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합리적인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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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청약시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 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의 무효(상해·질병보험)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한 경우 - 계약체결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미달되었 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상해·질병보험)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보험계약자의 고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기타 세부담보별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 시기 바랍니다. 보장개시일 관련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 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보험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 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등은 보험계약 청약시 과거의 건강상태, 직업 등 청약서의 기재사항 및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 대로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 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계약 후 알릴 의무(상해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 변경으로 인한 위험증가 및 주소변경 등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후 알릴의 무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는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 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보험 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특정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 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 지 아니할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 지된다는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 으로 알려 드립니다. 청약의 철회 보험계약자는 계약을 청약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품질보증제도 보험계약자가 청약한 경우 약관과 청약서(청약서 부본)을 청약 시 전달 받지 못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보험료 를 받은 기간에 대해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 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무배당 보험 이 보험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이 발생하지 않는 대신 배당 상품과 비교 하여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해지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 며,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보험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 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 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 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 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세제혜택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 이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보호안내 보험계약자는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의 동의 없이 본인의 개인 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 이용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특별이익 제공 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안내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 화 : 1588-3311 - 인터넷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내 인터넷보험범죄신고 아래 사항은 약관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9-11 www.lig.co.kr 제작부서 : 방카슈랑스마케팅부 장기 13-21454-6 2013. 3. 25 제작 방카슈랑스 부조리 신고센터안내 ①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대출과 연계하여 보험가입을 강요하거나 기존에 가입한 보 험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하도록 한 후 새로운 보험계약의 가입을 권유하는 등 부당한 요구를 한 경우, 금융감독원으로 신고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금융감독원 보험 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 전화 : 1332 / 인터넷 : www.fss.co.kr 사고접수, 보험처리 등 보험계약 관련문의 : 전화 : 1544-0116 / 팩스 : 0505-136-4450 / 인터넷 : www.lig.co.kr ※ 위 예상해지환급금은 보험가입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상기 예시금액 적용이율은 표준이율(계약일 현재 연 3.5%)×1.2(단, 2013. 3월 현재 4.0% 공시 이율 한도)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실제 해지시는 공시이율( 2013. 3월 현재 연 4.0%, 최저보증이율은 가입후 5년이내 연복리 2.75%, 5년초과 10년이내 연복리 2.0%, 10년 초과 연복리 1.5%)을 적용하여 공시이율 변동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 표준이율 및 표준이율×1.2는 최대 공시이율 한도입니다.) ※ 납입하신 보험료는 전액이 이상품의 공시이율로 적립되는 것이 아니고, 보험료 중 보장을 위한 보험료와 회사운영 경비를 차감한 금액(적립순보험료)을 공시이율로 적립되어 중도해지시 해지환급금은 납입원금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위 예상해지환급금은 세전 기준이며, 천원단위 미만은 절사한 금액입니다. 기준 : 저축플랜, 여자 40세, 상해1급, 10년납 10년만기, 월납 10만원, 단위 : 원 해지환급금 예시 구분 1년 3년 5년 7년 10년 납입보험료 1,200,000 3,600,000 6,000,000 8,400,000 12,000,000 해지환급금 885,000 3,312,000 5,929,000 8,754,000 13,357,000 (L13.04) 미래 를 위한 합리적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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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 미래 합리적인 선택 - banca.ibk.co.krbanca.ibk.co.kr/internet/s3/biz/ed/pdf/N10/info_N105CZ0.pdf ·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청약시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의 무효(상해·질병보험)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 계약체결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상해·질병보험)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보험계약자의 고의/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기타 세부담보별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

시기 바랍니다.

보장개시일 관련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보험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전 알릴의무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등은 보험계약 청약시 과거의 건강상태, 직업 등 청약서의 기재사항 및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계약 후 알릴 의무(상해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변경으로 인한 위험증가 및 주소변경 등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후 알릴의무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는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보험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특정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

지 아니할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청약의 철회보험계약자는 계약을 청약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품질보증제도보험계약자가 청약한 경우 약관과 청약서(청약서 부본)을 청약 시 전달받지 못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해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무배당 보험이 보험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이 발생하지 않는 대신 배당 상품과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해지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안내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세제혜택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이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보호안내보험계약자는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의 동의 없이 본인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 이용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특별이익 제공 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안내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 화 : 1588-3311- 인터넷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내 인터넷보험범죄신고

아래 사항은 약관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알/아/두/실/사/항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9-11 www.lig.co.kr

제작부서 : 방카슈랑스마케팅부장기 13-21454-6 2013. 3. 25 제작

방카슈랑스 부조리 신고센터안내

①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대출과 연계하여 보험가입을 강요하거나 기존에 가입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하도록 한 후 새로운 보험계약의 가입을 권유하는 등 부당한 요구를 한 경우, 금융감독원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금융감독원 보험 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 전화 : 1332 / 인터넷 : www.fss.co.kr③ 사고접수, 보험처리 등 보험계약 관련문의 : 전화 : 1544-0116 / 팩스 : 0505-136-4450 / 인터넷 : www.lig.co.kr

※ 위 예상해지환급금은 보험가입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상기 예시금액 적용이율은 표준이율(계약일 현재 연 3.5%)×1.2(단, 2013. 3월 현재 4.0% 공시이율 한도)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실제 해지시는 공시이율(2013. 3월 현재 연 4.0%, 최저보증이율은 가입후 5년이내 연복리 2.75%, 5년초과 10년이내 연복리 2.0%, 10년 초과 연복리 1.5%)을 적용하여 공시이율 변동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 표준이율 및 표준이율×1.2는 최대 공시이율 한도입니다.)※ 납입하신 보험료는 전액이 이상품의 공시이율로 적립되는 것이 아니고, 보험료 중 보장을 위한 보험료와 회사운영 경비를 차감한 금액(적립순보험료)을

공시이율로 적립되어 중도해지시 해지환급금은 납입원금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위 예상해지환급금은 세전 기준이며, 천원단위 미만은 절사한 금액입니다.

기준 : 저축플랜, 여자 40세, 상해1급, 10년납 10년만기, 월납 10만원, 단위 : 원■해지환급금 예시

구분 1년 3년 5년 7년 10년

납입보험료 1,200,000 3,600,000 6,000,000 8,400,000 12,000,000

해지환급금 885,000 3,312,000 5,929,000 8,754,000 13,357,000

(L13.04)

미래를 위한 합리적인 선택

Page 2: 미래 합리적인 선택 - banca.ibk.co.krbanca.ibk.co.kr/internet/s3/biz/ed/pdf/N10/info_N105CZ0.pdf ·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일반상해

80%이상 후유장해 5,000만원

80%미만 후유장해 최고 3,950만원 ~ 150만원

사망보험금 적립금 + 5,000만원

구내강도손해보장(1회당) 100만원

※ 상해로 인한 사망시 사망보험금과 사망이외의 책임준비금을 더하여 드립니다.※ 일반상해후유장해 담보 가입금액은 납입방법별 초회보험료 대비 10%이상 가입되어야 합니다.

2013. 02. 05OO경제

세법개정으로 줄어든금융수입 절세상품으로!절세상품 왜 중요한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2000만원으로 내려 저금리 시대 지속…절세가 최고의 재테크 수단

2013. 02. 05OO경제

달라진 재테크 환경... 세금우대 활용이 핵심!비과세 상품! 저축성보험, 5년 적립·5년 거치땐 비과세

수익률을 극대화한 저축보험! 가입나이 : 가입시 만 15세이상 ~ 만기시 보험나이 100세 이하 저축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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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혜택과 안정적인 수익 동시 추구 가능-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15.4%) 제외- 시중금리 반영한 연복리 저축 (2013. 3월 현재 공시이율 4.0%, 매월 변동)

- 원금손실 없도록 최저보증이율 보장

현금흐름의 유동성 마련- 유동자금 필요 시 중도인출로 자금활용 가능(단, 이자지급플랜 제외)

- 여유자금 발생시는 추가적립으로 목돈마련 가능- 보험료납입 일시중지 신청가능(단, 일시납 제외)

고객 트랜드를 반영한 맞춤형 재테크- 수익률을 극대화한 목돈만들기(저축플랜)

- 매년 (또는 월지급) 이자 수령으로 생활비 마련(이자지급플랜)

- 저축과 동시에 골프 및 레져활동에 따른 각종 상해사고 보장(골프플랜, 상해플랜)

장례토탈 업체 제휴로 상조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할인혜택 제공

보험기간 5년, 6년, 7년, 10년, 12년, 15년 만기

납입기간 3년납, 5년납, 6년납, 7년납, 10년납, 전기납, 일시납

납입방법 월납, 연납, 일시납, 수시납(추가적립보험료)

가입나이

[골프플랜 / 상해플랜]가입시 만 15세 이상 ~ 만기시 보험나이 80세 이하[이자지급플랜 / 저축플랜] 가입시 만 15세 이상 ~ 만기시 보험나이 100세 이하

가입유형[골프] 골프플랜 [상해] 상해플랜[저축] 이자지급플랜 / 저축플랜

적용이율

[연동금리] 적립순보험료를 「저축성-1304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공시이율 2013년 3월 현재 4.0%, 매월변동 - 최저보증이율은 가입 후 5년이내 연복리 2.75%, 5년초과 10년이내 연복리 2.0%, 10년초과 연복리 1.5%)

(연동금리의 경우 해지시 적용이율은 보험료 납입경과기간별로 각각 다르게 적용됩니다. 1년미만 저축성-1304 공시이율의 80%, 1년이상 2년미만 저축성-1304 공시이율의 90%, 2년이상 저축성-1304 공시이율)

■가입 6개월후 부터 긴급자금 필요시 중도인출 가능 (단, 계약일로부터 10년이내 인출시 인출시점까지의 인출금 총액은 기납입 보험료 한도로 함)■추가납입시 추가적립보험료에서 계약관리 비용이 차감됩니다. (1회 납입 가능한 추가적립보험료 납입한도 = 연간 총 기본보험료의 200% × 가입경과년수 - 이미 납입한 추가적립보험료의 합계 + 기중도인출금액)

※ 일시납 계약의 경우 추가적립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안내

상품특징

※ 예상해지환급률은 보험가입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상기 예시금액 적용이율은 표준이율(계약일 현재 연 3.5%)×1.2(단, 2013. 3월 현재 4.0% 공시이율한도)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실제 해지시는 공시이율(2013. 3월 현재 연 4.0%, 최저보증이율 5년이내 2.75%, 5년초과 10년이내 2.0%, 10년 초과 1.5%)을 적용하여 공시이율 변동에 따라 해지환급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 표준이율 및 표준이율×1.2는 최대 공시이율 한도입니다.)

(기준 : 여자 40세, 상해1급, 단위 : 천원)보험료표

구분3년납 5년납 전기납

보험료 환급률 보험료 환급률 보험료 환급률

5년만기 61 104.5% - - - -

10년만기 40 115.4% 32 114.0% 52 109.8%

15년만기 37 130.7% 30 131.4% 30 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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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인원비용 손해보장 국내골프장(18홀 이상)에서 골프경기중 홀인원시 최초 1회 홀인원비용 실손 지급

알바트로스비용 손해보장 국내골프장(18홀 이상)에서 골프경기중 롱홀(기준타수 5타인 홀)에서 기준타수보다 3타가 적은 타수로 홀에 들어가는 경우 최초 1회 알바트로스비용 실손 지급

골프용품 손해보장 골프시설(골프연습장, 탈의실 등 그 외 부속시설 포함) 구내에서 골프의 연습, 경기 또는 지도중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골프용품(골프채, 골프가방, 그밖의 골프용구 또는 피복류)에 생긴 화재, 도난, 파손손해(분실은 보상안됨)

레져활동중상해 보험기간 중 주민등록상 기재된 주택을 이탈하여 업무이외의 활동을 하는 동안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입은 상해

5대골절진단비 상해사고로 5대골절(머리의 으깸손상, 목의 골절, 흉추의 골절 및 흉추의 다발골절, 요추 및 골반의 골절, 대퇴골의 골절)진단확정시 골절진단비Ⅱ 포함하여 지급 (단,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복합골절 발생시 1회에 한하여 5대골절진단비를 지급)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Ⅱ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약관에서 정한 그 가족이 보험기간 중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 및 일상생활중에 기인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담/보/해/설

※ 상해로 인한 사망시 사망보험금과 사망이외의 책임준비금을 더하여 드립니다.

골프중.

항공기이용중상해

80%이상 후유장해 5억원

80%미만 후유장해 최고 3억 9,500만원~ 1,500만원

사망보험금 적립금 + 2억 5,000만원

일반상해

80%이상 후유장해 1억원

80%미만 후유장해 최고 7,900만원~ 300만원

사망보험금 적립금 + 5,000만원

홀인원비용 손해보장(1회한)(최고 500만원부터 최저 200만원까지 100만원 단위로 가입가능)

500만원 한도

알바트로스비용 손해보장(1회한) 500만원 한도

골프용품 손해보장(최고 500만원부터 최저 100만원까지 100만원 단위로 가입가능)

500만원 한도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 Ⅱ(대물사고시 1사고당 20만원 공제)

1억원 한도

골프마니아를 위한 저축보험! 가입나이 : 가입시 만 15세 이상 ~ 만기시 보험나이 80세 이하골프플랜

일반상해입원일당 Ⅱ(1일이상 입원시/180일 한도)(최고 2만원부터 최저 1만원까지 가입 가능)

(상해 1, 2급 기준) 1일당 2만원

골절진단비 Ⅱ/수술비(1회당)(골절진단비Ⅱ는 최고 30만원부터 최저 10만원까지 10만원 단위로 가입 가능)

30만원 / 20만원

5대골절진단비 Ⅱ/수술비(1회당/골절진단비Ⅱ/수술비 포함)(5대골절진단비는 최고 60만원부터 최저 40만원까지 10만원 단위로 가입 가능)

60만원 / 40만원

화상진단비/수술비(1회당)(화상진단비는 최고 30만원부터 최저 10만원까지 10만원 단위로 가입 가능)

30만원 / 20만원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 Ⅱ(대물사고시 1사고당 20만원 공제)

1억원 한도

※ 레져활동중상해 및 대중교통이용중상해일 경우 사망 5천만원, 후유장해 최고 8천만원까지 보상 가능합니다.※ 레져활동중상해 · 대중교통이용중상해 후유장해보험금은 최저 1,000만원부터 최고 5천만원까지로 1,000만원 단위로 설계 가능(상해1/2급 기준)※ 레져활동중상해 · 대중교통이용중상해 사망보험금은 최저 1,000만원부터 최고 3천만원까지로 1,000만원 단위로 설계 가능(상해1/2급 기준)※ 상해로 인한 사망시 사망보험금과 사망이외의 책임준비금을 더하여 드립니다.

레져활동중 상해.

대중교통이용중상해

80%이상 후유장해 5,000만원

80%미만 후유장해 최고 3,950만원 ~ 150만원

사망보험금 적립금 + 3,000만원

일반상해

80%이상 후유장해 2,000만원

80%미만 후유장해 최고 1,580만원 ~ 60만원

사망보험금 적립금 + 1,000만원

레져활동 위험을 보장하는 저축보험! 가입나이 : 가입시 만 15세 이상 ~ 만기시 보험나이 80세 이하상해플랜

※ 예상해지환급률은 보험가입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상기 예시금액 적용이율은 표준이율(계약일 현재 연 3.5%)×1.2(단, 2013. 3월 현재 4.0% 공시이율한도)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실제 해지시는 공시이율(2013. 3월 현재 연 4.0%, 최저보증이율은 가입후 5년이내 연복리 2.75%, 5년초과 10년이내 연복리 2.0%, 10년 초과 연복리 1.5%)을 적용하여 공시이율 변동에 따라 해지환급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 표준이율 및 표준이율×1.2는 최대 공시이율 한도입니다.)

(기준 : 여자 40세, 상해1급, 단위 : 천원)보험료표

구분3년납 5년납 전기납

보험료 환급률 보험료 환급률 보험료 환급률

5년만기 616 104.5% - - - -

10년만기 399 115.1% 334 113.8% 449 109.8%

15년만기 366 130.1% 269 128.6% 323 118.7%

※ 예상해지환급률은 보험가입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상기 예시금액 적용이율은 표준이율(계약일 현재 연 3.5%)×1.2(단, 2013. 3월 현재 4.0% 공시이율한도)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실제 해지시는 공시이율(2013. 3월 현재 연 4.0%, 최저보증이율은 가입후 5년이내 연복리 2.75%, 5년초과 10년이내 연복리 2.0%, 10년 초과 연복리 1.5%)을 적용하여 공시이율 변동에 따라 해지환급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 표준이율 및 표준이율×1.2는 최대 공시이율 한도입니다.)

(기준 : 여자 40세, 상해1급, 단위 : 천원)보험료표

구분3년납 5년납 전기납

보험료 환급률 보험료 환급률 보험료 환급률

5년만기 171 104.5% - - - -

10년만기 112 115.1% 91 113.9% 145 109.8%

15년만기 104 130.1% 75 128.6% 83 118.7%

Page 4: 미래 합리적인 선택 - banca.ibk.co.krbanca.ibk.co.kr/internet/s3/biz/ed/pdf/N10/info_N105CZ0.pdf ·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일반상해

80%이상 후유장해 5,000만원

80%미만 후유장해 최고 3,950만원 ~ 150만원

사망보험금 적립금 + 5,000만원

구내강도손해보장(1회당) 100만원

※ 상해로 인한 사망시 사망보험금과 사망이외의 책임준비금을 더하여 드립니다.※ 일반상해후유장해 담보 가입금액은 납입방법별 초회보험료 대비 10%이상 가입되어야 합니다.

※ 매년 연금액 및 기납입보험료 계산시 해당시점의 공시이율로 계산하기 때문에 연금액 및 만기환급금(기납입보험료에 해당)은 변동될 수 있으며, 가입조건에 따라 기납입보험료 환급형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전기납 및 일시납은 없으며, 납입일시중지 및 약관에서 정하는 중도인출금(생활연금) 이외의 별도 중도인출은 불가합니다.

※ 위 예상 생활연금액 및 예상 총연금수령액은 천원미만을 절사한 금액이며, 예상만기환급금은 세전 기준금액입니다.

3년 10년만기

10년만기(3년납) [기준 : 여자, 상해1급, 월납, 공시이율(2013년 3월 현재, 매월변동, 4.0%)]

예상 생활연금액

7년간 매월 55,000원

총 연금수령액 4,677,000원총 납입보험료

1,800만원

공시이율 부리

예상 생활연금액 = 매월 50만원 납입시

보험료 납입완료하고 생활연금 수령후 만기시 기납입 보험료 상당액의 만기환급금을 수령

매년 이자수령(매월)후 만기시 원금 수령 저축보험!가입나이 : 가입시 만 15세 이상 ~ 만기시 보험나이 100세 이하이자지급플랜

※ 예상해지환급률은 보험가입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상기 예시금액 적용이율은 표준이율(계약일 현재 연 3.5%)×1.2(단, 2013. 3월 현재 4.0% 공시이율한도)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실제 해지시는 공시이율(2013. 3월 현재 연 4.0%, 최저보증이율은 가입후 5년이내 연복리 2.75%, 5년초과 10년이내 연복리 2.0%, 10년 초과 연복리 1.5%)을 적용하여 공시이율 변동에 따라 해지환급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 표준이율 및 표준이율×1.2는 최대 공시이율 한도입니다.)

(기준 : 여자 40세, 상해1급, 단위 : 천원)보험료표

구분10년만기 15년만기

3년납 5년납 3년납 5년납

보험료 500 500 500 500

예상생활연금(매월)

55 114 55 105

예상환급률(생활연금 + 만기환급금)

125.7% 122.8% 144.0% 142.0%

■ 「골프중상해, 항공기이용중상해, 레져활동중상해, 대중교통이용중상해」는 일반상해

지급금액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 「5대골절진단비 및 5대골절수술비」는 골절진단비Ⅱ, 골절수술비가 포함된 금액

입니다.

■ 홀인원비용 및 알바트로스비용 손해보험금은 최초1회에 한하여 지급되며, 보험금지급

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납입되는 해당 보장보험료(홀인원비용 및 알바트로스비용

손해담보)는 적립보험료로 전환하여 드립니다.

■ 홀인원비용 및 알바트로스비용 손해보험금, 골프용품손해, 가족일상생활중배상

책임Ⅱ의 경우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다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약관

내용에 따라 비례 보상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중도인출(골프플랜, 상해플랜, 저축플랜)

가입후 6개월이상 경과된 유효한 계악으로써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의 일정 범위

내에서 중도인출 할 수 있습니다.

(단, 계약일로부터 10년이내 인출시점까지의 인출금 총액은 기납입 보험료 한도로 함)

■ 추가적립보험료

① 보험기간 중 납입할 수 있는 추가적립보험료의 납입한도는 납입기간동안 납입하

기로 약정한 기본보험료 총액의 200% 이내에 한하며, 1회 납입 가능한 추가적립

보험료의 납입한도는 경과기간별로 ②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1회 납입 가능한 추가적립보험료 납입한도

= 연간 총 기본보험료의 200% × 가입경과년수 - 이미 납입한 추가적립보험료의 합계 + 기중도인출금액

단, 가입경과년수는 가입시를 1년으로 하고, 이후 계약일 기준으로 매 1년이 지날 때

마다 1년씩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 추가납입시 추가적립보험료에서 계약관리 비용이 차감됩니다.

※ 일시납 계약의 경우 추가적립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으며, 이자지급플랜의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완료 후에는 추가적립보험료를 납입 할 수 없습니다.

■ 세제혜택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납입할 총보험료 납입방법 보험기간 10년 이상

2억원 초과월납 비과세(단, 5년납 이상)

연납, 일시납 과세

2억원 이하(합산)

월납비과세

연납, 일시납

■ 상조서비스 이용 당사 홈페이지 → 제휴/할인서비스 → 상조서비스 (T.1644-8277)■ 상조서비스 비용은 사용자 부담이며, 대외환경 변화로 인해 향후 서비스 내용 및 제공방법

이 변경되거나 중지될 수 있습니다.

상/조/업/체/㈜유토피아 업무제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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