 선                LAN 이블 UTP-CAT 5 M 3500 122 427,000 822 2,877,000 3,304,000

전 이블 VCFT 1.5*3C M 2500 258 645,000 1,207 3,017,500 3,662,500

제어 이블 VCFT 0.75*4C M 3500 122 427,000 822 2,877,000 3,304,000제어 이블 HIV 2.5*1C M 1000 166 166,000 1,207 1,207,000 1,373,000

PVC MOLD ( 3호 ) M 150 219 32,850 1,294 194,100 226,950소계(C)         1,697,850   10,172,600 11,870,450

D. 잡자재비                

  자재비의 3%       705,870      705,870소계(D)         705,870   - 705,870

합 계 (A+B+C+D)         24,234,870   12,678,771 36,913,641

품 명    규 격단 수량

재 료 비 노 무 비합 계

단가 액 단가 액

A1. 장비                

DVR SYSTEM(ktt) P43.0Ghz, 512Ram, HDD-250GB EA 8 1,028,711 8,229,688 8,308 66,464 8,296,152

LCD MONITOR(ktt) 42" LCD EA 2 497,088 994,176 7,266 14,532 1,008,708 카 라(ktt ) 41만화소, 0.002Lux EA 63 97,416 6,137,208 24,748 1,559,124 7,696,332

DVR RACK 19" 기성랙 EA 1 202,625 202,625 27,459 27,459 230,084 소계(A1)         15,563,697   1,667,579 17,231,276

다) 생활 계약금액에 화상감시시스 치비용

품 명    규 격단 수량

재 료 비 노 무 비합 계

단가 액 단가 액

A1. 장비                

DVR SYSTEM(ktt) P43.0Ghz, 512Ram, HDD-250GB EA 8 1,653,235 13,225,880 8,308 66,462 13,292,342 LCD MONITOR(ktt) 42" LCD EA 2 1,263,675 2,527,350 8,309 16,617 2,543,967

카 라(ktt ) 41만화소, 0.002Lux EA 63 126,367 7,961,121 24,748 1,559,146 9,520,267

DVR RACK 19" 기성랙 EA 1 203,059 203,059 27,459 27,459 230,518 소계(A1)         23,917,410   1,669,685 25,587,095

A2. 스카 라 41만화소, Day&Night EA 2 325,505 651,010 50,721 101,442 752,452

소계(A2)       651,010 101,442 752,452A3.통합니터링 시스템              

CMS SYSTEM P4 3.0Ghz,1GBRam,HDD250G,125ch EA 1 8,758,575 8,758,575 24,923 24,923 8,783,498 HUB Switch 10 / 100M, 16Port EA 4 245,763 983,052 19,239 76,956 1,060,008

소계(A3)         9,741,627   101,879 9,843,506

B. 선             상 이블 5C-HFBT M 4,600 175 805,000 262 1,205,200 2,010,220

전 이블 VCTF-1.25SQX2C( 실내 ) M 3,000 376 1,128,000 542 1,626,000 2,754,000전 이블 CV-2.5SQX2C( 곽카 라 ) M 500 656 328,000 542 271,000 599,000

전선 ELP 30M/M M 500 481 240,500 437 218,500 459,000

수 후랙시블 28" 후렉시블 M 400 656 262,400 437 174,800 437,200전선 28" CD M 450 324 145,800 268 120,600 266,400

전선 22" CD M 450 275 123,750 268 120,600 244,350전선 22" 난연성CD M 1,300 437 568,100 268 348,400 916,500

소계(B)         3,601,550   4,085,100 7,686,650

C. 잡자재비               -   자재비의 3% 식     1,137,348     1,137,348

소계(C)         1,137,348      1,137,348

합 계 (A1+A2+A3+B+C)         39,048,945   5,958,086 45,007,031

라) 시립 단가 용에 화상감시시스 치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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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 스카 라 41만화소, Day&Night EA 2 299,252 598,504 50,721 101,442 699,946

소계(A2)         598,504   101,442 699,946 A3.통합니터링 시스템                

CMS SYSTEM P4 3.0Ghz,1GBRam,HDD250G,125ch EA 1 8,745,000 8,745,000 24,923 24,923 8,769,923

HUB Switch 10 / 100M, 16Port EA 4 174,900 699,600 19,239 76,956 776,556 소계(A3)         9,444,600   101,879 9,546,479

B. 선                상 이블 5C-HFBT M 4,600 175 805,000 262 1,205,200 2,010,200

전 이블 VCTF-1.25SQX2C( 실내 ) M 3,000 376 1,128,000 542 1,626,000 2,754,000

전 이블 CV-2.5SQX2C( 곽카 라 ) M 500 656 328,000 542 271,000 599,000전선 ELP 30M/M M 500 481 240,500 437 218,500 459,000

수 후랙시블 28" 후렉시블 M 400 656 262,400 437 174,800 437,200

전선 28" CD M 450 324 145,800 268 120,600 266,400전선 22" CD M 450 275 123,750 268 120,600 244,350

전선 22" 난연성CD M 1,300 437 568,100 268 348,400 916,500소계(B)         3,601,550   4,085,100 7,686,650

C. 잡자재비                

  자재비의 3% 식     876,251   - 876,351 소계(C)         876,251   - 876,251

합 계 (A1+A2+A3+B+C)         30,084,602   5,956,000 36,040,602

마, ) 통합상황실 치비용(생활 계약금액과 시립 단가 용 같 금액 )

 품 명 규 격  단 수량

재 료 비 노 무 비계

단 가 액 단 가 액

출입통제s/w sm total magenent system 식   1,500,000 1,500,000     1,500,000

DB 축 현장시공

저압 이블공 3   - 119,186 357,557 357,557

통신내선공 7   - 98,066 686,465 686,465 통신설비공 7   - 109,828 768,799 768,799

통신기사 7   - 114,306 800,141 800,141

로컬 제시스템 소계(A)         1,500,000   2,612,962 4,112,962 B. 상황실 인테리어 공사                

가설공사 문 공사 식 1     375,000 375,000 375,000내 공사(상황실) 문 공사 식 1   - 5,036,250 5,036,250 5,036,250

공사(기타잡비) 문 공사 식 1 811,688 811,688 811,688

인테리어공사 소계(B)         6,222,938 6,222,938합 계 (A+B)         1,500,000   8,835,896 10,335,896

※ 손해 황 :38,474,127원(미설치품목 제외)

33,957,746원(시스템구축 련 단가차이)+1,018,733원(일반 리비 산출 차이)

+3,497,648원(부가가치세 산출 차이)= 38,474,127원

m이에 하여 담당자는 다음과 같이 변명한다.

-계약업무에 한 이해 부족으로 시립 학교와 동일한 단가로 계약을 체결하면 공개경쟁

입찰하는 것과 같은 결과다.”라는 생각과,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업체 선정 시 시립

학교 통합경비시스템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업체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생활 에서

긴 상황이 발생하여도 시립 학교 경비용역 업무를 맡고 있는 업체 직원들의 도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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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등에 한 상 미 조치 사

통합경비시스템 치 시 필 상 로 계되어 미 치한 사항 치

업체로 터 환수 또는 역금액에 상계할 수 나, 계약 시 업체에

정가격(시립 학 통합경비시스템 치 단가)보다 높게 견적 제출한

사항 생활 에 수 시담 통해 조치했어야 하는 미조치

하여 업체에 책 물 수 없고, 업무담당 등에게 상조치를

해야 하나, 생활 에 ㈜♧♧♧♧♧로 터 시립 학 보다 높게

책정된 생활 통합경비시스템 축비 과, 내역 에 포함되어 나

과다 계 되어 미 치한 사항에 해 역금액에 상계하겠다는 행

받기 어렵다고 단하여 수의계약으로 업무를 추진하 고,

-㈜♧♧♧♧♧에서 시립 학교와 설계변경으로 단가를 조정하 다고 제출한 산출내역서를

그 로 믿고,이윤으로 책정된 1,656,672원을 감액하여 시립 보다 렴한 가격으로

계약하 다고 생각하 으며,

-공사 내역서 보다 추가 되는 부품이 있었으나 설치 업체에서 계약변경을 요구하지

않아 설계변경을 하지 않았고, 공검사를 하지 않은 이유는 29개월 분할 납부 기간이

끝나는 2014.12.31.이후 기부채납 되므로 공 당시는 생활 소유가 아니라고

생각하여 공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m 단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한 법령에서 용역계약 이행 차,설계

변경과 계약 액 조정 등에 해 규정하고 있는 ,안 행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계약 집행기 에는 용역계약에 해 보다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 련 법령

규정을 통상 인 주의만 기울 어도 이해가 가능하 던 등을 종합 으로 고려할

때,계약업무에 한 이해부족 이라는 담당자의 주장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

【조치할 사항】

m 서울시립 학교 총장은 업무추진 련자들은 신분상 조치하시기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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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를 제출 아 상조치는 미실시.

-시립 학교 보다 높게 책정된 생활 통합경비시스템 설치 단가에 해 시립 학교 설치

단가를 기 으로 계산하여 용역 액에서 상계하고,내역서에 포함되어 있으나 설계과다로

미설치된 사항도 시립 학교의 단가를 기 으로 계산하여 용역 액에서 상계하고,

-통합경비시스템 설치업체인 ㈜♧♧♧♧♧로부터 통합경비시스템 설치도면,장비사양서,

시스템계통도를 작성하여 제출받으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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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33

부서·기 명 시행년도 행정상조치재정상조치 신분상

조치인원비 고

조치방법 액

서울시립 학교 2013 시정요구 감액 5,331천원 -

제 목 서울시립 학교 시설 리 용역비 과다지

【 황 문제 】

m 서울시립 학교(○○과)에서는 학교 시설 리를 외부업체에 리하기로 용역을 추진

하면서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 보험료 등을 납부확인서 없이 지출한 사실이 있다.

m「지방자치단체 입찰 계약 집행기 」(안 행정부 규 제2호)제8 에 의하면,

용역계약담당자는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 보험료 사후정산에 해

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 에 따라 입찰공고에서 안내하여 참가자들이 미리 열람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계약상 자가 공(기성)부분에 한 가를 청구할 때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련업무 담당자는

입찰공고에 동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조치했어야 하고,계약상 자로부터 국민건강

보험료,국민연 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를 제출받아,이를 근거로 시설물 리 용역업체에

공(기성) 가를 지 했어야 한다.

m 그러나,서울시립 학교(○○과)에서는 2012.07.03. 학교 시설 리 용역(2012.

08.01.~2013.07.31.)을 발주하여 서울시 재무과에 계약의뢰하면서 련 자료에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련 법령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정산하게

된다는 사항’을 명기하지 아니하고,계약특수조건에 ‘기성 은 총도 액을 계약기간

(12개월)으로 분할해 균등(노무비와 보험료 포함)지 한다’는 조항을 포함하 으며,

-서울시 재무과는 2012.07.04 서울시립 학교 ○○과에서 계약의뢰한 내용과 같이

「2012년 서울시립 학교 시설 리용역」입찰공고 후,㈜♧♧♧♧♧♧♧와 계약체결(계

약기간 2012.08.01~2013.07.31)하여 시립 학교 ○○과로 통보하 다.

-이에 따라,서울시립 학교 ○○과에서는 2012.08.01~2013.03.31까지 시립

학교 시설 리용역업체인 ㈜♧♧♧♧♧♧♧에게 매월 용역 가를 지 하면서 국민건강

보험료,국민연 보험료를「지방자치단체 입찰 계약집행기 」의 규정에 따라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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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아니하고,8개월간 계약 특수조건을 근거로 계약 액에 비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보험료 총9,511,400원 지 함으로써,용역업체의 실제 납부액 8,379,889원

보다 1,131,511원 과다지 하는 등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

보험료 등을 총5,331,310원(제경비 포함)을 과다 지 하 다.

(시설물 리용역비 과다 지 황<2012.8.1.~2013.3.31>)

구 분 월정지 액 정정산 액 과다지 액 비 고

총 계 5,331,312

국민건강보험료 9,511,400 8,379,889 1,131,511

노인장기요양보험료 622,992 540,490 82,502

국민연 보험료 14,759,064 11,773,310 2,985,754

제경비 1,131,545

m이에 하여 담당자는 2012.4.3「지방자치단체 용역일반조건」이「지방자치단체 입

찰 계약 집행기 」에 흡수 통합되면서 보험료 정산하도록 한 규정이 신설되어

개정된 보험료 사후 정산내용을 인지하지 못하 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령을 수할 의무가 있는 공무원으로써 련 규정을 정확히 확인하지 못한 것이

잘못된 업무처리를 면책해 주거나 정당화 할 수는 없으므로 이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

【조치할 사항】

m 서울시립 학교 총장은 동 사업이 재 용역기간 에 있는 을 고려하여,과다 지 한

용역비 5,331,310천원을 설계변경 감액조치하고,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자체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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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34

부서·기 명 시행년도 행정상조치재정상조치 신분상

조치인원비 고

조치방법 액

서울시립 학교 2013 통보 - - -

제 목 산학 력단 직원 채용 부 정

【 황 문제 】

m 서울시립 학교 산학 력단에서는 2012년부터 총4명의 계약직 직원을 서류 형

면 시험을 거쳐 선발한 사실이 있다.

m 서울시립 학교 산학 력단 계약직원 인사 리 규정 제5조,산학 력단 계약직원 채용

계획에 의하면,산학 력단 직원을 채용할 경우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일정기간

공고를 거치고,채용심사 원회를 구성하여 서류심사 면 시험 평정표에 수를 부여

한 후,면 원별 평가표에 의거 수를 합계하여 수가 높은 순으로 채용 정인원의

2배수를 총장에게 보고하여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평정표는 원

들이 직 작성하도록 하는 등 심사 원들의 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리에 철 를 기했어야 한다.

m 그러나,서울시립 학교에서는 2012년도부터 4명의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면서 담당

직원이 지원자들의 형평정표에 심사 원의 이름과 평 수를 워드로 작성하여 원들이

서명하게 함으로써 담당 직원이 사 에 합격 정자를 지정하고 원들의 날인으로 이를

정당화 한다는 의혹을 받게하는 등 직원 채용업무를 소홀히 하 다.

m 이에 하여 련자들은 원이 서류 형 면 시험을 실시하여 항목별로 수를 부

여하고,담장자가 평정내역을 워드로 작성하여 원들에게 동일한지 확인시킨 후 날인

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련 부서에서는 원들이 수기로 작성한 평정표를 보 하지 않은 사실 등으로 단

할 때, 련자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조치할 사항】

m 서울시립 학교 총장은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아니 하도록 자체 재발방지 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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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35

부서·기 명 시행년도 행정상조치재정상조치 신분상

조치인원비 고

조치방법 액

서울시립 학교 2013 통보 - - -

제 목 강 청소년수련 수탁업체에 자보 으로 약조건 반

【 황 문제 】

m 서울시립 학교(○○○○ )에서는 부속시설인 강 청소년수련원의 운 을 (사)♧♧

♧♧♧♧♧♧재단에 탁하고, 탁운 업체가 자를 보고 있다는 이유로 계약조건

에 없는 자보 을 해 사실이 있다.

m 서울시립 학교 강 (청소년)수련원 ·수탁 리 운 계약서 서울시립 학교 강

(청소년)수련원 리운 ·수탁 약(약정)서에 따르면,서울시립 학교 발 기

(이하 ‘갑’)은 수탁업체인 (사)♧♧♧♧♧♧♧♧재단(이하 ‘을’)에게 시설물 리·운 ,

물품 리,청소년수련활동 련 업무,기타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를 탁하고,

산운 은 ‘갑’이,시설 인력 등은 ‘을’이 리하는 직 · 탁 혼용방식으로 추진

하면서 ‘갑’은 2010.07.29.부터 2013.07.31.까지 3년간 사업비 405,000천원을

매분기별(1,4,7,10월)로 나 어 지 하도록 되어 있으나, 자 보 에 해 별도

명시된 바가 없으므로,‘을’이 운 상 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갑’은 수탁업체에서

자구노력으로 자체 해결토록 조치했어야 했다.

m 그러나,수탁업체인 (사)♧♧♧♧♧♧♧♧재단은 2011.01.01~2011.09.30(3분기)

수련원 운 결과 수탁비 수입 105,926천원보다 많은 109,456천원이 지출되어

3,530천원이 자가 발생하는 등 수탁기간 종료까지 55,000천원의 자가 상되고,

특히,주말 성수기에 수련원의 이용객이 많아 객실 식당아르바이트 비용이 추가

발생하여 2011년 객실 식당아르바이트 비용 9,590천원을 수탁업체가 지출하고

있으므로, 자를 보 할 수 있는 운 비 지원을 지속 으로 요청하 고,

서울시립 학교 기획담당 에서는 자체 검토를 통해 ․수탁 약서에 수탁업체의

자를 보 할 근거가 없다고 하 으면서도 이를 발 기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하 고,

발 기 이사회는 ‘회계감사결과 정한 산 집행이 이루어졌고 자가 지속 으로

발생하고 있어, 자 부분을 탁단체에만 가시키기 어렵다는 자체 감사 의견’과

탁계약 해지 후 재공모에 따른 상비용 추가 등의 사유로 일정 기 에 의해 아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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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트 비용을 직 지 하기로 심의·의결하여 2012.01.10~ 2013.05.24감사일

재까지 객실 식당 아르바이트 인건비 18,560천원을 지 하여 약조건에 규정

되어 있지 않은 원을 지 하 다.

m 이에 하여 서울시립 학교 업무담당자는 계약 당시 계상되지 아니한 아르바이트 비

용에 한 지원은 수탁업체의 지속 인 지원요청에 따라 법률자문,회계감사 이사

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된 사안으로 운 업체 재선정시의 상비용 등을 고려하여 최

선의 방법을 선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 ·수탁 약서에서 3년간 일정 액을 지출하여 리 탁토록 하 다면 수탁자는

계약조건을 이행하는 것이 타당한 ,재선정에 따른 추가비용을 구체 으로 검토하지

않고 막연하게 검토하 던 등을 고려할 때,계약조건을 반하면서까지 추가지원을

해 행 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

【조치할 사항】

m 서울시립 학교 총장은 향후 강 청소년수련원 등 시설 리 탁시 계약( 약)을

체결하고 계약규정을 반하여 자 보 하는 일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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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36

부서·기 명 시행년도 행정상조치재정상조치 신분상

조치인원비 고

조치방법 액

서울시립 학교 2013 시정요구 환수 4,000천원 1명

제 목 보직수당 이 지 부 정

【 황 문제 】

m 서울시립 학교에서는 보직 교원이 연구원장,센터장 등 다른 보직을 겸직하는 경우에는

겸직하는 보직의 직책 업무추진비를 이 으로 지 하고 있다.

m「지방공무원법」제44조,「지방자치단체 산편성 운 기 」제4조 별표2,「보직자

수당 지 기 조정」(서울시립 학교 총장방침 제93호,2011.01.26.),「도시과학

연구원 학술연구비 리규정」제16조에 따르면,법이나 법령에 따른 보수에 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이나 유가물도 공무원의 보수로 지 할 수 없고,

직책 업무추진비는 직 별 당해 직무수행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월정액으로 지 하되,

부설연구소장은 겸직시 상 보직수당 하나만 지 받도록 되어 있고,연구간 경비는

일반회계 는 기성회 산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부족분을 보충하는데 필요한 경비와

연구비 연구간 경비를 리 운 하는데 필요한 경비에 한해 사용하도록 되어 있

으므로,서울시립 학교에서 보직교원이 센터장,연구소장 등의 보직을 겸직하는 경우

에는 상 보직수당 하나만 지 하 어야 한다.

m 그러나,서울시립 학교에서는 2012.01.20.2011년 하반기 운 원회 회의결과

의결사항에 따라

(2011년 하반기 운 원회 회의결과 의결사항) (단 : 원)

구 분 조정 조정 후 비 고

원 직책급업무 진비 0 200,000 신

직책급업무 진비 150,000 300,000 상향※ 운 원회 참 : ·현직 원 , 기획 , 도시과학 학 , 연 처 ( 상 5 )

2012년03월부터 ‘서울시립 학교 도시과학연구원’前 원장에게 직책 업무추진비

를 지 하면서,일반회계에서 매월 직책 업무추진비(300천원)를 지 받고 있는데도

2012년03월부터 04월까지 2개월간 매월 200천원씩 총400천원의 직책 업무추진

비를 이 지 하 고,

2012년05월분 직책 업무추진비 지 시에는 前 원장으로부터 직책 업무추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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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이 치 않다는 지 을 받고 지 을 지하면서,연구원 산하 ◇◇◇◇◇◇센터장을

겸직하고 있다는 이유로 일반회계로부터 지 받는 원장 직책 업무추진비 이외에

센터장 직책 업무추진비 월300천원을 前 원장에게 다시 지 ('12년5월부터 최

지 )하여,2012년05월부터 2013년04월까지 前 원장 원장에게 각각 1,200

천원 2,400천원의 직책 업무추진비를 이 으로 지 하 다.

m 이에 하여 업무담당자는 임원장이 직책 을 받는 것은 치 않다고 하여 지 을

지하고,센터장 직책 은 회의비성 수당이라고 생각하여 ◇◇◇◇◇◇센터장을 겸직

하는 원장을 센터장 으로 하여 수당을 지 한 것으로 련 규정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데서 발생한 것으로 선처를 구하고 있으나,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는 공무원으로써,센터장 직책 을 회의비성

수당이라고 단할 정도라면,조 의 주의만 기울 어도 련 법령과 규정에서 겸직

자는 상 보직수당 하나만 지 받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이해할 수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는 을 고려할 때,이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

【조치할 사항】

m 서울시립 학교 총장은 련자를 신분상 조치하시기 바라며,

-이 지 된 직책 업무추진비 4,000천원을 련 규정에 따라 즉시 환수하시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운 원회 원 직원에 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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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37

부서·기 명 시행년도 행정상조치재정상조치 신분상

조치인원비 고

조치방법 액

서울시립 학교 2013 주의요구 - - 3명

제 목 학교기업 산집행 부 정

【 황 문제 】

m 서울시립 학교 학교기업인 ♤ ♤♤♤,♧ ♧♧에서는 2013년도 제조 매 리비에

한 추가 집행사유가 발생하자 추가경정 산 편성 등의 차를 거치지 않고 2013.

03.20부터 감사일 재까지 총 31,476천원을 집행한 사실이 있다.

m 산학 력단회계처리규칙 제4조,제8조 제13조에 의하면,산학 력단장은 산이

확정된 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확정된 산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경정 산을 편성하여 학교의 장에게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하고,산학 력단 회계의

동일 내의 항간 는 목간에 산의 과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용하여 사용하고,

산을 과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변동 산을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지출 등으로 산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련 규정에 따라 변동 산을

편성하여야 하고,그 지 못한 경우에는 추가경정 산을 편성하여야 하고,동일 내

항목간 용이 필요할 때는 련 규정에 따라 용결정하여 집행하 어야 했다.

m 그러나,서울시립 학교 학교기업인 ♤ ♤♤♤,♧ ♧♧는 2013년도 제조 매

리비 산으로 편성한 액(♤ ♤♤♤ :13,600천원,♧ ♧♧ :11,000천원)을 모

두 지출한 후,추가경정 산 편성 등의 차를 거치거나,동일 내 항목간 용 등의

차를 거치지 아니 하고,부 정하게 매출액,기말의자 등에서 직 집행하 다.

m 이에 하여 련자들은 학교기업 특성상 정확한 수요를 측할 수 없어 산편성에

어려움이 있고, 담당자의 사직과 업무처리 미숙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련

규정에 맞지 않게 산을 집행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업무처리기 을 정한 산학 력단회계처리규칙에서 변동 산편성,추가경정 산 산의

용에 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 ,업무담당자로서 조 의 주의만 기울 어도 이를

숙지할 수 있었던 을 고려할 때,이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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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할 사항】

m 서울시립 학교 총장은 련자들을 신분상 조치하시기 바라며,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담당자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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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38

부서·기 명 시행년도 행정상조치재정상조치 신분상

조치인원비 고

조치방법 액

서울시립 학교 2013 시정요구 환수 96천원 1명

제 목 외부회계감사 상 간 비 사용 후 감사 미수감

【 황 문제 】

m 서울시립 학교 ○○○○○○연구소 등에서는 외부회계감사 상인 간 비를 사용

하면서도 2013년 감사일 재까지 외부 감사를 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m「서울시립 학교 산학 력단 운 규정」제6조의1,제8조 제2항,「서울시립 학교 학술

연구비 리 규정」제2조,제5조 「부설연구소 리계획」(서울시립 학교 총장방침

제201호,2012.2.27)에 따르면 서울시립 학교 산학 력단은 부설연구소 등에서의

외부 연구용역계약의 체결 지원기 에서 지 되는 연구비를 앙 리하고,연구

용역비 산학 력단의 수입으로 하는 간 비는 교수 연구활동비,간 경비,연구개발

비 ,산업재산 출원등록비로 지출하도록 되어 있으며,간 비를 사용한 부설연구소는

외부회계기 의 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산학 력단

에서 앙집 리하고 있는 연구비 간 비를 사용한 연구소 등에서는 외부회계

기 의 감사를 받았어야 한다.

m 그러나 서울시립 학교 산학 력단에서는 2011년 간 비 지출액 3,323천원인 서울

시립 학교 ○○○○○○연구소(와 2011년 간 비 지출액 511천원인 서울시립 학교

◎◎◎◎연구소에서 2013년05월 감사일 재까지도 외부 회계기 의 감사를 받지

않고 있음에도 이에 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서울시립 학교 ○○○○○○연구소에서 2009.10.14~2009.12.09 기간 수행한

'2009년 청렴지수 조사용역'(연구책임자 ●●● 교수)정산 결과,연구비 과집행

분 96천원이 발생하여 산학 력단으로부터 과집행분에 한 반납 통지를 받고

2011.01.04.이를 반납하면서,연구비로 반납하지 아니하고,연구소 간 비로 부

정하게 반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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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과집행 내역) (단 : 원)

연 사용금액 사용 사용 비고

계 96,000

1 20,000 '09.12.7 울시립 학

2 76,000 '09.12.7 웨 울시립

m 이에 하여 부설연구소(○○○○○○연구소 외1)는 간 비 사용에 하여 외부 회계

기 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 다고 주장하고,담당부서인 연구처

에서는 부설연구소 담당직원의 잦은 교체(최근 2년간 평균4개월)로 업무처리가 소홀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맡은 바 업무를 성실하게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공무원으로써 련규정을 면

하게 검토하지 못한 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

【조치할 사항】

m 서울시립 학교 총장은 부 정하게 지 된 간 비 96천원을 련 규정에 따라 즉시

환수하시기 바라며,(시정요구)

- 련자는 아래와 같이 신분상 조치하시고,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직원

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라며,

-부설연구소 리 책을 수립하여 리에 만 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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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39

부서·기 명 시행년도 행정상조치재정상조치 신분상

조치인원비 고

조치방법 액

서울시립 학교 2013 통보 - - -

제 목 산학 력단 자체감사 미실시

【 황 문제 】

m 서울시립 학교 산업교육을 진흥하고 산학 력을 진함으로써 산업사회가 요구하는

경쟁력있는 인재양성과 새로운 지식 기술을 개발·보 하여 지역사회와 국가경제

발 에 이바지함을 목 으로 하는 서울시립 학교 산학 력단에서는 2010년부터

2013년 감사일 재까지 자체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m「산업교육진흥 산학연 력 진에 한 법률 시행령」제30조,서울시립 학교 산학

력단 정 제13조 서울시립 학교 산학 력단 운 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임기를 2년으로 하는 산학 력단의 감사는 산학 력단의 재산 회계상황,업무짐행

상황 등에 해 매회계년도 경과 3월 에 정기감사를 실시하고,감사종료 후 10일

이내에 총장에게 감사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산학 력단의 감사는 매년 1회

이상 산학 력단에 한 자체감사를 실시하 어야 한다.

m 그러나,서울시립 학교 산학 력단에서는 2010년도부터 2013년 감사일 재까지

정 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산학 력사업과 련한 회계의 리,지 재산권의

취득 리,산업기술의 이 ,교수연구활동 연구비 지원,학교기업 등 소 사무에

한 자체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하 다.

m 이에 하여 련자들은 매회계년도 내·외부 회계감사와 연구비 감사를 실시하고 있어,

산학 력단의 주업무인 연구비 리는 회계감사로 갈음하여 별도의 일반업무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하 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련 규정에서 회계감사 뿐만 아니라 일반업무에 해서도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된

을 고려할 때,이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

【조치할 사항】

m서울시립 학교 총장은 련 규정에 따른 자체감사 실시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