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교육과정운영 및 이수지침 - daeguⅠ 교육과정운영 및 이수지침 제정 2002....

14
교육과정운영 및 이수지침 제정 2002. 2. 15. 개정 2015. 3. 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대구대학교 교육과정운영 및 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2.10.) 제2장 교육과정의 구성 제2조(교육과정의 구성) 교육과정은 교양교육과정, 전공교육과정, 교직교육과정 및 특별교육 과정으로 구분하며, 교양교육과정은 공통교양, 핵심교양, 계열기초교양, 선택교양 교과목으 로, 전공교육과정은 전공, 복수전공, 부전공, 연계전공 및 학생설계전공 교과목으로, 교직 교육과정은 교직이론, 교직소양, 교육실습 교과목으로, 특별교육과정은 산업체현장실습, 학 생군사교육, 원어교양교과목, 해외어학연수 교과목으로 나눈다.(개정 2004.2.10, 2007.1.29, 2008.1.23, 2009.1.30, 2009.7.13, 2011.1.17, 2012.1.9., 2015.02.04.) 제3조(교과목의 용어) ①공통교양교과목: 모든 학생이 필수 또는 선택적 필수로 반드시 이수 하여야 하는 교양교과목을 말한다. ② (삭제) (2015.02.04.) ③핵심교양교과목: 인문, 사회, 자연 기초학문분야의 학술성에 기반하여 창의역량 및 문제 해결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교과목을 말한다. (신설 2015.02.04.) ④계열기초교양교과목: 인문사회 및 자연공학 계열의 계열별 기초교육을 강화하고 전공학 습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교과목을 말한다. (개정 2015.02.04.) ⑤선택교양교과목: 지성인의 소양으로 필요한 폭 넓은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학생이 자 유롭게 선택하여 이수 할 수 있는 교과목을 말한다.(개정 2004.2.10, 2004.12.24, 2011.1.17.) ⑥전공교과목: 특정 학문분야의 전문가적 자질을 기르는데 필요한 전공필수 및 전공선택 교과목으로 제1전공의 교과목을 말한다.(개정 2004.2.10.) ⑦다전공(복수전공, 부전공, 연계전공 및 학생설계전공)교과목: 제1전공 이외, 해당 다전공 의 전공 교과목을 말한다.(개정 2004.2.10.) ⑧교직이론교과목: 일선 교육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최소한의 교직이론 영역을 말 한다. (신설 2009.1.30.) ⑨교직소양교과목: 특수교육과 영재교육 영역을 포함하고, 교과학습지도 영역 이외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직실무영역을 포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교과지도 교과목을 말한다. (신 설 2009.1.30.)

Upload: others

Post on 28-Sep-2020

1 views

Category:

Documents


0 download

TRANSCRIPT

Page 1: Ⅰ 교육과정운영 및 이수지침 - DAEGUⅠ 교육과정운영 및 이수지침 제정 2002. 2. 15. 개정 2015. 3. 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대구대학교

❚❚

Ⅰ 교 육 과 정 운 영 및 이 수 지 침제정 2002. 2. 15.

개정 2015. 3. 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대구대학교 교육과정운영 및 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2.10.)

제2장 교육과정의 구성

제2조(교육과정의 구성) 교육과정은 교양교육과정, 전공교육과정, 교직교육과정 및 특별교육

과정으로 구분하며, 교양교육과정은 공통교양, 핵심교양, 계열기초교양, 선택교양 교과목으

로, 전공교육과정은 전공, 복수전공, 부전공, 연계전공 및 학생설계전공 교과목으로, 교직

교육과정은 교직이론, 교직소양, 교육실습 교과목으로, 특별교육과정은 산업체현장실습, 학

생군사교육, 원어교양교과목, 해외어학연수 교과목으로 나눈다.(개정 2004.2.10, 2007.1.29,

2008.1.23, 2009.1.30, 2009.7.13, 2011.1.17, 2012.1.9., 2015.02.04.)

제3조(교과목의 용어) ①공통교양교과목: 모든 학생이 필수 또는 선택적 필수로 반드시 이수

하여야 하는 교양교과목을 말한다.

② (삭제) (2015.02.04.)

③핵심교양교과목: 인문, 사회, 자연 기초학문분야의 학술성에 기반하여 창의역량 및 문제

해결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교과목을 말한다. (신설 2015.02.04.)

④계열기초교양교과목: 인문사회 및 자연공학 계열의 계열별 기초교육을 강화하고 전공학

습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교과목을 말한다. (개정 2015.02.04.)

⑤선택교양교과목: 지성인의 소양으로 필요한 폭 넓은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학생이 자

유롭게 선택하여 이수 할 수 있는 교과목을 말한다.(개정 2004.2.10, 2004.12.24, 2011.1.17.)

⑥전공교과목: 특정 학문분야의 전문가적 자질을 기르는데 필요한 전공필수 및 전공선택

교과목으로 제1전공의 교과목을 말한다.(개정 2004.2.10.)

⑦다전공(복수전공, 부전공, 연계전공 및 학생설계전공)교과목: 제1전공 이외, 해당 다전공

의 전공 교과목을 말한다.(개정 2004.2.10.)

⑧교직이론교과목: 일선 교육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최소한의 교직이론 영역을 말

한다. (신설 2009.1.30.)

⑨교직소양교과목: 특수교육과 영재교육 영역을 포함하고, 교과학습지도 영역 이외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직실무영역을 포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교과지도 교과목을 말한다. (신

설 2009.1.30.)

Page 2: Ⅰ 교육과정운영 및 이수지침 - DAEGUⅠ 교육과정운영 및 이수지침 제정 2002. 2. 15. 개정 2015. 3. 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대구대학교

❚❚

⑩교육실습교과목: 교육실습 이론교육을 이수한 후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에서 직접

교육실습과 교육봉사활동을 실시하는 교과목을 말한다. (신설 2009.1.30.)

⑪산업체현장실습교과목: 학생들의 원활한 산업체현장실습을 하기 위하여 방학중 또는 학

기제로 시행하는 교과목을 말한다. (개정 2004.2.10.)

⑫학생군사교육교과목: 대학 학생군사교육 이수를 위한 교과목을 말한다.(개정 2004.2.10.)

⑬원어교양교과목: 교양교육과정 이수학점 취득을 위해 원어로 강의하는 교양교과목을 말

한다.(신설 2008.1.23, 개정 2009.1.30.)

⑭해외어학연수교과목 : 학생들의 외국어능력 및 국제적 소양 제고를 위하여 방학중 또는

학기제로 시행하는 교과목을 말한다.(신설 2007.1.29)

⑮(삭제) (2012.1.9)

제3장 교육과정의 편성

제4조(교양교육과정의 편성) 교양교육과정의 편성은 별표 1의 기본체제의 편성원칙에 따른

다.(개정 2004.2.10, 2005.12.22, 2007.1.29, 2008.1.23, 2010.1.19, 2011.1.17, 2015.02.04.)

제5조(전공교육과정의 편성) ①전공교육과정은 학과(전공)별로 편성하되, 학부별로 공통교과

목을 편성할 수 있으며, 공통 편성학점은 전공 수로 균등 분할하여 전공별 편성학점 범위

에서 차감한다.(개정 2012.11.15,)

②전공교육과정은 학과(전공)별 120학점 이내, 법과대학 및 간호학과 132학점 이내, 사범대

학 140학점 이내, 교직과정설치학과(전공) 129학점 이내, 보건행정학과와 연계전공은 80학

점 이내(교직과정설치 연계전공 88학점 이내)에서 1학년(보건행정학과는 3학년)부터 편성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취업설계 교과목을 편성하는 학과(전공)는 3학점을 추가할

수 있으며, 국고사업 등 필요한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12학점 이내에서 추가로 편성할

수 있다.(개정 2004.2.10, 2008.10.30, 2009.1.30, 2009.7.13, 2011.1.17, 2012.1.9., 2015.02.04.)

③전공필수 교과목은 학과(전공)별 12학점 이내에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경영학교육인증

관련 학과(전공)는 18학점 이내, 무역교육인증 관련 학과(전공)는 21학점 이내, 간호학과는 65

학점 이내에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4.2.10, 2004.12.24, 2008.1.23, 2009.2.4, 2011.1.17,

2012.11.15.)

④선․후수 교과목은 지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부 또는 학과(전공)의 특성

상 필요한 경우, 소속학부 또는 학과(전공)의 요청에 따라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신

설2011.1.17)

⑤신설된 학부(과), 전공은 신설된 학년도로부터 편제완성년도까지 연간 및 학기별 전공 교

과목 편성 학점을 균등 분할하여 편성한다.(신설 2012.11.15.)

제6조(교직교육과정 및 자격증 관련 교육과정 편성) ①사범대학과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

(전공)는 교직과정 이수에 필요한 표시과목 관련 기본이수영역 교과목을 고려하여 교육과

정을 편성한다.

Page 3: Ⅰ 교육과정운영 및 이수지침 - DAEGUⅠ 교육과정운영 및 이수지침 제정 2002. 2. 15. 개정 2015. 3. 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대구대학교

❚❚

②각종 자격증을 인정받는 학과는 해당 법령에 따라 교과목을 편성한다.

제7조(교과목의 편성) ①이론 및 설계 교과목은 2학점 또는 3학점, 실험․실습 및 실기교과목

은 1학점 또는 2학점 단위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교과목의 특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

다. (개정 2012.1.9.)

②이론 및 설계 교과목은 1학점에 1시간, 실험․실습 및 실기교과목은 1학점에 2시간 편성함

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2.1.9.)

③이론, 설계, 실험․실습 및 실기가 혼합된 교과목을 편성할 수 있다. (개정 2004.2.10, 2012.1.9.)

제8조(학적변동자를 위한 교육과정 편성) 편제변경 등으로 해당 교육과정이 종료된 경우에도

학적 변동자 등을 위하여 편제변경 직전의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다.

제9조(교과목의 명칭) ①교과내용에 따른 정확한 교과목 명칭을 부여하고 학과(전공)간에 혼

돈이 예상되는 교과목의 명칭은 사용하지 못한다(예:원서강독, 전공실기, 현장실습, 세미나

등). (개정 2004.12.24.)

②교과목의 명칭을 외래어로 표기할 때에는 외래어로 통용되어 관례화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4.2.10.)

③선택교양교과목 명칭은, 핵심교양, 계열기초교양 및 전공교과목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04.12.24, 개정 2007.1.29, 2008.1.23, 2011.1.17, 2015.02.04.)

④한글명 교과목의 명칭 표기는 띄어쓰기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붙여서 쓰도록 한다.

⑤교과목에 번호를 부여하는 경우(선수, 후수를 필요로 하는 교과목)에는 다음과 같이 표기

한다.

예) 한글 : 유기화학(1), 유기화학(2)

영문 : Engineering Mathematics(1), Engineering Mathematics(2)

제10조(교과목의 편성학점) ①교과목의 편성학점은 교양교과목 2학점 또는 3학점, 전공교과목

3학점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4.2.10, 2011.1.17.)

②특별교육과정의 산업체현장실습 및 해외어학연수 교과목은 과목당 18학점까지 편성할

수 있다. (개정 2004.2.10, 2011.1.17.)

③교육실습은 수업시간을 주단위로 표시할 수 있으며, 1주는 44시간으로 한다.(개정 2011.1.17.)

제11조(교육과정의 개편) ①교육과정은 4년마다 개편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편제변경 또는

자격증 등과 관련된 법률의 개정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개편할 수 있다.(개정

2004.2.10.)

②교육과정의 주요 사항에 대한 개편은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개정 2004.12.24.)

Page 4: Ⅰ 교육과정운영 및 이수지침 - DAEGUⅠ 교육과정운영 및 이수지침 제정 2002. 2. 15. 개정 2015. 3. 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대구대학교

❚❚

제4장 교과목의 개설

제12조(교양교과목의 개설) 교양교육과정의 교과목 개설은 별표 1의 기본체제의 개설원칙에

따른다.(개정 2004.2.10, 2005.12.22, 2007.1.29, 2008.1.23, 2010.1.19, 2012.10.18, 2015.02.04.)

제13조(전공교과목의 개설) ①전공교육과정 개설학점은 학과(전공)별 연간 84학점 이내(학기별

45학점 이내)로 한다. 다만, 사범대학 초등특수교육과, 유아특수교육과 및 간호학과는 연간

96학점 이내(학기별 51학점 이내)로, 보건행정학과는 연간 66학점 이내(학기별 36학점 이

내)로, 연계전공은 60학점 이내로 한다. (개정 2011.1.17, 2012.10.18.)

②일반 교직설치학과(전공) 및 사범대학에서는 교과교육학 교과목 개설시 연간 9학점을 추

가 개설할 수 있다.(개정 2004.12.24, 2007.1.29, 2008.1.23, 2009.1.30, 2009.7.13.)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각 호별 연간 3학점을 추가로 개설할 수 있다. 다만,

공학교육인증 관련 학과(전공)가 취업설계, 현장실습 교과목을 개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2.1.9, 개정 2012.10.18, 2014.1.28.)

1. 취업설계 교과목, 창업관련 교과목

2. 영어전용강의

3. 현장실습 교과목

④직전학년도 전공강의담당비율이 80%이상인 학과(전공)와 국고사업 등 필요한 경우 총장

의 승인을 받아 연간 6학점 이내에서 추가개설 할 수 있다. (신설 2012.10.18., 개정 2015.02.04.)

제5장 교육과정의 이수

제14조(이수단위) 교육과정의 이수단위는 수업시간 단위가 아닌 학점단위로 한다.

제15조(졸업이수학점) 졸업에 필요한 최소졸업이수학점은 130학점이상으로 한다. 다만, 법과

대학, 사범대학 및 간호학과는 140학점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7.1.29, 2011.1.17.)

제16조(교양교과목의 이수) ①교양교육과정 이수학점은 25학점이상 44학점 이내(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학과는 56학점 이내)로 하되, 공통교양 13학점, 핵심교양 6학점, 계

열기초교양 6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4.2.10, 2004.12.24, 2007.1.29, 2008.1.23,

2009.1.30, 2009.7.13, 2011.1.17, 2012.10.18., 2013.9.2, 2014.5.15, 2015.02.04.)

② (삭제) (2015.02.04.)

③핵심교양은 문화와예술, 역사와사회, 과학과미래의 영역구분에 따라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5.02.04.)

④계열기초교양은 학생이 소속된 학부 또는 학과(전공)의 계열구분에 따라 이수하여야 한

다. (신설 2015.02.04.)

⑤선택교양 교과목은 19학점(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학과는 31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04.12.24, 개정 2007.1.29, 2008.1.23, 2009.7.13, 2011.1.17, 2012.10.18, 2014.5.15,

Page 5: Ⅰ 교육과정운영 및 이수지침 - DAEGUⅠ 교육과정운영 및 이수지침 제정 2002. 2. 15. 개정 2015. 3. 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대구대학교

❚❚

2015.02.04.)

⑥외국인특별전형 신입학자는 공통교양(DU비전설계, DU진로설계는 이수) 및 핵심교양, 계

열기초교양의 영역별 이수제한을 받지 않는다. 다만, 최소이수학점은 25학점을 유지한다.

(개정 2004.12.24, 2007.1.29, 2008.1.23, 2009.7.13, 2011.1.17, 2015.02.04.)

⑦편입학자의 교양교과목 이수는 편입학한 학기의 당초 입학생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교

과구분별 또는 교과목별로 대체 이수할 수 있다. (신설 2009.7.13)

⑧청각장애학생은 공통교양의 영어 및 제2외국어 교과목 이수를 면제한다. 다만, 최소이수

학점은 25학점을 유지한다. (신설 2010.1.19, 개정 2011.1.17.)

⑨ (삭제) (2015.02.04.)

⑩전과한 학생은 전입한 학과(전공)의 입학년도 기준 교육과정에 따라 공통교양, 핵심교양

및 계열기초교양의 영역별 최소이수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7, 개정 (2015.02.04.)

⑪신입생 진단평가 결과 또는 공인외국어(영어) 성적에 따라 외국어영역의 영어교과목 이

수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최소이수학점은 25학점을 유지한다.(신설 2011.1.17, 개정 (2015.02.04.)

⑫ (삭제) (2015.02.04.)

제17조(전공기초교양 교과목의 이수) (삭제)

제18조(사회봉사 교과목의 이수) ①‘사회봉사’ 교과목은 선택교양 교과목으로 최대교양이

수학점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수강제한 학점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있고, 졸업이수학점에

포함된다.(개정 2004.2.10, 2005.12.22, 2009.1.30, 2011.1.17.)

②정규학기 및 계절수업에 1학점씩 재학기간중 최대 2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으며, 이 교과

목의 이수는 평점(성적)을 부여하지 아니하고 각종 장학생 선발이나 졸업사정 등에 평점으

로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04.2.10, 2009.1.30.)

③8학기 초과자와 8학기 계절수업자는 사회봉사 교과목을 이수할 수 없다.(신설 2009.1.30.)

제19조(전공교과목의 이수) ①학생은 모집단위내의 학과(전공) 중에서 반드시 하나를 선택하

여 제1전공으로 이수하여야 하며, 전공교과 이수학점은 학과(전공)에서 요구하는 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별표2참조).(개정 2003.2.19, 2004.2.10, 2007.1.29, 2011.1.17, 2012.10.18.)

② (삭제)

③소속 학부 또는 학과(전공)에 편성된 전공교과목과 명칭이 동일한 타 학부 또는 학과(전

공) 개설 전공 교과목을 이수할 경우 제1전공교과목으로 인정한다. 다만, 소속 학부 또는

학과(전공)에 편성된 전공필수 교과목과 명칭이 동일한 교과목은 타 학부 또는 학과(전공)

에서 이수할 수 없다.(개정 2004.2.10, 2004.12.24, 2005.12.22.)

④제③항에도 불구하고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 이수중인 자는 부․복수학과(전공)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부․복수전공교과목으로 인정한다.(개정 2004.12.24, 2005.12.22.)

⑤제③항에도 불구하고 복수전공을 이수중인 자는 제1전공과 복수전공에 편성된 명칭이

동일한 전공교과목(전공필수 포함)을 이수할 경우 9학점 이내에서 중복 인정할 수 있다.(신

설2011.1.17)

Page 6: Ⅰ 교육과정운영 및 이수지침 - DAEGUⅠ 교육과정운영 및 이수지침 제정 2002. 2. 15. 개정 2015. 3. 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대구대학교

❚❚

⑥자율전공학부 학생은 전공배정 가능학부 및 학과(전공)의 전공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으며,

이후 배정된 소속학부 또는 학과(전공)에서 이수한 전공교과목은 전공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소속학부 또는 학과(전공)이외의 전공교과목은 일반선택으로 인정한다.(신설 2011.1.17.)

제20조(학부공통 교과목의 이수) 소속학부의 학부공통 교과목을 이수할 경우 제1전공교과목

으로 인정한다.

제21조(심화전공의 이수) 제1전공에서 66학점이상을 이수한 경우 심화전공 이수자로 인정한다.

(개정 2004.12.24, 2012.10.18.)

제22조(복수전공의 이수) 복수전공의 이수는 본 대학교 복수및연계전공이수규정을 따른다.

(개정 2003.2.19, 2010.1.19.)

제23조(부전공의 이수) 부전공의 이수는 본 대학교 부전공이수규정을 따른다.(개정 2003.2.19.)

제24조(연계전공의 이수) 연계전공 이수학점은 42학점(교직과정이수자 50학점)이상으로 하며,

복수및연계전공이수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4.12.24, 2010.1.19.)

제25조(학생설계전공의 이수) 학생설계전공 이수는 학생설계전공이수규정에 따른다.

제26조(교직과정의 이수) 교직과정의 이수는 본 대학교 교직과정운영규정 및 관련법령을 따

른다. (개정 2003.2.19.)

제27조(산학협력친화형 교육과정의 이수) 산학협력친화형 교육과정 이수에 관한 사항은 관련

지침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4.1.28.)

제28조(각종 교육인증 프로그램의 이수) 각종 교육인증 프로그램 이수에 관한 사항은 관련

규정 및 지침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07.1.29, 개정 2008.1.23, 2009.7.13.)

제29조(현장실습교과목의 이수) 국․내외 현장실습교과목을 이수할 경우 36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4.12.24.)

제30조(취득학점포기) (삭제) (2015.3.1.)

제30조의1(재수강) ①학생이 이미 수강한 교과목 중 교과목 코드 동일과목은 재수강을 신청

하여 성적을 다시 취득할 수 있다. 다만, “B”등급 이상인 교과목은 재수강을 신청할 수

없다.(신설 2015.3.1.)

②재수강 교과목의 최초 성적은 무효로 처리되며, 재수강으로 취득할 수 있는 성적은 "A"

를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5.3.1.)

Page 7: Ⅰ 교육과정운영 및 이수지침 - DAEGUⅠ 교육과정운영 및 이수지침 제정 2002. 2. 15. 개정 2015. 3. 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대구대학교

❚❚

③재수강 횟수는 재학기간을 통산하여 과목별 1회로 한정한다.(신설 2015.3.1.)

제31조(중복이수 금지) 명칭이 동일한 교과목을 중복으로 이수할 수 없다. 다만, 특별교육과정

의 해외어학연수 및 국내․외 산업체 현장실습 교과목은 중복이수 할 수 있다. (개정 2004.2.10,

2004.5.28.)

제32조(일반선택 학점) ①소속 학과(전공)의 전공교과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타 학과(전공)

의 전공교과목 중에서 이수한 학점은 일반선택학점으로 인정한다.

②복수전공, 연계전공, 학생설계전공, 부전공 및 교직과정 등을 졸업 시까지 이수하지 못

할 경우 해당 과정으로 이미 이수한 학점은 일반선택학점으로 인정한다.

③대학의 학군사관후보생이 군사학 관련 교과목을 이수할 경우 일반선택학점으로 인정한다.

제32조의2(특별학점) 입학 전이라도 대학교육 기관에서 취득한 성적을 12학점이내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08.1.23.)

제33조(현장실습 관련 교과목 교수시간 인정) 현장실습 관련 교과목으로 지정된 교과목(교육

과정표 비고란에 “현장실습”으로 표기)을 담당한 교수에게 1시간이내로 교수시간을 인정

할 수 있다.(개정 2003.2.19, 2004.12.24.)

제 6 장 교육과정개편 관련 경과조치

제34조(기본원칙) ①교양교육과정은 2011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되, 전공교육과정은 전 재

적생에게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2004.12.24, 개정 2007.1.29, 2008.1.23, 2011.1.17.)

②1998학년도 이전에 사회교육학부, 과학교육학부, 역사교육과, 일반사회교육과, 지리교육

과, 물리교육과, 화학교육과, 생물교육과로 입학한 학생도 공통사회교육 연계전공과 공통

과학교육 연계전공을 이수 할 수 있다. (개정 2003.2.19.)

제35조(교양교과목) ①2004학년도 이전 입학자로서 교과목의 일부를 이미 이수한 자의 경우,

선택교양 최소이수학점에 대한 부족학점은 영역별로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 (신설 2004.12.24,

개정 2007.1.29.)

②2007학년도 이전 입학자로서 개편이전 교양교육과정에서 미이수한 학점은 2008학년도

교양교육과정에서 이를 추가 이수하여야 한다. 단, 심화교양교과목은 이수하지 않아도 된

다.(신설 2008.1.23.)

③구 교양교육과정의 공통교양, 선택교양에 대한 미이수 학점은 2008학년도 교양교육과정

의 공통교양과 선택교양 중에서 영역 구분없이 추가로 이수하여야 한다.(신설 2008.1.23.)

④구 교양교육과정의 공통교양, 전공기초교양, 선택교양에 대한 미이수 학점은 2011학년도

교양교육과정의 공통교양, 기본교양, 선택교양 중에서 영역 구분없이 추가로 이수하여야

한다.(신설 2011.1.17.)

Page 8: Ⅰ 교육과정운영 및 이수지침 - DAEGUⅠ 교육과정운영 및 이수지침 제정 2002. 2. 15. 개정 2015. 3. 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대구대학교

❚❚

⑤구 교양교육과정의 공통교양, 기본교양, 선택교양에 대한 미이수 학점은 2015학년도 교

양교육과정의 공통교양, 핵심교양, 계열기초교양, 선택교양 중에서 영역 구분없이 추가로

이수하여야 한다.(신설 2015.02.04.)

제36조(전공교과목) ①이미 이수한 전공교과목이 필수로 지정된 경우 이를 다시 이수하지 않

아도 된다.(신설 2003.2.19, 개정 2004.12.24.)

②구 교육과정에서 전공선택이었던 교과목이 개편된 교육과정에서 필수로 편성된 경우 이

를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신설 2003.2.19.)

③구 교육과정에서 전공필수 교과목이 개편된 교육과정에서 폐지 또는 선택으로 변경된

경우 그 교과목은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신설 2003.2.19, 2004.12.24.)

④신설된 전공필수 교과목의 이수는 교과목이 신설된 연도의 당해 학년 재학생부터 적용

한다. 다만, 무역교육인증을 위한 전공필수 교과목의 이수는 2009학년도 신입학자(2011학년

도 편입학자 포함)부터 적용한다.(신설 2004.12.24, 개정 2009.2.4.)

⑤(1), (2)로 구분되었던 교과목이 한 과목으로 통합된 경우 변경전 한 과목 이수로써 변경

된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한다.

⑥1개 교과목이 교육과정 변경에 의해 (1), (2)로 구분된 경우, (1), (2) 중 한 과목 이수로써

변경전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한다.(개정 2004.2.10.)

⑦구 교육과정에 의하여 이수한 교과목은 이수 당시의 교과구분대로 인정한다.(신설 2003.2.19.)

⑧졸업학점 및 전공과정(복수전공, 부전공 포함)의 이수학점이 변동된 학과(전공)는 변동된

연도의 입학자부터 적용한다.(신설 2004.2.10, 개정 2004.12.24, 2005.12.22, 2007.1.29.)

제37조(교직교과목) ① (적용대상) 이 교직교육과정은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2011학년도 편입

학자 포함) 적용한다.(신설 2009.1.30.)

② (교과교육학 이수)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로서‘교과교육론’및‘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는 각 학과(전공)에 편성된 교과교육학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교육과정및교육평가 이수)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로서‘교육과정및교육평가’를 이수

하지 못한 경우는, 이 교직교육과정의‘교육과정’ 또는 ‘교육평가’를 이수하여야 한다.

④ (기본이수영역교과목 이수)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로서 기본이수영역의 이수학점을 충

족하지 못한 경우는, 변경된 교육과정에 의하여 지정한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으로 이

수하여야 한다.

⑤ (교과교육론’교과목 중복인정) 교과교육학은 기본이수영역의 교과교육론과 중복인정하

되, 그 성적은 교과교육학으로 인정한다.

⑥ (기타 이수) 이 교직교육과정이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교원자격무시험검정령이 정하는 바

에 따라 이수하여야 한다.

부 칙

1. 이 지침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심화전공이수 학점), 제23조(부전공

이수) 및 별표2의 보건과학부 복수전공자의 최소전공인정학점사항은 이 지침 시행일에도

Page 9: Ⅰ 교육과정운영 및 이수지침 - DAEGUⅠ 교육과정운영 및 이수지침 제정 2002. 2. 15. 개정 2015. 3. 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대구대학교

❚❚

불구하고 2002년 2월 1일부터 전 재적생에게 적용한다.

2. 이 지침 시행과 동시에 대구대학교 교육과정지침은 폐지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02년 8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4항은 시행일자에도 불구하고

2002년 3월 1일 이후 이수한 외국인어학연수교과목은 일반선택으로 인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지침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29조(중복이수금지)는 이 개정지침의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2003년 9월 1일(2003학년도 제2학기 수강신청)부터 시행한다.

2. (보육실습교과목의 교과구분에 관한 경과조치) 제32조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2학

년도에 보육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이수한 보육실습교과목은 전공필수로 인정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지침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2005학년도 이전 입학자로서 계열기초교양교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자 중 2006학년도 학

과단위로 모집단위가 변경된 학과는 구교육과정의 계열기초교양교과목을 이수하지 않아

도 된다.

3. 2005학년도 이전 입학자로 전공기초교양교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자 중 2006학년도에 모

집단위가 변경된 모집단위의 전공기초교양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이수한 계열

기초교양교과목이 전공기초교양교과목으로 변경된 경우, 전공기초교양교과목을 이수한 것

으로 본다.

부 칙

이 지침은 2007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Page 10: Ⅰ 교육과정운영 및 이수지침 - DAEGUⅠ 교육과정운영 및 이수지침 제정 2002. 2. 15. 개정 2015. 3. 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대구대학교

❚❚

부 칙

이 지침은 2009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교양교과목의 이수)는 2009년 3월

1일, 제3조(교과목의 용어)는 2009년 7월 2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2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2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교양교과목의 이수) 및 [별표1]은

2011학년도 입학자부터, 제19조(전공교과목의 이수), 제21조(심화전공의 이수) 및 [별표2]는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6조(교양교과목의 이수)는 공학교육인증 관련 학

과에 한하여 2007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2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는 2012학년도 제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4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4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교양교과목의 이수) 및 [별표1]은

2011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5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교양교과목의 이수) 및 [별표1]은

2015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Page 11: Ⅰ 교육과정운영 및 이수지침 - DAEGUⅠ 교육과정운영 및 이수지침 제정 2002. 2. 15. 개정 2015. 3. 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대구대학교

❚❚

영역 이수학점 비고

공통

교양

인성

DU비전설계2

ㆍ교과목 학점: 1학점DU진로설계

DU나눔과헌신 1

(이상)DU지역사랑프로젝트

사고

표현

글쓰기기초 2

ㆍ교과목 학점: 2학점인문학명저와창의적글쓰기

2사회과학명저와창의적글쓰기

자연과학명저와창의적글쓰기

외국어

DU실용영어(1)4

ㆍ교과목 학점: 2학점

DU실용영어(2)

DU실용영어(3)

2

(이상)

DU실용영어(4)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핵심

교양

문화와예술6

(이상)

ㆍ교과목 학점: 2 또는 3학점

ㆍ2개 영역 이상 이수역사와사회

과학과미래

계열기초교양

인문사회과학 기초 6

(이상)

ㆍ교과목 학점: 3학점

ㆍ계열별 이수자연과학 기초

선택

교양

글로벌소통

- ㆍ자유선택디지털소통

취업·창업

자유교양

최 소 이 수 학 점 25

최 대 이 수 학 점 44 공학교육인증 시행학과는 56학점 이내

<별표1>

교양교육과정 기본체계

□ 교양교육과정 이수시 유의사항

1) 청각장애학생은 공통교양의 영어 및 제2외국어 교과목 이수를 면제한다. 다만, 최소이수학점은 25

학점을 유지한다.

2) 외국인특별전형 신입학자는 공통교양(DU비전설계,DU진로설계는 이수) 및 핵심교양, 계열기초교양

의 계열별 이수제한을 받지 않는다. 다만, 최소이수학점은 25학점을 유지한다.

3) 2014학년도 이전입학자(1학년 복학자 제외)는 공통교양(DU비전설계,DU진로설계)를 이수할 수 없다.

4) 신입생 진단평가 결과 또는 공인외국어(영어) 성적에 따라 외국어영역의 영어교과목 이수를 면제

할 수 있다. 다만, 최소이수학점은 25학점을 유지한다.

Page 12: Ⅰ 교육과정운영 및 이수지침 - DAEGUⅠ 교육과정운영 및 이수지침 제정 2002. 2. 15. 개정 2015. 3. 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대구대학교

❚❚

<별표2>졸업이수학점

대학 모집단위명 학 과(전공)

교 양 과 정 전공과정졸업학점공통 핵심 계열

기초 선택 계 제1전공자

복수전공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국어국문학과 13 6 6 - 25 66 42 130

중국어중국학과 중국어중국학과 13 6 6 - 25 66 42 130

일본어일본학과 일본어일본학과 13 6 6 - 25 66 42 130

러시아어러시아학과 러시아어러시아학과 13 6 6 - 25 66 42 130

영어영문학과 영어영문학과 13 6 6 - 25 66 42 130

독어독문학과 독어독문학과 13 6 6 - 25 66 42 130

불어불문학과 불어불문학과 13 6 6 - 25 66 42 130

체육학과 체육학과 13 6 6 - 25 66 50 130

스포츠레저학과 스포츠레저학과 13 6 6 - 25 66 42 130

건강증진학과 건강증진학과 13 6 6 - 25 60 42 130

골프산업학과 골프산업학과 13 6 6 - 25 66 54 130

국제한국어교육과 국제한국어교육과 13 6 6 - 25 60 54 130

법과대학

법학부공법학전공사법학전공공공안전법학전공

13 6 6 - 25 66 42 140

행정대학

행정학과 행정학과 13 6 6 - 25 66 42 130

경찰행정학과 경찰행정학과 13 6 6 - 25 66 42 130

도시행정학과 도시행정학과 13 6 6 - 25 66 42 130

지역사회개발 ․ 복지학과 지역사회개발 ․ 복지학과 13 6 6 - 25 60 42 130

도시 ․ 지역계획학과 도시 ․ 지역계획학과 13 6 6 - 25 66 42 130

부동산학과 부동산학과 13 6 6 - 25 60 42 130

경상대학

경제학과 경제학과 13 6 6 - 25 63 42 130

무역학과 무역학과 13 6 6 - 25 66 42 130

경영학과 경영학과 13 6 6 - 25 66 45 130

회계학과 회계학과 13 6 6 - 25 66 45 130

금융보험학과 금융보험학과 13 6 6 - 25 66 42 130

관광경영학과 관광경영학과 13 6 6 - 25 66 42 130

호텔관광학과 호텔관광학과 13 6 6 - 25 66 42 130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과 13 6 6 - 25 66 42 130

산업복지학과 산업복지학과 13 6 6 - 25 63 48 130

가정복지학과 가정복지학과 13 6 6 - 25 66 42 130

국제관계학과 국제관계학과 13 6 6 - 25 63 42 130

사회학과 사회학과 13 6 6 - 25 66 42 130

신문방송학과 신문방송학과 13 6 6 - 25 66 42 130

문헌정보학과 문헌정보학과 13 6 6 - 25 60 42 130

심리학과 심리학과 13 6 6 - 25 66 42 130

Page 13: Ⅰ 교육과정운영 및 이수지침 - DAEGUⅠ 교육과정운영 및 이수지침 제정 2002. 2. 15. 개정 2015. 3. 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대구대학교

❚❚

대학 모집단위명 학 과(전공)

교 양 과 정 전공과정졸업학점공통 핵심 계열

기초 선택 계 제1전공자

복수전공자

자연과학대학

수학과 수학과 13 6 6 - 25 66 54 130

전산통계학과 전산통계학과 13 6 6 - 25 63 42 130

물리학과 물리학과 13 6 6 - 25 66 42 130

화학 ․ 응용화학과 화학 ․ 응용화학과 13 6 6 - 25 66 42 130

생명과학과 생명과학과 13 6 6 - 25 60 42 130

의생명과학과 의생명과학과 13 6 6 - 25 66 42 130

공과대학

건축공학과 건축공학과 13 6 6 - 25 66 42 130

토목공학과 토목공학과 13 6 6 - 25 66 45 130

환경공학과 환경공학과 13 6 6 - 25 66 42 130

기계․자동차공학부

자동차공학전공 자동차공학전공 13 6 6 - 25 66 42 130

기계공학전공 기계공학전공 13 6 6 - 25 66 42 130

산업경영공학과 산업경영공학과 13 6 6 - 25 60 42 130

식품공학과 식품공학과 13 6 6 - 25 66 48 130

식품영양학과 식품영양학과 13 6 6 - 25 66 54 130

생명공학과 생명공학과 13 6 6 - 25 66 42 130

화학공학과 화학공학과 13 6 6 - 25 66 54 130

조경학과 조경학과 13 6 6 - 25 66 42 130

정보

통신

대학

전자

전기

공학부

전자공학전공 전자공학전공 13 6 6 - 25 66 42 130

전자제어공학전공 전자제어공학전공 13 6 6 - 25 66 42 130

정보

통신

공학부

통신공학전공 통신공학전공 13 6 6 - 25 66 42 130

멀티미디어공학전공 멀티미디어공학전공 13 6 6 - 25 66 42 130

임베디드시스템공학전공 임베디드시스템공학전공 13 6 6 - 25 66 42 130

컴퓨터 ․ IT공학부전산공학전공정보공학전공

13 6 6 - 25 63 42 130

생명

환경

대학

원예학과 원예학과 13 6 6 - 25 66 42 130

생명환경학부바이오산업학전공식품환경안전학전공

13 6 6 - 25 66 42 130

동물자원학과 동물자원학과 13 6 6 - 25 60 42 130

산림자원학과 산림자원학과 13 6 6 - 25 66 42 130

조형

예술

대학

회화과 회화과 13 6 6 - 25 60 42 130

시각디자인학과 시각디자인학과 13 6 6 - 25 66 54 130

영상애니메이션디자인학과 영상애니메이션디자인학과 13 6 6 - 25 66 42 130

산업디자인학과 산업디자인학과 13 6 6 - 25 66 50 130

생활조형디자인학과 생활조형디자인학과 13 6 6 - 25 63 42 130

패션디자인학과 패션디자인학과 13 6 6 - 25 63 45 130

실내건축디자인학과 실내건축디자인학과 13 6 6 - 25 66 42 130

Page 14: Ⅰ 교육과정운영 및 이수지침 - DAEGUⅠ 교육과정운영 및 이수지침 제정 2002. 2. 15. 개정 2015. 3. 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대구대학교

❚❚

대학 모집단위명 학 과(전공)

교 양 과 정 전공과정졸업학점공통 핵심 계열

기초 선택 계 제1전공자

복수전공자

사범

대학

국어교육과 국어교육과 13 6 6 - 25 66 42 140

영어교육과 영어교육과 13 6 6 - 25 66 42 140

역사교육과 역사교육과 13 6 6 - 25 66 42 140

일반사회교육과 일반사회교육과 13 6 6 - 25 66 42 140

지리교육과 지리교육과 13 6 6 - 25 66 42 140

유아교육과 유아교육과 13 6 6 - 25 66 42 140

특수교육과 특수교육과 13 6 6 - 25 66 42 140

초등특수교육과 초등특수교육과 13 6 6 - 25 66 54 140

유아특수교육과 유아특수교육과 13 6 6 - 25 66 54 140

수학교육과 수학교육과 13 6 6 - 25 66 42 140

과학교육학부

물리교육전공 물리교육전공 13 6 6 - 25 66 42 140

화학교육전공 화학교육전공 13 6 6 - 25 66 42 140

생물교육전공 생물교육전공 13 6 6 - 25 66 42 140

지구과학교육전공 지구과학교육전공 13 6 6 - 25 60 42 140

재활

과학

대학

직업재활학과 직업재활학과 13 6 6 - 25 66 42 130

언어치료학과 언어치료학과 13 6 6 - 25 66 54 130

재활심리학과 재활심리학과 13 6 6 - 25 66 42 130

재활공학과 재활공학과 13 6 6 - 25 60 51 130

물리치료학과 물리치료학과 13 6 6 - 25 66 54 130

작업치료학과 작업치료학과 13 6 6 - 25 60 42 130

기초

교육

대학

창조융합학부 창조융합학부 13 6 6 - 25 - - -

간호

보건

학부

간호학과 간호학과 13 6 6 - 25 65 54 140

보건행정학과 보건행정학과 25 25 51 - 130

※보건행정학과는 3학년 야간 특별편입과정임.